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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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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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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7호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국기)

제1조 국기는 일장기로 한다.
2. 일장기의 제식은 별기 제1과 같이 한다.

(국가)

제2조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
2. 기미가요의 가사 및 악곡은 별기 제2와 같이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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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상선규칙의 폐지)

2. 상선규칙(메이지 3년 태정관 포고 제57호)는 폐지한다.

(일장기의 제식의 특례)

3. 일장기의 제식에 관하여는 당분간 별기 제1의 규정에 관계없이 척도의 비율에 관하여 세로를 가로의 10분의 7로 하고, 또 일장의 중심 위치에 관하여 기의 중심에서 깃대에 가로의 길이의 100분의 1 치우친 위치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별기 제1(제1조 관계)

일장기의 제식

제식

하나, 척도의 비율 및 일장의 위치

세로, 가로의 3분의 2
일장
직경, 세로의 5분의 3
중심, 기의 중심

둘, 채색

땅, 흰색
일장, 붉은색

별기 제2(제2조 관계)

기미가요의 가사 및 악곡

하나, 가사

임의 치세는
천 대서 팔천 대에
조그마한 돌이
큰 바위가 되어서
이끼가 낄 때까지

둘, 악곡

악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