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뵈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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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뵈프의 원칙(Doctrine of Babeuf, 1796)

1. 자연은 모든 각 개인에게 재산을 향유할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다.

2. 사회의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강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종종 공격당하는 그러한 평등을 지키기 위함이요, 모두의 협력을 통해 전체의 복지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3. 자연은 모든 각 개인에게 일할 의무를 부과했다. 자기 몫의 노동을 회피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이다.

4. 노동과 이익 둘다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5. 어떤 사람은 노동에 지치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전혀 일하지 않고 사치스럽게 사는 곳에서는 압제가 있다.

6. 자연 또는 노동의 산물을 자기 것으로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이다.

7. 진정한 사회에서라면 부자도 가난한자도 없어야한다.

8.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잉여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부자는 인민의 적이다.

9.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개인의 복지에 필수적인 교육을 타인으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

10. 프랑스 혁명의 목적은 불평등을 깨뜨리고 전체의 복지를 재건설하는 것이다.

11. 혁명은 완수되지 않았다. 부자들이 모든 재산을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노예처럼 일하고, 비탄에 잠기고, 국가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12. 1793년의 헌법은 프랑스인의 진정한 법이다. 인민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의회가 그것을 개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며, 그것을 대체하려는 목적에서 의회가 헌법의 효력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인민이 총살되도록 했기 때문이며, 헌법을 사수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려 했던 의원들을 추적하고 살육했기 때문이며, 1793년에 획득했던 표의 1/4의 지지도 1795년 헌법이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민에 대한 테러와 망명한 왕당파의 영향이 1795년 헌법의 위선과 우겨댄 수용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며, 1793년 헌법이 모든 시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인정한 권리들, 법에 동의할 권리,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권리, 집회의 권리, 유용하다고 여기는 것을 요구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굶주림으로 죽지 않을 권리를 1795년의 반혁명적인 법은 공개적이고도 전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모든 시민에게는 1793년의 헌법을 재성립하고 인민의 의지와 복지를 사수할 의무가 있다.

14. 소위 1795년 헌법에서 나오는 모든 권력은 불법이며 반혁명적이다.

15. 1793년 헌법에 반대하여 손을 든 자들은 야비한 중대한 반역죄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