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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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40호 |
시행: 2013.12.17 |
일부개정: 2013.12.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12.20]
- 제2조(접수증) 민원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 [전문개정 2012.12.20]
- 제3조(민원사무 처리 관련 서식) 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병무(兵務)·인감·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민원사항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접수·처리의 편의 도모와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2.20]
- 제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교부하는 민원사항 중 관보에 고시하는 민원사항의 신청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받은 소관 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팩스·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부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을 갈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담당부서의 전화번호·담당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보낼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 [전문개정 2012.12.20]
- 제5조(민원서류의 보완요구) ① 영 제14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2.20]
- 제6조(민원서류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3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제7조(기관 간의 협조)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② 제1항의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협조요청은 팩스·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2.20]
- [전문개정 2012.12.20]
- [전문개정 2012.12.20]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32호, 2006.6.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12.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1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로 한다.
- ②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03호, 2012.6.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28호, 2012.12.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40호, 2013.12.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발급번호
- [별표 2] 교부번호
- [별표 3] 민원서류
- [별표 4] 민원서류
- [서식 1] 민원사무 처리부
- [서식 2] 접수증
- [서식 2의2]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 [서식 2의3] 민원사무 처리기간(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서식 3]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 [서식 4]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 [서식 5] 이의신청처리대장
- [서식 6]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
- [서식 7] 사전심사 청구 접수 처리부
- [서식 8] 사전심사 청구서
- [서식 9] 민원사무 처리 독촉장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8호) (시행 2012.12.20)
- 대한민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3호) (시행 2012.6.28)
- 대한민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4호) (시행 2011.12.21)
- 대한민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2호) (시행 2006.6.5)
- 대한민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9호) (시행 2002.8.21)
- 대한민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3호) (시행 2000.12.22)
- 대한민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72호) (시행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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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