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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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09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0. 10. 7.
제정: 2020. 10. 7.

본칙[편집]

  • 제1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1091호, 2020. 10.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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