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규칙
1993. 5. 24. 규칙 제25호 1996. 6. 17. 2000. 7. 4. 2002. 11. 25. 2006. 2. 20. 2007. 7. 23. 1998. 6. 8. 2001. 10. 29. 2003. 10. 27. 2007. 2. 26.
제 1 장 통 칙
[편집]제1조 [ 목적 ]
[편집]이 규칙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공개범위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편집]①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법과대학 교수 1인,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법과대학 교수 1인,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의 예비위원을 둔다.
② 판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 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법과대학 교수 및 경 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변호사인 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⑦ 예비위원은 위원이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인 예비위원은 판사인 위원이, 검사인 예비위원은 검사인 위원이, 변호사인 예비위원 은 변호사인 위원이, 법과대학 교수인 예비위원은 법과대학 교수인 위원이,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의 자격으로 위촉된 예비위원은 같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인 예비위원의 직무대행 순서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조 [ 제척, 기피, 회피 ]
[편집]①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징계혐의사건, 조사위원회에 관여한 사건 및 지방변호사회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사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에 관하여 심사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계개시청 구를 받은 자(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 징계위원회의 기구와 직무 ]
[편집]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할 당시, 그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 2인을 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위원장과 그 대행자로 지명된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서기는 협회장이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의사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위원장 의 명을 받아 심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 송달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 주임징계위원의 지명 ]
[편집]① 징계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임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주임징계위원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조서 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은 지정받은 징계사건의 심사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6조의 규정은 주임징계위원의 심사에 준용한다.
제6조 [ 징계위원회의 소집 ]
[편집]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 [ 비용부담 ]
[편집]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 수당 ]
[편집]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에 관여한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징계사유와 징계개시청구
[편집]제9조 [ 징계사유 ]
[편집]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이 규칙에 의하여 2회 이상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3호 내지 제5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이 규칙에 의하여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제10조 [ 징계개시의 청구 ]
[편집]협회장은 변호사에게 제9조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이하 “징계청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1 조 [ 징계개시의 신청 ]
[편집]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업무수행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이 소속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특정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에도 제1항과 같다.
제12조 [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
[편집]①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제58조의 18의 규정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은 제1항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회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제13조 [ 진정 등 ]
[편집]① 변호사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진정, 고발, 고소 등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 신청의 청원으로 본다.
② 협회가 전항의 진정, 고발, 고소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3항의 기간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첩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 협회장의 결정 ]
[편집]① 협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 이의신청 ]
[편집]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협회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 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 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6조 [ 징계청구절차 ]
[편집]① 징계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혐의사실 등을 기재한 징계개시청구서와 부본 10통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 장의 징계개시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청구를 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와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국가기관의 통보에 의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국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3 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제17조 [ 징계개시의 통지 ]
[편집]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거나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징계개시청구서 부본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개시통지서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 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심사기일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 징계결정기간 ]
[편집]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거나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 심의의 정지 ]
[편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청구된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 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 •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 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 심의기일의 통지 ]
[편집]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심의기일의 일시 •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는 고지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최초 심의기일의 통지는 그 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 [ 심의기일의 비공개 ]
[편집]①심의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가 공개신청을 한 때에는 공개한다.
제22조 [ 사건의 병합•분리 ]
[편집]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의견을 들어 수개의 징계혐의 사건의 심의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23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의무 ]
[편집]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나 그 특별변호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제24조 [ 특별변호인 ]
[편집]①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칙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5조 [ 징계혐의자 등의 진술 및 증거제출 ]
[편집]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그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징계혐의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징계청구된 사건에 관하여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 징계위원회의 심의방법 ]
[편집]①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혐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류기타의 물건의 소지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 서류의 열람 ]
[편집]징계혐의자는 심의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28조 [ 심의기일조서 등 ]
[편집]① 심의기일에는 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심의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여부, 심의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의 심사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 [ 문서의 송달 ]
[편집]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②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 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은 협회가 그 문서를 보관하고 그 뜻을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공고를 기재한 회지 또는 신문의 발송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한다.
제30조 [ 비밀엄수 ]
[편집]위원장 • 위원 • 예비위원 • 간사 • 서기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여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1조 [ 결정 ]
[편집]①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 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 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 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제32조 [ 징계결정서의 작성 ]
[편집]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정서를 작성하 여야 하며, 징계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 [ 결정의 통보 및 통지 ]
[편집]① 징계위원회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징계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징계결정 결과 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 이의신청 ]
[편집]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은 징계심의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제35조 [ 징계결정의 효력발생 ]
[편집]징계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6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편집]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 • 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조사위원회의 설치
[편집]제37조 [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편집]① 협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위원 회를 둔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의 직무, 설치, 구성, 운영, 조사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위원은 협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보선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조사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38조 [ 조사위원회의 직무 ]
[편집]① 조사위원회는 협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변호사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 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혐의유무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9조 [ 조사위원회의 기구 ]
[편집]① 조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조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조사위원회에는 조사업무를 보조하는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 명할 수 있다.
⑦ 제30조 규정은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서기에 준용한다.
제40조 [ 조사위원회의 운영 ]
[편집]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 8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1조 [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 ]
[편집]① 위원장은 징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14조제2항의 사유가 있 을 때에는 즉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만일 변호사법위 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피조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조사기록과 함께 협회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심사절차와 방법 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2조 [ 주임조사위원의 지정과 조사 ]
[편집]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1인 또는 수인 을 지정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임조사위원의 조사절차와 방법은 제41조에 의한다.
제 5 장 징계의 집행 및 공고
제43조 [ 징계의 집행 ]
[편집]① 협회장은 징계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징계 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제명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변호사 등록원부를 말소한다.
2. 정직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정직개시일과 정직기일을 명시하여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 재한다.
3. 과태료는 징계결정의 내용을 변호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협회장이 검사에게 의뢰하여 집행한다.
4. 견책은 협회장이 징계혐의자에게 근신자숙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하고, 징계결정의 내용을 변 호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② 영구제명, 제명 및 정직의 경우의 징계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 [ 보고 및 통지 ]
[편집]①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 집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 공고 ]
[편집]협회장은 징계처분의 내용을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 [ 공고방법 등의 지정 ]
[편집]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방법 및 공고주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고주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월을 도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 공고의 범위 ]
[편집]이 규칙에 의하여 공고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 변호사의 성명 또는 대상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명칭(대표변호사의 성명 포 함), 자격번호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
2. 대상 변호사의 사무소 명칭. 다만 대상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소속 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
3.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
4.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
5. 그밖에 공고함이 적당하다고 협회장이 인정한 사항
제 6 장 징계정보의 제공
제48조 [ 정보제공의 신청 ]
[편집]사건의뢰, 상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자는 회원을 특정하여 징계처분 의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하 “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 [ 신청방법 ]
[편집]①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협 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때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 신청의 처리 ]
[편집]① 협회는 이 규칙에 따른 정당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 해 회원의 징계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징계처분 사실은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내용이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부과 또는 견책인 경우
2. 제53조의 정보제공 기간을 도과한 징계처분인 경우
② 정보제공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 제공방법 ]
[편집]정보제공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협회에서 직접수령, 우편발송, 모사전송,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발송의 방법에 의한다.
제52조 [ 유의사항 ]
[편집]① 협회가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회원이 아닌 제3자의 명 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받은 신청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 정보제공 기간 ]
[편집]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명의 경우 제명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년
3. 과태료의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제54조 [ 회원의 자기 정보 열람 등 ]
[편집]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징계처분 기록에 대한 열람 • 등사 및 징계처분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기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정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회원의 징계처분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55조 [ 비용 등 부담 ]
[편집]① 협회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등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부 칙
[편집]① 이 규칙은 1993. 5. 24.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조사위원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징계위원, 예비위원의 임기는 1998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개정 전에 징계청구되었거나 징계결정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징계청구되거나 징계결정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6. 8.)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규칙은 제31조제2항 개정 후에 선임된 조사위원의 임기는 2000년 정기총회일까 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판사, 검사의 자격으로 추가 선임되는 최초의 위원, 예비위원의 임기는 2002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17 회 규 / 변호사 징계 부 칙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3.) 제1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2007. 7.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② 제6장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징계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다른 규정의 개정 ] ①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제1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0조제4항에 정한 징계처분”을 “변호사징계규칙 제43조 제2항에 정한 징계처분”으로 한다. ② 윤리위원회규정 제1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1조제1항 단서에”를 “변호사징계규칙 제37조 제1항 단서에”로 하고, 제14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5조를 준용한다”를 “변호사징계규칙 제41조를 준용 한다”로 한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