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보이기
|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091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20. 10. 7. |
| 제정: 2020. 10. 7. |
본칙
[편집]- 제1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31091호, 2020. 10. 7.>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