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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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87(1998)년 5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2호로 채택
-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제1장 발명법의 기본
[편집]-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발명은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과학기술적성과이다. 국가는 심의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준다.
- 제3조
발명등록의 신청은 그 심의등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발명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발명의 심의등록을 정확히 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발명의 심의등록에서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것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 제6조
국가는 발명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대중적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의 창조와 도입에 필요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한다.
- 제7조
국가는 발명사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발명등록의 신청
[편집]- 제8조
발명등록의 신청을 바로하는 것은 창조한 과학기술의 우선권을 인정받고 과학기술적내용을 평가받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하여 발명권,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의 신청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 제9조
우리 나라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이 공동으로 이룩한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한 발명등록의 신청은 그들의 이름으로 하거나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한다.
- 제10조
발명등록의 신청은 발명등록기관에 한다.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이 한 발명등록의 신청은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하여 한다.
- 제11조
발명등록신청문건은 내용별, 건별로 갈라 만든다. 그러나 내용을 서로 분리할수 없을 경우에는 발명등록신청문건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발명등록신청문건에는 등록신청서, 기술설명서 같은 것을 첨부한다.
- 제12조
발명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신청문건을 발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발명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제품의 견본, 모형, 시편, 시료 같은 것을 내야 한다. 발명등록기관은 발명등록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접수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13조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장 발명의 심의등록
[편집]- 제14조
발명의 심의등록은 제기된 발명의 정확성을 검토평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발명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발명등록기관은 제기된 기술의 특성, 수준, 공업적실현가능성, 경제적효과성 같은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과학기술평정과 시험분석을 의뢰할수 있다.
- 제15조
발명의 우선권은 발명등록기관이 발명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국제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6조
발명등록기관은 발명등록신청내용에 대하여 현지료해를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신청내용의 현지료해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7조
국가는 발명의 정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비상설로 국가발명심의위원회를 둔다. 필요한 부문에도 비상설로 발명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
- 제18조
발명등록기관은 발명의 등록 또는 부결통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부결통지서에는 그 리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 제19조
등록이 결정된 발명에 대하여서는 발명등록기관에 등록한다. 발명등록기관은 등록이 결정된 발명을 등록하고 발명권, 특허권을 소유한자에게 해당한 증서를 준다. 발명권을 소유한자에게는 발명메달과 상금도 준다.
- 제20조
발명등록기관은 발명의 등록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제21조
발명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발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 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한 특허권을 다른 나라에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발명등록기관의 승인을 받고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편집]- 제23조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며 그 권리를 담보하여주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발명등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명으로 심의등록된 과학기술의 리용권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조
발명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그러나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은 그 소유자가 한다.
- 제25조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우선권을 받은 날부터 15년이다. 특허권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권보호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줄수 있다.
- 제26조
특허권소유자는 특허권보호에 필요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 제27조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없어진다.
- 특허권소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 특허권보호료금을 정해진 기간에 물지 않았을 경우
- 특허권의 효력을 없앨데 대한 국가발명심의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을 경우
-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 특허권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허권소유자의 승인없이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을 제3자에게 넘겨줄수 없다.
- 제29조
특허권은 양도하거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을 승인하여 줄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소유자는 해당한 계약을 맺고 발명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30조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권소유자는 다른 특허권공동소유자의 승인없이 해당 과학기술을 리용할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을 승인하려 할 경우에는 다른 특허권공동소유자의 합의를 받는다.
- 제31조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이 사회적리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가 특허권이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권을 넘겨받을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소유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한다.
- 제32조
특허권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발명권으로 바꾸어준다. 발명권은 특허권으로 바꿀수 없다.
- 제33조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소유자의 승인없이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을 리용할수 있다.
- 우리 나라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의 수리정비에 리용하는 경우
- 과학연구와 실험에 리용하는 경우
-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리용하는 경우
- 제34조
발명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권이나 자료, 제품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려 할 경우에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편집]- 제35조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36조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발명목표를 정확히 주고 그 실현과 도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3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적기술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토론회, 기술혁신전시회, 경험교환회, 현상모집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 제38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발명사업에 필요한 로력,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39조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발명가와 발명으로 등록된 과학기술의 도입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평가한다.
- 제40조
발명사업에 대한 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질서를 세우고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제41조
발명권,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42조
이 법을 어기고 발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제43조
발명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