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헤이세이 15년 법률 제108호)
제1편 총칙
[편집]제1장 통칙
[편집](趣旨)
第一条 民事訴訟に関する手続については、他の法令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취지)
제1조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 이외에, 이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한다.
(裁判所及び当事者の責務)
第二条 裁判所は、民事訴訟が公正かつ迅速に行われるように努め、当事者は、信義に従い誠実に民事訴訟を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법원 및 당사자의 책무)
제2조 법원은 민사소송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민사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最高裁判所規則)
第三条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民事訴訟に関する手続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최고재판소 규칙)
제3조 이 법률에 정한 것 이외에,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법원
[편집]제1절 관할
[편집]-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 제4조 1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2 자연인 또는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로써,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거소로써, 일본 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최후의 주소로써 정해진다.
- 3 대사, 공사 그 밖의 기타 외국에 있어 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일본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재판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자의 보통재판적은 최고재판소 규칙에서 정한 곳에 있는 것으로 한다.
- 4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따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는 대표자 그 밖의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로 정해진다.
- 5 외국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일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여, 일본 국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는 일본에 있어서 대표자 그 밖에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하여 정해진다.
- 6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의 소재지로 정해진다.
- (재산권상의 소송에 대한 관할)
- 제5조 다음 각호에 열거한 소송은,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해진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 一. 재산권에 관한 소 : 의무이행지
- 二. 어음 또는 수표에 관한 금전 지급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지
- 三. 선박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 : 선적(船籍)의 소재지
- 四. 일본국내에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 이하 본호에서 같다)가 없는 자 또는 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 : 청구 또는 그 담보의 목적 또는 피압류가 가능한 피고의 재산의 소재지
- (특허 등에 관한 소송 등의 관할)
- 제6조특허권, 실용 신안권, 회로 배치 이용권 또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소 (이하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2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로 내거는 법원이 관할권을 하는 도와 할 경우에는 그 호소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1. 도쿄 고등 법원 나고야 고등 법원 센다이 고등 법원 또는 삿포로 고등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 법원
-도쿄 지방 법원
- 2. 오사카 고등 법원 히로시마 고등 법원 후쿠오카 고등 법원 또는 다카마쓰 고등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 법원-오사카 지방 법원
2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전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항 각 호의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간이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법원에 그 호소를 제기 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법원이 제일 심으로 한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최종 심판에 대한 항소는 도쿄 고등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제20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 된 소송에 관한 소송에 대한 최종 심판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장권 등에 관한 소송의 관할)
- 제 6 조 두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제외한다), 출판권, 저작 인접권 또는 육성 자권에 관한 소 또는 부정 경쟁 (부정 경쟁 방지 법 (헤세이 오년 법률 47 번째 호)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부정 경쟁을 말한다)에 의한 영업 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제 14 조 또는 제 15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로 내거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법원에 그 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
- 1. 전조 제 1 항 제 1 호의 법원 (도쿄 지방 재판소를 제외한다) 도쿄 지방 법원
- 2. 전조 제 1 항 제 2 호의 법원 (오사카 지방 재판소를 제외한다) 오사카 지방 법원
- (병합 청구의 관할)
- 제 7 조 한 소송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전조 (제6조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한 청구에 대해 관할 법원에 그 호소를 제기 할 수있다. 그러나 몇몇의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내용은 제38조 전단에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송 목적의 가액의 산정)
- 제8 조 재판소법 (쇼와 스물 두 년 법률 5 번째 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송에서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 1 항의 가액을 산정 할 수 없을 때, 또는 매우 어려운 때에는 그 가액은 아흔 만엔을 넘는 것으로 본다.
- (병합 청구의 경우 가액의 산정)
- 제9조 한 소송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 한 것을 소송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그 호소에서 주장하는 이익이 각 청구에 대해 공통 인 경우에 있어서 그 각 청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 손해 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의 목적인 때에는 그 가액은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관할 법원의 지정)
- 제 10 조 관할 법원이 법률 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할 수없는 때에는 그 법원의 직근 상급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할 법원을 정한다.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 법원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관련된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3 전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없다.
- (관할 합의)
제11조 당사자는 제1심에만 합의에 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 관계에 근거한 호소에 관하여 하고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응소 관할)
제12조 피고가 재판 법원에서 관할 차이의 항변을 제출하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 준비 절차에서 신청 술을 한 때에는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 (전속 관할의 경우 적용 제외 등)
-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 항 제6조의2, 제17조 및 전2조의 규정은 소송에 대하여 법령에 전속 관할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2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제17조 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법원이 관할권을하는 도와 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곱 번째 조 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 (직권 증거 조사)
- 제14조 재판소는 관할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 (관할 표준시)
- 제15조 재판소의 관할은 소송제기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 (관할 차이의 경우의 취급)
- 제16조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2 지방법원은 소송이 그 관할 구역 내의 간이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스스로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이 그 간이 재판소의 전속 관할 (당사자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합의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체를 피하기 등을위한 이송)
- 제17조 재판 법원은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와 심문을 받아야 증인의 주소, 사용해야 검증 물의 위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의 현저한 지체를 피하거나 당사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간이 재판소의 재량 이송)
- 제18조 간이재판소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필요적 이송)
- 제19조 재판 법원은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 및 상대방의 동의가있는 때에는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에 따른 지방 재판소 또는 간이 재판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송하여 현저하게 소송절차를 지연 시키게 될 때, 또는 그 신청이 간이재판소에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이송 청원 이외의 것으로서 피고가 본안에 대해 변론을 하고 또는 변론 준비 절차에서 신청 술을 한 후에 된 것 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간이 재판소는 그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대해 피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이송하여야한다. 그러나 그 신청 전에 피고가 본안에 대해 변론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속관할의 경우 이송 제한)
- 제20조 전 조의 규정은 소송이 그 계속 된 법원의 전속 관할 (당사자가 제 11 조 규정에 의하여 합의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제17조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법원에 이송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특허 등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 제20조 2 제26조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법원은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에 관한 소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에 전속하는 경우에도 당해 소송에서 심리 할 전문 기술 적인 사항을 빼놓을 기타 사정에 의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4조, 제1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하는 도와해야 지방 법원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송을 받아야 지방 법원에 이송 할 수있다.
2 도쿄고등법원은 제26조 제3항의 항소가 제기 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 심리 할 전문 기술적 사항을 빼놓을 기타 사정에 의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오사카 고등법원에 이송할 수있다.
- (즉시 항고)
- 제21조 이송 결정과 이송 신청을 기각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이송 재판의 구속력 등)
- 제22조 확정 된 이송 재판은 이송받은 법원을 구속한다.
2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 할 수 없다.
3 이송의 재판이 확정 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2절 법원 직원의 제척 및 기피
[편집]- (재판관의 제척)
- 제23조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 6 호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해 수탁 판사로 그 직무를 수행 할을 방해하지 않는다.
- 1. 판사 또는 그 배우자 나 배우자이었던자가 사건의 당사자 인 때, 또는 사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 또는 상환 의무자의 관계에있을 때.
- 2. 재판관이 당사자의 사촌의 혈족, 삼촌의 인척 또는 동거의 친족인 경우, 또는 있었을 때.
- 3. 번째 판사가 당사자의 후견인, 후견 감독인, 보좌인, 보좌 감독인, 보조인 또는 보조 감독인 때에는.
-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되었을 때.
- 5.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보좌인일 때, 또는 있었을 때.
- 6. 재판관이 사건에 대해 중재 판정에 관여하거나 불복을 제기하기 전에 심 재판에 관여 한 때.
2 전항에 규정하는 제척의 원인이있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재판을 한다.
- (재판관의 기피)
- 제24조 재판관 재판의 공정을 방해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재판관을 기피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재판관의 면전에서 변론을 하거나 변론 준비 절차에서 신청 술을 한 때에는 그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그러나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않았을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생겼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
- 제25조 합의체의 구성원인 판사와 지방 법원의 한 판사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해서는 판사의 소속 법원이 간이 재판소의 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해서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을 한다.
2 지방 법원에서 전항의 재판은 합의체로 한다.
3 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재판에 관여 할 수 없다.
4 제척 또는 기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없다.
5 제척 또는 기피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소송 절차의 중지)
- 제26조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 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급속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원 서기관에 준용)
- 제27조 이 절의 규정은 법원 서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은 법원 서기관의 소속 법원이 한다.
제3장 당사자
[편집]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편집]- (원칙)
- 제28조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및 소송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 (메이지 스물 아홉 년 법률 제 89 번째 호) 기타 법령에 따라 .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수권에 대해서도 같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 능력)
- 제29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은 그 이름으로 소송 또는 고소 할 수 있다.
- (선정 당사자)
- 제30조 공동의 이익을 갖는 다수의 사람에서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중에서 전체를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나 인 또는 수인을 선정할 수있다.
2 소송 계류 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되어야 할 사람을 선정 할 때 다른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다.
3 계류중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와 공동의 이익을 가진 자에 당사자가 아닌 것은 그 원고 또는 피고를 자기를 위해서도 원고 또는 피고가되어야 할 사람으로 선정 할 수있다.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되어야 할 사람을 선정 한 자 (이하 "선정자"라한다)는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선정 된 당사자 (이하 "선정 당사자"라한다) 를 변경할 수있다.
5 선정 당사자 중 사망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자가있는 때에는 다른 선정 당사자에서 모두에게 소송 행위를 할 수있다.
- (미성년자 및 성년 피후견인의 소송 능력)
- 제 31 조 미성년자 및 성년 피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 보좌인 피 보조인 및 법정 대리인의 소송 행위의 특칙)
- 제 32 조 피 보좌인 피 보조인 (소송 행위를하는 것에 대해 그 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에 한한다 다음 항 및 제 40 조 제 4 항에서 같다) 또는 후견인 기타 의 법정 대리인이 상대방의 제기 한 고소 또는 상소에 대해 소송 행위를하려면 보좌인 또는 보좌 감독 인, 보조인 또는 보조 감독 인 또는 후견 감독 인의 동의 기타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2 보좌인 피 보조인 또는 후견인 기타 법정 대리인이 다음의 소송 행위를하려면 특별 수권이 있어야한다. 한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또는 제 48 조 (제 50 조 제 3 항 및 제 51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탈퇴 두 항소, 상고 또는 제 3 118 조 제 1 항의 신청의 취하 세 셋째 백 60 조 (제 삼백 67 조 제 항 및 제 3 백 78 조 제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취하 또는 그 취하에 대한 동의
- (외국인의 소송 능력의 특칙)
제 33 조 외국인은 그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 능력이 없다 경우에도 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소송 능력을하는 도와 할 때에는 소송 능력자로 본다.
- (소송 능력 등이 부족한 경우의 조치 등)
- 제 34 조 소송 능력, 법정 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를하는 데 필요한 수권이 부족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한다. 이 경우 지체에 대한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있는 때에는 법원은 임시 소송 행위를 할 수있다.
2 소송 능력, 법정 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를하는 데 필요한 수권이 부족한 사람이 한 소송 행위는 이러한 데에 이르렀다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추인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 . 3 전 2 항의 규정은 선정 당사자가 소송 행위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특수 요원)
- 제 35 조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을 할 수없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성년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 행위를하고자하는자는 지체에 대한 손해를받는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受訴 법원의 재판장에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있다.
2 법원은 언제든지 특별 대리인을 개임 할 수있다. 3 특별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하려면 보호자와 같은 수권이 있어야한다.
- (법정 대리권의 소멸 통지)
제 36 조 법정 대리권의 소멸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제 1 항의 규정은 선정 당사자의 선정 취소 및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법인의 대표자 등의 준용) 제 37 조이 법에서 법정 대리 및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서 그 이름으로 호소하거나 고소 수있는 무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준용한다.
제2절 공동소송
[편집]- (공동소송의 요건)
- 제38조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가 몇 명에 대해 공통인 경우 또는 동일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에 근거하는 때에는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으로 호소하거나 호소 될 수 있다.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 및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근거한 때도, 같이 한다.
- (공동소송인의 지위)
- 제 39 조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 행위와 공동소송인 중 한 명에 대해 발생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필요적 공동소송)
- 제40조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모든 내용 합일에만 확정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에서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송 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 행위는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공동소송인 중 한 명에 대해 소송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제32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다른 공동소송인 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 또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후견인 기타 법정 대리인이해야 할 소송 행위에 준용한다.
- (동시심판의 신청이 있는 공동소송)
- 제41조 공동 피고의 한편에 대한 소송의 목적인 권리와 공동 피고의 다른 소송의 목적인 권리와 법률에 공존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론 및 재판은 분리하지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은 항소심의 구두 변론 종결시까지 해야한다.
3 제 1 항의 경우에 각 공동 피고에 관한 항소 사건이 동일한 항소 법원에 각 다른에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하여 해야한다.
셋째 절 소송 참가
[편집]- (보조 참가)
제 42 조 소송 결과에 이해 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여할 수있다.
- (보조 참가 신청)
제 43 조 보조 참가 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히고, 보조 참가하여 소송 행위를해서는 법원에해야한다. 2 보조 참가 신청은 보조 참가인으로 할 수있는 소송 행위와 함께 할 수있다.
- (보조 참가에 대한 이의 등)
제 44 조 당사자가 보조 참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법원은 보조 참가의 허락 여부에 대해 결정으로 재판을한다. 이 경우에는 보조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한다. ② 제 1 항의 이의 당사자가 이것을 언급하지 변론을하거나 변론 준비 절차에서 신청 술을 한 후에는 언급 할 수 없다. 3 제 1 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 (보조 참가인의 소송 행위)
제 45 조 보조 참가인은 소송에 대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 이의 신청 상소의 제기 재심의 소의 제기 기타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있다. 그러나 보조 참가 때의 소송의 정도에 따라 할 수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 참가인의 소송 행위는 피 참가인의 소송 행위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3 보조 참가인은 보조 참가에 대한 이의가 있은 경우에도 보조 참가를 불허 재판이 확정 될 때까지 소송 행위를 할 수있다.
4 보조 참가인의 소송 행위는 보조 참가를 불허 재판이 확정 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원용 한 때에는 그 효력을 가진다.
- (보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 46 조 보조 참가에 관한 소송의 재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 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한 전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참가인이 소송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두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참가인의 소송 행위가 효력이 없을 때.
세 피 참가인이 보조 참가인의 소송 행위를 방해했을 때.
네 피 참가인이 보조 참가인이 할 수없는 소송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하지 않을 때.
- (독립 당사자 참가)
제 47 조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주장하는 제 3 또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소송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하여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있다.
2 # 47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 신청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3 [## 47_2 | 전항]]의 서면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4 제 40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은 제 1 항의 소송의 당사자 및 |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송에 참가한 사람에 대하여 제 43 조의 규정은 동항의 규정 에 의한 참가 신청에 준용한다.
- (소송 탈퇴)
제 48 조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있는 경우에는 참가 전에 원고 또는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결은 탈퇴 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 (권리 승계인의 소송 참가의 경우에있어서 시효의 중단 등)
제 49 조 소송의 계속 중에 그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것을 주장하여 제 4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 참가를 한 때에는 그 참가 는 소송 계류 초에 소급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 상 기간 준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 (의무 승계인의 소송 인수)
제 50 조 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의 목적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제삼자에게 소송을 맡아 시킬 수있다.
2 법원은 전항의 결정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제삼자를 심문하여야한다.
3 제 41 조 제 1 항 및 제 3 항 및 전 2 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맡아하게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 (의무 승계인의 소송 참가 및 권리 승계인의 소송 인수)
제 51 조 제 47 조부터 제 49 조까지의 규정은 소송 계속 중에 그 소송의 목적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한 것을 주장하는 제 3의 소송 참여에 대해 전조의 규정은 소송 계속 중에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한 경우에 준용한다.
- (공동 소송 참가)
제 52 조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및 제삼자에 대한 합일에만 확정 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공동 소송 인으로서 그 소송에 참여할 수있다. 2 제 43 조 및 제 47 조 제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 신청에 준용한다.
- (소송 고지)
제 53 조 당사자는 소송의 계속 중에 참가할 수있는 제 3 자에게 소송 고지를 할 수있다.
2 소송 고지를받은자는 또한 소송 고지를 할 수있다.
3 소송 고지는 그 이유와 소송의 정도를 기재 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4 소송 고지를받은자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 46 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참가 수 때 참가한 것으로 본다.
제 4 절 소송 대리인 및 보좌인
[편집]- (소송 대리인의 자격)
제 54 조 법령에 따라 재판 상 행위를 할 수있는 대리인 외에도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간이 재판소에 있어서는 그 허가 변호사 아닌자를 소송 대리인으로 할 수있다. 2 전항의 허가는 언제든지 취소 할 수있다.
- (소송 대리권의 범위)
제 55 조 소송 대리인은 위임을받은 사건에 대해 반소 참여 강제 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소송 행위를하고 변제를 수령 할 수있다. 2 소송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은 특별한 위임을 받아야한다. 한 반소 제기 두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또는 제 48 조 (제 50 조 제 3 항 및 제 51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탈퇴 세 항소, 상고 또는 셋째 118 조 제 1 항의 신청 또는 이들의 취하 네 셋째 백 60 조 (제 삼백 67 조 제 항 및 제 3 백 78 조 제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취하 또는 그 취하에 대한 동의 다섯 대리인의 선임 3 소송 대리권은 제한 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소송 대리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 3 항의 규정은 법령에 따라 재판 상 행위를 할 수있는 대리인의 권한을 방해하지 않는다.
- (개별 대리)
제 56 조 소송 대리인이 수인 인 때에는 각자 당사자를 대리한다. 2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하고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당사자에 의한 경정)
제 57 조 소송 대리인의 사실에 관한 진술은 당사자가 즉시 취소 또는 경정 한 때에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소송 대리권의 불 소멸)
제 58 조 소송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한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 능력의 상실 두 당사자 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세 당사자 인 수탁자의 신탁 임무 종료 네 법정 대리인의 사망, 소송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 2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것으로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한 자격의 상실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③ 제 2 항의 규정은 선정 당사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준용한다.
- (법정 대리인 규정의 준용)
제 59 조 제 34 조 제 1 항 및 제 항 및 제 36 조 제 1 항의 규정은 소송 대리에 준용한다.
- (보좌인)
제 60 조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 출두 할 수있다.
2 전항의 허가는 언제든지 취소 할 수있다.
3 보좌인의 진술은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즉시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스스로 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소송비용
[편집]제 1 절 소송 비용의 부담
[편집]-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
- 제61조 소송 비용은 패소 당사자의 부담으로한다.
- (불필요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등의 부담)
- 제62조 재판소는 사정에 따라 승소 당사자에게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 비용 또는 행위시의 소송 정도에서 상대방의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 있던 행위로 인한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있다.
- (소송을 지체시킨 경우 부담)
- 제63조 당사자가 적절한시기에 공격이나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기일 또는 기간 미준수 기타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소송을 지체시킨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에게 그 승소의 경우에도 지체로 인한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있다.
- (일부 패소의 경우 부담)
- 제64조 일부 패소의 경우에있어서 각 당사자의 소송 비용 부담은 법원이 그 재량으로 정한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당사자 소송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있다.
- (공동 소송의 경우 부담)
- 제65조 공동 소송 인은 동일한 비율로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 소송 인에 연대하여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있다.
2 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그 행위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있다.
- (보조 참가의 경우 부담)
- 제66조 제 61 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보조 참가에 대한 이의으로 인한 소송 비용의 보조 참가인과 이의를 제기 한 당사자의 부담의 관계 및 보조 참가로 인한 소송 비용 보조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의 관계에 대해 준용한다.
-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
- 제67조 재판소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 비용 전부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을해야한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 또는 중간 분쟁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의 재판을 할 수있다.
2 상급 법원이 본안 재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 비용에 대해 그 부담의 재판을해야한다.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하는 경우에도 같다.
- (화해의 경우 부담)
- 제68조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를 한 경우에는 화해 비용 또는 소송 비용의 부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하지 않은 때에는 그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법정 대리인 등의 비용 상환)
- 제69조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법원 서기관 또는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소송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受訴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이 의 자에 대하여 그 비용 액의 상환을 명할 수있다.
2 전항의 규정은 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 대리인으로 소송 행위를 한자가 그 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를하는 데 필요한 수권이 있음을 증명 할 수없고 추인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소송 행위로 인한 소송 비용에 준용한다.
3 제 1 항 (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 (무권 대리인의 비용 부담)
- 제70조의 전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소송을 기각 한 때에는 소송 비용은 대리인으로 소송 행위를 한 사람의 부담으로한다.
- (소송 비용 액의 확정 절차)
- 제71조 소송 비용의 부담 금액은 그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발생한 후 신청에 의하여 1 심 법원의 법원 서기관이 정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의 부담해야 할 비용은 그 대등 액에 관하여 상계가 있은 것으로 본다.
3 제 1 항의 신청에 관한 처분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 3 항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 고지를받은 날부터 일주일의 불변 기간 내에하여야한다.
⑤ 제 4 항의 이의 신청은 집행 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6 법원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 비용 부담의 금액을 결정해야 할 때 스스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한다.
7 제 4 항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 (화해의 경우의 비용 액의 확정 절차)
- 제72조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를 한 경우에는 화해 비용 또는 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그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은 신청에 따라 1 심 법원 (제 2 107 15 조 화해에 있어서는, 화해가 성립 한 법원) 법원 서기관이 정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 항에서 일곱 번째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송이 재판 및 화해에 의하지 않고 완결 된 경우 등의 취급)
- 제73조 소송이 재판 및 화해에 의하지 않고 완결 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1 심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 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그 법원의 법원 서기관은 그 결정이 집행력을 생긴 후에 그 부담 금액을 정하여야한다. 보조 참가 신청의 취하 또는 보조 참가에 대한 이의의 취하가있는 경우도 같다.
2 제 61 조에서 예순 여섯 번째 조까지 및 제 71 조 제 일곱 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동조 제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 대한 법원 서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동조 제 4 항에서 일곱 번째 항까지의 규정은 그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준용한다.
- (비용 액의 확정 처분의 경정)
- 제74조 제 71 조 제 1 항, 제 72 조 또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결정 처분에 계산 착오,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가있는 때에는 법원 서기 관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그 처분을 경정 할 수있다.
2 제 71 조 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 및 제 일곱 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에 준용한다.
3 제 1 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전항의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
제 2 절 소송 비용의 담보
[편집]- (담보 제공 명령)
75 번째 조 원고가 일본 국내에 주소, 사무소 및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 비용의 담보를 세워야 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한다 . 그 담보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 제 1 항의 규정은 금전 지급 청구의 일부에 다툼이없는 경우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다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피고는 담보를 세워야 할 사유가 있음을 안 후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하거나 변론 준비 절차에서 신청 술을 한 때에는 제 1 항의 신청을 할 수 없다. 4 제 1 항의 신청을 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낼 때까지 응소를 거절 할 수있다. 5 법원은 제 1 항의 결정에 담보 금액 및 담보를 세워야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6 담보 금액은 피고가 전체 審級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 비용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7 제 1 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 (담보 제공의 방법)
76 번째 조 담보를 세우려면 담보를 세울 것을 명했다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공탁소에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 증권 (헤세이 삼년 법률 75 번째 호) 제 2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체 사채 등을 포함한다. 조에서 같다. )을 공탁하는 방법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특별 계약을 한 때에는 그 계약에 의한 다.
-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 77 조 피고는 소송 비용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 한 금전 또는 유가 증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에 앞서 변제를받을 권리를 가진다.
(담보 불 제공의 효과) 제 78 조 원고가 담보를 세워야 기간 내에이를 내지 않는다 때에는 법원은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에서 소송을 기각 할 수있다. 그러나 판결 전에 담보를 세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담보의 취소)
제 79 조 담보를 세운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 하였음을 증명 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 취소 결정을해야한다.
2 담보를 세운자가 담보 취소에 대한 담보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소송 완결 후 법원이 담보를 세운 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 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한다는 취지를 최고하고 담보 권리자가 그 행사를하지 않을 때 담보 취소에 대한 담보 권리자의 동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 (담보의 변환)
제 83 조 재판소는 담보를 세운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담보의 변환을 명할 수있다. 그러나 그 담보 계약에 의해 다른 담보로 변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다른 법령에 의한 담보의 준용)
제 81 조제 7 15 조 제 4 항, 제 5 항 및 제 일곱 항과 76 번째 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소의 제기에 대해 세워야 담보에 준용한다.
세 번째 섹션 소송에서 구조
[편집]- (구조의 부여)
제 182 조 소송 준비 및 추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 자력이없는 자 또는 그 지불하여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발생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소송의 구조 결정 을 할 수있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소송의 구조 결정은 심급마다한다.
- (구조 효력 등)
제 83 조 소송에서 구조의 결정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 및 강제 집행에 대해 다음의 효력을 가진다. 한 재판 비용 및 집행관의 수수료 및 그 직무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불 유예 두 법원에서 참석자를 명령했다 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의 지불 유예 세 소송 비용의 담보 면제 2 소송의 구조 결정은이를받은 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 3 법원은 소송의 승계인에 대하여 결정으로 유예 한 비용의 지불을 명한다.
- (구조 결정의 취소)
제 84 조 소송에서 구조 결정을받은자가 제 182 조 제 1 항 본문에 규정하는 요건을 결여 밝혀하거나이를 부족하기에 이르렀을 때는 소송 기록의 존재하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 언제든지 소송에서 구조 결정을 취소하고 유예 한 비용의 지불을 명할 수있다.
- (유예 된 비용 등의 추심 방법)
제 85 조 소송에서 구조 결정을받은 자에게 지불을 유예 한 비용은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징수 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 또는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소송에서 구조 결정을받은 자에게 대신 제 71 조 제 1 항, 제 72 조 또는 제 73 번째 조 제 1 항의 신청 및 강제 집행을 할 수있다.
- (즉시 항고)
86 번째 조이 절에 규정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제5장 소송절차
[편집]제 1 절 소송의 심리 등
[편집]- (구두 변론의 필요성)
제 87 조 당사자는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해야한다. 그러나 결정으로 완결 할 사건은 법원이 구두 변론을 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 변론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를 심문 할 수있다.
3 전 2 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受命 판사에 의해 심문)
제 88 조 법원은 심문을하는 경우에는 受命 판사에게이를 행하게 할 수있다.
- (화해의 시도)
제 89 조 법원은 소송이 어떤 정도인지를 불문하고 화해를 시도하거나 受命 판사 또는 수탁 판사에게 화해를 시도하게 할 수있다.
-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권의 상실)
아홉째 조 당사자가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의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때 이것을 언급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포기 할 수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송 기록의 열람 등)
제 91 조 누구든지 재판소 서기관에게 소송 기록의 열람을 청구 할 수있다.
2 공개를 금지 한 구두 변론에 관련된 소송 기록은 당사자와 이해 관계를 소명 한 제삼자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있다.
3 당사자와 이해 관계를 소명 한 당사자는 법원 서기관에게 소송 기록의 등사 그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할 수있다.
④ 제 3 항의 규정은 소송 기록중인 녹음 테이프 또는 비디오 테이프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러한 것들에 대해 당사자 나 이해 관계를 소명 한 제 3 자의 청구가있는 때에는 법원 서기관은 그 복제를 허용해야한다.
5 소송 기록의 열람, 등사 및 복제의 청구는 소송 기록의 보존 또는 법원의 사무에 지장이있는 때에는 할 수 없다.
- (비밀 보호를위한 열람 등의 제한)
92 번째로 내거는 사유에 대해 소명이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당해 소송 기록 중 해당 비밀이 기재되거나 기록 된 부분의 열람 또는 등사 그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또는 그 복제 (이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이라한다)의 청구를 할 수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제한 할 수있다.
한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기재되거나 기록 중이고 다른 사람이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 당사자가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있는 것.
두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 비밀 (부정 경쟁 방지법 제 2 조 제 4 항에 규정 된 영업 비밀을 말한다. 제 32 조 2 제 1 항 제 3 호 및 제 항에서 같다 )가 기재되거나 기록 된 것.
② 제 1 항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 될 때까지 제 3자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3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하고자하는 당사자는 소송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에 제 1 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빼놓을하거나이를 부족하기에 이르렀다 것을 이유로 동항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있다.
4 제 1 항의 신청을 각하 한 재판 및 전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5 제 1 항의 결정을 취소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절 전문 위원
[편집]- (전문 위원의 참여)
92 번째 조의 두 법원은 쟁점이나 증거의 정리 또는 소송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함에있어서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하거나 또는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설명을 듣고 전문 위원을 절차에 관여 할 수있다. 이 경우 전문 위원의 설명은 재판장이 서면 또는 구두 변론 또는 변론 준비 절차 기일에서 구두시켜야한다. 2 법원은 증거 조사를함에있어서 소송 관계 또는 증거 조사의 결과의 취지를 명료하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증거 조사 기일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설명을 듣고 전문 위원을 절차에 참여시킬 수있다. 이 경우 증인 또는 당사자 본인 심문 또는 감정인 질문 기일에서 전문 위원으로 설명을 할 때 재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소송 관계 또는 증거 조사의 결과의 취지를 명료하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 위원이 증인 당사자 본인 또는 감정인에게 직접 질문을 발하는 것을 허용 할 수있다. 3 법원은 화해를 시도함에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에 당사자 쌍방이 입회 할 수있는 화해를 시도 기일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설명을 듣고 전문 위원을 절차에 참여시킬 수있다.
- (음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 방법에 의한 전문 위원의 참여)
92 번째 조의 세 법원은 전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 위원을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전문 위원이 먼 땅에 거주 할 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라고, 동조 각 호의 기일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과 당사자가 전문 위원 사이에서 음성의 송수신에 의해 동시에 통화를 할 수있는 방법으로 전문 위원에 동조 각항 설명 또는 発問을시킬 수있다.
- (전문 위원의 참여 결정의 취소)
92 번째 조의 4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전문 위원을 절차에 관여하는 결정을 취소 할 수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신청이있는 때에는이를 취소하여야한다.
- (전문 위원의 지정 및 임면 등)
92 번째 조의 전공 위원의 수는 각 사건에 대해 한 명 이상으로한다. 2 92 번째 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절차에 관여하는 전문 위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각 사건에 대해 지정한다. 3 전문 위원은 비상근으로 그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4 전문 위원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및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액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한다.
- (전문 위원의 제척 및 기피)
92 번째 조의 여섯 제 23 조부터 제 25 조까지 (동조 제 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전문 위원에 준용한다. 2 전문 위원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그 전문 위원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 될 때까지 그 신청이있는 사건의 절차에 관여 할 수 없다.
- (受命 판사 등의 권한)
92 번째 조의 일곱 受命 판사 또는 수탁 판사가 92 번째 조의 두 각항 수속을 할 경우에는 동조에서 92 번째 조의 4까지 및 제 9 조의 오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는 그 판사가한다. 그러나 92 번째 조의 2 제 2 항의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 위원을 절차에 관여하는 결정, 그 결정의 취소 및 전문 위원의 지정은 受訴 재판소가한다. 세 번째 섹션 기일 및 기간
- (기일의 지정 및 변경)
제 93 조 마감일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판장이 지정한다. 2 기일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로 지정할 수있다. 3 구두 변론 및 변론 준비 절차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러나 첫 번째 기일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있는 경우에도 허용한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구두 변론 기일의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가 아니면, 용서할 수 없다.
- (기일의 외침)
제 94 조 기일의 외침은 소환장의 송달 당해 사건에 출석 한 자에 대한 기일 통지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한다. 2 소환장의 송달 및 당해 사건에 출석 한 자에 대한 기일 통지 이외의 방법에 의한 기한의 외침을 한 때에는 기일에 출두하지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해 법적 제재 기타 기일 미준수에 의한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자가 기일의 외침을 받았음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의 계산)
제 195 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서 임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은 그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진행을 시작한다. 3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토요일, 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 (쇼와 스물 세 년 법률 제 107 십 8 호)에 규정하는 휴일, 한 달 이틀 한달 사흘 또는 십이월 스물 아홉 일 에서 12 월 31 일 일까지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기간의 신축 및 부가 기간)
96 번째 조 재판소는 법정 기간 또는 그 정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할 수있다. 그러나 불변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불변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은 먼 땅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대한 부가 기간을 정할 수있다.
- (소송 행위의 추완)
제 97조 당사자가 그 탓하러 돌아갈 수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 기간을 준수 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 된 후 일주일 이내에 한하여 불변 기간 내에해야 소송 행위의 추완을 할 수있다. 그러나 외국에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이 기간은 이월한다.
② 제 1 항의 기간은 전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4 절 송달
[편집]- (직권 송달의 원칙 등)
- 제98조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한다.
2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 서기관이 취급한다.
- (송달 실시 기관)
- 제99조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해한다.
2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는, 우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송달하는 공무원으로한다.
- (법원 서기관에 의한 송달)
- 제100조 재판소 서기관은 그 소속 법원의 사건에 출석 한 자에 대하여는 스스로 송달 할 수있다.
- (교부 송달의 원칙)
- 제101조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 할 서류를 교부하고한다.
- (소송 무능력자 등에 대한 송달)
- 제102조 소송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 대리인한다.
2 수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수행 할 경우에는 송달은 그 혼자하면된다.
3 주한 監者 대한 송달은 감옥의 장에게한다.
- (송달 장소)
- 제103조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하이 절에서 "주소 등"이라한다)에서한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도 할 수있다.
2 전항에 정하는 위치를 모를 때, 또는 그 장소에서 송달하는데 지장이있는 때에는 송달은 송달을받을자가 고용, 위임 기타 법률상의 행위에 따라 취업하는 사람의 주소 등 (이하 "취업 장소"라한다)에서 할 수있다.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 (다음 조 제 1 항에 규정 된자를 제외한다)가 취업 장소에서 송달받을 취지의 신청 술을했을 때도, 같이로한다.
- (송달 장소 등의 신고)
- 제104조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 대리인은 송달을받을 장소 (일본 국내에 한한다)을 受訴 법원에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송달받는 사람도 신고 할 수있다.
② 제 1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있을 경우에는 송달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와 관련되는 장소에서한다.
3 제 1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하지 아니한 자에 다음 각 호의 송달받은 것에 대한 후속 송달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장소에서한다. 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 그 송달 장소 두 조에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송달 중 우편 업무에 종사하는자가 우체국에서하는 것 및 제 161 조제 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송달 그 송달에있어서 송달 할 장소가되어 장소 세 제 107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송달 그 송달에서 목적지 위치
- (만남 송달)
- 제153조 전 2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지는 것이 분명 아닌 것 (전조 제 1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송달은 그 사람을 만난 장소에서 할 수있다. 일본 국내에 주소 등이있을 수 명백한 자 또는 동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자가 송달 받기를 마다하지 않고 때에도 같다.
- (보충 송달과 차이 置送들)
- 제106조 취업 장소 이외의 송달을 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는,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 자로서, 서류의 수령에 대해 상당한 분별이있는 것으로 서류 을 교부 할 수있다. 우편 업무에 종사하는자가 우체국에서 서류를 교부 할 때도, 같이로한다.
2 취업 장소 (제 104 조 제 1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장소가 취업 장소이다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30 조 제 2 항의 타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사용 인 기타의 종업원이며, 서류의 수령에 대해 상당한 분별있는 것이 서류의 교부를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 서류를 교부 할 수있다 . 3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제 1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교부를 받아야 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이를받는 것을 거부 한 때에는 송달 할 장소에 서류를 差し置く 수있다.
- (등기 우편 등으로 교부 송달)
- 제10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할 수없는 경우에는 법원 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장소에두고, 서류를 등기 우편 또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서신의 송달에 관한 법률 (헤세이 열네 년 법률 99 번째 호) 제 2 조 제 6 항에 규정하는 일반 서신 서비스 사업자 혹은 동조 아홉째 항에 규정하는 특정 서신 편 사업자의 제공 하는 동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서신 항공편 용역 중 등기 우편에 준하는 것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 (다음 항 및 제 3 항에서 "등기 우편 등"이라한다)에 붙여 발송할 수 있다.
한 제 130 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경우 동조 제 1 항에 정하는 장소 두 제 10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경우 동항의 위치 세 제 10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경우 동항의 장소 (그 장소가 취업 장소 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 기록에 나타난 그 자의 주소 등) 2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등기 우편 등에 붙여 발송 한 경우에는 다음에 송달 할 서류는 동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정하는 장소에 대고 등기 우편 등에 붙여 발송할 수있다. 3 전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등기 우편 등에 붙여 발송 한 경우에는 그 발송시에 송달 된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의 송달)
- 제108조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국가의 관할 관청 또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여한다.
- (송달 보고서)
- 제109조 송달 한 공무원은 서면을 작성하고 송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공시 송달의 요건)
- 제110조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 서기관은 신청에 따라 공시 송달을 할 수있다.
한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 할 장소를 모르는 경우 두 제 10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할 수없는 경우 세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하여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수 없거나 이에 의해서도 송달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네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 관청에 촉탁을 발한 후 유월을 경과하여도 그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없는 경우 2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이없는 경우라도 법원 서기관에 공시 송달을 할 것을 명할 수있다. 3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두 번째 이후의 공시 송달은 직권으로한다. 다만, 제 1 항제 4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시 송달의 방법)
- 제111조 공시 송달은 법원 서기관이 송달 할 서류를 보관하고 언제든지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는 취지를 법원 게 시장에 게시하여한다.
- (공시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
- 제112조 공시 송달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를 시작한 날로부터 2 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 110 조 제 3 항의 공시 송달은 게시를 시작한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 송달에 있어서는 전항의 기간은 육주한다.
3 전 2 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 (공시 송달에 의한 의사 표시의 도달)
- 제 조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 송달 된 서류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소송의 목적인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의사 표시를 취지의 기재가있는 때에는 그 의사 표시는 제 111 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를 시작한 날로부터 2 주 경과 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 97 조 노 두 제 3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절 재판
[편집]- (기판력의 범위)
- 제114조 확정 판결은 주문(主文)에 포함하는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2 상쇄를 위해 주장했다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쇄 가지고 대항한 금액에 대해 기판력이 있다.
- (확정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 제115조 확정 판결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한 당사자
두 당사자가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다른 사람
세 전 2 호에 내거는 사람의 구두 변론 종결 후 승계인
네 전 3 호에 열거자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 한 자
② 제 1 항의 규정은 가집행의 선언에 준용한다.
- (판결의 확정시기)
- 제116조 판결은 항소 또는 상고 (3 백 27 조 제 1 항 (제 삼백 팔십 조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상고를 제외한다)의 제기 제 세 118 조 제 1 항의 신청 또는 제 3 백 57 조 (제 삼백 67 조 제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삼백 7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정한 기간의 만료 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한다.
2 판결의 확정은 전항의 기간 내에 한 항소 제기 동항의 상고 제기 또는 동항의 신청에 의하여 차단된다.
- (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명령했다 확정 판결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
- 제217조 구두 변론 종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명령했다 확정 판결에 대한 구두 변론 종결 후 후유 장해의 정도, 임금 수준 기타 손해액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그 판결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 그러나 그 소송 제기 일 이후에 지불 기한이 도래하는 정기적 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② 제 1 항의 소는 1 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의 효력)
- 제118조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한 법령 또는 조약에 의해 외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는 것.
두 패소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외침 또는 명령의 송달 (공시 송달 기타 이와 유사한 송달을 제외한다)을받은 것 또는 이에 않았지만 응소 한 것.
세 판결의 내용 및 소송 절차가 일본의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것. 네 상호의 보증이있는 것.
- (결정 및 명령의 고지)
- 제119조 결정 및 명령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소송 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 제120조 소송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 할 수있다.
- (법원 서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제121조 재판소 서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 법원 서기관의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을한다.
- (판결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22조 결정 및 명령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판사보의 권한)
- 제123조 판결 이외의 재판은 판사보가 혼자 할 수 있다.
제 6 절 소송 절차의 중단과 중지
[편집]- (소송 절차의 중단 및 수계)
제124 조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있는 때에는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자는 소송 절차를 계승해야한다. 한 당사자의 사망 상속인, 유산 관리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해야 할 자 두 당사자 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합병에 의해 설립 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세 당사자의 소송 능력의 상실 또는 법정 대리인의 사망 또는 대리권의 소멸 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 능력을 가진에 이르렀다 당사자 네 당사자 인 수탁자의 신탁 임무 종료 새로운 수탁자 다섯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되는 것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한 자격 상실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여섯 선정 당사자 전원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한 자격 상실 선정자의 전원 또는 새로운 선정 당사자 ② 제 1 항의 규정은 소송 대리인이있는 동안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제 1 항 제 1 호의 사유가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 수있는 동안 소송 절차를 상속받을 수 없다. 4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은 합병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 할 수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제 1 항 제 3 호의 법정 대리인이 보좌인 또는 보조인 인 경우에 있어서는, 동호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 피 보좌인 또는 피 보조인이 소송 행위를하는 것에 대하여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을 때. 두 피 보좌인 또는 피 보조인이 전 호에 규정하는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얻을 때.
-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의 중단 및 수계)
제125조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받은 때에는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법 (다이쇼 열한 년 법률 일흔 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 때까지는 파산 절차의 해지가있을 때는, 파산자는 당연히 소송 절차를 수계한다. 2 파산법 규정에 의하여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의 상속였다 후 파산 절차의 해지가있는 때에는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파산자는 소송 절차를 계승해야한다.
- (상대방에 의한 수계 신청)
제126조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있다.
- (수계 통지)
제127조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이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수계에 대한 재판)
제128조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이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한다. 2 판결서 또는 제 2 백 54 조 제 이항 (3 백 74 번째 조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서의 송달 후 중단 된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이있는 경우 에는 그 판결을 한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해야한다.
- (직권에 의한 계속 명령)
제129조 당사자가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을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 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있다.
- (법원의 직무 집행에 의한 중지)
제130조 천재 기타의 사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 할 수없는 때에는 소송 절차는 그 사유가 소멸 될 때까지 중지한다.
- (당사자의 고장으로 인한 중단)
제131조 당사자가 부정 기간의 고장으로 인해 소송 절차를 속행 할 수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중지를 명할 수있다. 2 법원은 전항의 결정을 취소 할 수있다.
- (중단 및 중지의 효과)
제132조 판결의 선고는 소송 절차의 중단하는 동안에도 할 수있다.
2 소송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가 있었다 때에는 기간은 진행을 멈춘다. 이 경우에는 소송 절차의 수계 통지 또는 그 계속 때부터 새로 전체 기간의 진행을 시작한다.
제6장 소의 제기 전에 있어서의 증거수집의 처분 등
[편집]- (소송 제기 전에서 조회)
제 32 조 두 소를 제기하려고하는자가 소송 피고가되어야 할 사람에 대해 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통지를 서면으로 한 경우 (이하이 장에서 해당 통지를 "예고 통지"라한다)는 그 예고 통지를 한 자 (이하이 장에서 "예고 통지 인"이라한다)는 그 예고 통지를받은 자에 대하여 그 예고 통지를 한 날 네 월 이내에 한하여 소송 제기 전에 소송을 제기 한 경우의 주장 또는 입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 것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서면으로 조회 할 수있다. 그러나 그 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제 6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회 두 상대방 또는 제 3 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회이며, 이에 답변함으로써 그 상대방 또는 제 3자가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있는 것 세 상대방 또는 제 3 자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회 2 제 1 항제 2 호에 규정하는 제삼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또는 동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제삼자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에 답변하는 것을 그 세번째 사용자가 동의 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예고 통지의 서면에 제기하려고하는 소에 관한 청구의 요지 및 분쟁의 요점을 기재하여야한다. 4 제 1 항의 조회는 이미 한 예고 통지와 중복 예고 통지에 따라는 할 수 없다. 제 32 조 세 예고 통지를받은 자 (이하이 장에서 "피 예고 통지 인"이라한다)은 예고 통지에 대하여 그 예고 통지의 서면에 기재된 전조 제 3 항의 청구 요지 및 분쟁의 요점에 대한 답변의 요지를 기재 한 서면으로 그 예고 통지에 대한 응답을했을 때는, 미리 알림에 대하여 그 예고 통지 된 날로부터 네 월 이내에 한하여 소송 제기 전 에 소를 제기 한 경우의 주장 또는 입증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것이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서면으로 조회 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동조 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 1 항의 조회는 이미 된 예고 통지와 중복 예고 통지에 대한 응답에 따라는 할 수 없다.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등
[편집]- (소송 제기 전에서 조회)
제 32 조 두 소를 제기하려고하는자가 소송 피고가되어야 할 사람에 대해 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통지를 서면으로 한 경우 (이하이 장에서 해당 통지를 "예고 통지"라한다)는 그 예고 통지를 한 자 (이하이 장에서 "예고 통지 인"이라한다)는 그 예고 통지를받은 자에 대하여 그 예고 통지를 한 날 네 월 이내에 한하여 소송 제기 전에 소송을 제기 한 경우의 주장 또는 입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 것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서면으로 조회 할 수있다. 그러나 그 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제 6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회 두 상대방 또는 제 3 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회이며, 이에 답변함으로써 그 상대방 또는 제 3자가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있는 것 세 상대방 또는 제 3 자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회 2 제 1 항제 2 호에 규정하는 제삼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또는 동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제삼자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에 답변하는 것을 그 세번째 사용자가 동의 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예고 통지의 서면에 제기하려고하는 소에 관한 청구의 요지 및 분쟁의 요점을 기재하여야한다.
4 제 1 항의 조회는 이미 한 예고 통지와 중복 예고 통지에 따라는 할 수 없다.
제 32 조 세 예고 통지를받은 자 (이하이 장에서 "피 예고 통지 인"이라한다)은 예고 통지에 대하여 그 예고 통지의 서면에 기재된 전조 제 3 항의 청구 요지 및 분쟁의 요점에 대한 답변의 요지를 기재 한 서면으로 그 예고 통지에 대한 응답을했을 때는, 미리 알림에 대하여 그 예고 통지 된 날로부터 네 월 이내에 한하여 소송 제기 전 에 소를 제기 한 경우의 주장 또는 입증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것이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서면으로 조회 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동조 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 1 항의 조회는 이미 된 예고 통지와 중복 예고 통지에 대한 응답에 따라는 할 수 없다.
- (소송 제기 이전의 증거 수집의 처분)
제 32 조 네 법원은 예고 통지 인 또는 전조 제 1 항의 응답을 피 예고 통지 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예고 통지에 관한 소송이 제기 된 경우의 입증에 필요하다는 분명한 증거가되어야 할 것에 대해 신청인이이를 스스로 수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예고 통지 또는 응답의 상대방 (이하이 장에서 단순히 "상대방"이라한다)의 의견을 듣고, 소송 제기 전에 수집에 관한 다음으로 내거 처분을 할 수있다. 그러나 그 수집하는 데 소요 할 시간 또는 촉탁을 받아야 할 사람의 부담이 불 상당이 될 기타 사정에 따라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문서 (제 231 조에 규정하는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의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하여야한다. 두 필요한 조사를 관청 또는 관공서, 외국 관청 또는 관공서 또는 학교, 상공 회의소, 거래소 기타 단체 (다음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관공서 등"이라한다)에 촉탁하여야한다. 세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경험에 근거한 의견의 진술을 촉탁한다. 네 집행관에게 물건의 모양, 점유 관계 기타 현황에 대해 조사를 명할. ② 제 1 항의 처분의 신청은 예고 통지 된 날로부터 만우절 불변 기간 내에하여야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신청을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 1 항의 처분의 신청은 이미 한 예고 통지와 중복 예고 통지 또는 이에 대한 대답에 따라는 할 수 없다.
4 법원은 제 1 항의 처분을 한 후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정에 의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에 이르렀을 때는 그 처분을 취소 할 수있다.
- (증거 수집의 처분 관할 법원 등)
제 32 조 다섯 다음 각 호의 처분의 신청은,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땅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해야한다.
한 전조 제 1 항 제 1 호의 처분 신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의 소재지 또는 문서를 소지하는 자의 거처
두 전조 제 1 항 제 2 호의 처분 신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의 소재지 또는 조사의 촉탁을 받아야 관공서 등의 위치
세 전조 제 1 항 제 3 호의 처분 신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의 소재지 또는 특정 물건에 대해 의견 진술의 촉탁이 될 경우 당해 특정 물건의 위치
네 전조 제 1 항 제 4 호의 처분 신청 조사에 관한 것의 위치
2 제 16 조 제 1 항, 제 21 조 및 제 22 조의 규정은 전조 제 1 항의 처분의 신청에 관한 사건에 준용한다.
- (증거 수집의 처분 절차 등)
제 32 조 여섯 법원은 제 32 조 4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처분을하는 경우에는 촉탁을받은자가 문서의 송부, 조사 결과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을해야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2 # 132.4-2 제 32 조 4 제 1 항 제 2 호의 촉탁 또는 동항 제 4 호 명령에 따른 조사 결과의보고 또는 동항 제 3 호의 촉탁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3 법원은 제 32 조 4 제 1 항의 처분에 따라 문서의 송부, 연구 결과의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된 때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법원은 다음 조에 정한 절차에 의한 신청인과 상대방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발표 한 날부터 한 달간 송부에 관한 문서 또는 조사 결과의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한 서면을 보관하여야한다.
5 제 108 조 제 1 항의 규정은 제 32 조 4 제 1 항의 처분에 대해 제 84 조 제 1 항의 규정은 제 32 조 4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까지의 처분에 대하여 제 211 조의 규정은 동호의 처분에 준용한다.
- (사건 기록의 열람 등)
제 32 조 일곱 신청인과 상대방은 법원 서기관에 대해 제 32 조 4 제 1 항의 처분의 신청에 관한 사건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그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할 수있다.
2 제 91 조 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은 전항의 기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 4 항 중 「전항」이라고있는 것은 「제 32 조 일곱 제 1 항」과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를 소명 한 제 3 자 "라는 문구가" 신청인 또는 상대방 "고 본다.
- (고소 불허)
제 32 조 여덟 제 32 조 4 제 1 항의 처분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없다.
- (증거 수집의 처분에 관한 재판에 관한 비용의 부담)
제 32 조 아홉 제 32 조 4 제 1 항의 처분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소송이 계속 된 법원이 제 26 조 제 1 항 각 호에 정하는 법원 인 경우에는 전항의 확인 요청이 동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 1 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편집]제1장 소
[편집]- (고소 제기의 방식)
제133조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 두 청구의 취지 및 원인
- (증서 진부 확인의 소)
제134 조 확인의 소는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성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도 제기 할 수있다.
- (미래의 혜택 호소)
제135 조 장래의 급부를 청구 소송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 할 수있다.
- (청구의 병합)
제136 조 몇 개의 청구는 동종의 소송 절차에 의한 경우에만 한 소송에서 할 수있다.
-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
제137 조 소장이 제 3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결함을 보정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쇼와 마흔 여섯 년 법률 제 사십 호)의 규정에 따라 소송 제기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2 전항의 경우에 원고가 결함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한다. ③ 제 2 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소장의 송달)
제138 조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전조의 규정은 소장을 송달 할 수없는 경우 (소장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준용한다.
- (구두 변론 기일의 지정)
제139 조 소송 제기가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구두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호출해야한다.
-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송 기각)
제140 조 소송이 부적법에서 그 결함을 보정 할 수없는 때에는 법원은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에서 소송을 기각 할 수있다.
- (전화 비용의 예납이없는 경우 소송의 각하)
제141 조 재판소는 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기일의 외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명하신 경우에 그 예납이없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의가없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소송을 각하 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중복 소제기의 금지)
제142 조 재판소에 제기 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더욱 소를 제기 할 수 없다.
- (소의 변경)
제143 조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없는 한 구두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청구 또는 청구의 원인을 변경할 수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저하게 소송 절차를 지연 시키게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청구 또는 청구의 원인의 변경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하여야한다.
- (선정자에 관한 청구의 추가)
제144 조 제 3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가되어야 할 사람의 선정이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구두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선정자에 대한 청구 추가를 할 수있다. 2 제 3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가되어야 할 사람의 선정이있는 경우에는 원고는 구두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선정자에 관한 청구를 추가 할 수있다. 3 전조 제 1 항 단서 및 제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은 전 2 항의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준용한다.
- (中間確認の訴え)
제145 조 재판이 소송의 진행에 다툼이있는 법률 관계의 성립 또는 불성립에 관한 때에는 당사자는 청구를 확장하여 그 법률 관계의 확인 판결을 구할 수있다 . 그러나 그 확인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 (당사자가 제 11 조 규정에 의하여 합의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 43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확장에 준용한다.
- (반소)
제146 조 피고는 본소의 목적인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 청구를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만 구두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소의 계속 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반소의 목적인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 (당사자가 제 11 조 규정에 의하여 합의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때. 두 반소의 제기에 의해 현저하게 소송 절차를 지연 시키게 될 때. 2 본소의 계속 된 법원이 제 26 조 제 1 항 각 호에 정하는 법원 인 경우에 반소의 목적인 청구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 1 항제 1 호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반소 내용은 고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 다.
- (시효 중단 등의 효력 발생시기)
제147 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 상 기간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재판 상 청구는 소를 제기 한 때 또는 제 43 조 제 2 항 (제 44 조 제 세 항 및 [| 145_3 | 제 45 조 제 이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계획심리
[편집]- (소송 절차의 계획으로 진행)
제 104 조의 두 법원과 당사자는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의 실현을위한 소송 절차의 계획적인 진행을 도모해야한다.
- (심리 계획)
제 104 조의 세 법원은 심리 할 사항이 많은 것이고 또는 착종하는 등 사건이 복잡하다는 것을 기타 사정에 따라 그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당사자와 협의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리 계획을 정하여야한다. ② 제 1 항의 심리의 계획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한다. 한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할 시간 두 증인과 당사자 본인 심문을 할 기간 세 구두 변론 종결 및 판결의 선고의 예정시기 3 제 1 항의 심리의 계획에서는 제 1 항 각 호의 사항 외에 특정 사항에 대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해야 기간 기타 소송 절차의 계획적인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수있다. 4 법원은 심리의 현황 및 당사자의 소송 추행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협의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 1 항의 심리 계획을 변경할 수있다.
제3장 구두변론 및 그 준비
[편집]제 1 절 구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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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
제248 조의 구두 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한다. 2 재판장은 발언을 허락하거나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 할 수있다.
- (해명 권한 등)
제 104 조 재판장은 구두 변론 기일 또는 기일 외에서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하기 위해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질문을 발하거나 입증을 촉구 할 수 있다. 2 배석 판사는 재판장에게 말하고, 전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있다. 3 당사자는 구두 변론 기일 또는 기일 외에서 재판장에 필요한 発問을 요구할 수있다. 4 재판장 또는 배석 판사가 구두 변론 기일 외에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중요한 변화를 겪게 사항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상대방 에 통지하여야한다.
- (소송 지휘 등에 대한 이의)
제 50 조 당사자가 구두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전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 또는 배석 판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이의에 대한 재판을한다.
- (해명 처분)
제 51 조 법원은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있다. 한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구두 변론 기일에 출두 할 것을 명할. 두 구두 변론 기일에 당사자를위한 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조하는 자로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진술을해야한다. 세 소송 서류 또는 소송에서 인용 한 문서 기타의 물건 당사자의 소지를 제출해야한다. 네 당사자 또는 제 3 자의 제출 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留め置く 것. 다섯 검증을하거나 감정을 명할. 여섯 조사를 촉탁하여야한다. 2 1 전항에 규정하는 검증, 감정 및 조사의 촉탁 내용은 증거 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구두 변론의 병합 등)
제 153 조 재판소는 구두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 할 수있다. 2 법원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사건에 대해 구두 변론의 병합을 명령했다 경우 그 전에 심문을 한 증인에 대해 심문의 기회가 없었다 당사자가 심문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심문을 있어야한다.
- (구두 변론 재개)
제 53 조 법원은 종결 된 구두 변론 재개를 명할 수있다. (통역 인의 입회 등) 제 54 조 구두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일본어로 대화하기, 또는 귀머거리 사람 또는 벙어리 사람인 경우에는 통역 인을 입회하게. 그러나 귀머거리 자 또는 벙어리 자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을 할 수있다. 2 감정인에 관한 규정은 통역 인에 준용한다. (변론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조치) 제 55 조 법원은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없는 당사자, 대리인 또는 보좌인의 진술을 금하고 구두 변론의 계속을위한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금지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의 참석자를 명할 수있다.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시기) 제 이소로쿠 조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시기에 제출하여야한다. (심리 계획이 정해져있는 경우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 기간) 제 이소로쿠 조의 두 제 104 조의 세 제 1 항의 심리 계획에 따른 소송 절차의 진행 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특정 사항에 대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해야 기간을 정할 수있다. (시기에 뒤진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등) 제 57 조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적시에 뒤져 제출 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이에 따라 소송의 완결을 지연 시키게된다고 인정 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 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각하 결정을 할 수있다. 2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으로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사자가 필요한 해명을하지 아니하거나 해명을해야 기일에 출두하지 때에도 전항과 같다. (심리 계획이 정해져있는 경우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제 57 조 2 제 백 47 조 세 제 3 항 또는 제 이소로쿠 조의 두 (제 107 조 제 5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항에 대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해야 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제출 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이를 통해 심리 계획에 따른 소송 절차의 진행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각하 결정을 할 수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당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 할 수없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소명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장 등의 진술의 의제) 제 153 조 원고 또는 피고가해야 할 첫 번째 구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했지만 본안의 변론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자가 제출 한 소장 또는 답변서 기타 준비 서면에 기재 한 사항을 진술 한 것으로 보며, 출석 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할 수있다. (자백의 의제) 제 59 조 당사자가 구두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해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모르는 취지의 진술을 한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3 제 1 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구두 변론 기일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공시 송달에 의한 호출을받은 것 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두 변론 조서) 제 161 조 재판소 서기관은 구두 변론에 대해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2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한다. 3 구두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는 조서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있다. 그러나 조서가 멸실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준비 서면 등
[편집](준비 서면) 제 161 조 구두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해야한다. 2 준비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두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3 상대방이 在廷하지 않은 구두 변론에서는 준비 서면 (상대방에게 송달 된 것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그 준비 서면을 접수 한 취지를 기재 한 서면이 제출 된 것에 한한다)에 기재 한 사실 없으면 주장 할 수 없다. (준비 서면 등의 제출 기간) 제 161 조 재판장은 답변서 또는 특정 사항에 관한 주장을 기재 한 준비 서면 제출 또는 특정 사항에 관한 증거 신청을 할 기간을 정할 수있다. (당사자 조회) 제 63 조 당사자는 소송의 계속 중에 상대방에게 주장 또는 입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서면으로 조회를 할 있다. 그러나 그 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구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이지 않은 조회 두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곤란한 조회 세 이미 한 조회와 중복 조회 네 의견을 구할 조회 다섯 상대방이 답변하는 데 가치가없는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조회 여섯 제 96 번째 조 또는 제 10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거절 할 수있는 사항과 같은 사항 조회 세 번째 섹션 쟁점과 증거의 정리 절차 [편집]
첫째 관 준비적인 구두 변론
[편집](준비 적 구두 변론 시작) 제 64 조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이 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 인 구두 변론을 할 수있다. (증명해야 사실 확인 등) 제 65 조 재판소는 준비 적 구두 변론을 종료함에있어서 다음의 증거 조사에 의해 증명해야 사실을 당사자로 확인한다. 2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비 인 구두 변론을 종료함에있어서 당사자 준비 인 구두 변론의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 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있다. (당사자의 불 출두 등에 의한 종료) 제 육십 육 조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 161 조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준비 서면 제출 또는 증거 신청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준비 인 구두 변론 를 종료 할 수있다. (준비 적 구두 변론 종료 후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 제 161 조 준비 인 구두 변론이 끝난 후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 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있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준비 인 구두 변론이 끝나기 전에이를 제출할 수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둘째 관 변론 준비 절차
[편집](변론 준비 절차의 개시) 제 268 조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 할 수있다. (변론 준비 절차 기일) 제 161 조 변론 준비 절차는 당사자 쌍방이 입회 할 수있다 기일한다. 2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용 할 수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 한 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청을 허용해야한다. (변론 준비 절차에서 소송 행위 등) 제 107 조 법원은 당사자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있다. 2 법원은 변론 준비 절차 기일에서 증거 신청에 관한 재판 기타 구두 변론 기일 외에서 할 수있는 재판 및 문서 (제 231 조에 규정하는 물건을 포함한다)의 증거 조사 을 할 수있다. 3 법원은 당사자가 먼 땅에 거주 할 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과 당사자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해 동시에 통화를 할 수있는 방법으로 변론 준비 절차 기일에서의 절차를 수행 할 수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그 기일에 출두 한 경우에 한한다. 4 전항의 기일에 출두하지 동항의 절차에 관여 한 당사자는 그 기일에 출석 한 것으로 본다. 5 제 248 조의에서 제 51 조까지, 제 52 조 제 1 항, 제 53 조부터 제 59 조까지, 제 161 조, 제 65 조 및 제 육십 육 조의 규정은 변론 준비 절차에 준용한다. (受命 판사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 제 107 조 재판소는 受命 판사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시킬 수있다. 2 변론 준비 절차를 受命 재판관 할 경우에는 전 2 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 (전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재판을 제외한다)은 판사가한다. 그러나 동조 제 5 항에서 준용하는 제 153 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에 대한 재판 및 동항에서 준용하는 제 153 조 2의 규정에 의한 각하에 대한 재판은 受訴 법원이하는 . 3 변론 준비 절차를 수행 受命 판사는 제 86 번째 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촉탁 감정 촉탁 문서 (제 231 조에 규정하는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서증의 신청 및 문서 (제 2 백 29 조 제 항 및 제 231 조에 규정하는 물건을 포함한다)의 송부 촉탁에 대한 재판을 할 수있다.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 재판의 취소) 제 107 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 재판을 취소 할 수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신청이있는 때에는이를 취소하여야한다. (변론 준비 절차의 결과 진술) 제 107 조 당사자는 구두 변론에서 변론 준비 절차의 결과를 진술해야한다. (변론 준비 절차 종결 후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 제 74 조 제 161 조의 규정은 변론 준비 절차의 종결 후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 한 당사자에 준용한다.
셋째 관 서면 준비 절차
[편집](서면 준비 절차의 개시) 백일흔 15 조 법원은 당사자가 먼 땅에 거주 할 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서면 준비 절차 (당사자의 출두없이 준비 서면 제출 등에 의해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붙일 수있다. (서면 준비 절차 방법 등) 백일흔 26 조 서면 준비 절차는 재판장이한다. 그러나 고등 법원에서는 受命 판사에게이를 행하게 할 수있다. 2 재판장 또는 고등 법원에서 受命 판사 (다음 항에서 "재판장 등"이라한다)은 제 161 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3 재판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과 당사자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해 동시에 통화를 할 수있는 방법에 의해 쟁점과 증거의 정리에 관한 사항 기타 구두 변론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와 협의를 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협의의 결과를 법원 서기관에 기록 할 수있다. 4 제 104 조 (제 2 항을 제외한다), 제 153 조 및 제 65 조 제 2 항의 규정은 서면 준비 절차에 준용한다. (증명해야 사실 확인) 제 107 조 법원은 서면 준비 절차의 종결 후 구두 변론 기일에서 다음의 증거 조사에 의해 입증해야 사실을 당사자로 확인한다. (서면 준비 절차 종결 후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 제 78 조 서면 준비 절차를 종결 한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 기일에서 백일흔 26 조 제 4 항에서 준용하는 # 165_2 제 65 조 제 2 항의 서면에 기재 한 사항의 진술이되고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 된 후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 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있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진술 또는 확인 전에이를 제출할 수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제4장 증거
[편집]제 1 절 총칙
[편집](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제 107 조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 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증거 이벤트) 제 108 조 증거의 신청은 증명해야 사실을 확인하고해야한다. 2 증거의 신청 기일 전에도 할 수있다. (증거 조사를 필요로하지 않는 경우) 제 108 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 한 증거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은 조사 할 필요가 없다. 2 증거 조사에 관하여 부정 기간의 장애가있는 때에는 법원은 증거 조사를하지 않을 수있다. (집중 증거 조사) 제 108 조 증인과 당사자 본인 심문은 가능한 한 쟁점과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후에 집중하여야한다. (당사자의 불 출두의 경우의 취급) 제 108 조 증거 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있다. (외국에서의 증거 조사) 제 84 조 외국에서 할 증거 조사는 그 나라의 관할 관청 또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여해야한다. 2 외국에서 한 증거 조사는 그 나라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때에는 그 효력을 가진다. (법정 밖에서의 증거 조사) 제 85 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 외에서 증거 조사를 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명하거나 법원 또는 간이 재판소에 촉탁하여 증거 조사를 할 수있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촉탁로 직무를 수행 수탁 판사는 다른 지방 재판소 또는 간이 재판소에서 증거 조사를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증거 조사 촉탁을 할 수있다. (조사의 촉탁) 제 108 16 조 법원은 필요한 조사를 관청 또는 관공서, 외국 관청 또는 관공서 또는 학교, 상공 회의소, 거래소 기타 단체에 촉탁 할 수있다. (참고인 등의 심문) 제 108 조 법원은 결정으로 완결 할 사건에 대해 참고 인 또는 당사자 본인을 심문 할 수있다. 그러나 참고인 내용은 당사자가 신청 한 자에 한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은 상대방이있는 사건은 당사자 쌍방이 입회 할 수있는 심문 기일에서하여야한다. (소명) 제 88 조 소명은 즉시 조사 할 수있는 증거에 의해해야한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 제 89 조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과태료의 재판의 집행은 민사 집행법 (쇼와 쉰 네 년 법률 제 4 호) 기타 강제 집행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한다. 그러나 집행을하기 전에 재판을 송달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3 형사 소송법 (쇼와 스물 세 년 법률 제 백 삼십 1 호) 5 백 17 조에는 과태료의 재판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 2 절 증인 신문
[편집](증인 의무) 제 195 조 재판소는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몇몇도 증인으로 심문 할 수있다. (공무원의 신문) 제 109 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하여 심문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감독 관청 (중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그 원 내각 총리 대신 기타 국무 대신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제 1 항의 승인은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공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절 할 수 없다. (불 출두 대한 과태료 등) 제 109 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이를 통해 발생한 소송 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 1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불 출두 대한 벌금 등) 제 109 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②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과 구류를 병과 할 수있다. (勾引) 제 94 조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증인 勾引을 명할 수있다. 2 형사 소송법 중 勾引에 관한 규정은 전항의 勾引에 준용한다. (受命 판사 등에 의한 증인 신문) 제 195 조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受命 판사 또는 수탁 판사가 법정 밖에서 증인 심문을 할 수있다. 한 증인이 受訴 법원에 출두 할 의무가 없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로 출석 할 수 없을 때. 두 증인이 受訴 법원에 출두하는 정보 가치가없는 비용 또는 시간을 요할 때. 세 현장에서 증인을 심문 할 사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때. 네 당사자에 이의가 없을 때. (증언 거절 권) 제 195 6 조 증언이 증인 또는 증인이 다음의 관계를 가진자가 형사 소추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받을 우려가있는 사항에 관한 경우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 그 사람의 명예를 해칠만한 사항에 관한 때도, 같이로한다. 한 배우자, 네 촌의 혈족 또는 삼촌의 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 두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에 있음. 제 97 조 다음의 경우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한 제 109 조 제 1 항의 경우 두 의사, 치과 의사, 약사, 의약품 판매업자, 조산사, 변호사 (외국법 사무 변호사를 포함한다), 변리사, 변호사, 공증인, 종교,기도 이노 혹은 제사 직분에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자는 직무 상 알게 된 사실 벙어리해야 것에 대해 심문을받을 경우 세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문을받는 경우 ② 제 1 항의 규정은 증인이 벙어리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증언 거절 이유의 소명) 제 109 조 증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한다. (증언 거부에 대한 재판) 제 구십 조 제 109 조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언 거절의 당부에 대해서는, 受訴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재판을한다. ② 제 1 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및 증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증언 거부에 대한 제재) 둘째 100 조 제 109 조 및 제 109 조의 규정은 증언 거절 이유가 없다고하는 재판이 확정 된 후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경우에 준용한다. (선서) 제 201 조 증인은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서를하게하여야한다. 2 열 여섯 세 미만의 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 할 수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에는 선서를 할 수 없다. 3 제 195 6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증인으로 증언 거절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심문하는 경우에는 선서를하지 않을 수있다. 4 증인은 자기 또는 자기와 제 195 26 조 각 호의 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현저한 이해 관계가있는 사항에 대해 심문을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 할 수있다. 5 제 109 18 조 및 제 109 조 규정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면 대해 제 109 조 및 제 109 조의 규정은 선서 거절 이유가 없다고하는 재판 가 확정 된 후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 경우에 준용한다. (심문 순서) 제 이백 조 증인의 심문은 그 심문 신청을 한 당사자 상대방 재판장의 순서로한다. 2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전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있다. 3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에 대한 재판을한다. (서류에 근거한 진술 금지) 제 231 조 증인은 서류에 따라 진술 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장의 허가를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 방법에 의한 심문) 제 240 조 재판소는 먼 땅에 거주하는 증인의 심문을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들이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하여 상대의 상태를 상호 인식하면서 통화 할 수있는 방법에 의해 심문을 할 수있다. (심문을 대신 서면의 제출) 제 205 조 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의가 없을 때에는 증인 심문 대신 서면의 제출을 할 수있다. (受命 판사 등의 권한) 제 261 조 受命 판사 또는 수탁 판사가 증인 심문을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는 그 판사가한다. 다만, 제 이백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에 대한 재판은 受訴 재판소가한다.
셋째 절 당사자 심문
[편집](당사자 본인 심문) 제 207 조 재판소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 본인을 신문 할 수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에게 선서를하게 할 수있다. 2 증인과 당사자 본인 심문 할 때 먼저 증인의 심문을한다. 그러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우선 당사자 본인 심문을 할 수있다. (불 출두 등의 효과) 둘째 백 18 조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인정 있다. (허위 진술에 대한 과태료) 둘째 193 조 선서 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 1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3 제 1 항의 경우에있어서 허위의 진술을 한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그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사정에 따라 동항의 결정을 취소 할 수있다. (증인 신문 규정의 준용) 제 211 조 제 195 조, 제 201 조 제 2 항 제 이백 조 내지 제 240 조 및 제 261 조의 규정은 당사자 본인 심문에 대하여 준용한다 . (법정 대리인의 심문) 제 211 조이 법 중 당사자 본인 심문에 관한 규정은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에 대하여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 심문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4 절 감정
[편집](감정 의무) 제 211 조 감정에 필요한 학식 경험을 가진 사람은 감정 할 의무를진다. 2 제 195 26 조 또는 # 201_4 제 201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 할 수있는 사람과 동일한 지위에있는 자 및 동조 제 2 항에 규정하는자는 감정인 이 될 수 없다. (감정인의 지정) 제 211 조 감정인은 受訴 법원, 受命 판사 또는 수탁 판사가 지정한다. (기피) 둘째 114 조 감정인에 대해 진심으로 감정을하는 것을 방해 할 사정이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감정인이 감정 사항에 대해 진술을하기 전에이를 기피 할 수있다. 감정인이 진술을 한 경우에도 다음에 기피의 원인이 발생 또는 당사자가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같다. 2 기피 신청은 受訴 법원, 受命 판사 또는 수탁 판사하여야한다. 3 기피 이유가 있다고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없다. 4 기피 이유가 없다고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감정인의 진술 방식 등) 둘째 115 조 재판장은 감정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있다. 2 법원은 감정인에게 의견을 말하게 한 경우에 당해 의견의 내용을 명료하게하거나 또는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감정인에게 더 의견을 시킬 수있다. (감정인 질문) 둘째 115 조 두 법원은 감정인에게 구두로 의견을 개진하게 경우에는 감정인이 의견의 진술을 한 후 감정인에게 질문을 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 질문은 재판장 그 감정의 신청을 한 당사자 상대방의 순서로한다. 3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전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있다. 4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에 대한 재판을한다. (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 방법에 의한 진술) 제 115 조 세 법원은 감정인에게 구두로 의견을 개진하게 경우, 감정인이 먼 땅에 거주 할 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들이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하여 상대의 상태를 상호 인식하면서 통화를 할 수있는 방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있다. (受命 판사 등의 권한) 둘째 115 조 네 受命 판사 또는 수탁 판사가 감정인에게 의견을 제시하게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는 그 판사가한다. 그러나 두 번째 115 조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에 대한 재판은 受訴 법원이한다. (증인 신문 규정의 준용) 둘째 백 16 조 제 109 조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감정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게 경우에 대하여 제 109 조부터 제 백 구십 조 규정은 감정인이 감정을 거부 경우에 대하여 제 201 조제 1 항의 규정은 감정인에게 선서를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제 109 조 및 제 109 조의 규정은 감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감정인이 선서를 거부 경우 및 감정 거절 이유가 없다고하는 재판이 확정 된 후 감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감정을 거부 경우에 준용한다. (감정 증인) 제 217 조 특별한 학식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심문은 증인 신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다. (감정의 촉탁) 둘째 118 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청 또는 관공서, 외국 관청 또는 관공서 또는 상당의 설비를 가지는 법인에 감정을 촉탁 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관공서 또는 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감정서의 설명을시킬 수있다.
제 5 절 서증
[편집](서증의 이벤트) 둘째 119 조 서증의 신청은 문서를 제출하거나 문서 소지자에게 그 제출을 명할을 제기해야한다. (문서 제출 의무) 제 2 백 내거는 경우에는 문서 소지자는 제출을 거부 할 수 없다. 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 한 문서를 스스로 소지 할 때. 두 거증가 문서 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있을 때. 세 문서가 거증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거나 거증들과 문서 소지자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때. 네 전 3 호에 열거하는 경우 외에도 문서가 다음에 열거하지만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 이 문서 소지자 또는 문서 소지자 및 제 195 26 조 각 호의 관계를 가진 자에 대한 동조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문서로 공무원의 직무 상 비밀에 관한 문서에서 그 제출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공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있는 것으로 하 # 197-2 제 109 조 제 1 항 제 2 호에 규정하는 사실 또는 동항 제 3 호에 규정 사항에서 벙어리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 나와있는 문서 니 독점적으로 문서 소지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문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하는 문서에 있어서는 공무원 조직 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호 형사 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한 서류 또는 소년 보호 사건의 기록 또는이 사건에서 압수 된 문서 (문서 제출 명령의 신청) 둘째 백 21 조 문서 제출 명령의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밝히고해야한다. 한 문서의 표시 두 문서의 취지 세 문서 소지자 네 입증 할 사실 다섯 문서의 제출 의무의 원인 2 조제 4 호에 내거는 경우임을 문서의 제출 의무의 원인과 문서 제출 명령의 신청은 서증의 신청을 문서 제출 명령의 신청에 의해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문서의 특정을위한 절차) 둘째 백 22 조 문서 제출 명령의 신청을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사항을 분명히하는 것이 현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신청 때 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갈음하여 문서의 소지자가 그 신청에 관련된 문서를 식별 할 수있는 사항을 분명히하면된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문서의 소지자에게 해당 문서에 대한 동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사항을 공개 할 것을 요구하도록 제안해야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있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 제출 명령의 신청에 이유가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 소지자에 대하여 동항 후단의 사항을 공개하는 것 를 요청할 수있다. (문서 제출 명령 등) 둘째 백 23 조 법원은 문서 제출 명령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 소지자에게 그 제출을 명할. 이 경우 문서에 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 또는 제출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없는 부분이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을 명할 수있다. 2 법원은 제 3 자에게 문서의 제출을 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제삼자를 심문하여야한다. 3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 상 비밀에 관한 문서에 대해 제 2 백 조제 4 호의 경우임을 문서의 제출 의무의 원인과 문서 제출 명령의 신청이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이유가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가 동호로 내거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감독 관청 (중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의 직무 상 비밀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는 그 원 총리 기타 국무 대신의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는 내각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이 경우에 당해 감독 관청은 당해 문서가 동호로 내거는 문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한다. ④ 제 3 항의 경우에 당해 감독 관청이 당해 문서의 제출에 의해 다음의 우려가있는 것을 이유로 해당 문서가 제 2 백 20 조 제 4 호의로 내거는 문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했다 때에는 법원은 그 의견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에 부족한 경우에만 문서 소지자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있다. 한 나라의 안전이 침해 될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 관계가 손상 될 또는 기타 국가 또는 국제 기관과의 교섭 상 불이익을받는 우려 두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공소 유지, 형의 집행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미칠 우려 5 제 3 항 전단의 경우에 당해 감독 관청은 당해 문서의 소지자 이외의 제삼자의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재가되어있는 문서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자 할 때에는, 제 2 백 조제 4 호 나목에 열거 된 문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이야기하자 할 때를 제외하고 미리 제 3 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한다. 6 법원은 문서 제출 명령의 신청에 관한 문서가 제 2 조에 제 4 호 위에서 니까지 내거는 문서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서의 소지자에게 그 제시를 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제시된 문서의 개시를 요구할 수 없다. 7 문서 제출 명령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당사자가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효과) 제 2 백 14 조 당사자가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해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있다. 2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 목적으로 제출 의무가있는 문서를 멸실, 기타 이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전 2 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해당 문서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할 수 및 해당 문서로 증명해야 사실을 다른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이 현저 곤란할 때 법원 그 사실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있다. (제삼자가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제 2 백 15 조 제삼자가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두 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 1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문서 송부 촉탁) 제 2 백 26 조 서증의 신청은 제 119 조 규정에 관계없이 문서의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 할 것을 제기 할 수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서 유취) 둘째 127 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 또는 송부에 관한 문서를 留め置く 수있다. (문서의 성립) 둘째 백 28 조 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임을 증명해야한다. 2 문서는 그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 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해야 때 진정으로 성립 된 공문서 추정한다. 3 공문서의 성립의 사실 여부에 대해 의심이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관청 또는 관공서에 조회를 할 수있다. 4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있는 때에는 진정한 성립 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둘째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은 외국의 관청 또는 관공서를 만드는 데 걸리는 것으로 인정해야 문서에 준용한다. (필적 등 대조적으로 증명) 둘째 백 29 조 문서의 성립의 진부는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적으로도 증명할 수있다. 2 둘째 119 조 제 2 백 조 제 2 백 14 조 제 1 항 및 제 항 제 2 백 26 조 및 제 127 조 규정은 대조 용으로 供す해야 필적 또는 인영을 갖춘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송부에 준용한다. 3 대조를하기에 적당한 상대방의 필적이없는 때에는 법원은 대조 용으로 供す 할 문자의 필기를 상대방에게 명할 수있다. 4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은 문서의 성립의 사실 여부에 대한 거증들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있다. 서체를 바꾸어 필기 한 때도 같다. 5 제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항에서 준용하는 제 이백 2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⑥ 제 5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문서의 성립의 진정을 다툰 자에 대한 과태료) 제 231 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반하는 문서의 성립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 1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3 제 1 항의 경우에 문서의 성립의 진정을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의 계속 중에 그 문서의 성립이 진정한임을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사정에 따라 동항의 결정 을 취소 할 수있다. (문서에 준하는 부동산에 준용) 제 231 조이 절의 규정은 도면, 사진,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기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스팅 문서가 아닌 것에 대해 준용한다.
제 6 절 검증
[편집](검증 목적의 제시 등) 제 231 조 제 119 조 제 2 백 조 제 2 백 14 조 제 2 백 26 조 및 제 127 조 규정은 검증 목적의 제시 또는 제출에 준용한다. 2 제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 이백 2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두 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 2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검증시의 감정) 제 231 조 법원 또는 受命 판사 또는 수탁 판사는 검증을함에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을 명할 수있다.
제 7 절 증거 보전
[편집](증거 보전) 둘째 백 34 조 법원은 미리 증거 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 조사를 할 수있다. (관할 법원 등) 둘째 백 35 조 소송 제기 후의 증거 보전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해야 심급의 법원에하여야한다. 그러나 첫 번째 구두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나 사건이 변론 준비 절차 또는 서면 준비 절차에 회부 된 후 구두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동안 受訴 법원에해야한다. 2 소송 제기 전에서 증거 보전 신청은 심문을 받아야 할 사람이나 문서를 소지 한 자의 거소 또는 검증 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간이 재판소에해야한다. 3 급박 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 후도 전항의 지방 재판소 또는 간이 재판소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있다. (상대방의 지정이없는 경우의 취급) 둘째 백 36 조 증거 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없는 경우에도 할 수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되어야자를 위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 할 수있다. (직권에 의한 증거 보전) 제 231 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 계속 중에 직권으로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릴 수있다. (고소 불허) 제 231 조 증거 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없다. (受命 판사에 의한 증거 조사) 제 231 조 제 이백 35 조 제 1 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은 受命 판사에게 증거 조사를 할 수있다. (기일의 외침) 제 240 조 증거 조사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을 호출해야한다. 그러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거 보전의 비용) 제 240 조 증거 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 비용의 일부로한다. (구두 변론에서 다시 심문) 제 240 조 증거 보전 절차에서 심문을 한 증인에 대해 당사자가 구두 변론에서 심문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심문을해야한다.
제5장 판결
[편집](최종 심판) 제 240 조 법원은 소송이 재판을하는 데 익은 때에는 종국 판결을한다. 2 법원은 소송의 일부가 재판을하는 데 익은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 최종 심판을 할 수있다. 3 # 243_2 전항의 규정은 구두 변론의 병합을 명령했다 몇 개의 소송 중 그 하나가 재판을하는 데 익은 경우 및 본소 또는 반소가 재판을하는 데 익은 경우에 준용한다. 둘째 백 44 조 법원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구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을하지 퇴정을 한 경우에는 심리의 현황 및 당사자의 소송 추행의 상황을 고려하여 て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 판결을 할 수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구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을하지 퇴정을 한 경우에는 출석 한 상대방의 신청이있는 경우에 한한다. (중간 판결) 둘째 백 45 조 법원은 독립적 인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기타 중간의 분쟁에 대한 재판을하는 데 익은 때 중간 판결을 할 수있다. 청구 원인 및 수 금액에 대해 다툼이있는 경우에있어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같다. (판결 사항) 둘째 백 46 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을 할 수 없다. (자유 심증주의) 제 240 조 재판소는 판결을함에있어서 구두 변론의 전 취지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사실에 대한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 한다. (손해액의 인정) 제 248 조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의 성질 상 그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때에는 법원은 구두 변론의 전 취지 및 증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있다. (직접주의) 제 240 조 판결은 그 기본이되는 구두 변론에 관여 한 판사가한다. 2 재판관이 바뀐 경우에는 당사자는 종전의 구두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한다. 3 단독 판사가 바뀐 경우 또는 합의체의 재판관의 과반수가 바뀐 경우에 그 전에 심문을 한 증인에 대해 당사자가 더욱 심문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심문을 있어야한다. (판결의 효력) 제 205 조 판결은 선고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언도 기일) 제 205 조 판결의 선고는 구두 변론 종결 일로부터 두 월 이내에하여야한다. 그러나 사건이 연루 될 때 기타 특별한 사정이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在廷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있다. (선고의 방식) 제 205 조 판결의 선고는 판결서 원본에 따라한다. (판결서) 제 205 조 판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한 主文 두 사실 세 이유 네 구두 변론 종결 일 다섯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 여섯 법원 2 사실의 기재에 있어서는, 청구를 분명히하고 또한 主文이 정당 함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주장을 적시해야한다. (선고의 방식의 특칙) 둘째 백 54 조 다음의 경우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할 때에는 판결의 선고는 제 20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결서 원본에 기초하지 수 있다. 한 피고가 구두 변론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고 다른 아무런 방어 방법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두 피고가 공시 송달에 의한 호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변론 기일에 출두하지 않으면 (피고 제출 한 준비 서면이 구두 변론에서 진술 된 것으로 간주 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의 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판결문 작성에 갈음하여 법원 서기관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 主文 청구 및 이유의 요지를 판결의 선고를 한 구두 변론 기일의 조서에 기재하게하여야한다. (판결서 등의 송달) 둘째 백 55 조 판결서 또는 전조 제 2 항의 조서는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송달은 판결서 정본 또는 전조 제 2 항의 조서의 등본에 의해한다. (변경 판결) 제 이백 이소로쿠 조 재판소는 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한하여 변경 판결을 할 수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 된 때 또는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더욱 변론을 할 필요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변경 판결은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한다. ③ 제 2 항의 판결의 언도 기일의 외침에 있어서는 공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할 장소에 대고 소환장을 발송 한 때 송달 된 것으로 본다. (경정 결정) 제 205 조 판결에 계산 착오,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가있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경정 결정을 할 수있다. 2 경정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의 누락) 제 205 조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누락 한 경우, 소송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 법원에 계속한다. 2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을 누락 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소송 비용의 부담에 대해 결정으로 재판을한다. 이 경우에는 제 61 조에서 예순 여섯 번째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 2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은 본안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에는 항소 법원은 소송의 총 비용에 대해 그 부담의 재판을한다. (가집행의 선언) 제 205 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 내용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세워하거나 세우지 않고 가집행 할 수 수를 선언 할 수있다. 2 계산서 또는 수표로 금전 지급 청구 및 이에 부대하는 법정 이율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 내용은 법원은 직권으로 담보를 세우지 않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집행 담보를 서에 걸리지 닫을 수있다. 3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세워 가집행을 면할 수있다 것을 선언 할 수있다. 4 가집행의 선언은 판결의 主文에 들어야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에 대해서도 같다. 5 가집행 선언의 신청에 재판을하지 않을 때, 또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언을 할 경우에 이런 짓을 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충 결정을 한다. 제 3 항의 신청에 재판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6 76 번째 조, 제 77 조, 제 79 조 및 제 83 조의 규정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담보에 준용한다. (가집행의 선언 해지 및 원상 복구 등) 제 261 조 가집행의 선언은 그 선언 또는 본안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의 선고에 따라 변경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2 본안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언에 따라 피고가 급부했지만 반환 및 가집행에 의하여 또는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가 입은 손해 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한다. 3 가집행의 선언만을 변경 한 경우 나중에 본안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에 대해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완결
[편집](소의 취하) 제 261 조 소송은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 할 수있다. 2 소의 취하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 준비 절차에서 신청 술어를하거나 구두 변론을 한 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본소의 취하가있는 경우의 반소의 취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의 취하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그러나 구두 변론, 변론 준비 절차 또는 화해의 기일 (이하이 장에서 "구두 변론 등의 기일"이라한다)에 있어서는, 구두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4 둘째 항 본문의 경우에있어서 소의 취하가 서면으로 된 때에는 그 서면을 소의 취하가 구두 변론 등의 기일에 구두로 된 때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두 한 때를 제외한다. )은 그 기일의 조서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한다. 5 소의 취하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두 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때, 소의 취하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소의 취하가 구두 변론 등의 기일에 구두로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 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은 날부터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등본 송달이 있은 날부터 두 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때도, 같이로한다. (소의 취하의 효과) 제 261 조 소송은 소의 취하가 있었다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속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2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한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 할 수 없다. (소의 취하의 의제) 제 261 조 당사자가 구두 변론 또는 변론 준비 절차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 또는 변론 준비 절차에서 신청 술을하지 퇴정 또는 퇴장을 한 경우, 한 달 이내에 기일 지정의 신청을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있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 쌍방이 연속해서 두 번 구두 변론 또는 변론 준비 절차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 또는 변론 준비 절차에서 신청 술을하지 퇴정 또는 퇴장을했을 때도, 같이로한다. (화해 조항 방안의 서면 승인) 둘째 백 64 조 당사자가 먼 땅에 거주하고있는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미리 법원 또는 受命 판사 또는 수탁 판사에서 제시 된 화해 조항 방안을 수락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가 구두 변론 등의 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 조항 방안을 수락 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화해가 차려진 것으로 본다. (법원 등이 정하는 화해 조항) 둘째 백 65 조 법원 또는 受命 판사 또는 수탁 판사는 당사자의 공동 신청이있는 때에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당한 화해 조항을 정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 신청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그 서면에 동항의 화해 조항에 복종 취지를 기재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 조항의 규정은 구두 변론 등의 기일의 통지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공지 의해한다. 4 당사자는 전항의 통지 전에 한하여 제 1 항의 신청을 취하 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⑤ 제 3 항의 고지가 당사자 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화해가 차려진 것으로 본다.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제 261 16 조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은 구두 변론 등의 기일한다. 2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 한 당사자가 구두 변론 등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또는 受命 판사 또는 수탁 판사는 그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있다 . (화해 조서 등의 효력) 제 261 조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 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7장 대규모소송 등에 관한 특칙
[편집](대규모 소송에 관한 사건에서 受命 판사에 의한 증인 등의 심문) 제 261 조 재판소는 대규모 소송 (당사자가 현저하게 많은이면서 심문 할 증인 또는 당사자 본인이 현저하게 많다 소송을 말한다)에 관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가 없을 때 는 受命 판사 법원에서 증인 또는 당사자 본인 심문을 할 수있다. (대규모 소송에 관한 사건의 합의체의 구성) 제 261 조 지방 법원은 전조에 규정하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의 합의체에서 심리 및 재판을하는 취지의 결정을 그 합의체에서 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는 판사 보는 동시에 세 이상 합의체에 가입하거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특허 등에 관한 소송에 관한 사건의 합의체의 구성) 제 261 조 2 제 26 조 제 1 항 각 호에 정하는 법원에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의 합의체에서 심리 및 재판을하는 취지의 결정 을 그 합의체에서 할 수있다. 다만, 제 20 조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 된 소송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조 제 2 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장 간이재판소의 소송절차에 관한 특칙
[편집](절차의 특색) 제 207 조 간이 재판소에서는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 (구두 소의 제기) 제 207 조 소송은 구두로 제기 할 수있다.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분명히해야 할 사항) 제 207 조 소송 제기에 있어서는 청구의 원인 대신 분쟁의 요점을 분명히하면된다. (임의 출두에 의한 소의 제기 등) 제 207 조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두하여 소송 구두 변론을 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소의 제기는 구두 진술에 의해한다. (반소 제기에 따른 이송) 둘째 백 74 조 피고가 반소에서 지방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 상대방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간이 재판소는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지방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 2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 1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없다. (고소 제기 전 화해) 제 207 15 조 민사상의 분쟁은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 및 분쟁의 실정을 표시하고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 재판소에 화해 신청을 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의 기일에 출석 한 당사자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법원은 즉시 소송의 변론을 명한다. 이 경우에는 화해의 신청을 한자는 그 신청을했을 때, 소를 제기 한 것으로 보며, 화해 비용은 소송 비용의 일부로한다. 3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제 1 항의 화해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수있다. 4 제 1 항의 합의 내용은 이백 64 조 및 제 이백 65 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 제 207 15 조 두 금전 지급 청구를 목적으로하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구두 변론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고 다른 아무런 방어 방법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에서 피고의 자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의견을 듣고, 제 3 항의 기간 경과시 오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청구에 관한 금전 지불에 대해 그시기의 결정 또는 할부 규정을하거나 이와 함께 그시기의 규정에 따라 지불했을 때, 또는 그 할부 규정에 의한 기한의 이익을 다음 항 규정에 의한 규정에 따라 잃을 없이 지불 한 경우에는 고소 제기 후 지연 손해금의 지불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당해 청구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릴 수있다. ② 제 1 항의 할부 규정을 때 피고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의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대한 규정을해야한다. 3 제 1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두 주간의 불변 기간 내에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할 수있다. ④ 제 3 항의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제 3 항의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없는 때에는 제 1 항의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준비 서면의 생략 등) 제 207 16 조 구두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상대방이 준비를해야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준비하거나 구두 변론 전에 직접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한다. 3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은 상대방이 在廷하지 않은 구두 변론에서는 준비 서면 (상대방에게 송달 된 것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그 준비 서면을 접수 한 취지를 기재 한 서면이 제출 된 것에 한함 )에 기재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것이어야 주장 할 수 없다. (계속 기일에서 진술의 의제) 제 207 조 제 153 조의 규정은 원고 또는 피고가 구두 변론 계속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했지만 본안의 변론을하지 않는 경우에 준용한다. (심문을 대신 서면의 제출) 제 207 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 당사자 본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 대신 서면의 제출을 할 수있다. (사법 위원) 제 207 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해 시도에 대해 사법위원회에 보조를하게하거나 사법위원회 심리에 입회하게 사건마다 그 의견을들을 수있다. 2 사법 위원의 수는 각 사건에 대해 한 명 이상으로한다. 3 사법위원회는 매년 미리 지방 법원의 선임 한 자 중에서 사건마다 법원이 지정한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격, 원수 기타 동항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5 사법위원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액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한다. (판결서의 기재 사항) 제 이백 팔십 조 판결서에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하려면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그 원인의 유무 및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이다 항변의 요지를 표시하면된다.
제3편 상 소
[편집]제1장 항소
[편집](항소를 할 수있는 판결 등) 둘째 백 81 조 항소는 지방 법원이 제일 심으로 한 최종 심판 또는 간이 재판소의 종국 판결에 대해 할 수있다. 그러나 종국 판결 후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고 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은 전항의 합의에이를 준용한다.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한 항소 제한) 제 이백 182 조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다. (항소 법원의 판단을받는 재판) 둘째 백 83 조 최후 판결 전에 재판은 항소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그러나 불복 할 수없는 재판 및 항고에 따라 불복 할 수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소 권의 포기) 둘째 백 84 조 항소 할 권리는 포기할 수있다. (항소 기간) 둘째 백 85 조 항소는 판결서 또는 제 2 백 54 조 제 2 항의 조서의 송달을받은 날부터 두 주간의 불변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한다. 그러나 그 기간 전에 제기 한 항소의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항소 제기의 방식) 둘째 백팔 16 조 항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재판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2 공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한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 두 제일 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항소를하는 취지 (제 1 심 법원의 항소 기각) 둘째 백 87 조 항소가 부적법에서 그 결함을 보정 할 수없는 것이 분명하다 때 1 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한다. ② 제 1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둘째 백 88 조 제 37 조 규정은 공소장이 2 백 86 번째 조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및 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의 규정에 따라 항소 제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공소장의 송달) 둘째 백 89 조 공소장은 피 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한다. 2 제 130 조의 규정은 공소장을 송달 할 수없는 경우 (공소장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준용한다.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항소 기각) 둘째 193 조 항소가 부적법에서 그 결함을 보정 할 수없는 때에는 항소 법원은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에 항소를 기각 할 수있다. (전화 비용의 예납이없는 경우의 항소 기각) 둘째 백 91 조 항소 법원은 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기일의 외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인에게 명한 경우에 그 예납 없다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 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항소의 취하) 둘째 193 조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있을 때까지 취하 할 수있다. 2 제 261 조 제 3 항, 제 261 조 제 1 항 및 제 261 조의 규정은 항소의 취하에 준용한다. (부대 항소) 둘째 193 조 피 항소인은 항소 권한이 소멸 한 후 심지어 구두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부대 항소를 할 수있다. 2 부대 항소는 항소의 취하가있을 때, 또는 부적법로 항소 기각했다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항소 요건을 갖춘 것은 독립적 인 항소 본다. 3 부대 항소 내용은 항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 다. 그러나 부대 항소의 제기는 부대 항소장을 항소 법원에 제출 할 수있다. (제 1 심 판결에 대한 가집행의 선언) 둘째 백 94 조 항소 법원은 1 심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이없는 부분에 한하여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언을 할 수있다.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제 이백 195 조 가집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없다. 그러나 전조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구두 변론의 범위 등) 제 이백 구 16 조 구두 변론은 당사자가 제일 심 판결의 변경을 요구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것을한다. 2 당사자는 1 심에서 구두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한다. (제 1 심 소송 절차 규정의 준용) 둘째 백 97 조 전편 제 1 장에서 7 장까지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심 소송 절차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 261 조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 심 소송 행위의 효력 등) 둘째 백 98 조 제 재판에서 한 소송 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2 제 161 조의 규정은 제 1 심에서 준비 인 구두 변론을 종료하거나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 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 한 당사자 대해 백일흔 八条 규정은 1 심에서 서면 준비 절차를 종결 한 사건에 대해 동조의 진술 또는 확인 된 경우에 항소심에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 한 당사자에 준용한다. (제 1 심 관할 차이의 주장의 제한) 제 이백 구십 구 조 항소심에서는 당사자는 제 1 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 할 수 없다. 그러나 전속 관할 (당사자가 제 11 조 규정에 의하여 합의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재판 법원이 제 26 조 제 1 항 각 호에 정하는 법원 인 경우에 당해 소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 1 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반소의 제기 등) 셋째 100 조 항소심에서는 반소 제기는 상대방의 동의가있는 경우에만 할 수있다. 2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 제기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3 전 2 항의 규정은 선정자에 관한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준용한다.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 등의 기간) 셋째 101 조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 청구 또는 청구의 원인 변경, 반소의 제기 또는 선정자에 관한 청구를 추가 할 기간을 정할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이 경과 한 후 동항에 규정하는 소송 행위를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기간내에이를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항소 기각) 제 삼백 조 항소 법원은 1 심 판결을 해당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한다. 2 제일 심 판결이 그 이유에 의하면 부당 경우에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 때는 항소를 기각하여야한다. (항소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 제 삼백 조 항소 법원은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 항소인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 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인에 대해 항소 제기의 수수료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수십 배 이하의 금전의 납부를 명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판결의 主文에 들어야한다.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본안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4 상고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변경할 수있다. 5 제 89 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준용한다. (제 1 심 판결의 취소 및 변경의 범위) 셋째 백 44 조 제 1 심 판결의 취소 및 변경은 고소 한도에서만이를 수있다. (제 1 심 판결이 부당한 경우 취소) 셋째 백 15 조 항소 법원은 1 심 판결을 부당 할 때에는이를 취소하여야한다. (제 1 심 판결의 절차가 위법 한 경우의 취소) 셋째 백 26 조 제 1 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 한 때에는 항소 법원은 1 심 판결을 취소하여야한다. (사건의 환송) 셋째 107 조 항소 법원은 소송을 부적법으로 각하 한 제 1 심 판결을 취소 한 경우에는 사건을 재판 법원에 환송하여야한다. 그러나 사건에 대해 더욱 변론을 할 필요가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삼백 八条 전조 본문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 항소 법원이 제일 심 판결을 취소 한 경우에서 사건에 대해 더욱 변론을 할 필요가있을 때는, 이것을 재판 법원에 환송 수 . 2 재판 법원의 소송 절차가 법률을 위반 한 것을 이유로 사건을 환송 한 때에는 그 소송 절차는 이에 따라 취소 된 것으로 본다. (제 1 심 관할 차이를 이유로하는 이송) 셋째 193 조 항소 법원은 사건이 관할 차이임을 이유로 첫째 심판결을 취소하려면 판결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한다. (항소심 판결의 가집행의 선언) 셋째 110 조 항소 법원은 금전 지급 청구 (제 205 조 제 2 항의 청구를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 내용은 신청이있는 때에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담보를 세우지 않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해야한다. 그러나 항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집행 담보를 서에 걸리지 닫을 수있다. (특허 등에 관한 소송에 관한 항소 사건의 합의체의 구성) 셋째 110 조 2 제 26 조 제 1 항 각 호에 정하는 법원이 제일 심으로 한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최종 심판에 대한 항소가 제기 된 도쿄 고등 법원에서는 해당 항소에 관한 사건 에 대해서, 심사 위원의 합의체에서 심리 및 재판을하는 취지의 결정을 그 합의체에서 할 수있다. 다만, 제 20 조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 된 소송에 관한 소송에 대한 최종 심판에 대한 항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상고
[편집](상고 법원) 셋째 111 조 상고는 고등 법원이 2 심 또는 제 일심으로 한 최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법원이 2 심으로 한 최종 심판에 대해 고등 법원에 할 있다. 2 제 2 백 81 조 제 1 항 단서의 경우에는 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간이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고등 법원에 즉시 상고 할 수있다. (상고 이유) 셋째 212 조 상고는 판결에 헌법 해석의 오류가 있음 기타 헌법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하는 경우에 할 수있다. 2 상고는 다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하는 경우에도 할 수있다. 다만, 제 4 호에 해당하는 사유 내용은 제 34 조 제 이항 (제 59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추인이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않았다. 두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 할 수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 한 것. 세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한 것 (제 26 조 제 1 항 각 호에 정하는 법원이 제 1 심 종국 판결을 한 경우에 당해 소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네 법정 대리권, 소송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하는 데 필요한 수권이없는 것. 다섯 구두 변론의 공개 규정을 위반 한 것. 여섯 판결에 이유를 부쳐 아니하거나 이유에 음식 차이가있는 것. 3 고등 법원에하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하는 경우에도 할 수있다. (항소 규정의 준용) 제 삼백 조 전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 절차에 준용한다. (상고 제기의 방식 등) 셋째 114 조 상고의 제기는 상고장을 원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2 전조에서 준용하는 제 백팔 18 조 및 제 이백 8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직권은 원 법원의 재판장이한다. (상고 이유의 기재) 셋째 115 조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없는 때에는 상고 인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원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상고 이유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한다. (원 법원의 상고 기각) 셋째 백 16 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때에는 원 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한다. 한 상고가 부적법에서 그 결함을 보정 할 수 없을 때. 두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고 이유의 기재가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 한 때. ② 제 1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상고 법원이 상고 기각 등) 셋째 217 조 전조 제 1 항 각 호의 경우에는 상고 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 할 수있다. 2 상고 법원 인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분명히 세 번째 212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 할 수있다. (상고 수리 신청) 셋째 118 조 상고를해야 법원이 대법원 인 경우에는 대법원은 원판결에 대법원의 판례 (이것이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심 원 또는 상고 법원 또는 항소 법원 인 고등 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 사건 기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상고심로 사건을 접수 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 신청 (이하 "상고 수리 신청"이라한다)에서는 세 212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이유로하는 수 없다. 3 제 1 항의 경우에 대법원은 상고 수리 신청 이유 중에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이있는 경우이를 제거 할 수있다. 4 제 1 항의 결정이있는 경우에는 상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3 백 20 조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상고 수리 신청의 이유 중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제 된 것 이외의 것을 상고 이유 본다. 5 제 삼백 조부터 제 3 백 15 조까지 및 제 3 백 16 조 제 1 항의 규정은 상고 수리 신청에 준용한다.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상고 기각) 셋째 119 조 상고 법원은 상고장, 상고 이유서, 답변서 기타 서류에 의해 상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 할 수 있다. (조사 범위) 셋째 조에 상고 법원은 상고 이유에 따라 불복 신청이있는 한도 내에서만 조사를한다. (원판결의 확정 된 사실 구속) 셋째 백 21 조 원 판결에서 적법하게 확정 한 사실은 상고 법원을 구속한다. 2 세 1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가있는 경우에는 상고 법원은 원판결의 사실 확정이 법률을 위반 한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 할 수 없다. (직권 조사 사항의 적용 제외) 셋째 백 22 조 전 2 조의 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할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집행의 선언) 셋째 백 23 조 상고 법원은 원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이없는 부분에 한하여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언을 할 수있다. (대법원에 이송) 셋째 백 24 조 상고 법원 인 고등 법원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대법원에 이송하여야한다. (파기 환송 등) 셋째 백 25 조 셋째 212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규정하는 사유가있는 때에는 상고 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음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을 원 법원 에 환송 또는 이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한다. 고등 법원이 상고 법원 인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명백한 법령 위반이있는 경우에도 같다. 2 상고 법원 인 대법원은 세 번째 212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규정하는 사유가없는 경우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명백한 법령 위반이있는 경우 ,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음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을 원 법원에 환송 또는 이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 할 수있다. 3 전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은 새로운 구두 변론에 따라 재판을해야한다. 이 경우, 상고 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을 구속한다. 4 원판결에 관여 한 판사는 전항의 재판에 관여 할 수 없다. (파기 자동 판단) 셋째 백 26 조 다음의 경우에는 상고 법원은 사건에 대해 재판을해야한다. 한 확정 된 사실에 대해 헌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따라 재판을하는 데 熟する 때. 두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 할 때. (특별 상고) 셋째 127 조 고등 법원이 상고심으로 한 최종 심판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 헌법 해석의 오류가 있음 기타 헌법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또한 상고를 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 상고 및 그 상고심의 소송 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둘째 심 또는 제 1 심 종국 판결에 대한 상고 및 그 상고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3 백 21 조 제 1 항 중 "원판결」는"지방 법원 제 2 심으로 한 최종 심판 (셋째 1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간이 재판소의 종국 판결) "라고 본다.
제3장 항고
[편집](항고를 할 수있는 재판) 셋째 백 28 조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 한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있다. 2 결정 또는 명령에 의해 재판을 할 수없는 사항 결정 또는 명령이 된 경우, 이에 대해 항고를 할 수있다. (受命 판사 등의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셋째 백 29 조 受命 판사 또는 수탁 판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受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있다. 그러나 그 재판이 受訴 법원의 재판이라고하면 항고를 할 수있는 것이다 때에 한한다. 2 항고는 전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할 수있다. 3 대법원 또는 고등 법원이 受訴 법원 인 경우에있어서 제 1 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그러나 書中 "受訴 법원」는"지방 법원 "으로한다. (재항고) 셋째 백 30 조 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에 헌법 해석의 오류가 있음 기타 헌법 위반이있는 것,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법령의 위반이 있음 을 이유로하는 때에 한하여 더욱 항고를 할 수있다. (항소 또는 상고의 규정의 준용) 셋째 백 31 조 항고 및 항고 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 1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전조의 항고 및 이에 관한 소송 절차에는 전장의 규정 중 둘째 심 또는 제 1 심 종국 판결에 대한 상고 및 그 상고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시 항고 기간) 셋째 백 32 조 즉시 항고는 재판의 고지를받은 날부터 일주일의 불변 기간 내에하여야한다. (원 법원 등에 의한 경정) 셋째 백 33 조 원 재판을 한 법원 또는 재판장은 항고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한다. (원 재판의 집행 정지) 셋째 백 34 조 항고는 즉시 항고에 한하여 집행 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2 항고 법원 또는 원 재판을 한 법원 또는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있을 때까지 원 재판의 집행 중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있다. (구두 변론을 대체 심문) 셋째 백 35 조 항고 법원은 항고에 대한 구두 변론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 인 기타 이해 관계인을 심문 할 수있다. (특별 항고) 셋째 백 36 조 지방 법원 및 간이 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불복 할 수없는 것 및 고등 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헌법 해석의 오류가 있음 기타 헌법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특히 항고를 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 항고는 재판의 고지를받은 날부터 닷새 불변 기간 내에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 항고 및 이에 관한 소송 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3 백 27 조 제 1 항의 상고 및 그 상고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제 삼백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허용 항고) 셋째 백 37 조 고등 법원의 결정 및 명령 (3 백 30 조의 항고 및 다음 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 및 명령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그 고등 법원이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히 항고를 할 수있다. 그러나 그 재판이 법원의 재판이라고하면 항고를 할 수있는 것이다 때에 한한다. ② 제 1 항의 고등 법원은 동항의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이것이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심 원 또는 상고 법원 또는 항고 법원 인 고등 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있는 경우 다른 법령 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를 허용해야한다. 3 전항의 신청에 있어서는 전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이유로하는 수 없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 1 항의 항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대법원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명백한 법령 위반이있는 때에는 원 재판을 취소 할 수있다. 6 삼백 조 3 백 15 조 및 전조 제 2 항의 규정은 제 2 항의 신청에 세 번째 118 조 제 3 항의 규정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경우에 대해, 동조 제 4 항 후단 및 전조 제 3 항의 규정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편 재 심
[편집](재심 사유) 셋째 백 38 조 다음 각호의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확정 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가지고 불복 할 수있다. 다만, 당사자가 항소 나 상고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했을 때, 또는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않았다. 두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 할 수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 한 것. 세 법정 대리권, 소송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하는 데 필요한 수권이없는 것. 네 판결에 관여 한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 다섯 형사상 처벌해야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하게 된 것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는 것을 막은 것. 여섯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 된 것이었다 것. 일곱 증인, 감정인, 통역 인 또는 선서 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것. 여덟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 또는 형사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후 재판 또는 행정 처분으로 인하여 변경된 것. 아홉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 遺脱이 있었다. 십 불복 신청에 관한 판결이 전에 확정 된 판결과 저촉하는 것. ② 제 1 항 제 4 호부터 제 7 호까지 내거는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처벌해야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 된 때 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 판결 또는 과태료의 확정 재판을 얻을 수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 할 수있다. 3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 본안 판결을 한 때에는 제 1 심 판결에 대해 재심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셋째 백 39 조 판결의 기본이되는 재판에 전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 (동항 제 4 호부터 제 7 호까지 내거는 사유가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재판에 대해 독립적 인 이의 제기 방법을 정하고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판결에 대한 재심 이유라고 할 수있다. (관할 법원) 셋째 백 40 조 재심의 소는 불복 신청에 관한 판결을 한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심 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한 판결에 대한 재심 소는 상급 법원이 함께 관할한다. (재심의 소송 절차) 셋째 백 41 조 재심의 소송 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 심급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심 기간) 셋째 백 42 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서른 일의 불변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한다. 2 판결이 확정 된 날 (재심의 사유가 판결 확정 후에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오 년을 경과 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3 전 2 항의 규정은 3 백 38 조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대리권이없는 것 및 동항 제 호의 사유를 이유로하는 재심 소송에 적용하지 않는다. (재심 소장의 기재 사항) 셋째 백 43 조 재심 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한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 두 불복 신청에 관한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취지 세 불복 이유 (불복 이유의 변경) 셋째 백 44 조 재심의 소를 제기 한 당사자는 불복의 이유를 변경할 수있다. (재심 소송의 각하 등) 셋째 백 45 조 법원은 재심 소송이 부적법 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이를 각하하여야한다. 2 법원은 재심 사유가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한다. 3 전항의 결정이 확정 된 때에는 동일한 사유를 불복 이유로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 할 수 없다. (재심 개시의 결정) 셋째 백 46 조 법원은 재심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하여야한다. 2 법원은 전항의 결정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심문하여야한다. (즉시 항고) 셋째 백 47 조 제 삼백 45 조 제 1 항 및 제 항 및 전조 제 1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본안 심리 및 재판) 셋째 248 조의 법원은 재심 개시의 결정이 확정 된 경우에는 고소 한도에서 본안 심리 및 재판을한다. 2 법원은 전항의 경우에 판결을 정당화 할 때에는 재심 청구를 기각하여야한다. 3 법원은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을 취소 한 후, 또는 재판을해야한다.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재심) 셋째 백 49 조 즉시 항고를 가지고 불복 할 수있는 결정 또는 명령으로 확정 된 것에 대하여는 재심 신청을 할 수있다. 2 세 백 38 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에 준용한다.
제5편 어음소송 및 수표소송에 관한 특칙
[편집](계산서 소송의 요건) 셋째 백 50 조 계산서에 의한 금전 지급 청구 및 이에 부대하는 법정 이율에 의한 손해 배상의 청구를 목적으로하는 고소 내용은 계산서 소송에 의한 심리 및 재판을 요구할 수있다. 2 계산서 소송에 의한 심리 및 재판을 요구하는 취지의 申述은 소장에 기재해야한다. (반소 금지) 셋째 백 51 조 계산서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 할 수 없다. (증거 조사의 제한) 셋째 백 52 조 계산서 소송에서 증거 조사는 서증에 한하여 할 수있다. 2 문서 제출 명령 또는 송부 촉탁은 할 수 없다. 대조 용으로 供す해야 필적 또는 인영을 대비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송부 촉탁에 대해서도 같다. 3 문서의 성립의 진부 또는 어음의 제시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 할 수있다. 4 증거 조사 촉탁은 할 수 없다. 제 86 번째 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촉탁에 대해서도 같다. 5 전 각항의 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할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절차로 전환) 셋째 백 53 조 원고는 구두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에서 소송을 정상적인 절차로 이행시키는 취지의 신청 술을 할 수있다. 2 소송은 전항의 신청 술어가있을 때 정상적인 절차로 이행한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 법원은 즉시 소송이 정상적인 절차로 이행 한 취지를 기재 한 서면을 피고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제 1 항의 신청 술어가 피고의 출석 기일에서 구두로 된 것 인 때에는 그 송부를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 제 2 항의 경우에는 계산서 소송을 위해 이미 지정한 기일은 정상적인 절차를 위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구두 변론 종결) 셋째 백 54 조 법원은 피고가 구두 변론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제기하고, 다른 아무런 방어 방법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송부 앞에서 있어도, 구두 변론을 종결시킬 수있다.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송 기각) 셋째 백 55 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산서 소송에 의한 심리와 재판을 할 수없는 것이다 때에는 법원은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에서 호소의 전부 또는 일부 을 거부 할 수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원고가 판결서의 송달을받은 날부터 두 주 이내에 동항의 청구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를 제기 한 때에는 제 104 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소의 제기는 이전 소송 제기시 한 것으로 본다. (항소의 금지) 제 삼백 이소로쿠 조 계산서 소송의 최종 심판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전조 제 1 항의 판결을 제외하고 소송을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 신청) 셋째 백 57 조 계산서 소송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는 소송을 기각 판결을 제외하고 판결서 또는 제 2 백 54 조 제 2 항의 조서의 송달을받은 날부터 두 주 불변 기간 내에 그 판결을 한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할 수있다. 그러나 그 기간 전에 제기 한 이의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의 신청 권의 포기) 셋째 백 58 조 이의를 제기 권리는 그 청원 전에 한하여 포기할 수있다.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이의 기각) 셋째 백 59 조 이의가 부적법에서 그 결함을 보정 할 수없는 때에는 법원은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에 이의를 기각 할 수있다. (이의의 취하) 셋째 백 60 조 이의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제 1 심 종국 판결이있을 때까지 취하 할 수있다. 2 이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제 261 조 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 제 261 조 제 1 항 및 제 261 조의 규정은 이의의 취하에 준용한다. (이의 후의 수속) 셋째 백 61 조 적법 절차 이의가있을 경우, 소송은 구두 변론 종결 이전 정도에 복구한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그 심리 및 재판을한다. (이의 후 판결) 셋째 백 62 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해야 판결이 계산서 소송의 판결과 부합하는 때에는 법원은 계산서 소송의 판결을인가하여야한다. 그러나 계산서 소송의 판결의 절차가 법률을 위반 한 것 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소송의 판결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조의 규정에 따라해야 판결에서는 계산서 소송의 판결을 취소하여야한다. (이의 후 판결의 소송 비용) 셋째 백 63 조 이의를 기각하거나 계산서 소송에서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 신청이 있은 후 소송 비용의 부담에 대해 재판을 있어야한다. 2 제 205 조 제 4 항의 규정은 어음 소송의 판결에 대해 적법한 이의 신청이있을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사건의 환송) 셋째 백 64 조 항소 법원은 이의를 부적법로 기각 한 제 1 심 판결을 취소 한 경우에는 사건을 재판 법원에 환송하여야한다. 그러나 사건에 대해 더욱 변론을 할 필요가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소 제기 전 화해 절차에서 계산서 소송으로의 전환) 셋째 백 65 조 제 이백 일흔 다섯 조제 2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호소 내용은 계산서 소송에 의한 심리 및 재판을 요구하는 취지의 申述 동항 전단의 신청시해야한다. (독촉 절차에서 계산서 소송으로의 전환) 제 삼백 육십 육 조제 삼백 195 조 또는 제 3 백 97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호소 내용은 계산서 소송에 의한 심리 및 재판을 요구하는 취지의 申述은 지불 독촉 신청시해야한다. 2 세 백 9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집행의 선언이 있은 때에는 전항의 申述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수표 소송) 셋째 백 67 조 수표 금전의 지급 청구 및 이에 부대하는 법정 이율에 의한 손해 배상의 청구를 목적으로하는 고소 내용은 수표 소송에 의한 심리 및 재판을 요구할 수있다. 2 제 삼백 오십 조 제 2 항 및 제 3 백 51 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수표 소송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제6편 소액소송에 관한 특칙
[편집](소액 소송의 요건 등) 셋째 268 조 간이 재판소에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육십 만 엔 이하의 금전 지급 청구를 목적으로하는 소송에 대하여 소액 소송에 의한 심리 및 재판을 요구할 수있다. 그러나 동일한 간이 재판소에서 동일한 년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이를 요청할 수 없다. 2 소액 소송에 의한 심리 및 재판을 요구하는 취지의 申述는 소송 제기시해야한다. ③ 제 2 항의 신청 술을하려면 해당 소를 제기하는 간이 재판소에서 그 해에 소액 소송에 의한 심리 및 재판을 요구 한 횟수를 신고하여야한다. (반소 금지) 셋째 백 69 조 소액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 할 수 없다. (한 기일 심리의 원칙) 셋째 107 조 소액 소송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먼저해야 구두 변론 기일에 심리를 완료해야한다. 2 당사자는 전항의 기일 전 또는 그 기일에서 모든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여야한다. 그러나 구두 변론이 계속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거 조사의 제한) 셋째 백 71 조 증거 조사는 즉시 조사 할 수있는 증거에 한하여 할 수있다. (증인 등의 심문) 셋째 백 72 조 증인의 심문 선서를시키지 수있다. 2 증인 또는 당사자 본인 심문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로한다. 3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 및 당사자와 증인과 음성의 송수신에 의해 동시에 통화를 할 수있는 방법으로 증인을 심문 할 수있다. (정상적인 절차로 전환) 셋째 107 조 피고는 소송을 정상적인 절차로 이행시키는 취지의 신청 술을 할 수있다. 그러나 피고가해야 할 첫 번째 구두 변론 기일에서 변론을하거나 그 기한이 종료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송은 전항의 신청 술어가있을 때 정상적인 절차로 이행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 및 재판을하는 취지의 결정을하여야한다. 한 세 번째 26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액 소송에 의한 심리 및 재판을 요구했을 때. 두 세번째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해해야 신고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문한 경우 그 신고가 없을 때. 세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않으면 피고에 대한 먼저해야 구두 변론 기일의 외침을 할 수 없을 때. 네 소액 소송에 의하여 심리 및 재판을하는 것을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④ 제 3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없다. 5 소송이 정상적인 절차로 이행했을 때는 소액 소송을 위해 이미 지정한 기일은 정상적인 절차를 위해 지정된 것으로 본다. (판결의 선고) 셋째 백 74 조 판결의 선고는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두 변론 종결 후 즉시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는 판결서 원본에 기초없이 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제 205 열네 조 제 2 항 및 제 이백 55 조 규정을 준용한다. (판결에 의한 지불 유예) 제 삼백 칠십 5 조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함에있어서 피고의 자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의 선고 일로부터 삼 년을 초과하지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청구에 따른 금전의 지급에 관하여 그시기의 결정 또는 할부 규정을하거나 이와 함께 그시기의 규정에 따라 지불했을 때, 또는 그 할부 규정에 의한 기한 이익을 다음 항 규정에 의한 규정에 따라 손실없이 지불 한 경우에는 고소 제기 후 지연 손해금의 지불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 할부 규정을 때 피고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의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대한 규정을해야한다. 3 전 2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없다. (가집행의 선언) 제 삼백 칠십 6 조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내용은 법원은 직권으로 담보를 세워하거나 세우지 않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해야한다. 2 76 번째 조, 제 77 조, 제 79 조 및 제 83 조의 규정은 전항의 담보에 준용한다. (항소의 금지) 셋째 백 77 조 소액 소송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는 항소 할 수 없다. (이의) 셋째 백 78 조 소액 소송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는 판결서 또는 제 2 백 54 조 제 이항 (3 백 74 번째 조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서 의 송달을받은 날부터 두 주 불변 기간 내에 그 판결을 한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할 수있다. 그러나 그 기간 전에 제기 한 이의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2 세 백 58 조부터 제 3 백 60 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이의에 준용한다. (이의 후의 심리 및 재판) 셋째 백 79 조 적법 절차 이의가있을 경우, 소송은 구두 변론 종결 이전 정도에 복구한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그 심리 및 재판을한다. 2 세 백 62 조 3 백 63 조 3 백 69 조 3 백 72 조 제 2 항 및 제 3 백 일흔 다섯 조의 규정은 전항의 심리 및 재판에 준용한다. (이의 후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 제 삼백 팔십 조제 삼백 78 조 제 항에서 준용하는 제 삼백 59 조 또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최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다. 2 세 127 조의 규정은 전항의 최종 심판에 준용한다. (과태료) 셋째 백 81 조 소액 소송에 의한 심리 및 재판을 요구 한자가 셋째 268 조 제 3 항의 횟수에 대해 허위의 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 1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3 제 89 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용한다.
제7편 독촉절차
[편집]제1장 총칙
[편집](지불 독촉 요구 사항) 제 삼백 182 조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 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 서기관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독촉을 발할 수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않고이를 송달 할 수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불 독촉의 신청) 셋째 백 83 조 지불 독촉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 재판소의 법원 서기관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청구에 대한 지불 독촉의 제기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땅을 관할하는 간이 재판소의 법원 서기관에 대해서도 할 수있다.
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에 대한 청구에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
당해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두 계산서 또는 수표로 금전 지급 청구 및 이에 부대하는 청구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 지
(고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셋째 백 84 조 지불 독촉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의 각하) 셋째 백 85 조 지불 독촉의 신청이 제 삼백 182 조 또는 제 삼백 83 조의 규정에 위반 한 때 또는 신청의 취지에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해 지불 독촉을 발하는 수없는 경우에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 2 항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 고지를받은 날부터 일주일의 불변 기간 내에하여야한다. ④ 제 3 항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없다. (지불 독촉 발부 등) 셋째 백팔 16 조 지불 독촉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발한다. 2 채무자는 지급 독촉에이를 발한 법원 서기관 소속 간이 재판소에 독촉 이의 신청을 할 수있다. (지불 독촉의 기재 사항) 셋째 백 87 조 지불 독촉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또한 채무자가 지불 독촉을 송달받은 날부터 두 주 이내에 독촉 이의 신청을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집행의 선언을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한다. 한 삼백 182 조 혜택을 명할 취지 두 청구의 취지 및 원인 세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 (지불 독촉의 송달) 셋째 백 88 조 지불 독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2 지불 독촉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송달 된 때에 발생한다. 3 채권자가 신청 한 장소에 채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또는 취업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불 독촉을 송달 할 수없는 때에는 법원 서기관은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 해야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통지를받은 날부터 두 월의 불변 기간 내에 그 신청에 닿는 장소 이외의 송달을 할 장소의 신청을하지 않을 경우, 지불 독촉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지불 독촉의 경정) 셋째 백 89 조 제 7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은 지불 독촉에 준용한다. 2 가집행 선언 후 적법한 독촉 이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 7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 (가집행의 선언 이전 독촉 이의) 셋째 193 조 가집행의 선언 전에 적법한 독촉 이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지급 독촉는 독촉 이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 (가집행의 선언) 셋째 백 91 조 채무자가 지불 독촉을 송달받은 날부터 두 주 이내에 독촉 이의 신청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서기관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독촉에 절차의 비용 금액을 부기하고 가집행의 선언을해야한다. 그러나 그 선언 전에 독촉 이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집행의 선언은 지불 독촉에 기재하고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3 제 3 백 85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신청을 기각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에 준용한다. ④ 제 3 항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5 제 261 조 및 제 3 백 88 조 제 2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가집행의 선언에 준용한다. (기간의 사도 오버에 의한 지불 독촉 해지) 셋째 193 조 채권자가 가집행 선언의 신청을 할 수있는 때부터 30 일 이내에 그 신청을하지 않을 경우, 지불 독촉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가집행 선언 후 독촉 이의) 셋째 193 조 가집행의 선언을 붙였다 지불 독촉을 송달받은 날부터 두 주 불변 기간을 경과 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 독촉에 독촉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독촉 이의 기각) 셋째 백 94 조 간이 재판소는 독촉 이의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촉 이의에 관한 청구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결정으로 그 독촉 이의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독촉 이의 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전환) 제 삼백 195 조 적법한 독촉 이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독촉 이의에 관한 청구는 그 목적의 가액에 따라 지불 독촉 신청시에 지불 독촉을 발한 법원 서기관 소속하는 간이 재판소 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소송 제기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독촉 절차의 비용은 소송 비용의 일부로한다. (지불 독촉의 효력) 셋째 백 96 번째 조 가집행의 선언을 붙였다 지불 독촉에 독촉 이의 신청이 없을 때, 또는 독촉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 된 때에는 지급 독촉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처리 독촉 절차의 특칙) 셋째 백 97 조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독촉 수속을 법원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간이 재판소의 법원 서기관에 대해서는 3 백 83 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 동조에 규정하는 간이 재판소가 따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간이 재판소 인 경우에도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처리 독촉 절차에서 지불 독촉의 신청을 할 수있다. 2 전항의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적합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 규정하는 독촉 절차에서 지불 독촉에 대해 적법한 독촉 이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독촉 이의에 관한 청구는 그 목적의 가액에 따라 지불 독촉 신청시 제 삼백 83 조에 규정하는 간이 재판소에 지불 독촉을 발한 법원 서기관 소유하고있는 것 또는 동항의 따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 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소송 제기가 있었다 무슨 본다. ④ 제 3 항의 경우에는 동항에 규정하는 간이 재판소 또는 법원이 두 이상있을 때는, 독촉 이의에 관한 요청은 이러한 법원 중 셋째 백 83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간이 법원 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이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에 그 법원이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 항 제 1 호에 정하는 땅을 관할하는 간이 재판소 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소의 제기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채권자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규정하는 간이 재판소 또는 지방 법원 중 그 하나를 지정한 때에는 그 법원에 소송 제기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장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독촉절차의 특칙
[편집]제8편 집행정지
[편집](집행 정지의 재판) 셋째 백 98 조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담보를 세우게하고, 혹은 세우게하지 강제 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거나 이와 함께 담보를 세워 て 강제 집행의 개시 또는 계속해야한다는 취지를 명 또는 담보를 세우게 이미 한 집행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있다. 그러나 강제 집행을 시작하거나 계속을해야한다는 취지의 명령은 제 3 호부터 제 6 호까지 내거는 경우에만 할 수있다. 한 세 번째 127 조 제 1 항 (제 삼백 팔십 조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에서 같다)의 상고 또는 재심의 소의 제기가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했다 사정이 법적 이유가 있다고 보여 사실상 점에 대해서는 소명이 있고 또한 집행에 의해 보상 할 수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명이 있었을 때. 두 가집행의 선언을 붙인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 또는 상고 수리 신청이 있던 경우에 원판결의 파기의 원인이되는 것이다 사정 및 집행에 의해 보상 할 수없는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있는 것에 대해 소명이 있었을 때. 세 가집행의 선언을 붙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제기 또는 가집행의 선언을 붙였다 지불 독촉에 대한 독촉 이의 신청 (호 항소의 제기와 독촉에 이의 신청을 제외한다)이있는 경우에 원 판결 또는 지급 독촉의 취소 또는 변경의 원인이되는 것이다 사정이 없다고는 말할 수없는 또는 집행에 의해 현저한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명이 있었을 때. 네 계산서 또는 수표로 금전 지급 청구 및 이에 부대하는 법정 이율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가집행의 선언을 붙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제기 또는 가집행의 선언을 붙였다 지불 독촉에 대한 독촉 이의 신청이있는 경우에, 원판결 또는 지불 독촉의 취소 또는 변경의 원인이되는 것이다 사정에 대해서는 소명이 있었을 때. 다섯 가집행의 선언을 붙인 계산서 소송 또는 수표 소송의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가집행의 선언을 붙인 소액 소송의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이있는 경우에, 원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 원인이되어야 사정에 대해서는 소명이 있었을 때. 여섯 제 217 조 제 1 항의 소송 제기가 있었을 경우에서 변화를위한 주장했다 사정이 법적 이유가 있다고 보여하고 사실상 점에 대해서는 소명이 있었을 때. 2 전항에 규정하는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없다. (원 법원의 재판) 제 삼백 아흔 아홉 조제 세 127 조 제 1 항의 상고 제기 가집행의 선언을 붙인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 또는 상고 수리 신청 또는 가집행의 선언을 붙인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 한 경우에 소송 기록이 원 법원에 존재하는 때에는 그 법원이 전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신청에 대한 재판을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은 가집행의 선언을 붙였다 지불 독촉에 대한 독촉 이의 신청이있을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담보의 제공) 4 백 조이 편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세우는 경우에 공탁을하려면 담보를 세울 것을 명했다 법원 또는 집행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공탁소에하여야 한다. 2 76 번째 조, 제 77 조, 제 79 조 및 제 83 조의 규정은 전항의 담보에 준용한다.
부칙
[편집]부칙 [편집] (시행 기일) 제 1 조이 법률 (이하 "신법"이라한다)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부칙 제 27 조 규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민사 소송법의 일부 개정) 제 2 조 민사 소송법 (메이지 이십 삼 년 법률 제 29 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사 소송법 목록을 날카롭게하고 제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공시 최고 절차 及비 중재 절차 니 관 법률 제 한편 제 1 장의 장 이름과 같은 장 제 1 절 절 이름을 날카롭게하고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 1 조 달리 노 규정되어 있지 ヲ 제 쿠노 외부 공시 최고 절차 及비 중재 절차 라 함수 시테하 其性 질 니 반 세자루 기한 리 민사 소송 니 관 법령 노 규정 ヲ 준용 첫 편 제 1 장 제 2 절에 절 이름 제 2 장 장 이름이 장 제 1 절부터 제 4 절까지 절 이름, 제 3 장 장 이름이 장 제 1 절부터 제 3 항까지의 절 이름 제 4 장 장 이름 및 같은 장 제 1 절부터 제 5 절까지 절 이름을 날카롭게하고 제 2 조부터 제 이백 22 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 2 조 내지 제 이백 22 조 삭제 제 두편에서 여섯 편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둘째 편 내지 여섯 편 삭제 이백 23 조 내지 7 백 63 조 삭제 7 백 74 번째 조 제 2 항 제 6 호 중 "4 백 20 조 제 4 호 내지 제 8 호 "를"민사 소송법 (헤이 세이 여덟 년 법률 제 109 호) 제 삼백 38 조 제 1 항 제 4 호 내지 제 8 호 "로 고치는. 여덟째 101 조 제 1 항 제 6 호 중 "4 백 20 조 제 4 호 내지 제 8 호"를 "민사 소송법 제 삼백 38 조 제 1 항 제 4 호 내지 제 8 호" 로 고치는. (경과 조치의 원칙) 제 3 조 신법의 규정 (벌칙를 제외한다)는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민사 소송법 (이하 "구법"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관할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 4 조 신법의 시행 때 실제로 계속중인 소송의 관할과 이송에 관해서는 관할 법원을 정하는 합의 및 송달에 관한 사항 및 부칙 제 21 조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2 신법의 시행 전에 관할 법원을 정하는 합의에 관해서는, 신법 제 16 조 제 항 단서, 제 20 조, 제 45 조 제 1 항 단서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제 46 조 제 1 항 단서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 이백 아흔 죠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소송 비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 5 조 신법 시행 전에 한 신청에 따른 소송 비용 또는 화해 비용 부담 금액을 정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신법 제 71 조부터 제 73 번째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예에 따른다. 2 신법 시행 전에 당사자가 공탁 한 금전 또는 유가 증권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 내용은 신법 제 77 조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기일의 외침에 관한 경과 조치) 제 6 조 신법 제 94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은 신법 시행 전에 구법 제 54 조 제 1 항에 규정 된 방법 이외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기일의 외침을 한 경우 는 적용하지 않는다. (송달에 관한 경과 조치) 제 7 조 신법 시행 전에 법원 서기가 서류의 송달을 위해 우편을 내밀 또는 집행관에 그 송달의 사무를 취급 할 한 경우에는 당해 송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 2 신법 제 104 조 제 3 항의 규정은 신법의 시행 후 최초로하는 송달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신법 시행 전에 한 신청에 관한 공시 송달 내용은 신법 제 1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4 신법 제 조의 규정은 신법 시행 전에 배치를 시작한 공시 송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명령했다 확정 판결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8 조 신법 제 217 조 규정은 신법 시행 전에 제 1 심 법원의 구두 변론이 종결 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소에 관한 경과 조치) 제 9 조 신법 제 104 조의 규정은 신법 시행 전에 기일의 외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신법 제 46 조 제 1 항 단서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관할 법원을 정하는 합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법 시행 전에 제기 된 본소에 관한 반소 제기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사자를 달리 사건의 병합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0 조 신법 제 52 조 제 이항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신법 시행 전에 구두 변론의 병합이 명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1 조 신법의 시행 때 실제로 계속중인 소송에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신법 제 이소로쿠 조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준비 서면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2 조 신법 시행 전에 제출 된 준비 서면에 기재 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在廷하지 않은 구두 변론에서 주장 내용은 신법 제 61 조 제 3 항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준비 절차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3 조 신법 시행 전에 첨부 된 준비 절차에 관하여는 기한의 외침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소명을 대체 보증금의 공탁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4 조 신법 시행 전에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 보증금을 공탁하게하거나 그 주장의 진실임을 선서시킨 경우에있어서 소명의 대용 내용은 부칙 제 21 조에서 정하는 사항 를 제외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당사자가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효과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5 조 신법 제 2 백 14 조 제 3 항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당사자가 신법 시행 전에 한 문서 (신법 제 231 조에 규정 하는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제출 명령 또는 검증 목적의 제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및 제출 또는 제시의 의무가있는 문서 또는 검증의 목적을 신법 시행 전에 사용할 수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손해액의 인정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 조 신법 제 240 조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신법 시행 전에 두 번째 심 또는 제 재판 인 고등 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종결 된 사건 둘째 심이다 지방 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종결 된 사건 및 간이 재판소의 판결 또는 지방 법원이 제일 심으로 한 판결에 대해 상고 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건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의 취하 등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의제하는 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7 조 다음의 경우에는 소의 취하 또는 계산서 소송 또는 수표 소송의 최종 심판에 대한 이의의 취하 (이하이 조에서 "소의 취하 등"이라한다)에 상대방이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기 기간은 신법 제 261 조 제 5 항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한 소의 취하 등이 서면으로 된 경우에 신법 시행 전에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 된 때. 두 신법 시행 전에 상대방이 출두 한 구두 변론 기일에서 소의 취하 등이 구두로 된 때. 세 소의 취하 등이 구두 변론 기일에서 구두로 된 경우 (그 기일에 상대방이 출두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신법 시행 전에 그 기일의 조서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된 때. (소의 취하 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8 조 신법의 시행 전의 구두 변론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을하지 퇴정 한 경우, 호소, 항소 또는 상고의 취하 또는 계산서 소송 또는 수표 소송의 최종 심판에 대한 이의 의 취하가있는 것으로 본다위한 기간은 신법 제 261 조 전단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2 신법 제 261 조 후단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신법의 시행 전의 구두 변론 기일에있어서 당사자의 불 출두 또는 변론을하지 않았다 퇴정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항소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9 조 신법 시행 전에 선고가 있었다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의 방식에 대해서는 신법 제 이백 팔십 2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2 신법 제 이백 87 조 규정은 신법 시행 전에 선고가 있었다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신법 제 193 조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신법 시행 전에 기일의 외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신법 셋째 110 조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신법 시행 전에 항소심의 구두 변론을 종결 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하는 상고에 관한 경과 조치) 제 20 조 신법 시행 전에 두 번째 심 또는 제 재판 인 고등 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종결 된 사건과 지방 법원이 제일 심으로 한 판결에 대해 상고 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 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하는 상고 및 그 상고심의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신법 셋째 212 조 및 제 3 백 25 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 에 의한 것으로 신법 셋째 217 조 제 항 및 [| # 318 | 셋째 118 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항고에 관한 경과 조치) 제 21 조 신법 시행 전에 고지가 있었다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항고 제기의 방식에 대해서는 신법 제 삼백 31 조 본문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 이백 팔십 2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2 신법 제 삼백 31 조 본문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 이백 87 조 규정은 신법 시행 전에 고지가 있었다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신법의 시행일 전에 다섯 일 이내에 고지가 있었다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신법 제 삼백 37 조 제 6 항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 삼백 3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법의 시행일부터 닷새 불변 기간 내에는 신법 제 삼백 3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 허가 신청을 할 수있다. (재심에 관한 경과 조치) 제 22 조 신법 시행 전에 재심의 소의 제기 또는 재심의 신청이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 제 삼백 45 조부터 제 3 백 48 조까지의 규정 (이 규정 를 신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독촉 절차에 관한 경과 조치) 제 23 조 신법의 시행 전에 지불 명령의 신청에 관한 독촉 절차에 관하여는 송달에 관한 사항 및 부칙 제 21 조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집행 정지에 관한 경과 조치) 제 24 조 신법 시행 전에 한 집행 정지 신청 (가집행의 선언을 붙였다 지불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제외한다)에 관한 재판 내용은 신법 | 제 삼백 아흔 여덟 조 및 제 3 백 92 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 25 조 신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대법원 규칙에의 위임) 제 26 조 부칙 제 3 조 내지 전조에 규정하는 것의 외, 신법의 시행 때 실제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검토) 제 27 조 신법 제 2 백 조제 4 호에 규정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문서를 대상으로하는 문서 제출 명령의 제도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에 대해 행해지고있는 검토와 병행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더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② 제 1 항의 조치는 신법의 공포 후 두 년을 목표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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