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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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3. 23. |
타법개정: 2013. 3. 23. |
본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 3.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 5.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 [전문개정 2012.10.22]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편집]- 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5조(민원사무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두어 민원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또는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1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접수·교부의 절차 및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4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을 처리한 결과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0.22]
-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0.22]
- 제18조(거부처분의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①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민원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20조(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0.22]
- 제21조(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2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3조(민원사무 심사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심사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 4.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 [전문개정 2012.10.22]
- 제25조(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26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제3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편집]- 제27조(민원사무의 정기 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28조(확인·점검·평가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0.22]
- 제29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30조(처리 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855호, 2006.3.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민원사무 및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행정상담위원의 임기ㆍ활동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 부칙 <법률 제8171호, 2007.1.3>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 ② 내지 ④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 <20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05>부터 <760>까지 생략
- <20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12호, 2010.2.4> (전자정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로 한다.
- 제8조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 제10조제3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⑩부터 ⑮까지 생략
- 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492호, 2012.10.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 <168>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69>부터 <710>까지 생략
- <168>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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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