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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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2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0.7.1
타법개정: 2010.6.2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의 공고) (1)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출원절차,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등을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은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응시자격) (1)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출원기간 내에 제2항의 응시자격 소명서류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는 그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1)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다.
1.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법조윤리시험의 시행) (1)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1) 법무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기관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보관 중인 법조윤리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1)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은 별표 3과 같다.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4)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1)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2)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험위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관이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한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수는 지정기관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1명씩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13조(응시 수수료) (1)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응시 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제15조(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시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21706호, 2009.8.28>
이 영은 200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224호, 2010.6.2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7) 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별표 [별표 1]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별표 [별표 2]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제7조제2항 관련)
별표 [별표 3]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
별표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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