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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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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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편집]

혈통이 단일한 독일국민은 국가를 자유롭고 정의롭게 개선하여 이를 공고히 하며 국내 및 국외의 평화를 보호 및 유지하고 또한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의지에 충만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제1편 국가의 구성 및 권한[편집]

제1절 국가 및 주[편집]

제1조 [정제 국권]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영토]
독일국의 영토는 독일 각 주의 영토로써 성립된다. 만일 다른 지역의 인민으로서 그 자결권에 의하여 병합을 원할 때에는 국가법률에 의하여 이를 독일국에 편입할 수 있다.
제3조 [국기]
국기는 흑,적,금색으로 한다. 상반기는 흑,백,적색으로 하고 그 상부의 좌우에 국기를 배치한다.
제4조 [국제법규의 효력]
일반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독일국 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 [국권의 집행]
국가권력은 국가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국가의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기관이 이를 행하고, 각 주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각 주의 헌법에 의하여 각 주의 기관이 이를 행한다.
제6조 [입법권(1)]
국가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1. 대외관계
  2. 식민지제도
  3. 국적이전의 자유 입국 및 이주 법죄인의 인도
  4. 병역제도
  5. 화폐제도
  6. 관세제도와 관세 및 무역구역의 통일 및 화물교역의 자유
  7. 우편,전신,전화제도
제7조 [입법권(2)]
국가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권을 갖는다.
  1. 민법
  2. 형법
  3.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사법공조법
  4. 여권제도 및 외국인 경찰
  5. 구빈제도 및 행여인구호
  6. 출판,결사 및 집회
  7. 인구정책,산부,유아,유아 및 소년의 보호제도
  8. 위생,수역예방,식물의 병해에 대한 보호
  9. 노동법,노동자 및 피용인의 보험 및 보호와 직업소개 제도
  10. 국내에 있어서의 직업적 대표기관에 관한 제도
  11. 출정군인 및 유족의 보호
  12. 공용징수법
  13. 천연자원 및 경제적 기업의 사회화정책과 사회공공을 위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공급,분배 및 가격
  14. 상업,도량형제도,지폐발행,은행제도 및 취인소제도
  15. 식료품,기호품 및 일용품의 거래
  16. 영업법 및 광업법
  17. 보험제도
  18. 항해,원양 및 선안어업
  19. 철도 내수선로 자동차 자동정 항공기에 의한 교통과 일반교통 및 국방에 관한 도로의 수축
  20. 연극 및 활동사진
제8조 [조세 기타 수입을 국비에 제공하는 데에 대한 입법권]
전2조 외에 국가는 조세 및 기타수입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에 제공하는 데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종래 각 주에 속하였던 조세 또는 기타의 수입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려는 때에는 각 주의 존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통일적 법규의 공포에 대한 입법권]
통일적 법규의 공포를 요하는 경우에는 독일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1. 행복의 증진
  2. 공적 질서 및 안녕의 보호
제10조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하는 사항(1)]
국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종교단체의 권리의무
  2. 대학제도를 포함하는 학교제도 및 학술적 도서관제도
  3. 각종공공단체의 관리 및 사원법
  4. 토지법,토지분배법, 거주지 및 가산제도,토지부담,주택제도 및 인구분배
  5. 매장지제도
제11조 [입법에 의하여 원칙을 정하는 사항(2)]
독일국은 각 주의 조세 기타의 공과의 허부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수입 또는 통상에 장해를 미치는 것
  2. 이중과세를 하는 것
  3. 공적 도로,기타의 교통시설이용에 대하여 과중한 또는 교통을 장애할 만한 수수료를 과하는 것
  4. 각 주간 및 지방간의 교역에 관하여 그 지방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입상품에 불이익을 입히게 할 과세를 하는 것
  5. 반출장려를 하는 것
제12조 [주의 입법권과 주에 대한 국가의 항의권]
  (1)입법권의 국가에 전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가 아직 입법을 하지 아니한 동안 및 입법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주가 입법권을 가진다.
  (2)제7조 13호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각 주의 법률로서 전국의 일반의 복리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국가는 항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국가의 법규의 우위, 최고법원에의 법률심판청구]
  (1)국가의 법규는 각 주의 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2)각 주의 법규가 국가의 법규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의의나 쟁의가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주의 당해중앙관청은 국가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의 최고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법률의 집행]
독일국 법률은 독일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의 관청이 집행한다.
제15조 [정부의 감독권]
  (1) 독일정부는 국가가 입법권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각 주의 관청이 국가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정부는 일반훈령을 발할 수 있다.
  (2)정부는 법률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주의 중앙관청에 대하여 및 중앙관청의 동의를 얻어서 그 하급관청에 대하여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3)각 주정부는 독일국 정부의 청구에 응하여 국가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생긴 결함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 쟁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정부 또는 각 주의 정부는 국가법률에 달리 법원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사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 및 주의 관리의 임용]
각 주의 있어서 국가의 직접적 행정이 위임된 관리는 가급적 그 주의 인민으로써 이를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의 행정의 공무원, 고용원은 그 직무에 요하는 교육 또는 자격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지망에 응하여 가급적 그 본적지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의 헌법의 기본원칙]
  (1)각 주는 자유주의의 헌법을 가져야 한다. 의회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인 남자 및 여자가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각 주의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2)의회의 선거에 관한 원칙은 지방단체에 있어서의 선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단 각 주의 법률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써 선거권의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주영역의 변경, 신주의 설립]
  (1) 독일을 각 주로 분리함에는 가급적 관계주민의 의사에 따르고 또한 국민의 경제상 및 문화상의 최고이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각 주의 영역을 변경하거나 국내에 신 주를 설립함은 국가의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한다.
  (3)직접 관계있는 각 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국가의 단순한 법률로써 족하다.
  (4)관계 각 주중 일 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의 설립이 주민의 의사의 희망하는 바이고 또한 중대한 국가의 이익이 이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5)주민의 의사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국가의 정부는 분리하려는 영역의 주민중에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의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투표를 명한다.
  (6)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의 설립을 결정함에는 투표수의 5분의 3이상으로써 또한 적어도 유권자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프로이센의 현 바이에른의 현 또는 다른 각 주에 있어서의 이에 상당한 행정구획의 일부분만을 분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구획의 전부의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리하려는 구역이 전구획과 지리상의 연결이 없는 것일 때에는 특별한 국가법률에 의하여 분리하려는 구역의 주민의 의사만을 결정함으로써 족하다고 정할 수 있다.
  (7)주민의 동의가 결정된 후 국가정부는 당해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8)병합 또는 분리에 제하여 재산처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국사법원에서 이를 판정한다.
제19조 [국사법원]
  (1)주내의 헌법쟁의에 대하여 주내에 이를 해결할 법원이 없을 때 및 각 주상호간 또는 국가과 주간에 사(私)법적이 아닌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독일국 국사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단 국가의 다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예외로 한다.
  (2)국사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제2절 국가의회[편집]

제20조 [의회의 조직]
국가의회는 독일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제21조 [의원의 자율적 행동권]
의원은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양심만에 따라 행동하고 위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22조 [의원의 선거]
  (1)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으로써 만 20세 이상의 남자 및 여자가 선거한다. 선거일은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어야 한다.
  (2)상세한 것은 국가선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23조 [임기 제1회집회]
  (1)국가의회는 4년마다 선거한다. 임기만료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2)국가의회는 선거후 30일 이내에 그 제1회의 집회를 한다.

제24조 [정기회의 집회]
  (1)국가의회는 매년 11월 제1수요일에 국가정부소재지에서 집회한다.
  (2)국가대통령 또는 국가의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의회의장은 이보다 앞서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국가의회는 폐회 및 재집회의 날을 정한다.
제25조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1)국가대통령은 국가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단 동일원인으로 인한 해산은 1회를 넘을 수 없다.
  (2)새로운 선거는 해산후 60일 이내에 행한다.
제26조 [의장선거 의사규칙제정]
국가의회는 그 의장 의장대리자 및 서기를 선거한다. 의회는 의사규칙을 정한다.
제27조 [2회기중간에 있어서의 의장직]
2회기 또는 선거기간의 중간에 있어서는 최종의 회기에 있어서의 의장 및 의장대리자가 그 직무를 계속한다.
제28조 [의장의 직위]
의장은 의원내에 있어서의 가택권 및 경찰권을 집행한다. 의원행정은 의장에게 속한다. 의장은 국가의 예산에 의하여 의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그 행정에 관한 각종의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에 대하여 국을 대표한다.
제29조 [의사의 공개 비밀회]
국가의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의원 50인의 청구에 의하여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비밀회의로 할 수 있다.
제30조 [공개의사의 보고에 대한 무책임]
국가의회 각 주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있어서 공개의 의사에 관한 진실한 보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울 수 없다.
제31조 [선거심사법원]
  (1)국가의회에 선거심사법원을 둔다. 선거심사법원은 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도 결정한다.
  (2)선거심사법원은 국가의회가 임기중에 있는 의원중에서 선출한 자 및 국가대통령이 국가행정법원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가행정법원법관 중에서 임명한 자로써 조직한다.
  (3)선거심사법원은 의회의 의원 3명 및 법관으로부터 임명된 자 2명의 합의재판으로 하고 공개의 구두변론에 의하여 판결한다.
  (4)선거심판법원에서의 구두변론 외의 소송절차는 국가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집행한다. 기타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선거심사법원이 규정한다.
제32조 [의결방법과 정족수]
  (1)국가의회의 의결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에 의한다. 국가의회에서 행하는 선거에 대하여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의결을 함에 필요한 정족수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정한다.
제33조 [국무대신의 의회출석 권리의무]
  (1)국가의회 및 그 위원회는 국가수상 및 각 국무대신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국가수상 국무대신 및 그 지명한 정부위원은 국가의회 및 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각 주는 이러한 회의에 전권위원을 파견하고 그 의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주정부의 의견을 변명케 할 수 있다.
  (3)정부의 대표자는 회의중 어느 때든지 발언을 구할 수 있다. 정부의 대표자는 의사일정 외에 있어서도 발언을 청구할 수 있다.
  (4)정부의 대표자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4조 [조사위원회]
  (1)국가의회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원 5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그 의사를 공개하고 위원회 또는 그 설치를 요구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위원수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정한다.
  (2)법원 및 행정관청은 조사위원회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의 조사에 대하여 조력하는 의무를 진다. 관청은 청구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위원회 및 그 청구를 받은 관청의 증거조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신서 우편 전신 및 전화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35조 [외교위원회]
  (1)국가의회는 외교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외교위원회는 의회개회중 및 임기만료후 또는 의회해산후 신의회의 집회에 이르기까지의 동안도 계속하여 개회할 수 있다. 외교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공개를 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전항의 위원회 외에 국가의회는 의회개회중 및 임기만료후에 있어서 국가정부에 대한 국민대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3)전항의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제36조 [의원의 면책특권]
국가의회 또는 각 주의회의 의원은 그 결정 또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한 발언에 대하여 어떤 시기에 있어서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되거나 기타 원외에서 문책되지 아니한다.
제37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1)국가의회 및 각 주의회의 의원은 그 속하는 원의 허락이 있지 아니하면 회기중 범죄행위에 대하여 심문 또는 체포되는 일이 없다. 단 그 행위의 현장에서 또는 늦어도 그 익일중에 체포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전항의 허락은 의원의 자유에 대한 다른 모든 구속으로서 그 직무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도 필요하다.
  (3)국가의회 또는 각 주의회의 의원에 대한 모든 형사소송절차 모든 구류 또는 기타 그의 자유에 대한 구속은 그 의원이 속한 의원의 청구에 의하여 회기중 정지된다.
제38조 [의원의 증언거부의 특권]
  (1)국가의회 및 각 주의회의 의원은 의원의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타인에게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 및 사람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권리를 가진다. 서류의 압수에 관하여도 또한 의원은 법률상 증언거부의 권리를 가진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수색 또는 압수는 국가의회 또는 각 주의회의 원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허락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제39조 [관리 또는 군인인 의원후보자]
  (1)관리 및 군인은 국가의회 또는 각 주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휴가를 받은 필요가 없다.
  (2)관리 및 군인으로서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거의 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0조 [의회의 무임승차권 실비변상권]
국가의회의 의원은 독일의 모든 철도에 무임승차의 권리를 가지고 또한 국가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절 국가대통령 및 국가정부[편집]

제41조 [대통령의 선거]
  (1)국가대통령은 전체국민이 선거한다.
  (2)만 35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3)상세한 것은 국가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42조 [취임선서]
  (1)국가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나의 힘을 독일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고 그 이익을 증진하며 그 장해를 제거하고 국가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나의 직무를 다하고 누구에 대하여도 정의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
  (2)선서에 종교상의 서약을 부가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43조 [대통령의 임기, 재선, 해직, 형사상의 특전과 의원의 해산]
  (1)국가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단 재선은 무방하다.
  (2)임기만료전에 있어서라도 국가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민투표를 행하여 대통령을 해직시킬 수 있다. 국가의회의 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결의가 있을 때에는 국가대통령은 당연히 그 직무가 정지된다.
  (3)국민투표의 결과 그 해직을 부결한 때에는 새로이 선거한 것으로 간주된다.
  (4)국가대통령은 국가의회의 동의 없이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44조 [겸직정지]
국가대통령은 동시에 국가의회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제45조 [국제법상의 대표]
  (1)국가대통령은 국제법상 국가을 대표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외국과 동맹을 맺고 기타의 조약을 체결하고 사절을 신임하며 또한 접수한다.
  (2)선전 및 강화는 국가법률로써 행한다.
  (3)외국과의 동맹 및 조약으로서 국가의 입법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국가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6조 [사관 및 장교의 임면권]
국가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의 관리 및 장교를 임면한다. 국가대통령은 다른 관청으로 하여금 임면권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군대에 대한 최고명령권]
국가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군대에 대하여 최고명령권을 가진다.
제48조 [위헌․공안침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
  (1)각 주중에 국가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대통령은 병력을 사용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
  (2)국가내에 있어서 공안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가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 있을 때에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3조 제124조 및 제153조에 정한 기본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3)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실행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국가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국가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4)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 정부는 그 영역내에 있어서 임시로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국가대통령 또는 국가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상세한 것은 국가법률로 정한다.
제49조 [사면권]
국가대통령은 국가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한다.
제50조 [부서]
국가대통령의 모든 명령 및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국가수상 또는 주관국무대신의 부서를 요한다. 국사에 관한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서에 의하여 책임이 발생한다.
제51조 [대리]
  (1)국가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가수상이 임시로 대리한다. 사고가 장기에 달한 때에는 국가법률에 의하여 그 대리를 정한다.
  (2)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그 직무를 떠난 경우에 새로운 선거를 마치기까지에 이르는 동안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52조 [정부조직]
국가정부는 국가수상 및 국무대신으로써 조직한다.

제53조 [재상 및 국무대신의 임면]
국가수상은 국가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대신은 재상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제54조 [신임, 불신임]
국가수상 및 국무대신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가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 국가의회가 명시한 결의에 의하여 불신임을 표시한 때에는 재상 또는 국무대신은 사직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상의 지위, 의사규칙]
  (1)국가수상은 국가정부의 의장이 되고 의사규칙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2)의사규칙은 국가대통령의 인가를 얻어 국가정부가 정한다.
제56조 [재상 및 국무대신의 정치적 책임]
국가수상은 정치의 일반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관하여 국가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일반방침내에 있어서는 각 국무대신은 그 주관사무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하고 또한 국가의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진다.
제57조 [국무대신의 주관사무에 대한 평의 의결청구]
국무대신은 모든 법률안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의결할 것으로 정한 사항 및 둘 이상의 국무대신의 주관사무에 관련하여 의견의 일치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에 제출하여 그 평결을 구하여야 한다.
제58조 [정부의 의결방법]
국가정부의 의결은 과반수에 의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9조 [국사법원에의 소제기]
국가의회는 국가대통령 국가수상 및 국무대신이 국가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죄에 대하여 국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제기의 발의에는 의원 1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헌법의 개정에 요하는 것과 동일한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국사법원법으로 정한다.

제4절 국가참의원[편집]

제60조 [설치]
국가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하여 각 주를 대표하기 위하여 국가참의원을 둔다.
제61조 [구성]
  (1)각 주는 참의원에 있어서 적어도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큰 것에 있어서는 인구 백만마다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인구 백만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그 단수가 최소 주의 인구수와 같거나 그 이상일 때에는 이를 백만으로 계산한다. 어느 주라 할지라도 총투표수 5분의 2 이상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2)독일계 오스트리아는 국가에 병합된 후 그 주민수에 상당하는 투표권으로써 참의원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 때에 이르기까지는 독일계 오스트리아는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다만 발언권을 가진다.
제62조 [참의원위원회]
참의원위원회는 그 의원들로 조직한다. 위원회에 있어서는 어느 주라 할지라도 1표 이상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제63조 [참의원에 있어서 주의 대표자]
  (1)각 주는 각 주정부의 부원으로써 참의원에 있어서의 그 주의 대표자로 한다. 단 프로이센의 투표의 반수는 그 주의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 주의 행정청이 임명한다.
  (2)각 주는 그가 가진 투표권의 수와 같은 대표자를 참의원에 파견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64조 [소집]
국가정부는 참의원 의원 3분의 1의 요구에 의하여 참의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제65조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장]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장은 국가정부 구성원이 맡는다. 국가정부 구성원은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사와 표결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지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국가정부 구성원은 요청이 있으면 회의중에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
제66조 [발의권 의사규칙]
  (1)국가정부 및 참의원의 각 의원은 참의원에 있어서 발의할 권리를 가진다.
  (2)참의원은 의사규칙에 의하여 의사의 질서를 정한다.
  (3)참의원의 본회의는 공개한다. 단 의사규칙의 정한 바에 의하여 특정한 사건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서는 공개를 중단할 수 있다.
  (4)의결은 투표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67조 [국정감사]
참의원은 국가의 각 성(省)으로부터 국정의 처리에 대하여 항상 보고를 받으며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국가의 각 성은 참의원의 적당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결에 부하여야 한다.

제5절 국가의 입법[편집]

제68조 [법률안]
법률안은 국가정부 또는 의원들에 의하여 제출된다. 국가법률은 국가의회가 의결한다.
제69조 [정부의 법률안제출]
  (1)국가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와 참의원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참의원의 의견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
  (2)참의원이 정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법률안을 의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성립된 법률을 편제하여 1개월 이내에 국가관보로써 공포하여야 한다.
제71조 [공포법률의 발효기]
법률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관보가 국가수도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14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72조 [공포의 연기]
법률의 공포는 의회의 의원 3분의 1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2개월간 연기한다. 단 의회 및 참의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법률은 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다.
제73조 [국민투표 국민청원]
  (1)국가의회가 의결한 법률은 1개월 이내에 국가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공포에 앞서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2)의회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공포를 연기한 법률은 선거유권자수의 3분의 1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3)선거유권자의 10분의 1이 법률안의 제출을 청원하는 경우에도 또한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국민의 청원은 상세한 법률안을 갖추어서 하여야 한다. 정부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의회에서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청원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한 때에는 국민투표를 행하지 아니한다.
  (4)예산, 조세법 및 급료법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외에 국민투표에 부할 수 없다.
  (5)국민투표 및 국민청원에 관한 절차는 국가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74조 [참의원의 항의권]
  (1)국가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서는 참의원은 항의권을 가진다.
  (2)항의는 의회의 최종결의후의 2주간 이내에 국가정부에 제출하고 뒤에 다시 2주간 이내에 그 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항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법률을 의회의 재의에 부한다. 이 경우에 만일 의회와 참의원이 일치를 보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쟁의가 된 사건을 국민투표에 부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률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만일 의회에서 참의원의 항의에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동일법률안을 가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그 의결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거나 또는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제75조 [국민투표에 의한 결의 무효요건]
국민투표에 의하여 국가의회의 결의를 무효하게 하는 데는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한 경우이어야 한다.
제76조 [헌법의 개정]
  (1)헌법은 입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단 국가의회에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는 법률에 정한 의원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참의원에 있어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도 또한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를 요한다. 국민청원에 의하여 국민투표로써 헌법의 개정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의회가 참의원의 항의에 불구하고 헌법의 개정을 의결한 경우에 있어서 참의원이 2주간이내에 국민투표에 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 법률을 공포할 수 없다.
제77조 [행정규칙과 집행규칙의 공포]
국가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일반행정규칙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국가정부가 발한다. 국가법률의 집행이 각 주의 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부는 집행규칙의 공포에 대하여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절 국가의 행정[편집]

제78조 [외교사무]
  (1)외교사무는 국가에 전속한다.
  (2)각 주는 각 주의 입법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조약은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국경의 변경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은 관계 각 주의 동의를 얻은 후 국가이 체결한다. 국경의 변경은 무주지방의 단순한 경계정리를 제외하고는 국가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4)외국에 대한 각 주의 특수한 경제상의 관계 또는 그 접경지역인 관계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대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은 관계 각 주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시설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9조 [국토방위]
국토의 방위는 국가의 사무로 한다. 국가민의 병역제도는 각 주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80조 [식민지행정]
식민지 행정은 국가에 전속한다.
제81조 [상선대의 조직]
모든 독일상선은 단일한 상선단을 구성한다.
제82조 [관세구역과 관세경계]
  (1)국가은 단일한 관세통상구역을 이루고 공동의 관세경계를 가진다.
  (2)관세경계는 외국과의 국경과 같다. 바다에 있어서는 대륙 및 국가의 영토에 속하는 도서의 해안선으로써 관세경계로 한다. 바다 및 기타의 영역에 있어서의 관세경계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할 수 있다.
  (3)국제조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외국영토 또는 외국영토의 일부를 관세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4)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구역으로부터 그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자유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제외를 폐지할 수 없다.
  (5)관세제외구역은 국제조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외국의 관세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6)국내에서 거래의 자유를 인정하는 모든 자연산물과 공업품 및 미술품은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이입 이출 또는 통과할 수 있다. 단 국가법률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3조 [관세 및 소비세의 관리]
  (1)관세 및 소비세는 국가관청이 관리한다.
  (2)국가관청에 의한 관세의 관리에 대하여는 각 주로 하여금 농업 상업 및 공업에 관한 특수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4조 [국세법의 통일 집행감독에 관한 규정]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1. 국세법의 통일 평등의 집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의 수세관청의 조직
  2. 국세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관청의 조직 및 권한.
  3. 각 주와의 계산.
  4. 국제법의 집행에 요하는 행정비의 배상.
제85조 [예산편성]
  (1)국가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각 회계년도마다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2)예산은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법률로써 정한다.
  (3)지출은 1년간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보다 긴 기간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법중에 회계연도를 넘거나 또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또는 그 관리에 관계없는 규정을 할 수 없다.
  (4)의회는 예산안에 있어서 참의원의 동의없이 지출을 증액하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5)참의원의 동의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동의에 대신할 수 있다.
제86조 [결산의 심사]
국가의 총수입의 용도에 대하여는 재무대신은 다음의 회게년도에 참의원 및 의회에 결산을 제출하여 국가정부의 책임해제를 구하여야 한다. 결산의 심사는 국가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87조 [국채의 발행]
국채는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또한 가급적 생산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다. 국채를 수집하거나 국가의 부담이 될 담보를 인수하는 것은 국가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88조 [우편, 전신, 전화사업]
  (1)우편 전신 및 전화사업은 국가에 전속한다.
  (2)우표는 전국을 통하여 통일한다.
  (3)국가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교통기관의 이용에 관한 규칙 및 수수료를 정하는 명령을 발한다. 국가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권한을 체신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4)우편, 전신, 전화사업 및 그 과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케 하기 위하여 국가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자문회를 둔다.
  (5)외국과의 교통에 관한 조약은 국가이 체결한다.
제89조 [철도의 관리]
  (1)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철도를 국유로 이관하고 통일적인 교통설비로서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로 한다.
  (2)사설철도를 매수하는 각 주의 권리는 국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0조 [철도에 관한 공용징수권 및 기타 공권]
철도의 이전과 함께 철도에 관한 공용징수권 및 기타의 공권도 국가에 귀속한다. 기타의 권리의 범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국사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제91조 [철도의 부설, 경영 및 교통에 관한 명령권]
  (1)국가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철도의 부설 경영 및 교통에 관한 명령을 발한다.
  (2)국가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권한을 주무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2조 [국유철도의 예산 및 결산]
국유철도의 예산 및 결산은 국가의 총예산 및 총결산의 일부가 된다 할지라도 철도는 이를 독립한 경제적 기업으로서 관리하고 지출은 철도공채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을 합하여 자기의 수입으로부터 지불하고 또한 철도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상환 및 적립금의 액과 적립금의 용도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93조 [국유철도자문회]
철도교통 및 그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유철도를 위하여 자문회를 둔다.
제94조 [신국유철도의 부설, 현유국유철도선로의 변경]
  (1)특정한 구역에 있어서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철도가 국가의 관리로 돌아간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역내에 있어서 새로이 일반교통에 공용될 철도를 부설함은 국가 또는 국가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신국유철도의 부설 또는 현유국유철도 선로의 변경이 각 주경찰의 직권의 범위에 저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의 철도관청은 그 결정전에 주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철도가 아직 국가의 관리에 귀하지 아니한 지방에 있어서는 국가법률에 의하여 국비로써 국가 스스로 일반교통을 위하여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도를 부설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부설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용징수권을 이에 부여할 수 있다. 그 철도가 통과하는 주의 항의에 의하여 방해되는 일이 없다. 단 각 주의 통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
  (3)각 철도관리자는 다른 철도가 자기의 비용으로써 이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5조 [국가의 감독에 따르는 철도]
  (1)일반교통용의 철도로서 국가의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감독에 따른다.
  (2)국가의 감독에 따르는 철도는 국가의 정한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건설하고 또한 영업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교통의 수요에 응하여 확장하여야 한다. 여객 및 화물의 전송은 수요에 맞게 제공되고 설비되어야 한다.
  (3)요금의 감독에 대하여는 균일하고 저렴한 철도요금을 실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96조 [국가의 철도사용권]
모든 철도는 일반교통에 사용되지 아니할지라도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의 요구에 의하여 국가의 사용에 따른다.
제97조 [수로의 국유 및 관리]
  (1)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수로를 국유로 옮기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로 한다.
  (2)국유로 옮긴 후에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수로는 국가 또는 국가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건설하고 또는 확장할 수 있다.
  (3)수로의 관리 확장 또는 신설에 관하여는 관계 각 주와 협의하여 지방적 문화 및 수리수요에 적당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4)각 수로관리자는 다른 내국수로가 그 기업자의 비용으로써 이에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내국수로와 철도와의 연결에 대하여도 또한 동일한 의무를 진다.
  (5)수로의 이전과 함께 공용징수권 과금징수권과 수상 및 선박경찰권도 국가에 귀속한다.
  (6)라인, 베제르 및 엘베강영역의 자연수로의 확장에 관한 임무는 국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8조 [수로자문회]
수로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로에 대하여는 국가정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자문회를 둔다.
제99조 [자연수로에 있어서의 사용료의 징수]
  (1)자연수로에 있어서는 교통의 편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하는 공사 건설물 기타의 설비에 한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설의 설비에 있어서는 사용료는 그 건설 및 유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오로지 교통의 편리를 증가하기 위함이 아니고 동시에 타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그 건설 및 유지의 비용은 상당한 율을 한정하여 통항료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다. 건설에 요한 비용의 이자 및 상각금액은 건설비용의 일부로 한다.
  (2)전항의 규정은 인공수로와 그 부속설비 및 항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에 준용한다.
  (3)내국수로에 있어서의 통항료는 전수로 전류역 또는 수로망의 총비용으로써 그 계산의 기초로 할 수 있다.
  (4)전 3항의 규정은 집행할 수 있는 수로에 있어서의 벌류에도 적용한다.
  (5)외국선박 및 그 적하에 대하여 독일선박 및 그 적하에 대한 것과 다르게 또는 이보다 다액의 요금을 과함은 다만 국가만이 할 수 있다.
  (6)독일의 수로망의 유지 및 수축에 요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전수항에 정한 바 이외에 국가법률에 의하여 항행관계자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써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 [내국수로의 유지 및 건설비용의 분담]
내국수로가 2 이상의 주에 관계되거나 국가이 그 설비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항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댐을 설치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국가법률에 의하여 그 유지 및 건설의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 [항로표지의 국유 및 관리]
등대, 등대선, 부표, 준부표, 초표 기타 모든 항로표지를 국유로 옮기고 또한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로 한다. 국유로 옮긴 후에 있어서는 항로표지는 국가 또는 국가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설치하고 또는 수축할 수 있다.

제7절 국가의 사법[편집]

제102조 [법관의 독립]
법관은 독립으로서 다만 법률에 따른다.
제103조 [통상재판권]
통상재판권은 국가의 법원 및 각 주의 법원이 행한다.
제104조 [통상법원법관의 면관, 정직, 전임, 퇴직]
  (1)통상법원의 법관은 종신관으로 한다. 재판 판결 또는 법률의 정한 이유 및 절차에 의함이 아니면 그 뜻에 반하여 면관, 정직, 전임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당연퇴직이 되는 정년을 정할 수 있다.
  (2)전항의 규정은 법률에 의한 정직의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법원의 구성 또는 그 관할구역의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의 사법행정청은 법관의 뜻에 반하여 다른 법원에 전직시키거나 또는 퇴직시킬 수 있다. 단 봉급의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4)상사재판관, 참심원 및 배심원에게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5조 [특별법원의 금지]
특별법원은 금지한다. 누구든지 법률의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는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다. 단 법률의 정한 군법회의는 예외로 한다. 군인명예법원은 폐지한다.
제106조 [군법회의]
군법회의는 전시 및 군함 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폐지한다. 상세한 것은 국가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107조 [행정법원의 설치]
행정청의 명령 및 처분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각 주에 있어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행정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8조 [국사법원의 설치]
국가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에 국사법원을 설치한다.

제2편 독일인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편집]

제1절 개인[편집]

제109조 [법앞의 평등; 사회적 신분의 금지와 영전]
  (1)모든 독일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다. 남녀는 원칙으로 공민으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2)출생 또는 신분에 의한 공법상의 특권 또는 불이익은 폐지한다. 귀족의 칭호는 다만 성명의 일부로서만 두며 장래에 있어서는 부여할 수 없다.
  (3)칭호는 관직 또는 직업을 표시하는 것에만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4)학위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국은 훈장 및 영예기장을 부여할 수 있다.
  (6)독일인민은 누구든지 외국정부로부터 칭호 또는 훈장을 수령할 수 없다.
제110조 [국적의 취득, 상실요건]
  (1)국가 및 각 주의 국적의 취득 및 상실의 요건은 국가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2)주의 국적을 가진 자는 동시에 국가의 국적을 가진다.
  (3)모든 독일인민은 국내의 각 주에 있어서 그 주의 인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제111조 [이전의 자유]
모든 독일인은 전국가내에 있어서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독일의 임의의 지에 체재하고 또한 정주하며 토지를 취득하고 각종의 영업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제한은 국가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제112조 [국외에 이주하는 권리]
  (1)모든 독일인은 독일 이외의 국가에 이주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주는 다만 국가법률에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2)모든 국가민은 국토내외에 있어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3)독일인은 누구든지 소추 또는 처벌 때문에 외국정부에 인도되는 일이 없다.
제113조 [국어선택의 자유]
국가내에 있어서 외국어를 국어로 하는 민족은 입법 및 행정에 의하여 그 자유스러운 민족적 발달이 저해되지 아니하며 특히 교육에 관하여 또한 내정 및 사법에 관하여 모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방해되는 일이 없다.
제114조 [인신의 자유]
  (1)인신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공적 권력에 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는 박탈함은 다만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늦어도 익일까지 명하는 관청 및 그 이유를 그 자에게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즉시 그 자유박탈에 대하여 불복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제115조 [주거의 불가침]
모든 독일인민의 주거는 그 자의 안식처로서 이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만 법률의 정한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116조 [형벌법정주의]
어떠한 행위라 할지라도 미리 법률에 의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 것이 아니면 형벌을 과하지 아니한다.
제117조 [신서 및 우편의 자유]
신서의 비밀과 우편 전신 및 전화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만 국가법률에 의하여서만 정할 수 있다.
제118조 [언론 출판의 자유]
  (1)모든 독일인은 일반법률의 제한내에서 언어, 문서, 출판, 도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어떠한 노동 및 고용의 관계도 이 권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누구든지 저해하지 못한다.
  (2)검열은 행하지 아니한다. 단 활동사진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의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풍속을 해하는 저작물의 취재와 공개의 관람물 및 여행에 관하여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도 또한 법률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할 수 있다.

제2절 공동생활[편집]

제119조 [양성의 평등, 혼인과 가족의 보호]
 (1)혼인의 가족생활 및 민족보존과 증식의 기초이므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가족의 순결 및 건강을 보호 및 유지하며 그 사회적 장려를 함은 국가 및 공동단체의 임무로 한다. 다수의 아동을 가진 가족은 상당한 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산모는 국가의 보호 및 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0조 [자녀교육과 국가의 감독]
자녀를 교육하여 그 육체 정신 및 사회능력을 완성시키는 일은 양친의 최고의 의무이며 또한 자연의 권리이다. 그 실행에 대하여서는 국가적 공동단체가 감독하다.
제121조 [사생아의 법적 지위]
사생아에 대하여서도 법률에 의하여 그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발육에 대하여 적출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제122조 [소년의 보호]
소년은 과로와 도덕상․정신상 또는 육체상의 유기에 대하여 보호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제에 의한 보호처분은 법률에 의함이 아니면 명할 수 없다.
제123조 [집회의 자유]
 (1)모든 독일인민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건히 또한 무기를 휴대하지 아니하고서 집회하는 권리를 가진다.
 (2)실외집회에 대하여는 국가법률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지우게 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에 대하여 직접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금지할 수 있다.
제124조 [조합, 법인의 조직의 자유]
 (1)모든 독일인민은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합이나 법인을 조직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진압수단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 종교상의 조합 또는 결사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2)모든 조합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있다. 조합이 정치상․사회정책상 또는 종교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까닭으로써 권리능력의 취득이 거절되는 일이 없다.
제125조 [선거 및 비밀의 자유]
선거의 자유 및 비밀은 보장한다. 상세한 것은 선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26조 [청원권, 소원권]
모든 독일인민은 서면에 의하여 권한있는 관청 또는 의회에 청원 또는 소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1개인 또는 다수인이 서로 공동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27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은 법률의 제한내에서 자치의 권리를 가진다.
제128조 [공직취임의 평등]
 (1)모든 공민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재능 및 역무에 응하여 차별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2)여성의 간사에 대한 예외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3)관리관계에 관한 기초원칙은 국가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129조 [관리의 임면, 휴직, 퇴직, 기득권]
 (1)관리의 임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신으로 한다. 은급 및 유족부조료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관리의 기득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관리는 그 재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소권을 가진다.
 (2)관리는 법률에 정한 조건 및 절차에 의함이 아니면 일시 및 그 직을 면하고 휴직이나 퇴직을 당하거나 또는 소액의 봉급을 받는 다른 관직에 전임되는 일이 없다.
 (3)모든 직무상의 징벌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고 또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의 신분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관리에게 불리한 사실을 드는 데는 그 관리로 하여금 당해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한 후이라야 한다.
 (4)관리의 신문조서는 그 관리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기득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재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소권을 가지는 것은 직업군인에 대하여도 특히 보장한다. 기타 직업군인의 지위에 대하여서는 국가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130조 [관리의 성질, 의견, 결사의 자유 및 관리대표기관]
 (1)관리는 전단체의 사용인이며 일당파의 사용인이 아니다.
 (2)모든 관리는 정치상의 의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관리를 위하여 국가법률적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관리대표기관을 둔다.
제131조 [국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과 구상권]
 (1)관리가 그 직무에 속하는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하여 진 바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배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관리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단체에 속한다. 단 관리에 대한 구상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본조의 배상에 대하여 통상법원에 출소하는 권리는 배제할 수 없다.
 (2)상세한 규칙은 권한있는 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2조 [명예직]
모든 독일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직에 취임할 의무를 진다.
제133조 [병역의무]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병역에 종사할 의무를 진다. 
 (2)병역의무는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대에 속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다하게 하고 또한 군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한계도 병역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34조 [공적 부담의 분담]
모든 공민은 그 자력에 따라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균등히 모든 공적 부담을 분담한다.

제3절 종교 및 종교단체[편집]

제135조 [신앙 및 양심의 자유]
 (1)국내의 모든 주민은 완전한 신교 및 양심의 자유를 향유한다.
 (2)종교상의 행위를 안전히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일반의 법률은 본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제136조 [공민의 권리의무와 종교]
 (1)사인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는 신교의 자유의 행사를 조건으로 하여 또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사인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또한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종교상의 신앙과 상관하는 일이 없다.
 (3)누구든지 그 종교상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특정한 종교단체에 속함에 의하여 특별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정한 통계상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청은 인민에 대하여 어느 종교단체에 속하는가를 심문할 수 있다.
 (4)누구든지 교회의 예배 또는 의식에 참례하고 또는 종교상의 행사에 참가하고 또는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하기를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137조 [국교의 부존재와 종교단체의 설립]
 (1)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종교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한다. 국토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서로 연합하는 일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3)모든 종교단체는 그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독립하여 그 사무를 규율하며 또한 관리한다. 종교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임원을 임명한다.
 (4)종교단체는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종래 공법인이었던 종교단체는 즉 공법인인 것으로 한다. 기타의 종교단체로서 그 조직 및 단체원의 수에 의하여 영속할 가망이 있음이 확실한 것은 그 신청에 의하여 공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법인인 종교단체가 둘 이상 서로 연합하여 단체를 조직할 때에는 그 연합체도 공법인으로 한다.
 (6)공법인인 종교단체는 주의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공적징세명부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7)세계관보유의 공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는 종교단체로 간주된다.
 (8)본조의 규정을 집행하기에 필요한 규정은 주의 입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8조 [종교단체와 재산의 보장]
 (1)법률, 계약 또는 기타의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종교단체에 대하여 가졌던 국가의 기부의무는 주의 법률에 의하여 폐지한다. 이에 관한 일반원칙은 국가이 정한다.
 (2)종교단체 및 종교조합이 그 예배, 종교 및 자선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영조물, 재단 및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가진 소유권, 기타의 권리는 보장한다.
제139조 [국경일, 일요일, 안식일]
일요일 및 국정의 축일은 안식 및 정신고양의 날로서 법률상 보호된다.
제140조 [군인, 군속에 대한 종교상의 자유]
군대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교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41조 [종교상의 행위]
군대, 병원, 교도소 또는 기타의 공적 영조물에 있어서 기도 및 정신수양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교단체로 하여금 종교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절 교양 및 학교[편집]

제142조 [예술, 학술의 자유]
예술, 학술 및 그 교수는 자유로 한다.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그 조성에 참여한다.
제143조 [소년의 교육과 교원의 양성]
 (1)소년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적 영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비에 대하여는 국가,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협력한다.
 (2)교원의 양성에 관한 규정은 일반고등교육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전국가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정한다.
 (3)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의 관리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제144조 [학교의 감독]
모든 학교는 국가의 감독에 따른다. 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감독임무를 담당하는 관리는 이로써 주된 직무로 하고 또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45조 [취학의무]
취학의무는 일반의 의무로 한다. 취학의무의 이행은 8학년 이상을 가진 초등학교 및 이를 수료한 후 만 18년에 이르기까지 보습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으로써 원칙으로 한다. 초등학교 및 보습학교의 교육 및 학용품은 무상으로 한다.
제146조 [공립학교제도]
 (1)공립학교제도는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일반적인 초등교육을 위에 중등 및 고등교육제도를 둔다. 이러한 학교의 설립은 평생직업의 다양성이 기준이 되고, 아동을 특정한 학교에 입학시킬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아동의 성질 및 경향에 의하여 정할 것이며, 그 양친의 경제상 및 사회상의 지위 또는 종교상의 신앙에 의하여 정하여서는 안 된다. 
 (2)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서 아동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의미에서의 학교경영에 방해가 없는 한 그 속하는 특정한 종교 또는 세계관의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아동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상세한 것은 국가법률의 정한 원칙에 따라 각 주의 입법에 의하여 정한다.
 (3)영세민으로 하여금 중등 및 고등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국가,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수단을 시설하고 특히 중등 및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의 양친에 대하여 그 교육을 마치기에 이르기까지 학자금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47조 [사립학교제도]
 (1)공립학교의 대용이 될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고 또한 각 주의 법률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육의 목적 및 설비와 그 교원의 학술적 교양이 공립학교에 떨어짐이 없고 또한 학생의 양친의 자산에 응하여 학생의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그 인가를 하여야 하며, 교원의 경제상 및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보장이 불충분할 때에는 그 인가를 거절하여야 한다.
 (2)사립초등학교는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의사를 존중할 소수의 아동보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서 그 종파 또는 세계관의 공립초등학교의 설립이 없을 때 또는 교육행정청이 특별한 교육상의 이익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3)사립의 예비학교는 폐지한다.
 (4)공립학교의 대용이 아닌 사립학교는 현행법에 의한다.
제148조 [학교교육의 사명, 초등학교제도]
 (1)각 학교에서는 독일국민성 및 국제적 협조의 정신을 통하여 도덕적 수양, 공민으로서의 사상, 인격 및 전문적 재능의 완성에 힘써야 한다.
 (2)공립학교의 교육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자의 감정을 해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공민학교 및 노동교육은 학교의 교과의 일부로 한다. 각 아동이 취학의무를 종료할 때에 헌법의 사본을 수령한다.
 (4)국민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국민교육제도는 국가,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다.
제149조 [종교교육]
 (1)종교교육은 무종교 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통상의 교과로 한다.
 (2)종교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학교법으로 정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과 상관없이 당해종교단체의 의무에 준하여 행하여 진다.
 (3)종교교육의 실시 및 교회설비의 이용은 교원의 의사표시에 맡긴다. 종교교육의 교과 및 교회의 양식 기타의 행위에 출석하는 것은 아동의 종교적 교양을 지정할 자의 의사표시에 맡긴다.
 (4)대학의 신학과는 존치한다.
제150조 [미술, 천연기념물과 명승풍경의 보호]
 (1)미술, 역사 및 자연의 기념물과 명승풍경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독일의 미술상의 소장품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국가의 사무로 한다.

제5절 경제생활[편집]

제151조 [경제상의 자유보장]
 (1)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자로 하여금 인간의 가치에 타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자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2)법률상의 강제는 권리의 침해를 방호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복리의 중대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하는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통상 및 영업의 자유는 국가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52조[계약자유의 원칙]
 (1)경제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적용한다.
 (2)고리는 금지한다.
 (3)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3조 [소유권의 보장과 공용징수]
 (1)소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공용징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또한 법률의 근거에 기하여서만 할 수 있다. 공용징수는 국가법률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금액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국가법률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법원에 출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상의 단체에 대하여 국가이 공용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소유권은 의무를 포함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4조 [상속권의 보장]
상속권은 민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취득할 부분은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155조 [토지의 분배 및 이용에 대한 국가의 감독]
 (1)토지의 분배 및 이용은 국가가 감독하고 그 남용을 막으며 또한 모든 독일인에게 건강한 주거를 제공하며 모든 독일의 가족 특히 다수의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그 수요를 충족하는 주거와 가산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장래 제정할 가산법에 있어서는 특히 출정군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2)토지의 취득이 주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척을 장려하기 위하여 또는 농업의 발달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용할 수 있다. 세습재산은 폐지한다.
 (3)토지를 개척하고 이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공공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한다. 노력 또는 자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서 발생한 토지의 가격의 증가는 공공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4)모든 토지의 매장물 및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연력은 국가가 감독한다. 사적 특권은 법률에 의하여 국유로 옮겨야 한다.
제156조 [사기업의 공유와 공공경제의 원칙]
 (1)국가은 법률에 의하여 공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적이 되기에 적당한 사적인 경제적 기업을 보상해주고 공유로 옮길 수 있다. 각 주 또는 공공단체는 스스로 경제적인 기업 및 단체의 감리에 참여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써 이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할 수 있다.
 (2)국가은 공공경제의 목적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자치의 기초에 입각한 경제적인 기업 및 단체를 결합시켜서 모든 국민중의 생산계급의 협력을 확보하고 노동고용자 및 후보자로 하여금 그 관리에 참여시키며 또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제조․분배․소비․가격과 전출입을 공공경제의 원칙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
 (3)생산조합 및 신용조합과 그 연합은 그 청구에 의하여 그 조직의 특색을 고려하여 공공경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157조 [노동력의 보호]
 (1)노동력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국가은 통일적인 노동법을 정한다.
제158조 [정신적 노작, 저작자, 발명자 및 미술가의 보호]
 (1)정신적 노작, 저작자, 발명자 및 미술가의 권리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독일의 학술, 예술 및 기술의 작품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외국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159조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결사자유의 보장]
노동조건 및 거래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결사의 목적은 누구에게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직업에 대하여도 보장한다. 이 자유를 제한하고 또는 방해하는 약정 및 조치는 모두 금지한다.
제160조 [노동자의 공민권행사의 보호]
고용 또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피용자 또는 노동자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현저히 업무의 집행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위탁을 받은 공적 명예직을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의 시간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보상의 청구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161조 [보험제도의 설치]
건강 및 노동능력을 유지하고 산부를 보호하며 그 연령, 병약 및 생활의 변화에 의한 경제상의 결과를 방호하기 위하여 국가은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속적인 참여를 하게 하는 개괄적인 보험제도를 설치한다.
제162조 [국제법상에 있어서의 노동계급의 사회적 권리보장]
국가은 세계의 모든 노동계층으로 하여금 최소한도로 일반적인 사회적 권리를 얻게 하도록 국제법규로써 노동자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163조 [인신의 자유와 사회적 보장]
 (1)모든 독일인은 그 정신적 및 육체적인 힘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게 활용할 도의적 의무를 진다. 단 인신의 자유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모든 독일인은 그 경제적 노동에 의하여 그 생활자료를 얻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적당한 노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상세한 것은 특별히 국가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164조 [중류계급의 방호]
농업, 공업 및 상업에 있어서 자주적인 중류계급은 입법 및 행정에 의하여 장려되어야 하고, 과중한 부담을 지거나 타에 흡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165조 [노사의 동등권, 노동자회의, 경제회의]
 (1)노동자 및 피고용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공동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의 규율과 생산력의 전경제적 향상에 협력한다. 양자 어느 편에 있어서도 조직화 및 그 연합이 허용된다.
 (2)노동자 및 피고용자는 그 사회상 및 경제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산업노동자회의와 경제구역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지방노동자회의 및 국가노동자회의로써 그 법률상의 대표자로 한다.
 (3)지방노동자회의 및 국가노동자회의는 사용자 및 기타 관계 있는 계급의 대표자와 함께 전경제적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사회화정책법의 집행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방경제회의 및 국가경제회의를 구성한다. 지방경제회의 및 국가경제회의의 구성은 모든 중요한 직업집단이 그 경제상 및 사회상의 지위에 상당하는 대표자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4)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기본적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가정부는 그 제출 전에 국가경제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경제회의는 스스로 이 종류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5)국가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가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경제회의는 그 의원의 1인을 의회에 파견하여 그 제안을 대표케 할 수 있다.
 (6)노동자회의 및 경제회의에는 위임된 영역에 있어서 감독 및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7)노동자회의 및 경제회의의 구성 및 임무와 이러한 회의의 다른 사회적 자치단체에 대한 관계를 정하는 것은 국가의 전속사항으로 한다.

경제규정 및 부칙[편집]

제166조 [국가법원의 속행]
국가행정법원의 설치에 이르기까지는 선거심사법원의 구성에 관하여 국가법원으로써 대신한다.
제167조 [주영역의 변경, 신 주의 설립규정의 발효기]
제18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헌법공포시로부터 2년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68조 [프로이센의 전투표]
제63조에 정한 주법률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국가참의원에 있어서의 프로이센의 모든 투표권은 정부구성원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단 1년을 넘지 못한다.
제169조 [관세 및 소비세의 시행기일]
  (1)제83조 제1항의 규정의 시행기일은 국가정부가 정한다.
  (2)상당한 경과시기의 동안 관세 및 소비세의 징수 및 관리는 각 주의 희망에 의하여 각 주에 맡길 수 있다.
제170조 [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우편 및 전신행정]
  (1)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우편 및 전신행정은 1921년 4월 1일까지 국가에 이관하여야 한다.
  (2)1920년 10월 1일까지 인도의 조건에 대하여 협상이 부조할 때에는 국사법원이 판결한다.
  (3)인도에 이르기까지는 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종래의 권리와 의무는 그 효력을 계속한다. 단 인접외국과의 우편 및 전신의 교통은 국가만이 정한다.
제171조 [주유철도, 수로, 선로표지]
  (1)주유철도, 수로 및 선로표지는 1921년 4월 1일까지 국가에 옮겨야 한다.
  (2)1920년 10월 1일까지 인도의 조건에 대하여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사법원이 판결한다.
제172조 [평의회의 속행]
국사재판소에 관한 국가법률의 발효시까지는 그 권한은 7인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행한다. 7인중 4인은 국가의회에서 3인으로 국가법원에서 각각 그 의원 또는 소속 중에서 선거한다. 평의회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평의회 스스로 정한다.
제173조 [기부의무의 효력]
제138조에 의한 국가법률의 공포에 이르기까지는 법률 조약 또는 기타의 특별한 법률원인에 기한 종교단체에 대한 각 주의 종전의 기부의무는 역시 그 효력을 계속한다.
제174조 [현행법령의 효력]
제146조 제2항에 의한 국가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는 현존한 법률상태를 계속한다. 이 법률은 종교에 의하여 나누어지지 아니한 학교의 법률상 존립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75조 [영전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제109조의 규정은 1914년 내지 1919년의 전역에 있어서의 전공에 대하여 부여한 훈장 및 영예기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6조 [선서]
모든 관리, 군인은 이 헌법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정한다.
제177조 [선서방식]
현행법률에 있어서 선서에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서자는 종교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서한다」고 선언함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기타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한 선서의 내용은 그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폐지법률]
  (1)1871년 4월 16일의 독일국가헌법 및 1919년 2월 10일의 가(假)정부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2)기타의 국가법률 및 명령은 이 헌법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효로 한다.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이유에서 조인한 강화조약의 규정은 헌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3)종래의 법률에 기하여 적법으로 발한 관청의 명령은 다른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가진다.
제179조 [신헌법규정의 대치]
  (1)법률 또는 명령에 정한 규정 또는 기관으로서 이 헌법에 의하여 폐지된 것은 이 헌법에 정한 이에 해당한 규정 및 기관이 이에 대치되다. 특히 국민회의에 대하여서는 국가의회 연방위원회에 대하여서는 국가참의원 가정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에 대하여서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이 이에 대치된다.
  (2)종래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위원회에 속하였던 명령공포권은 국가정부에 속한다. 국가정부는 명령의 공포시에 헌법의 조항에 따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0조 [의회와 대통령의 직무]
연 1회 국가의회의 성립에 이르기까지는 국민회의로써 국가의회에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초대 국가대통령의 취임에 이르기까지는 그 직무는 임시국가권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대통령이 행한다.
제181조 [신헌법의 결정과 시행기일]
독일국민은 그 국민회의를 통하여 이 헌법을 결의하고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19년 8월 11일 슈바르츠부르크에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