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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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방위세법
법률 제428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0.12.31
타법개정: 1996.12.30

조문[편집]

방위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280호, 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방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원천징수되는 방위세에 관한 경과조치) (1)1990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위세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이 법 시행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중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와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으로 한다.
(2)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부가가치세·방위세"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관세·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한다.
(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임시수입부가세법·방위세법"을 "임시수입부가세법"으로 한다.
제6조중 "임시수입부가세·방위세"를 "임시수입부가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방위세"를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 및 방위세법"을 "관세법 및 임시수입부가세법"으로 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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