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법무부령 제864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16.3.25
일부개정: 2016.3.25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25., 2016.3.25.>
  •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민법」·「상법」 및 그 밖의 법 등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1975.9.17., 2007.8.1., 2016.3.25.>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개정 1985.9.25.>
  • 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①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분야별로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와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7.8.1.]
  • 제3조의2(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평가하여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5]
  •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한 직무윤리 서약서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3.25]
  • 제4조(수당의 지급)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원(간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7.3.6.>
③ 간사에 대한 수당은 행정직렬의 3급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액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1.12.31., 1987.3.6.>
④ 겸직인 직원에 대한 수당은 제2항에 규정된 전임직원의 수당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7.3.6.>
[전문개정 1978.7.3.]
  •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위원장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85.9.25., 2016.3.25.>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위원회의 업무조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
[본조신설 1981.12.31.]
[제목개정 2016.3.25.]

부칙

[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179호, 1972.1.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194호, 1975.9.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05호, 1978.7.3.>
이 영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37호, 1981.12.31.>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76호, 198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97호, 198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16호, 200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64호, 2016.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