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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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5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0
일부개정: 2015.1.2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전문개정 2012.2.29.]
  • 제2조(등록)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사람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위원 신상카드 1장
2. 반명함판(3.5㎝×4.5㎝) 사진 3장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은 본인이 위임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제4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등록하게 할 때에는 미리 등록할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 제4조(위원의 위촉)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3.>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 제5조(수당의 여비 등) ①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국내외의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간사 및 운영위원회의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2장 질서와 경호[편집]

  • 제6조(모욕 등의 금지) ①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에 의장이나 다른 위원을 모욕하거나, 회의의 의제와 관계없는 사생활 등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7조(회의장 출입 제한)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장에는 의장 및 위원과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2.29.]
  • 제8조 삭제 <2002.1.26.>
  • 제9조(경호원의 파견 요청) ① 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집회 때마다 파견기간과 파견인원을 정하여 경호에 필요한 요원의 파견을 관계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파견된 경호요원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3장 상임위원회[편집]

  • 제10조(구성의 공고 등)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11조(집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집회의 일시·장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12.2.29.]
  • 제12조(직무)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의장이 명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전문개정 2012.2.29.]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의 수는 10개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직책 및 출신 지역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14조(회의) 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15조(회의록) 상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편집]

  • 제16조(구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12.2.29.]
  • 제17조(집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12.2.29.]
  • 제18조(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심사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2.29.]
  • 제1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제18조제2호에 따른 위촉 해제 심사의 대상이 된 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 제20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의사(議事) <개정 2012.2.29.>[편집]

  • 제21조(발언허가 신청) 제25조에 따른 위원의 발언허가 신청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 시작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당일에도 발언허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 제22조 삭제 <2002.1.26.>

제6장 방청 <개정 2012.2.29.>[편집]

  • 제23조(방청 등의 금지) 의장은 제28조에 따라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허가할 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 제24조(녹음 등의 허가)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청을 허가받은 자로서 위의 행위를 하려는 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2.29.]

제7장 지역회의등 <개정 1990.9.1.>[편집]

  • 제25조(구성)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지역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지역회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3.8.13.>
② 위원의 출신 구분은 위원으로 위촉된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인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으로 하고, 월남자(越南者) 및 그 가족인 위원은 이북5도로 하며, 재외동포인 위원은 거주국이 속하는 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25조의2(기능 등) ①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지역회의에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26조(집회) 의장은 지역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각 지역회의별 집회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27조(의사) 지역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통일자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표결방법) ① 지역회의에서의 표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2조제26조를 준용하되, 표결 결과의 수만을 계산하여 발표한다.
② 지역회의를 주재한 위원은 그 지역회의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수석부의장에게 그 표결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29조(지역회의 회의 결과의 종합) 수석부의장은 각 지역회의로부터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의안의 가부(可否)를 선포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30조(지역협의회)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支會)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 제30조의3(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대행기관 소속 공무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본조신설 2012.2.29.]
  • 제31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8장 보칙 <신설 2015.1.20.>[편집]

  •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처장( 제4조 단서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위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1.2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0276호, 1981.4.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068호, 1983.3.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이북5도 대표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092호, 1990.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기관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통일자문회의는 기관명칭의 변경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국토통일원장관"을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⑤ 내지 ⑮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409호, 199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주무관청에 등록"을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으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078호, 1996.6.29.>
이 영은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395호, 1997.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가기관"을 각각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9조제1항ㆍ제2항중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6호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493호, 200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03호, 200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1>부터 <19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56호, 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47호, 2012.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87호, 2013.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56호, 2015.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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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