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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상행정관리기구의 독점협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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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53호

《공상행정관리기구의 독점협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局務)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과하고, 지금 공표하며,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주백화(周伯华)

2010년 12월 31일

공상행정관리기구의 독점협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제1조 경제활동 중의 독점협의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이라 약칭한다)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영자가 경제활동 중에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독점협의란 《반독점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자 간에 합의를 하거나, 동종 업계의 협회를 조직하는 본 동종업계의 경영자가 합의를 한 배제, 경쟁 제한의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 행위를 말한다.

협의 또는 결정은 서면형식과 구두형식을 포함한다.

기타 협동행위란 경영자가 비록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체결한 협의 또는 결정을 말한다. 단, 실질적으로 일치된 행위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존재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 협동행위를 인정함에는 이하 열거하는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시장행위가 일치성을 구비하는지 여부

(2) 경영자 간의 의사 연락 또는 정보 교류를 통한 진행 여부

(3) 경영자가 일치된 행위에 대하여 만들어낸 합리적인 해석의 가능 여부

기타 협동행위를 인정함에는 또한 관련 시장의 구성 상황, 경쟁 상황, 시장변화 상황, 동종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경쟁관계가 있는 경영자가 상품의 생산 수량 또는 판매 수량을 제한함으로써 이하 열거하는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생산량을 제한, 생산량을 고정, 생산을 정지하는 등의 방식으로서 상품의 생산 수량을 제한하거나 상품의 특정 품종, 형식의 생산 수량을 제한하는 것

(2) 재화의 공급을 거절, 상품의 투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써, 상품의 판매수량 또는 상품의 특정 품종, 형식의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것

제5조 경쟁관계가 있는 경영자가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 구매 시장을 분할함으로써 이하 열거하는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상품의 판매 지역·판매 대상 또는 판매상품의 종류·수량을 분할

(2) 원료·반제품·부품·관련 설비 등 원재료의 구매 구역·종류·수량을 분할

(3) 원료·반제품·부품·관련 설비 등 원재료의 공급상을 분할

제6조 경쟁관계가 있는 경영자가 신기술, 신설비의 구매를 제한하거나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이하 열거하는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신기술·신공법의 구매·사용을 제한

(2) 신설비의 구매·임차·사용을 제한

(3) 신기술·신공법·신제품의 투자·연구의 제한

(4) 신기술·신공법·신설비의 사용의 거절

(5) 새로운 기술표준의 채택을 거절

제7조 경쟁관계가 있는 경영자가 연합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이하 열거하는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1) 특정 경영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기를 연합하여 거절

(2) 특정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기를 연합하여 거절

(3) 특정경영자가 그와 경영관계를 가진 경영자와 거래하는 것을 연합하여 제한

제8조 본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독점협의는 가격 독점협의를 제외하고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법에 따라 인정한다.

제9조 경영자 동업단체를 이하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조직한 본 동업하는 경영자가 본 규정에 따라 금지된 독점협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1)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내용의 경영자 동업단체의 정관·규칙·결정·통지·표준 등을 제정·발표

(2) 본 동업단체의 경영자가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내용의 협의·결의·요지문·비망록 등에 이르도록 소집·조직 또는 추진

제10조 경영자가 본 규정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독점행위를 달성하고 실시한 때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또한 이전(以前) 1개년 판매액 100분의 1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달성한 독점행위를 아직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업단체가 본 규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동업하는 경영자가 독점협의를 달성하도록 조직한 때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그에 대하여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때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사회단체등기기관에 법에 따라 등기를 취소하도록 제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벌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때에는, 응당, 위법행위의 성질·정황·정도·지속하는 시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경영자 간에 통모하거나 동업단체가 경영자가 통모하도록 조직하였으나, 아직 독점협의를 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응당,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독점행위를 정지한 때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정상참작하여 해당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第十一条 经营者主动向工商行政管理机关报告所达成垄断协议的有关情况并提供重要证据的,工商行政管理机关可以酌情减轻或者免除对该经营者的处罚。

  工商行政管理机关决定减轻或者免除处罚,应当根据经营者主动报告的时间顺序、提供证据的重要程度、达成、实施垄断协议的有关情况以及配合调查的情况确定。

  重要证据是指能够对工商行政管理机关启动调查或者对认定垄断协议行为起到关键性作用的证据,包括参与垄断协议的经营者、涉及的产品范围、达成协议的内容和方式、协议的具体实施情况等。

  第十二条 对第一个主动报告所达成垄断协议的有关情况、提供重要证据并全面主动配合调查的经营者,免除处罚。对主动向工商行政管理机关报告所达成垄断协议的有关情况并提供重要证据的其他经营者,酌情减轻处罚。

  第十三条 本规定第十一条、第十二条所称的减轻或者免除处罚,主要是指对《反垄断法》第四十六条规定的罚款的减轻或者免除。

  第十四条 经营者能够提供材料,证明所达成的协议符合《反垄断法》第十五条规定的,经工商行政管理机关认定,不适用本规定。

제15조 공상행정관리기구가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벌 등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十六条 工商行政管理机关反垄断执法人员应当按照《工商行政管理机关查处垄断协议、滥用市场支配地位案件程序规定》的规定,严格依法办案。

  工商行政管理机关反垄断执法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露执法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的,依照有关规定处理。

제17조 농업생산자 및 농촌경제조직이 농산품 생산 · 판매 · 운송 · 저장 등 경영활동 중 실시한 결합 또는 협동행위에 있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상품은 용역을 포함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해석의 책임을 진다.

제20조 본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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