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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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정 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93년 9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자 회의 통과

1993년 9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0호 공포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칙[편집]

제1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공평한 경쟁을 고무 및 보호하며, 부정당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영자는 시장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발성,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업 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법에서 규정한 부정당경쟁은 경영자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경영자의 합법 권익에 손해를 가하여 사회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법에서 규정한 경영자는 상품 경영 혹은 영리성 용역에 종사(이하, 상품은 용역을 포괄한다)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부정당경쟁행위를 제지할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 공정경쟁을 위한 양질의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 부문은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하여 검사 감독을 진행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기타 부분이 감독 검사하는 것으로 규정한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감독을 진행하는 것을 격려, 지지 및 보호한다.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부정당경쟁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부정당경쟁행위[편집]

제5조 경영자는 시장교역에 있어 아래 열거하는 부정당수단을 채택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쟁자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1)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칭하는 것

(2) 무단으로, 저명 상품에 있어서 특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거나, 그 상품이 타인의 저명상품과 혼동되도록 저명 상품의 것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저명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

(3) 무단으로, 자신의 상품에 다른 회사의 기업명칭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

(4) 상품에 위조하거나 사칭한 인증표지, 유명상품의 표지 등 품질표시를 하여 상품품질에 대해 오인을 하게 할 허위표시를 하는 것

제6조 공공기업 또는 기타 법에 의거 독점지위를 가진 경영자는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타인에게 제한하고, 이로써 다른 경영자의 공평한 경쟁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정부 및 그 소속 부문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타인에게 제한하고 기타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 및 그 소속 부문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외지의 상품이 본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 또는 본지 상품이 외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함에 있어서 재물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증뢰(贈賂)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장부 외(外)로 암암리에 상대방 조직 또는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때에는, 증뢰한 것으로 판정한다. 상대방 기관 또는 개인이 장부 외로 암암리에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수뢰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9조 경영자는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 제조성분, 성능, 용도, 제조자, 유효기간, 원산지 등에 대하여 사람에게 오해를 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의 경영자는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정황 하에, 허위 광고를 대리, 설계, 제작,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경영자는 아래 열거하는 수단을 채택하여 상업비밀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절취, 매수, 협박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획득;

(2) 전항의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

(3) 약정을 위반하거나, 권리자가 상업비밀의 유지에 관하여 요구한 바를 위반하여 그가 장악한 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

제3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면서 전관에 열거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상업비밀을 획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은 상업비밀을 침범한 것으로 본다.

본조에서 지칭하는 상업비밀은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또한 권리자를 거쳐 비밀조치가 취해진 기술 정보와 경영 정보를 가리킨다.

제11조 경영자는 경쟁상대를 배척할 목적으로서,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열거한 정황의 어느 하나가 있으면, 부정당경쟁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신선상품의 판매

(2) 유효기한이 곧 도래하는 상품 또는 기타 사장된 상품의 처리

(3) 계절성 가격 인하

(4) 채무의 청산, 생산품종의 전환, 휴·폐업으로 인한 판매상품의 가격인하

제12조 상품을 판매하는 경영자는 구매자의 의지에 위배되어 상품을 끼워 팔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경영자는 아래 열거하는 경품부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으로 칭하는 경품 또는 고의로 내정된 자 중에서 당첨되게 하는 사기 방식을 채택하여, 경품부 판매를 진행함

(2) 경품부 상품판매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품질이 낮고 가격이 높은 상품을 마케팅함

(3) 추첨식의 경품부 판매인 경우, 최고 당첨금액이 5천위안을 초과함

제14조 경영자는 허위사실을 날조 또는 유포하거나, 경쟁상대의 상업적 위신이나 상품의 명성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입찰자는 통모하여 입찰하거나, 입찰가격을 올리거나 입찰가격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응찰자와 입찰 공고자는 상호 결탁하고, 이로써 경쟁상대의 공평한 경쟁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감독검사[편집]

제16조 현급 이상의 감독검사 부서는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 감독검사 부서가 부정당경쟁위를 감독검사함에 있어서, 이하에 열거하는 직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1)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영자, 이해관계인, 증인에게 질문하고, 또한, 입증 자료 또는 부정당경쟁행위와 관련된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

(2) 부정당경쟁행위와 관련된 합의, 장부, 영수증, 문건, 기록, 업무우편 및 전보와 기타 자료를 조사하고 복제

(3) 본법 제5조에 규정한 부정당경쟁행위와 관련된 재물을 검사하고, 필요시, 검사를 받는 경영자에게 해당 상품의 출처와 수량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판매의 잠정중단, 검사 결과의 대기, 재물의 이전·은닉·훼손의 금지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 감독검사 부서의 공무원이 부정당경쟁행위를 감독검사할 때에는 검사 증명문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검사감독 부서가 부정당경쟁행위를 감독 검사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경영자, 이해관계인과 증인은 사실대로 유관 자료 또는 정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편집]

제20조 경영자가 본법 규정에 위반하여 침해를 당한 경영자에게 손해를 입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침해 경영자의 손해액이 계산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배상액은 침권자가 침권기간 중에 침권으로 인해 획득한 이윤으로 한다. 또한 피침해 경영자가 그 경영자가 그 합법권익을 침해하는 부정당경쟁행위를 조사함으로 인하여 지출된 합리적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피침해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부정당경쟁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경영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칭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의 기업명칭 또는 이름, 위조 또는 사칭된 인증표지, 유명상품의 표지 등 품질표시를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위조하여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오해를 가할 허위표시를 한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산품질량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경영자가 무단으로 저명상품에 특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하거나 저명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저명 상품으로 혼동하게 하여 그것을 저명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때에는, 감독검사부문은 위법행위를 정지하게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정황을 고려하여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때에는, 그 부문은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경영자가 열악한 상품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때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경영자가 재물 또는 기타 수단을 채택하여 증뢰(贈賂)를 진행하고 이로써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검사 부서는 정황을 고려하여 1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법 소득이 있는 때에는 몰수된다.

제23조 공공기업 또는 기타 법에 의해 독점지위를 갖춘 경영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정하고, 이로써 그 밖의 경영자의 공평한 경쟁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성급 또는 구가 설치된 시급의 감독검사 부서는 위법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고, 정황에 따라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정된 경영자가 이를 기화로 가격은 높고 품질이 낮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때에는, 감독검사 부서는 위법소득을 징수하여야 하고, 정황에 따라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4조 경영자가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에 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을 한 때에는, 감독검사 부서는 위법행위의 정지와 영향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또한, 정황에 따라 1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광고 경영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 하에서, 허위광고의 대리, 설계, 제작, 배포를 한 때에는, 감독검사 부서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업비밀을 침범한 때에는, 감독검사 부서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고, 정황에 따라 1만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6조 경영자가 본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판매를 진행한 때에는, 감독검사 부서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고, 정황에 따라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7조 입찰자가 통모하여 입찰하거나, 입찰가격을 올리거나 입찰가격을 내린 경우 및 응찰자와 입찰 공고자가 상호 결탁하고, 이로써 경쟁상대의 공평한 경쟁을 배제한 경우에는, 그 중의 입찰은 무효이다. 감독검사 부서는 정황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8조 경영자가 부과받은 판매 중지 명령, 부정당경쟁행위와 관련이 있는 재물의 이전, 은닉, 훼손 행위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감독검사 부서는 정황에 따라 판매, 이전, 은닉, 훼손된 재물의 가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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