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연수규칙
1983. 5. 21. 규칙 제11호 1994. 2. 26. 1997. 10. 27. 2002. 11. 25. 2006. 2. 20. 2007. 7. 23. 2009. 2. 26. 1997. 2. 22. 1998. 6. 8. 2003. 10. 27.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목적 ]
[편집]이 규칙은 「변호사법」 제85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하여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교육과 변호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 정의 ]
[편집]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연수 :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2. 윤리연수 :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3. 전문연수 :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실무지식 기타 이와 관련된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지식의 습득 •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 연수 4. 의무연수 : 「변호사법」 제85조에 의해 부과된 연수교육 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되는 변호사연수 5. 현장연수 : 연수교육 대상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6. 개별연수 : 일정한 장소의 출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비디오테이프, DVD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 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7. 연수주기 : 의무연수이수시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 기간
제3조 [ 연수의 종류 ]
[편집]①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한다. ② 일반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연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연수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2. 위임연수 : 협회의 위임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3. 위탁연수 : 협회의 위탁을 받아 지방회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4. 인정연수 : 협회의 인정을 받아 변호사연수로 포함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 등
제4조 [ 일반연수의 실시 ]
[편집]① 일반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2 장 의무연수
제5조 [ 현장연수의 원칙 ]
[편집]①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연수 장소, 방법, 효과 기타 회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개별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별연수로 갈음할 수 있는 의무연수의 범위, 의무연수로 인정되는 개별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 의무연수의 대상 ]
[편집]① 의무연수는 「변호사법」제15조에 따라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부 기타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의 신청 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2009. 2. 26. 개정)
③ 전항의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회원 및 지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면제 또는 유 예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 연수주기 및 의무연수이수시간 ]
[편집]① 연수주기의 최초 기산일은 2009년 1월 1일로 하며, 의무전 문연수의 연수주기 및 의무윤리연수의 연수주기는 각 2년으로 한다.
② 협회는 의무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연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수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 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④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다.
제8조 [ 의무연수이수시간의 계산 ]
[편집]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매 연수주기마다 10분 단위로 누적계산하며, 10분 미만의 이수시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하나의 연수교육과정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연수이수시간 을 계산한다.
③ 각 연수주기의 중간에 개업신고를 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다음의 각호의 예에 따른다.
1. 개업신고일이 연수주기 기산일로부터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의무전문 연수를 2시간씩 차감한다.
2. 개업신고일로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 남은 경우 의무윤리 연수는 1시간으로 한다.
④ 개업신고일로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6월 미만이 남은 경우 당해 회원은 소속 지방회를 경유 하여 협회에 의무연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연수주기내에 제6조 제1항의 의무연수종료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의무연수 이수시간 계산은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2009. 2. 26. 신설)
1. 60세의 경우, 60세가 되는 날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3개월을 초과할 때 마다 전문연수시간 2시간을 차감한다.
2. 65세의 경우, 윤리연수시간을 65세가 되는 날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 1시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 면제하기로 하다. ⑥ 연수주기내에 휴업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2009. 2. 26. 신설) 1. 휴업일이 속하는 연수주기의 연수의무는 재 개업시까지 유예한다. 2. 휴업기간 동안의 의무연수는 휴업기간의 합계가 3개월이 경과 할 때 마다 2시간씩 차감한다.
제9조 [ 의무연수이수시간의 확인 ]
[편집]① 의무연수의 대상인 회원은 자신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전항의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변호사연수의 위임 등
제10조 [ 위임연수 ]
[편집]① 위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회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간의 연수계획 2. 위임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개별 강좌의 세부내용 및 연수시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개별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회에 특별연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회는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이후에도 변호사연수의 목적 및 당해 지방회의 연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에 따른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제2항의 절차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위임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주제, 강의 자료 및 강사 관련 정보를 당해 지방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위임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는 개별 강좌별로 연수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 의 명부 및 각각의 이수시간 등을 기재한 위임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위탁연수 ]
[편집]① 위탁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 통신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연도와 설립목적, 활동개요 2. 위탁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강좌의 세부내용, 강의기간 및 강의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특 별연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강좌에 한한다. 다만, 당해 강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것일 때에는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강좌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위탁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 인정연수 ]
[편집]①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를 개최하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한 학술단체 등의 창립년도, 창립목적, 구성원 및 활동 개요 2.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술대회 등의 주제, 발표자의 약력(발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는 발표자 선정 기준), 발표예정내용(발표예정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의 개요), 학술대 회 등의 기간 및 소요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4.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술대회 등을 인정연 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인정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학술대회 등에 한한다.
④ 인정연수를 실시한 학술단체는 당해 학술대회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인정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 위임연수기관 등의 의무 ]
[편집]① 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 기관, 단체 또 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기타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전항의 지방회 등에 대해 회원의 연수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제14조 [ 위임 등의 철회 ]
[편집]① 위임연수, 위탁연수 또는 인정연수의 내용이 위임 등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질적으로 상이하거나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 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철회의 효력은 이미 실시한 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 위임규정 ]
[편집]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및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 사후교육인정신청 ]
[편집]① 위임, 위탁, 인정연수로 미리 지정 받지 않은 변호사연수를 실시한 기관이나 그 변호사연수를 받은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 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2009. 2. 26. 개정)
1. 연수를 실시한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의 개요 2. 연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연수주제, 내용 및 연수방법 4. 연수를 담당한 강사의 약력 또는 발표자의 약력 5. 출석관리 등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호의 기관 등에서 발급한 참석확인서 (2009. 2. 26. 개정) 6. 참석과 관련하여 회원이 지불한 비용 등 7.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제3조에서 정한 변호사연수에 강사로서 참가한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활동을 의무연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2009. 2. 26. 개정)
1. 연수 실시 주체
2. 강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강의주제 및 주요 내용
4. 제1호의 주체가 발급한 확인서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③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한 회원은 수학한 대학 또는 대학원, 수학한 과정의 명칭과 기간, 수학한 과목과 그 주당 시간수를 기재하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학시간을 의 무연수이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2009. 2. 26. 신설) ④ 협회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회원 의 연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2009. 2. 26. 신설)
제17조 [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설치 ]
[편집]회원들의 의무연수 및 연수교육의 위임, 위탁, 인정과 관련한 사 항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협회에 연수교육심사위원회를 둔다.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변호사연수원
제18조 [ 연수원의 설치 ]
[편집]① 협회는 자체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변호사연수원을 둔다.
② 연수원은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직원의 연수교육을 담당한다.
제19조 [ 연수원의 기구 ]
[편집]①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수원에 연수부장 1인을 두되, 연수부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원장, 부원장 및 연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 운영위원회 ]
[편집]① 연수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실행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는 헌법재판소 • 사법연수원 • 대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인사 각 1인 을 포함한다.
④ 위원장은 연수원의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수원 연수부장이 겸임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 [ 직무 ]
[편집]①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수부장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2조 [ 연수계획의 수립 ]
[편집]① 연수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이사는 제출된 기본계획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연수대상자, 연수분야와 과목, 실시장소와 기간 등 연수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실행계획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 [ 비용 등 부과 ]
[편집]① 협회는 제3장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지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해당 지방회,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에 부과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에 참가한 회원에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 특별회계 ]
[편집]① 연수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편집]① [ 시행일 ]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변호사연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4. 2. 26.) 이 규칙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22.)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전의 원장, 부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1999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80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