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노력의 추진에 관한 법률
- 헤이세이 28년 법률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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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노력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전문
[편집]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근년, 본방의 역외에 있는 나라 또는 지역의 출신인 것을 이유로 하여, 적법하게 거주하는 그 출신자 혹은 그 자손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행해져, 그 출신자 혹은 그 자손이 다대한 고통을 강요당함과 더불어, 당해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본디부터,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사태를 이대로 간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있어 우리나라가 점하는 위치에 비추어도,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더불어, 더욱이 인권교육과 인권계발 등을 통하여, 국민에 주지를 꾀하며, 그 이해와 협력을 얻고,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노력을 추진하고자,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편집]-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가 긴요한 과제인 것에 비추어, 그 해소를 향한 노력에 대하여, 기본 이념을 정하고, 또는 나라 등의 책무를 밝히게 함과 더불어, 기본적 시책을 정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제2조 이 법률에 있어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오로지 본방의 역외에 있는 나라 내지는 지역의 출신인 자 혹은 그 자손에 있어 적법하게 주거하는 것(이하 이 조에 있어 〈본방 외 출신자〉라 한다.)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 혹은 유발할 목적에서 공연히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내지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뜻을 고지 혹은 본방 외 출신자를 현저하게 모멸하는 등, 본방의 역외에 있는 나라 혹은 지역의 출신인 것을 이유로 하여, 본방 외 출신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말한다.
- (기본 이념)
제3조 국민은,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배제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함과 더불어,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 (나라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4조 나라는,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노력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함과 더불어,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노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언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지닌다.
2 지방공공단체는,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노력에 관하여, 나라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토대로, 당해 지역의 실정에 상응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2장 가본적 시책
[편집]- (상담 체제의 정비)
제5조 나라는,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상담에 적확하게 응함과 더불어, 여기에 관한 분쟁의 방지 혹은 해결을 꾀하는 것이 되도록,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나라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토대로, 당해 지역의 실정에 상응하고,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행에 관한 상담에 적확하게 응함과 더불어, 여기에 관한 분쟁의 방지 혹은 해결을 꾀하는 것이 되도록,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힘써야 한다.
- (교육의 충실 등)
제6조 나라는,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실시함과 더불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대응을 행하여야 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나라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토대로, 당해 지역의 실정에 상응하고,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실시함과 더불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대응을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 (계발활동 등)
제7조 나라는,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에 주지하고, 그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그 밖의 계발활동을 실시함과 더불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대응을 행하여아 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나라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토대로, 당해 지역의 실정에 상응하고,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에 주지하고, 그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그 밖의 계발활동을 실시함과 더불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대응을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부칙
[편집]-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당한 차별적 언동과 관계된 대응에 관한 검토)
2 부당한 차별적 언동과 관계된 대응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있어서의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실태 등을 감안하고, 필요에 응하여 검토가 가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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