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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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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1994년 10월 27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 통과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회의 개정

2018년 10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등 15개 법률의 개정에 근거하여 수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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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광고활동을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광고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상품경영자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매개체와 형식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상업광고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광고주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광고를 설계, 제작, 배포를 의뢰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이 법에서 광고경영자란 광고의 설계, 제작, 대리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이 법에서 광고배포자란 광고주 또는 광고주가 위탁한 광고경영자를 위하여 광고를 배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이 법에서 광고대행인이란 광고주 이외에 광고 중에서 자신의 명의 또는 이미지로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추천, 증명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광고는 마땅히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건강한 표현방식으로 광고의 내용을 표현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과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하는데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는 허위 또는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주는 마땅히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는 광고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신용의 원칙과 공평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전국의 광고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하며 국무원의 유관부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광고관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縣級)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당해 행정구역의 광고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광고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광고업계는 법률, 법규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계 표준을 제정하고 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회원이 법에 따라 광고활동에 종사하도록 인도하여 광고산업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광고내용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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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광고 중 상품의 성능, 기능, 원산지, 용도, 품질, 성분, 가격, 생산자, 유효기간, 허가 등 또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자, 형식, 품질, 가격, 허가 등에 대한 표시는 마땅히 정확하고 분명하며 명백해야 한다.

광고 중 판매를 추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가적인 증정품이 있음을 표기하는 경우 부가적으로 증정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종, 규격, 수량, 기한과 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광고 중에 마땅히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현저하고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광고는 다음의 정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 국가, 국휘, 군기, 군가, 군휘의 사용 또는 변칙적인 사용.

(二) 국가기관, 국가기관 업무인원의 명의 또는 이미지의 사용 또는 변칙적인 사용.

(三) 국가급(國家級), 최고급(最高級), 최적(最佳) 등의 용어.

(四) 국가의 존엄 또는 이익을 손해를 조성하거나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것.

(五)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사회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조성하는 것.

(六) 인신,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하는 것.

(七) 사회 공공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의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것.

(八) 음란, 색정, 도박, 미신, 공포, 폭력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

(九) 민족, 종족, 종교, 성별 차별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

(十) 환경, 자연자원 또는 문화유산의 보호를 방해하는 것.

(十一)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를 규정하는 그 밖의 정황.

제10조 광고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심신의 건강에 손해를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광고내용이 관련되는 사항이 행정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광고에 사용되는 데이터·통계자료·조사결과·문헌·인용어 등의 인증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마땅히 진실되고 정확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인증내용에 적용범위와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마땅히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광고 중 특허권 상품 또는 특허권 방법과 연관되는 경우 마땅히 특허권 번호와 특허권 종류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광고 중에 특허권을 취득하였음을 거짓으로 성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허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과 이미 소멸, 철회, 무효한 특허권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광고는 기타 생산경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광고는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소비자가 광고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미디어매체는 뉴스보도의 형식으로 변칙적인 광고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중미디어매체를 통하여 배포하는 광고는 마땅히 ‚광고‛라는 문자를 뚜렷하게 표기하여 다른 비광고성 정보와 상호 구분이 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이 배포하는 광고는 국무원 유관부서의 시간분량,방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광고시간분량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마취 약품, 정신성 약품, 의료용 독성약품, 방사성 약품 등의 특수약품, 약품류로 독극물의 제조가 용이한 화학품 및 해독치료의 약품, 의료기계와 치료방법은 광고할 수 없다.

전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처방약은 오직 국무원 위생행정부서(國務院衛生行政部門)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國務院藥品監督管理部門)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의학, 약학 전문간행물 상에만 광고할 수 있다.

제16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의 광고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효능, 안정성을 표시하는 단정적 어구(斷言) 또는 보장.

(二) 완치율 또는 유효율의 설명.

(三) 기타 약품, 의료기기의 효능과 안정성 또는 기타 의료기기와의 비교.

(四) 광고대행인을 이용한 추천, 증명.

(五)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를 규정하는 그 밖의 내용.

약품광고의 내용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비준하는 설명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마땅히 현저한 곳에 금기사항, 불량반응을 명기하여야 한다. 처방약의 광고는 마땅히 ‚본 광고는 의약학 전문가의 열람에만 제공됩니다‛ 라는 표기를 뚜렷하게 하여야 하며 비처방약광고는 마땅히 ‚약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약사의 지도 하에 구매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에는 마땅히 ‚자세히 제품설명서를 읽거나 의료인의 지도 하에 구매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제품의 등록증명문건 중에 금기사항,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고에는 마땅히 ‚금기사항 또는 주의사항은 설명서를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뚜렷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광고를 제외하고 기타 어떠한 광고도 의료기능과 관련된 언급을 금지하며 의료용어 또는 추천하는 상품과 약품, 의료기기와 혼동되기 용이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건강식품광고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효능, 안정성을 표시하는 단정적 어구 또는 보증.

(二) 질병의 예방, 치료기능의 언급.

(三) 광고상품이 건강을 보장하는데 필요하다는 성명 또는 암시.

(四) 약품, 기타 건강식품과의 비교.

(五) 광고대행인을 이용한 추천, 증명.

(六)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를 규정하는 그 밖의 내용.

건강식품광고에는 마땅히 ‚이 제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 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신문음향출판기관,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건강, 양생지식 등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변칙적인 의료, 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대중미디어매체 또는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영유아 유제품, 음료와 기타 식품광고를 금지한다.

제21조 농약, 수의약, 사료와 사료첨가제광고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효능, 안정성을 표시하는 단정적 어구 또는 보장.

(二) 과학연구기관, 학술기구, 기술보급기구, 산업협회 또는 전문가, 사용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한 추천, 증명.

(三) 유효율의 설명.

(四) 안전한 사용절차를 위반하는 문자, 언어 또는 그림.

(五)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를 규정하는 그 밖의 내용.

제22조 대중미디어매체 또는 공공장소, 공공 교통수단, 옥외에서의 담배광고를 금지한다. 미성년자에게 모든 형식의 담배광고를 금지한다.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 공익광고를 금지하며 담배제품의 명칭, 상표, 포장, 장식 및 유사한 내용의 선전을 금지한다.

담배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배포한 이전, 개명, 초빙 등의 광고 중 담배제품의 명칭, 상표, 포장, 장식 및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주류광고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음주를 유도, 종용하거나 무절제한 음주의 선전.

(二) 음주 동작의 출현.

(三) 자동차, 배, 비행기 등을 운전하는 활동의 표현.

(四) 음주가 긴장과 근심을 해소하고 체력을 증가하는 등의 효능이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것.

제24조 교육, 훈련광고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진학, 시험통과, 학위학력획득 또는 합격증서에 대하여 또는 교육, 훈련의 효과에 대하여 보장성의 승낙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것.

(二) 관련 시험기구 또는 업무인원, 시험출제인원이 교육, 훈련에 참가함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것.

(三) 과학기술기관, 학술기구, 교육기구, 산업협회, 전문가, 수익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한 추천, 증명.

제25조 투자유치 등 투자회수예상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는 존재할 수 있는 리스크 및 위험책임부담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시 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미래의 효과, 수익 또는 그와 관련된 정황에 대하여 보장성 승낙을 하고 본전을 보장하거나 무위험 또는 수익의 보장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것.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二) 학술기구, 산업협회, 전문가, 수익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한 추천, 증명.

제26조 부동산광고에 있어 부동산광고의 정보는 진실하여야 하며 면적은 건축면적 또는 사용면적을 표기하여야 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가치의 상승 또는 투자회수에 대한 승낙.

(二) 매물부터 구체적인 참조물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

(三) 국가의 가격관리 유관규정의 위반.

(四) 기획중이거나 건설 중인 교통, 상업, 문화교육시설 및 그 밖의 시정 조건에 대한 오도성 선전.

제27조 농작물종자, 임목종자, 화초종자, 종축, 수산묘종과 종양식광고의 품종명칭, 생산성능, 생장량 또는 생산량, 품질, 내성, 특수사용가치, 경제적 가치, 양식에 적합함 또는 양식의 범위와 조건 등의 부분에 관하여 마땅히 진실되고 뚜렷하며 명백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단정적인 어구의 사용.

(二) 효능을 표시하는 단정적 어구 또는 보증.

(三) 경제효익에 대한 분석, 예측 또는 보장성 승낙.

(四) 과학기술기관, 학술기구, 기술보급기구, 산업협회 또는 전문가, 사용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한 추천, 증명.

제28조 광고로 허위 또는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허위광고를 구성한다.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는 허위광고이다.

(一)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二) 상품의 성능, 기능, 원산지, 용도, 품질, 규격, 성분, 가격, 생산자, 유효기간, 판매현황, 수상경력 등의 정보, 또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자, 형식, 품질, 가격, 판매현황, 수상경력 등의 정보 및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승낙 등의 정보와 실제정황이 부합하지 아니하고 구매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三) 허구, 위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과학기술성과, 통계자료, 조사결과, 문헌, 인용어 등 정보를 사용하여 재료를 증명하는 경우.

(四) 거짓으로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

(五) 거짓 또는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그 밖의 정황.

제3장 광고행위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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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간행물출판기관이 광고배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전문적으로 광고업무에 종사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며 배포하는 광고와 상응하는 장소, 설비를 구비하고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광고배포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 간에는 광고활동 중에 법에 따라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는 광고 활동 중에 어떠한 형식으로도 부정당한 경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광고주는 광고의 설계, 제작, 배포를 위탁할 시 마땅히 합법적인 경영자격이 있는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33조 광고주 또는 광고경영자가 광고 중 타인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마땅히 사전이 그 서면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마땅히 사전에 그 감호인의 서면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34조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는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건전한 광고업무의 승계등기, 심사, 서류관리제도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관련 증명문건을 조사하고 광고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증명문건을 구비하지 못한 광고에 대하여 광고경영자는 설계, 제작, 서비스의 대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광고배포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는 마땅히 그 수취기준과 수취방식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36조 광고배포자가 광고주, 광고경영자에게 제공하는 커버리지, 시청률, 클릭률, 발행률 등의 자료는 마땅히 진실하여야 한다.

제37조 법률, 행정법규가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 또는 제공을 금지하는 서비스 및 광고배포를 금지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설계, 제작, 대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광고대행인이 광고 중에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추천, 증명하는 경우 마땅히 사실에 근거하여 이 법과 유관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용해보지 아니한 상품 또는 받아보지 아니한 서비스에 대하여 추천, 증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 10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를 광고대행인으로 이용할 수 없다.

허위광고 중에 추천, 증명으로 인해 행정처벌을 받은 지 만 3년이 되지 아니한 자연인, 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에 대하여 그를 이용하여 광고대행인을 삼을 수 없다.

제39조 초중등학교, 유아원 내에 광고활동을 할 수 없으며 초중등학생과 유아의 교재, 보충교재, 연습장, 문구, 교구, 교복, 학교차량 등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광고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광고는 제외한다.

제40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중미디어매체에 의료, 약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주류, 미용광고 및 미성년자의 심신의 건강에 불리한 인터넷 게임 등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미성년자가 가장에게 광고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것.

(二) 안전하지 아니한 행위의 모방을 유발할 수 있는 것.

제41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마땅히 유관부서를 조직하여 옥외장소, 공간, 시설 등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관리를 하여야하며 옥외광고설치계획과 안전요구사항을 제정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의 관리방법은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장으로 규정한다.

제42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를 이용하는 경우.

(二) 시정의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三) 생산 또는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정의 도시 미관에 손해를 조성하는 경우.

(四) 국가기관, 문물보호기관, 풍경 명승지 등의 건축통제지역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제43조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당사자의 동의 또는 요청 없이는 그 주택, 교통수단 등에 광고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자정보의 방식으로도 그에 광고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정보의 방식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경우 송출자의 진실한 신분과 연락방식을 명기하고 수신자에게 지속적인 수신 거절 방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법 각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배포, 송출하는 경우 사용자의 정상적인 네트워크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웹페이지에 팝업 등의 형식으로 배포하는 광고는 마땅히 현저한 위치에 닫기표지를 명기하고 한번의 클릭으로 닫힘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 공공장소의 관리자 또는 전신업무경영자,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가 그 장소 또는 정보의 전송,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배포하거나 송출하는 경우 마땅히 제지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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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농약, 수의약과 건강식품광고 및 법률, 행정법규가 마땅히 심사를 받아야함을규정하는 기타 광고의 배포는 마땅히 배포 전에 유관부서(이하 ‘광고심사기관’으로 칭한다)가 광고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배포할 수 없다.

제47조 광고주는 광고심사의 신청 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광고심사기관에 관련 증명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광고심사기관은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내리고 심사비준문건을 동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발송하여야 한다. 광고심사기관은 마땅히 적시에 사회에 비준한 광고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48조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광고심사문건을 위조, 변조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광고의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 불법광고활동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의 실시.

(二) 불법혐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주요 책임자와 기타 유관인원을 심문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조사의 실시.

(三) 불법혐의가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시한을 정하여 관련 증명문건의 제시 요구.

(四) 불법혐의가 있는 광고와 관련된 계약서, 수표, 장부, 광고작품과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열람, 복제.

(五) 불법혐의가 있는 광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광고물품, 경영도구, 설비 등 재물의 봉인, 압수.

(六)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혐의가 있는 광고의 잠정적 배포 금지 명령.

(七)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그 밖의 직권.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마땅히 건전한 광고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 조치를 마련하고 적시에 법에 따라 불법광고행위를 발견하고 색출하여야 한다.

제50조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대중미디어매체의 광고배포행위의 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1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당사자는 마땅히 협조, 협력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시장감독관리부서와 유관부서 및 그 업무인원은 광고의 감독관리활동 중에 알게 된 상업적 기밀에 대하여 기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53조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시장감독관리부서와 유관부서에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시장감독관리부서와 유관부서는 마땅히 사회에 신고, 고발을 수리할 수 있는 전화, 우편함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공개하여야 하며 신고, 고발을 접수하는 부서는 마땅히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업무일 이내에 처리하고 신고, 고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와 유관부서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그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발을 접수한 기관은 마땅히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적시에 고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유관부서는 마땅히 신고, 고발인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4조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광고를 배포하여 소비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사회적 감독을 실시한다.

제5장 법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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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광고를 배포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광고배포의 금지를 명령하며 광고주가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광고비용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광고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내에 3차례 이상 위법행위를 하거나 기타 엄중한 정황이 있는 경우 광고비용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광고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비준문건을 취소하고, 1년 이내에 그 광고심사신청을 수리하지 아니 한다.

의료기구가 전항이 규정하는 위법행위가 있어 정황이 엄중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이외에서 위생행정관리부서가 진료과목을 취소하거나 의료기구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가 광고의 허위를 명백히 알거나 또는 마땅히 알아야 함에도 여전히 설계, 제작, 대리, 배포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광고비용을 몰수하고 광고비용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광고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내에 3차례 이상 위법행위를 하거나 기타 엄중한 정황이 있는 경우 광고비용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 하며 광고비용을 계산을 수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관부서가 광고배포업무의 잠정 중지, 영업허가증의 취소, 광고배포등기문건을 취소한다.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가 이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행위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광고를 배포하여 소비자를 기만, 오도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광고주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가 광고주의 진실한 이름, 주소와 유효한 연락방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에게 먼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위광고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그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 광고대행인과 광고주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허위광고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그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 광고대행인이 광고가 허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설계, 제작, 대리, 배포 또는 추천, 증명한 경우 마땅히 광고주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야 한다.

제57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광고의 배포를 금지하며 광고주에 대하여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비준문건을 취소하고 1년 이내에 그 광고심사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에 대하여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광고비용을 몰수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광고배포등기문건을 취소할 수 있다.

(一) 이 법 제9조, 제10조가 규정하는 금지하는 정황이 있는 광고를 배포한 경우.

(二) 이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처방약광고, 약품류의 독성물질 제조가 용이한 화학품의 광고, 해독치료의 의료기기와 치료방법광고를 배포한 경우.

(三) 이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모유를 대체할 수 있음을 성명하는 영아유제품, 음료와 기타 식품광고를 배포한 경우.

(四) 이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담배광고를 배포한 경우.

(五) 이 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이용하여 생산, 판매가 금지된 제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광고배포가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한 경우.

(六) 이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중미디어매체에 의료, 약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주류, 미용광고 및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불리한 네트워크 게임광고를 배포한 경우.

제58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광고배포의 금지를 명령하고 광고주가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며 광고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광고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광고비용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광고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비준문건을 취소하고 1년 이내에 그 광고심사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一) 이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 약품, 의료기기의 광고를 배포한 경우.

(二)이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 중 질병의 치료기능을 언급하거나 의료용어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추천하는 상품과 약품, 의료기기와 상호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三) 이 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식품광고를 배포한 경우.

(四) 이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농약, 수의약, 사료와 사료첨가제 광고를 배포한 경우.

(五) 이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류광고를 배포한 경우.

(六) 이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 훈련광고를 배포한 경우.

(七) 이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유치 등 투자회수예상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를 배포한 경우.

(八) 이 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광고를 배포한 경우.

(九) 이 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농작물종자, 임목종자, 화초종자, 종축, 수산묘종과 종양식 광고를 배포한 경우.

(十) 이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만 10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를 광고대행인으로 기용한 경우.

(十一) 이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광고대행인으로 이용한 경우.

(十二) 이 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초중등학교, 유아원 내에서 또는 초중등학생, 유아와 관련된 물품을 이용하여 광고를 배포한 경우.

(十三) 이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광고를 배포한 경우.

(十四) 이 법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광고를 배포한 경우.

의료기구가 전항이 규정하는 위법행위가 있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위생행정관리부서가 진료과목을 취소하거나 의료기구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가 이 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법행위를 명백히 알고 있거나 또는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설계, 제작, 대리, 배포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광고비용을 몰수하며 광고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광고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광고비용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광고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관부서가 광고배포업무의 잠정 중지를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 소하며 광고배포등기문건을 취소할 수 있다.

제59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광고배포의 중지를 명령하고 광고주에 대하여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광고내용이 이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二) 광고인증내용이 이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三) 특허권과 관련되는 광고가 이 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四) 이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생산경영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비하하는 광고를 한 경우.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가 전항이 규정하는 위법행위가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거나 또는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설계, 제작, 대리, 배포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고가 이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별성을 구비하지 않거나 이 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칙적으로 의료, 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광 고를 배포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광고배포자에 대하 여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 이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간행물출판기관이 광고배포등기를 수속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광고배포업무에 종사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61조 이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건전한 광고업무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하였거나 광고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가 그 수취기준과 수취방법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가격주관부서(價格主管部門)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62조 광고대행인에게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一) 이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 약품, 의료기기광고에서 추천, 증명한 경우.

(二) 이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강식품 광고에서 추천, 증명한 경우.

(三) 이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용해보지 아니한 상품 또는 받아보지 아니한 서비스를 추천, 증명한 경우.

(四) 광고가 허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거나 또는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광고에서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추천, 증명한 경우.

제63조 이 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송출한 경우 유관부서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광고주에 대하여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배포하면서 닫힘표지를 뚜렷이 표기하여한번의 클릭으로 닫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광고주에 대하여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 이 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장소의 관리자와 전신업무경영자,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가 광고활동이 불법임을 명백히 알고 있거나 또는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위법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유관부서가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중지한다.

제6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진실한 정황을 은폐하거나 허위재료를 제공하여 광고심사를 신청한 경우 광고심사기관은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비준하지 아니하며 경고조치를 하고 1년 이내에 당해 신청인의 광고심사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기만, 뇌물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광고심사비준을 득한 경우 광고심사기관은 취소하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3년 이내에 당해 신청인의 광고심사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심사비준문건을 위조, 변조 또는 양도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67조 이 법이 규정하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신용문건에 기재하고 유관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다.

제68조 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간행물음향출판기관이 불법광고를 배포하거나 뉴스보도의 형식으로 변칙적인 광고배포를 하거나 건강, 양생지식의 소개 등의 형식으로 의료, 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광고를 배포하여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에 따라 처벌한 경우 마땅히 뉴스출판・텔레비전방송 주관 부서 및 그 밖의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뉴스출판광전부서 및그 밖의 유관부서는 마땅히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하여 처분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매체의 광고배포업무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

뉴스출판광전부서 및 그 밖의 유관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간행물음향출판기관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69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침권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一) 광고 중에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심신 건강에 손해를 미친 경우.

(二) 타인의 특허권을 사칭한 경우.

(三) 기타 생산경영자의 상품, 서비스를 비하한 경우.

(四) 광고 중에 타인의 명의 또는 이미지의 사용에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경우.

(五) 그 밖의 타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제70조 허위광고의 배포로 인하여 또는 기타 이 법이 규정하는 위법행위가 있어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회사, 기업의 법정대리인이 위법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당해 회사, 기업이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회사,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담당할 수 없다.

제7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감독관리부서의 감독조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타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2조 광고심사기관이 불법 광고내용에 대하여 심사비준결정을 내린 경우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임면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3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광고의 모니터링직책의 수행 중에 발견한 불법 광고행위 또는 신고, 고발된 불법광고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광고관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부서의 업무인원이 직무에 태만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전 두 항의 행위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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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국가는 공익광고 선전활동의 개진과 사회주의의 핵심가치관을 전파하고 문명적인 미풍양속의 창도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대중미디어매체는 공익광고배포의 의무가 있다. 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간행물출판기관은 마땅히 규정된 지면, 시각, 시간분량 동안 공익광고를 배포하여야 한다. 공익광고의 관리방법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75조 이 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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