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24735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직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제2473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9.17
일부개정: 2013.9.17
  •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통일정책자문국을 둔다.
② 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 4명, 대변인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3.29>
  • 제5조(정책연구위원) ① 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정책연구위원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3명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9>
③ 정책연구위원별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서기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홍보 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홍보
2. 언론사와 관련된 협조 및 언론 대응
3.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5. 보도자료의 관리·분석
6. 정기간행물의 발간·보급
7. 국내외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8.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 관련 자료 지원
9.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10. 그 밖에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7>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12.7, 2013.9.17>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사혁신방안의 수립·운영
3. 공무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의2.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사·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4. 각종 상훈 및 서훈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7. 사무처 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8.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9. 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자금의 운영·회계 및 결산
11. 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5. 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6.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17.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1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9. 비상계획
20. 차량의 관리
2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2. 문서의 분류 및 수발
2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2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6.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26의2. 사무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27.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8.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29. 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30.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31. 창의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32. 창의혁신 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33. 창의혁신 문화형성 및 창의혁신 학습계획의 수립·시행
34. 창의혁신 평가체제의 구축·운영 및 창의혁신 성과평가 및 보상
35.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3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7. 성과관리 등 혁신방안의 수립·운영
3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9.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40.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41.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42.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43.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4.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45. 정보화 계획의 수립
46.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47. 온라인 통일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
49.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50.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51.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52.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53. 사무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54. 사무처 내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5.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5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5.25, 2013.9.17>
  • 제8조(통일정책자문국) ① 통일정책자문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일정책자문국에 자문건의과·중앙지역과·중부지역과·남부지역과 및 해외지역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2012.12.7>
③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7>
1. 통일정책 자문·건의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의장 보고에 관한 사항
3. 통일정책 자문·건의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4. 통일정책 자문·건의 의제 개발에 필요한 조사·연구
5. 통일정책 자문·건의와 관련한 전문가 및 국민 통일여론 조사·분석
6.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상임위원·분과위원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일정책자문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앙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7>
1.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앙지역"이라고 한다)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중앙지역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3.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의 수립·추진
4.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총괄 및 평가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자문위원 역량강화 활동의 기획·총괄 및 평가
7.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간 교류활동의 기획·종합
8.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관련 대외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⑤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7>
1. 대구광역시 및 충청북도와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부지역"이라고 한다)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중부지역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3.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자문위원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포상에 관한 사항
5. 국내 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총괄 및 평가
6. 국내외 여성 자문위원간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 통일여론수렴활동의 기획·총괄 및 평가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⑥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7>
1. 부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와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고 한다)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남부지역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3. 국내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국내 청년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총괄 및 평가
5. 국내외 청년 자문위원간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⑦ 해외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7>
1.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3.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의 수립·추진
4.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총괄 및 평가
5. 해외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6. 해외 청년·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추진 및 평가
7. 해외 통일여론수렴 사업의 기획·추진 및 평가
8.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간 교류활동의 기획·종합
9.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10.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관련 대외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10.5.25>
  •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4급 상당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1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70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96호,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67호, 201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60호, 2010.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59호, 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7호, 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96호, 2012.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29호, 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22호, 2012.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35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