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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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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정 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93년 9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자 회의 통과

2017년 11월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수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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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평한 경쟁을 고무 및 보호하며, 부정당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영자는 생산경영 활동 중에, 자발성,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과 상업 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법에서 규정 부정당경쟁행위는 경영자가 생산경영 활동 중에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법에서 규정한 경영자는 상품생산, 경영 혹은 용역의 제공(이하, 상품은 용역을 포괄한다)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기타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부정당경쟁행위를 제지할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 공정경쟁을 위한 양질의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반부정당경쟁 업무 협조 체제를 수립하고, 반부정당경쟁의 중대 정책을 연구하고 결정하며, 시장경쟁질서의 중대 문제를 협조하여 처리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 부문은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하여 검사 감독을 진행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기타 부분이 감독 검사하는 것으로 규정한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감독을 진행하는 것을 격려, 지지 및 보호한다.

국가기관 및 그 공무원은 부정당경쟁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하여서는 아니된다.

동업단체는 동업이 자율적으로 회원을 인도, 규율하여 법에 따른 경쟁과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제2장 부정당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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