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11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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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493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1984.9.1 |
| 제정: 1984.9.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3조(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493호, 1984.9.1.>
-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