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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조영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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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1.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와 대영국(大英國) 대군주 애란국(愛蘭國) 겸 인도국(印度國)의 연합왕국 여제 폐하(女帝陛下) 및 그 후대사군(後代嗣君)과 그 인민(人民)으로 더불어 피차간 영원한 평화와 우의가 있을 것이며 차국인이 피국에 가면 그 나라에서 반드시 생명, 재산, 안정의 보호를 받는다.
  2. 체약국(締約國)의 일방과 제3국간에 분쟁이 야기(惹起)되는 경우에는 만약 청원할 경우 체약국의 타방은 타협을 초래하기 위하여 조정(調整)에 노력한다.

제2관

  1. 조선과 영국은 양국의 수도에 영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외교대표를 임명 주재(駐在)시키며 외국 무역을 하는 타방의 항구 또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체에 총영사관, 영사관 혹은 부영사관을 임명하여 주재시킬 수 있다. 양국의 외교대표 및 영사관들은 타국의 외교관 및 영사관들이 가지는 모든 특권 및 면제와 함께 그들이 주재하는 타방 당국과 개인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연락함에 동등한 편리를 자유롭게 향유(享有)한다.
  2. 양국에서 파견하는 사신과 총영사관들과 수행원들은 각기 타방(他方)의 영토 각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조선국 당국은 조선국을 여행하는 영국 관리들에게 여행권을 줄 것이며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국 영사관들은 그들이 각각 주차(駐箚)하는 국가 군주 및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장(認可狀)을 접수하는 때에는 그 해당 직권을 집행한다. 그리고 해당 관리들은 무역에 종사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3관

  1. 재조선 영국 인민의 생명, 재산에 미치는 재판 관할권은 정(正)히 공인된 영국에서 파견된 재판 당국에 귀속된다. 해당 관리들은 조선 당국의 간섭이 없이 어떤 영국민 혹은 타국 국민 또는 영국민에 대하여 제기한 모든 소송을 심문(審問)하여 판결(判決)한다.
  2. 조선 관원과 국민이 만약 조선에 거주하는 영국민에 대하여 고소나 소원(訴願)을 할 때는 그 소송은 영국 재판당국이 심문하여 판결한다.
  3. 만약 영국 당국이나 영국신민이 조선 본국 내의 조선 신민에 대하여 고소, 소원을 할 때는 그 소송은 조선국 당국이 이를 판하여 결정한다.
  4. 영국 신민이 조선에서 어떤 죄과를 범하면 영국 재판 당국은 영국 법률에 준거하여 이를 재판하여 처벌한다.
  5. 조선국 신민이 재조선 영국신민에 대하여 어떤 죄과를 범하면 조선국 재판 당국은 조선국의 법률에 준거하여 이를 재판하여 처벌한다.
  6. 본 조약이나 혹은 이에 추가한 어떠한 규칙이나 혹은 금후 해당조항에 의하여 작성될 어떤 규칙을 위반하여 형벌 및 몰수를 포함하는 영국 신민에 대한 어떠한 소송이든지 이는 영국 재판당국이 심판한다. 이러한 경우에 부과한 형벌과 일절의 몰수 재산은 조선 정부에 귀속된다.
  7. 조선국 항구에서 조선 당국이 영국 신민의 상품을 압수(押收)한 때에는 조선국 및 영국 영사 당국의 보호하에 둘 것이며 조선국 당국은 영국 재판 당국이 이를 판결할 때까지 억류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판결이 화주(貨主)에게 유리할 때에는 그 화물은 영사관에게 송교(送交)된다. 그러나 화주가 영국 재판 당국의 판결 전에 조선국 당국에 그 화물의 가격을 공탁(供託)하면 즉시 그 화물을 영수(領受)할 수 있다.
  8. 조선국 및 재조선 영국 재판소에서 민사나 혹은 형사 사건을 막론하고 재판을 하는 모든 경우에 피소(被訴)자, 혹은 기소(起訴)자국이 정(正)히 공인된 관리가 이를 청심(聽審), 출정(出廷)함을 용허(容許)할 것이며 해당 관리의 직위에 해당한 예의로 대우하여야 한다. 그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증인을 대면 심문 및 반대심문을 하며 또한 해당 소송 수속(手續) 및 판결에 항의함을 허용한다.
  9. 만약 조선 인민이 본국 법률을 범하고 영국 상민의 주택이나 거주지, 영국상선 내에 피신할 경우에 영국 영사관은 조선국 당국으로부터 청원(請願)을 접(接)하면 곧 당사자를 체포(逮捕)하는 절차를 취하며 재판을 위하여 이를 해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선국 관리는 특정한 영국 영사당국의 승인이 없이 또는 영국 신민의 승인이 없이 어떠한 해당 신민(臣民)의 주택에 들어가거나 또는 담당관리의 승인없이 어떠한 영국선(船)에도 들어갈 수 없다.
  10. 영국 관할 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조선국 관원은 형사상의 죄과를 범한 어떠한 영국 신민이나 또한 영국 군함, 상선으로부터의 어떠한 도망자라도 이를 잡아 해당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4관

  1. 양국이 정한 조약 시행일로부터 조선국의 인천부의 제물포, 원산, 부산 각 항(부산항이 마땅하지 않으면 그 부근의 타항을 선택한다)과 함께 한양 경성(京城)의 양화진(혹은 그 부근의 편리한 다른 장소)을 모두 통상처(處)로 하여 영국민의 내왕무역을 청허(聽許)하여야 한다.
  2. 영국 상민이 위의 지정처소(處所)에서 토지나 가옥을 임차하고 구매하며 주택, 창고, 공장을 건립하는 권리를 갖는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다. 외국 무역을 하는 조선국의 통상(通商)항구와 장소에서 경계(境界)의 선택 결정 그리고 외국조계(租界)의 기지(基址)와 경영 또는 토지 매각(賣却)에 대한 합의는 조선 당국이 해당 외국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3. 조선 정부가 위와 같은 지단(地段)을 소유주로부터 구매하여 이의 점유(占有)를 준비(準備)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경영비용은 토지 매각 소득에서 우선 부담한다. 조선 당국이 외국 당국과 협정한 연리세(年利稅)는 조선 당국에 지불한다. 조선 당국은 토지매각 수입에서 남는 일절의 잔액과 함께 지세(地稅) 및 잔액에 대한 공정한 등가로서의 일정한 전액(全額)을 보류(保留)하여 이를 조계를 관리하는 조계기금(基金)으로 한다. 해당 조계공사조직(租界公司組織)은 금후 조선 당국이 해당 외국당국과 협력하여 결정한다.
  4. 영국 신민은 외국조계 이외에서 토지 가옥을 임차하며 구매할 수 있되 그 지역으로부터 조선리수 10리(里) 이내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하여 점유한 모든 토지는 조선국 지방 조선국 당국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정한 지세의 지불에 관한 조항을 준수(遵守)하여야 한다.
  5. 조선국 관원은 각 통상지역에서 외국인 기지로서 무대가(無代價) 무세(無稅)로 적당한 지면(地面)을 설정하되 그 기지(基地)는 지대(地代) 지세(地稅) 혹은 기타 수수료(手數料) 지불을 면제(免除)한다. 그리고 해당 기지의 경영은 위의 신동공사(紳?公司)에 위임(委任)한다.
  6. 영국 신민은 어떤 통상항구 장소에서 조선리수(里數)로 100리 이내를 혹은 양국 정부의 관할당국 사이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 내를 여행권이 없이 그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갈 수 있다. 영국 신민은 조선 정부에서 불허(不許)하는 서적 및 기타 출판물 외는 여행권을 가지고 조선국 내 각지에서 유람이나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 내를 여행할 수 있되 각종 상품의 수송 및 구매 또는 토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여행권은 영국 영사가 발행하되 조선국 지방 당국이 이에 부서(副署) 혹은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만약 통과(通過)지방의 지방관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여행권 지참인은 통행할 수 있으며 또한 그는 필요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다. 상기(上記) 각 구역 이외(以外)를 여행권 없이 여행하거나 혹은 조선국 내지(內地)에서 어떤 죄과(罪科)를 범(犯)한 영국 신민은 이를 체포하여 가까이 주재한 영국영사에게 인도하여 처벌하게 한다. 상기 구역 이외를 여행권 없이 여행하는 범죄인에게는 멕시코화(貨) 100불 이상의 벌금, 혹은 일개월 이내의 금고(禁錮)를 부과할 수 있다.
  7. 재조선 영국 신민은 양국 관할 당국이 협정한 치안유지를 위하여 조계 내의 가도(街道)규칙, 순사(巡査) 및 기타 일절 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5관

  1. 외국 무역을 하는 각 항구나 장소에서 영국신민은 본 조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각종 상품에 대하여 부과 관세를 지불하고 어떤 조선국 신민에게 또는 외국 인민에게 매매하기 위하여 다시 이를 어떤 외국항구에서나 또는 조선국 개항장에서나 자유롭게 이를 수입하며 또는 조선국의 한 개항장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다시 이를 조선국의 다른 개항장이나 혹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 모든 영국신민은 조선국 관리나 기타 인민들의 간섭없이 조선신민이나 기타 인민들과 자기들의 상업거래를 자유롭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일절의 공작개조양토(工作改造洋土) 등의 업무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상기 관세를 납부하고 어떤 외국항으로부터 수입하는 일절 상품의 화주나 위탁자(委託者)는 수입일로부터 조선력(曆)으로 13개월 이내에 어느 때든지 어떤 외국항에 해당 상품을 재수출시에는 그 수입세액에 대한 반환(返還)지불관세증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단 그 상품의 원포(原包)가 본래대로 있음을 요(要)한다. 그 반환지불관세증명서는 청구(請求)에 의하여 조선국 세관(稅關)이 환금(還金)하거나 혹은 그들이 어떤 조선 개항장에 관세지불 대신(代身)에 영수(領受)한다.
  3. 조선국 상품을 조선국의 한 개항장으로부터 다른 개항장으로 운송할 때에는 부과한 관세는 해당 화물이 목적 항구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시하는 세관증명서에 의하여 혹은 중도의 파선(破船)으로 인하여 해당 화물의 손실을 야기한 확증에 의하여 적화(積貨)항구에서 이를 반환한다.
  4. 영국 상민이 조선에 수입한 화물은 본 조약에 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완납하면 무세(無稅)로 어떤 조선국 개항장에도 운송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화물을 조선 내지에 운송하는 때에는 조선국의 어떤 지방에서든지 어떠한 부가세(附加稅) 소비세(消費稅) 혹은 통과세(通過稅)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와 동일하게 수출을 위한 모든 화물을 모든 조선국 개항장에서 자유롭게 수출함을 허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화물은 본산지(本産地)에서 혹은 조선국의 어떤 항구로부터 어떤 개항장에 운송시에는 어떠한 세, 즉 소비세나 통과세의 지불도 면제한다.
  5. 조선국 정부는 조선국 내의 미개항장에 상품이나 승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영국상선을 고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지려는 조선국인은 본국 관원의 윤허(允許)를 얻어 시행한다.
  6. 조선국 정부는 사고(事故)로 인하여 국내 식량의 결핍(缺乏)이 우려되는 때는 언제든지 조선국 군주는 법령으로서 조선의 일부 혹은 전체 개항장으로부터 외국에 곡물 수출을 잠시(暫時) 금지(禁止)할 수 있다. 이 금지는 조선국 당국이 관계(關係)항구에 주재하는 영국영사에게 공식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일개월 만료(滿了) 직후에 재조선영국신민을 구속(拘束)한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필요이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7. 영국 상선은 등록돈(ton)수(數) 1돈에 대하여 멕시코화 30선(仙)의 률(率)로 돈세를 지불한다. 한번 돈세를 지불한 선박은 그 이상의 부담이 없이 4개월을 1기(期)로 하는 기간 중은 일부 혹은 전체의조선국 개항장을 통항(通航)할 수 있다. 모든 돈세는 등대 항해표식(航海標式)의 건립 또한 조선국 해안 특히 개항장 부근에 부표(浮漂)설치, 그리고 정박(碇泊)지를 깊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하는데 충당한다. 개항장에서 화물을 양륙(揚陸)하던가 혹은 선적하는데 고용하는 소(小)선박은 돈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8. 본 조약의 각 조항의 준수를 명실공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본 조약과 동시에 실시할 부가된 관세목(關稅目) 및 무역규칙을 협정한다. 양국의 해당국은 상호 합의로 시의(時宜)에 의한 수정 및 첨가를 이에 기재(記載)할 목적으로 상기 규칙을 시시(時時)로 수정할 수 있다.

제6관

외국무역에 대하여 개항되지 않은 조선국 항구 및 장소에 상품을 밀수입 또는 밀수출을 기도하는 어떤 영국신민이던지 해당 상품 원가의 2배의 벌금에 처하며 그 화물은 몰수한다. 조선국 지방관은 해당 화물을 몰수하며 그리고 이러한 밀수입 또는 밀수출을 기도하는 관계영국인을 체포할 수 있다. 해당 지역관리는 체포한 당사자를 특별영국재판 당국의 재판을 위하여 근처의 영국영사에게 즉시 인도할 것이며 해당상품은 재판이 판결될 때까지 유치(留置)하여야 한다.

제7관

  1. 만약 영국 상선이 조선국 해안에서 태풍(颱風)으로 인하여 파선, 좌초(坐礁)되는 때는 조선 지방관은 곧 해당 선박 및 화물을 보호하고 기타 필요한 일절의 원조를 허여하는 절차를 취하여 가까운 영국 영사에게 곧 통지하는 동시에 난파 영국인들에게 만약 필요하다면 가장 가까운 개항장에 운송수단으로 공여(供與)한다.
  2. 난파(難破)한 영국 신민의 구호 의복 급량(給糧) 및 전송(轉送), 익사체의 수사(搜査), 병상(病傷)자의 치료 및 시체 매장(埋葬)에 조선 정부가 지출한 비용은 영국 정부가 이를 상환(償還)한다.
  3. 영국 정부는 난파선 혹은 해당선박에 속한 재산의 복구 및 보존에 사용된 경비의 변상(辨償)에는 책임이 없다. 이러한 모든 비용은 구원 또는 보호를 받은 선주 또는 하주(荷主)가 이를 지불한다.
  4. 난파선을 향하여 가는 정부관리 지방관리 및 경관(警官)의 비용, 난파선원을 호송하는 관리의 여비(旅費) 혹은 공식 통신비에 대하여는 조선 정부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러한 비용은 조선 정부가 부담한다.
  5. 어떠한 영국 상선이 폭풍우에 조우(遭遇) 혹은 신량(薪糧)이 궁핍하여 조선국 미개항장에 정박하는 경우 수선 및 필수품 보급을 허용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비용은 선주가 지불한다.

제8관

  1. 양국 중 일국(一國)의 군함은 타국의 모든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한다. 해당 선원들은 각종의 보급 혹은 함구(艦具) 수선에 대한 모든 편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역규칙이나 항구규칙, 관세지불이나 각종의 항세를 면제한다.
  2. 영국 군함이 조선국 미개항장에 입항할 때에는 해당 함선의 관원들은 상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행권이 없이는 조선내지에 가지 못한다.
  3. 영국 해군이 사용하는 각종의 필수품은 조선 개항장에서 양육(揚陸)하며 그 공급품은 어떠한 세금도 지불하지 않고 영국 관리가 이를 보관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필수품이 매매될 때에는 구매자는 조선국에 정당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4. 영국 선박이 조선국 연해에서 수로형세를 측량할 때는 조선 정부는 최대의 편리를 허여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영국 관민은 조선인을 교사(敎師)나 통역이나 용인(傭人)이나 혹은 기타 법적 자격에 있어서 조선국측의 하등의 제한없이 고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조선국 및 조선 신민이 어떤 법정(法定) 자격으로 영국인을 고용함에 어떠한 제한도 설정하지 않는다.
  2. 양국인이 언어, 문학, 법률, 기술 혹은 공업을 연구하기 위하여 혹은 과학 연구를 위하여 상대국으로부터 가게 되면 가능한 모든 편리를 허용한다.

제10관

조선 군주는 본 조약 실시일로부터 특권면제 그리고 특히 상품, 제조품의 수출입 관세에 관계되는 이권 및 금후 타국의 정부 관리 혹은 신민에게 부여되는 일절의 권한을 향유할 것을 약정한다.

제11관

본 조약은 실시일로부터 10년간 유효(有效)하며 양 체약(締約)국의 일방이 타방에 일년 전에 통고를 하고 상호 합의에 의하여 시의(時宜)의 수정을 첨가할 목적으로 본 조약 해당 조약에 부가한 세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관

  1. 본 조약은 한문과 영문의 양어로 작성하며 해당 양역문(兩譯文)은 동일한 내용을 갖는다. 그러나 해석상의 이의(異議)는 영문을 참조(參照)로 하여 결정할 것을 이에 협정한다.
  2. 영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 발송하는 모든 공문서신에는 당분간 한문역문을 첨부한다.

제13관

본 조약은 조선국 국왕 폐하와 영국 애란국 인도국의 연합왕국 여제 폐하가 각각 서명 조인하여 비준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혹은 늦어도 조인일로부터 일년 이내에 한양 경성에서 상호 교환한다. 그리고 본 조약은 양국 정부에서 공포하되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실시한다. 우측의 증거로서 상기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하고 이에 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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