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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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편집]법률 제127호
-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 (국기)
제1조 국기는 일장기로 한다.
2. 일장기의 제식은 별기 제1과 같이 한다.
- (국가)
제2조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
2. 기미가요의 가사 및 악곡은 별기 제2와 같이 한다.
부 칙
[편집]-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 (상선규칙의 폐지)
2. 상선규칙(메이지 3년 태정관 포고 제57호)는 폐지한다.
- (일장기의 제식의 특례)
3. 일장기의 제식에 관하여는 당분간 별기 제1의 규정에 관계없이 척도의 비율에 관하여 세로를 가로의 10분의 7로 하고, 또 일장의 중심 위치에 관하여 기의 중심에서 깃대에 가로의 길이의 100분의 1 치우친 위치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별기 제1(제1조 관계)
- 일장기의 제식
하나, 척도의 비율 및 일장의 위치
- 세로, 가로의 3분의 2
- 일장
- 직경, 세로의 5분의 3
- 중심, 기의 중심
둘, 채색
- 땅, 흰색
- 일장, 붉은색
별기 제2(제2조 관계)
- 기미가요의 가사 및 악곡
하나, 가사
- 임의 치세는
- 천 대서 팔천 대에
- 조그마한 돌이
- 큰 바위가 되어서
- 이끼가 낄 때까지
둘, 악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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