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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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35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5.1.15 |
타법개정: 2015.1.15 |
조문
[편집]- 1. 명칭
- 2. 목적
-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주소
- 5. 설립연월일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 1. 정관
- 2. 임원의 이력서(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첨부) 및 취임 동의서
- 3.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예금잔고증명서, 그 밖에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변호사자격 또는 그 밖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6. 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 제3조(등록증의 발급 등)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
- 제4조(변경등록)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정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 ① 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은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收支)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 제6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한다.
- 1. 농어민
- 2. 근로자 및 영세상인
-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4. 국가보훈대상자
- 5.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6. 헌법재판소가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7. 법원이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8. 국내 거주 외국인
-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 장애인이나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15.]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645호, 2008.9.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97호, 2010.3.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99호, 2010.5.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35호, 2015.1.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35호) (시행 2015.1.15)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99호) (시행 2010.5.31)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97호) (시행 2010.3.3)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45호) (시행 2008.9.5)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14호) (시행 2007.7.9)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592호) (시행 2006.7.27)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500호) (시행 2001.1.1)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485호) (시행 1999.7.1)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422호) (시행 1996.6.1)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400호) (시행 1995.2.20)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301호) (시행 1987.7.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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