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021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7.8.6
일부개정: 2007.8.6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을 150인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1989.12.14., 2004.11.9., 2007.8.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8.6.>
③ 위원은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위원 5인이내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5.9.4., 1985.8.31.>
② 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30인 이내로 구성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1989.12.14., 2004.11.9., 2007.8.6.>
③ 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75.9.4.>
④ 분과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한다.
  •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9·12·14>
② 삭제 <1989·12·14>
  • 제7조(직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연구위원 각 5인 이내와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1985·8·31>
② 전문위원과 연구위원는 법률학에 조예가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85·8·31>
③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를 분담한다. <개정 1985·8·31>
④ 간사는 법무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연구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6.>
  • 제8조(수당) 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복무) 위원회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운영세칙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5885호, 1971.12.28.>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781호, 1975.9.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755호, 1985.8.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854호, 1989.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81호, 2004.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14호, 200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