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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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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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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자금융통과 상품유통을 촉진하고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신용대출∙매매∙화물운송∙가공도급 등의 경제활동 중 채권자가 담보의 형식으로 채권 실현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법이 규정하는 담보의 형식은 보증∙저당∙질권∙유치와 보증금이다.

제3조 담보활동은 마땅히 평등∙자원∙공평∙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제삼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시 채무자가 역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역담보는 이 법의 담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담보계약은 주계약의 종속계약이며 주계약이 무효한 경우 담보계약은 무효하다. 담보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다. 담보계약이 무효하다고 확인된 후에 채무자∙담보인∙채권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마땅히 과실에 근거하여 각자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진다.

제2장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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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증과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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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 법에서의 보증이란 보증인과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보증인이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책임을 질 것을 보증하도록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 대리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기타 조직 또는 공민은 보증인이 될 수 있다.

제8조 국가기관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단,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외국정부 또는 국제경제조직에 차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학교∙유아원∙병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기관∙사회단체는 보증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기업법인의 분점 및 지점 조직체∙직능부서는 보증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업법인의 분점 및 지점 조직체는 법인의 서면수권이 있는 경우 수권의 범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은행 등 금융기구 또는 기업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강제로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 등 금융기구 또는 기업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행위에 대하여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마땅히 보증계약이 약정하는 보증액수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보증액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연대책임을 지며 채권자는 어떠한 한 명의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의 전부를 지도록 요구할 수 있고 보증인은 전체 채권을 실현할 것을 담보하는 의무를 진다. 이미 보증책임을 지는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연대책임을 지는 기타 보증인에게 마땅히 져야 하는 액수를 상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절 보증계약과 보증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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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증인과 채권자는 마땅히 서면의 형식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증인과 채권자는 하나의 주계약에 대하여 각각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최고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속으로 발생하는 금전대차계약 또는 모종(某種)의 상품교역계약에 대하여 하나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 보증계약은 마땅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一)피보증하는 주채권의 종류∙액수

(二)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간

(三)보증의 형식

(四)보증담보의 범위

(五)보증의 기간

(六)쌍방이 약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의 사항

보증계약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완전히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보완할 수 있다.

제16조 보증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一)일반 보증

(二)연대책임보증

제17조 당사자가 보증계약 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도록 약정하는 것이 일반보증이다.

일반보증의 보증인은 주계약의 분쟁이 심판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 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강제집행하였으나 여전히 채무를 이행할 수 없기 전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전항 규정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채무자가 주소를 변경하여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의 요구에 중대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二)인민법원이 채무자가 파산안건을 수리하여 집행절차를 중지시킨 경우

(三)보증인이 서면의 형식으로 전항 규정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제18조 당사자가 보증계약 중에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약정한 것을 연대책임보증이라 한다.

연대책임보증의 채무자는 주계약이 규정하는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어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제19조 당사자가 보증방식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연대책임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제20조 일반보증과 연대책임보증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항변권을 향유한다.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항변권을 포기하였어도 보증인은 여전히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시 채무자가 법정사유에 근거하여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항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절 보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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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증담보의 범위는 주채권 및 이자∙위약금∙손해배상금과 채권실현의 비용을 포함한다. 보증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다.

당사자가 보증담보의 범위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보증인은 마땅히 전체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보증기간에 채권자가 법에 의거하여 주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보증인은 원보증담보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보증책임을 진다. 보증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보증기간에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하도록 허가한 경우 마땅히 보증인의 서면동의를 취득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4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계약을 변경하도록 협의한 경우 마땅히 보증인의 서면동의를 취득하여야 하며 보증인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인은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보증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다.

제25조 일반보증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간은 주채권의 이행기간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다.

계약에서 약정하는 보증기간과 전항에서 규정하는 보증기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책임이 면제된다.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중재를 신청한 경우 보증기간은 소송시효중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연대책임보증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 이행기간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약에서 약정하는 보증기간과 전항에서 규정하는 보증기간에 채권자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면제된다.

제27조 보증인은 이 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에 있어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인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을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단, 보증인은 통지가 채권자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 동일한 채권에 보증도 있고 또한 물적 담보도 있는 경우 보증인은 물적담보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

채권자가 물적담보를 포기한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가 권리를 포기한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이 면제된다.

제29조 기업법인의 분점 및 지점 조직체가 법인의 서면수권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권범위를 초월하여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하거나 또는 수권범위를 초월한 부분은 무효하며 채권자와 기업법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마땅히 당해 과실에 근거하여 각자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진다. 채권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 기업법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30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一)주계약이 당사자 쌍방이 결탁하여 보증인이 보증을 제공하도록 편취한 경우

(二)주계약 채권자가 사기∙협박 등의 수단으로 보증인이 진실한 의도를 위배하는 상황 하에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제31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진 후에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32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안건을 수리한 후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인은 파산재산분배에 참여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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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당과 저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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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 법에서의 저당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이 법 제34조에서 열거하는 재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채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재산을 가격 환산 취득 또는 경매∙임의 매각의 방식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저당인이며 채권자는 저당권자이고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저당물이다.

제34조 다음의 재산은 저당할 수 있다.

(一)저당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기타 지상 정착물

(二)저당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교통운송수단과 기타 재산

(三)저당인이 법에 의거하여 처분할 권리가 있는 국유의 토지사용권∙건물과 기타 지상 정착물

(四)저당인이 법에 의거하여 처분할 권리가 있는 기계∙교통운송수단과 기타 재산

(五)저당인이 법에 의거하여 도급하고 아울러 발주측과 저당에 관한 동의를 거친 산∙골짜기∙언덕∙개펄 등 황무지의 토지사용권

(六)법에 의거하여 저당할 수 있는 기타의 재산

저당인은 전항에서 열거한 재산을 모두 저당할 수 있다.

제35조 저당인이 담보하는 채권은 당해 저당물의 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산을 저당한 후 당해 재산의 가치는 채권을 담보하는 잉여액부분보다 많아야 하며 재차 저당할 수 있다. 단, 그 잉여액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국유토지상의 건물을 저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점용범위 내의 국유토지사용권은 동시에 저당된다. 양도의 방식으로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마땅히 저당시 당해 국유토지 상의 건물도 동시에 저당되어야 한다. 향(진) ∙촌기업의 토지사용권은 단독으로 저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향(진) ∙촌기업의 공장건물 등 건축물을 저당하는 경우 당해 점용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은 동시에 저당된다.

제37조 다음의 재산은 저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토지소유권

(二)경지∙주택지∙자류지∙자류산 등 집단소유의 토지사용권. 단, 이 법 제34조 제(五)항∙제36조제3관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三)학교∙유아원∙병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기관∙사회단체의 교육시설∙의료시설과 기타 사회공익시설

(四)소유권∙사용권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분쟁이 있는 재산

(五)법에 의거하여 봉인∙차압∙감독관리 중의 재산

(六)법에 의거하여 저당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타의 재산

제2절 저당계약과 저당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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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저당인과 저당권자는 마땅히 서면의 형식으로 저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9조 저당계약은 마땅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一)피담보의 주채권의 종류∙액수

(二)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간

(三)저당물의 명칭∙수량∙품질∙상황∙소재지∙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

(四)저당담보의 범위

(五)당사자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의 사항

저당계약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불완전하게 구비한 경우 보완할 수 있다.

제40조 저당계약을 체결할 시 저당권자와 저당인은 계약 중에 채무이행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저당권자가 상환받지 못하였을 시 저당물의 소유권을 채권자 소유로 이전한다는 것을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당사자가 이 법 제 42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저당한 경우 마땅히 저당물 등기를 하여야 하며 저당계약은 등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2조 저당물의 등기를 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一)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토지사용권 증서를 심사발급한 토지관리부서

(二)도시부동산 또는 향(진) ∙촌기업의 공장건물 등 건축물을 저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하는 부서

(三)임목을 저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임목주관부서

(四)항공기∙선박∙차량을 저당하는 경우 운송수단을 위한 등기부서

(五)기업의 설비와 기타 동산을 저당하는 경우 재산소재지의 공상행정환리부서

제43조 당사자가 기타 재산을 저당하는 경우 자원하여 저당물등기를 수속할 수 있으며 저당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사자가 저당물등기를 수속하지 아니한 경우 제삼자에게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가 저당물 등기를 수속하는 경우 등기부서는 저당인소재지의 송증부서이다.

제44조 저당물등기의 수속은 마땅히 등기부서에 다음의 문건 또는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一)주계약과 저당계약

(二)저당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서

제45조 등기부서에 등록한 자료는 마땅히 열람∙초록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3절 저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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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저당담보의 범위는 주채권 및 이자∙위약금∙손해배상금과 저당권실현의 비용을 포함한다. 저당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채무이행기간의 만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저당물이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차압된 경우 차압일로부터 저당권자는 저당물에서 분리된 천연수익 및 저당인이 저당물에 대하여 수취할 수 있는 법정수익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차압한 사실을 마땅히 법정이익을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당해 수익에 미치지 아니 한다.

전항의 수익은 마땅히 우선적으로 수익 수취 비용에 충당되어야 한다.

제48조 저당인이 이미 임대한 재산을 저당한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임대계약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제49조 저당기간에 저당인이 이미 등기를 수속한 저당물을 양도한 경우 마땅히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 아울러 수양인에게 양도물이 이미 저당된 상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저당인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양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행위는 무효하다.

저당물을 양도하는 대금이 그 가치보다 명확하게 적은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인에게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저당인이 제공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저당물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당인이 저당물을 양도하여 얻은 대금은 마땅히 저당권자에게 담보한 채권을 사전에 상환하거나 또는 저당권자와 약정한 제삼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채권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저당인에게 귀속되며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한다.

제50조 저당권은 채권자와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기타 채권의 담보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저당인의 행위가 충분히 저당물의 가치를 감소하게 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인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저당물의 가치가 감소할 시 저당권자는 저당인이 저당물의 가치를 회복시키거나 또는 감소한 가치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저당인이 저당물의 가치의 감소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 저당권자는 단지 저당인이 손해로 인하여 얻은 배상범위 내에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저당물의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여전히 채권의 담보로 간주한다.

제52조 저당권과 당해 담보의 채권은 동시에 존재하며 채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 역시 소멸된다.

제4절 저당권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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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저당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경우 저당인과 협의하여 저당물의 가격 환산 취득 또는 경매∙임의 매각의 방식으로 획득한 대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저당권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당물의 가격 환산 취득 또는 경매∙임의 매각 후에 그 대금이 채권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저당인 소유로 귀속되며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상환한다.

제54조 동일한 재산에 두 명 이상의 채권자가 저당한 경우 저당물을 경매∙임의 매각하여 획득한 대금은 이하의 규정에 따라 상환된다.

(一)저당계약이 등기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저당물등기의 선후 순서에 따라 상환한다. 순서가 동일한 경우 채권의 비율에 따라 상환한다.

(二)저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당해 저당물이 이미 등기되어 있으면 이 조 제(一)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한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간의 선후 순서에 따라 상환하며 순서가 동일한 경우 채권의 비율에 따라 상환한다. 저당물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것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보다 먼저 상환된다.

제55조 도시부동산 저당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상에 증설된 건물은 저당물에 속하지 아니 한다. 당해 저당의 부동산의 경매가 필요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당해 토지상에 증설된 건물과 저당물을 함께 경매하나, 단, 증설된 건물을 경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급한 황무지의 토지사용권을 저당한 경우 도는 향(진) ∙촌기업의 공장건물 등 건축물의 점용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을 저당한 경우 저당권을 실현한 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단체소유와 토지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구획에 의한 국유토지사용권을 경매하여 획득한 대금은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납입하여야 하는 토지사용권 양도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납입한 후에 저당권자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57조 채무자에게 저당담보를 제공한 제삼자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현한 후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58조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되면 따라서 소멸된다. 멸실로 획득한 배상금은 마땅히 저당재산으로 간주한다.

제5절 최고액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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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이 법에서의 최고액 저당이란 저당인과 저당권자가 최고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저당물로써 일정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담보로 간주하는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0조 금전대차계약은 최고액 저당계약을 첨부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종의 상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교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은 최고액 저당계약을 첨부할 수 있다.

제61조 최고액 저당의 주계약채권은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최고액 저당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장의 기타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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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동산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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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이 법에서의 동산질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동산을 채권자가 점유하도록 이전하고 당해 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시 채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동산을 가격 환산 취득 또는 경매∙임의 매각하여 얻은 대금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는 피질권자이며 채권자는 질권자이고 이전한 동산은 질물이다.

제64조 피질권자와 질권자는 마땅히 서면의 형식으로 질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권계약은 질물을 질권자에게 이전하여 점유하게 할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5조 질권계약은 마땅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一)피담보하는 주채권의 종류∙액수

(二)채무자의 채무이행기간

(三)질물의 명칭∙수량∙품질∙상황

(四)질권담보의 범위

(五)질물 이전의 시간

(六)당사자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사항

질권계약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완전히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보완할 수 있다.

제66조 피질권자와 질권자는 계약 중에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어도 질권자가 변제받지 못할 시 질물의 소유권이 질권자의 소유로 이전됨을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 질권담보의 범위는 주채권 및 이자∙위약금∙손해배상금∙질물보관비용과 질권실현의 비용을 포함한다. 질권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다.

제68조 질권자는 질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질권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다.

전항에서의 수익은 마땅히 수익수취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69조 질권자는 질물을 적절히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보관의 부적절로 인하여 질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훼손된 경우 질권자는 마땅히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질권자가 질물을 적절히 보관하지 아니하여 멸실 또는 훼손을 초래한 경우 피질권자는 질권자가 질물을 공탁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사전에 채권을 상환하고 질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 질물이 파괴되거나 또는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거나 질권인의 권리를 충분히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질권인은 피질권자에게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질권자가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권인은 질물을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할 수 있으며 아울러 피질권자와 협의하여 경매 또는 임의 매각으로 획득한 대금을 사전에 담보한 채권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피질권자와 약정한 제삼자에게 공탁할 수 있다.

제71조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피질권자가 사전에 담보한 채권을 상환한 경우 질권인은 마땅히 질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어도 질권인이 상환받지 못한 경우 피질권자와 협의하여 질물을 가격 환산 취득하거나 또는 법에 의거하여 질물을 경매∙임의 매각할 수 있다. 질물의 가격 환산 취득 또는 경매∙임의 매각 후 그 대금이 채무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질권인의 소유로 귀속되며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상환한다.

제72조 채무자에게 질권을 담보한 제삼자는 질권자가 질권을 실현한 후에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73조 질권은 질물의 멸실로써 따라서 소멸된다. 멸실로 획득한 배상금은 피질권 재산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74조 질권과 담보한 채권은 동시에 존재하며 채권이 소멸되면 질권도 역시 소멸된다.

제2절 권리의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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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다음의 권리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一)환어음∙수표∙약속어음∙채권∙예탁증서∙창고증권∙선하증권

(二)법에 의거하여 양도할 수 있는 주식∙주권

(三)법에 의거하여 양도할 수 있는 상표전용권∙특허권∙저작권 중의 재산권

(四)법에 의거하여 질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타의 권리

제76조 환어음∙수표∙약속어음∙채권∙예탁증서∙창고증서∙선하증권을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 마땅히 계약에서 약정하는 기한 내에 권리증빙서류를 질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질권계약은 권리증빙서류가 교부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7조 환전 또는 출고일자를 명기한 환어음∙수표∙약속어음∙채권∙예탁증서∙창고증서∙선하증권을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 환어음∙수표∙약속어음∙채권∙예탁증서∙창고증서∙선하증권의 환전 또는 출고일자가 채무이행기간보다 우선하면 질권인은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환전 또는 출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피질권자와 협의하여 환전한 대금 또는 출고한 화물을 사전에 담보한 채권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피질권자와 약정한 제삼자에게 공탁할 수 있다.

제78조 법에 의거하여 양도할 수 있는 주식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피질권자와 질권인은 마땅히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아울러 증권등기기구에 질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질권계약은 등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주식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나 단, 피질권자와 질권인이 협상하여 동의하는 경우 양도가 가능하다.

피질권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획득한 대금은 마땅히 질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담보한 채권을 상환하거나 또는 질권자와 약정한 제삼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유한책임공사의 주식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회사법의 주식양도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질권계약은 주식의 질권설정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9조 법에 의거하여 양도가 가능한 상표전용권∙특허권∙저작권 중의 재산권을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 피질권인과 질권자는 마땅히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리부서에 질권등기를 수속하여야 한다.

질권계약은 등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0조 이 법 제79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질권으로 설정한 후 피질권인은 타인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단, 피질권인과 질권인이 협상하여 동의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피질권인이 획득한 양도비용∙허가비용은 마땅히 질권인에게 담보한 채권을 사전에 상환하거나 도는 질권인과 약정한 제삼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제81조 권리의 질권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장 제1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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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이 법에서의 유치란 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동산을 점유하였으나 채무자가 계약의 약정된 기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재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며 당해 재산으로 가격 환산 취득하거나 또는 당해 재산을 경매∙임의 매각한 대금으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83조 유치담보하는 범위는 주채권 및 이자∙위약금∙손해배상금∙유치물보관비용과 유치권실현비용을 포함한다.

제84조 보관계약∙운송계약∙가공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유치권이 있다.

법률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기타의 계약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는 계약중에 유치하여서는 아니되는 물건을 약정할 수 있다.

제85조 유치의 재산이 가분물인 경우 유치물의 가치는 마땅히 채무의 금액에 상당하여야 한다.

제86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적절히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보관이 적절치 못하여 유치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훼손을 초래한 경우 유치권자는 마땅히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87조 채권자와 채무자는 마땅히 계약 중에 채권자가 재산을 유치한 후 채무자가 마땅히 2개월보다 짧지 아니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 중에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유치한 후 마땅히 2개월 이상의 기한을 확정하여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협의하여 유치물을 가격 환산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법에 의거하여 유치물을 경매∙임의 매각할 수 있다.

유치물의 가격 환산 취득 또는 경매∙임의 매각한 후 그 대금이 채권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자의 소유로 귀속되며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상환한다.

제88조 유치권은 다음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멸된다.

(一)채권이 소멸된 경우

(二)채무자가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채권자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제6장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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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당사자는 일방이 타방에게 채권의 담보로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 보증금은 마땅히 대금으로 처리되거나 회수되어야 한다. 보증금을 지급하는 일방이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보증금을 수수하는 일방이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두배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90조 보증금은 마땅히 서면의 형식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보증금 계약 중에 마땅히 보증금을 교부하는 기한을 약정하여야 한다. 보증금 계약은 실제 보증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1조 보증금의 액수는 당사자가 약정하나 단, 주계약대상액수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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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이 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물∙임목 등 지상 정착물을 말한다.

이 법에서의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제93조 이 법에서의 보증계약∙저당계약∙질권계약∙보증금계약은 단독으로 서면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담보성질을 구비한 서신∙팩스 등을 포함하고 또한 주계약 중의 담보조항도 포함한다.

제94조 저당물∙질물∙유치물의 가격 환산 취득 또는 임의 매각은 마땅히 시장가격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95조 해상법 등 법률이 담보에 대하여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96조 이 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