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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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별정우체국설치법

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14, 1996.12.30, 2001.12.19, 2008.2.29>
1.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원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보수"라 함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보수월액"이라 함은 직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종 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의2.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을 말한다)간의 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피지정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개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유족"이라 함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2)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1.12.14>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3)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19>
  • 제3조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1)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1.12.19,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이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0, 2008.2.29>
  • 제3조의2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개정 2005.3.31>) 피지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1.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별정우체국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
4.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
5.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2인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
[본조신설 2001.12.19]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01.12.19>]
  • 제3조의3 (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14]
[제3조의2에서 이동 <2001.12.19>]
  • 제4조 (국장의 임용) (1)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국장으로 임용한다. <개정 1991.12.14, 1996.12.30, 2008.2.29>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
(2) 삭제 <2001.12.19>
  • 제5조 (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1. 20세 이상 62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한 현저한 지장이 없는 자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
5.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
6.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2인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
[본조신설 2001.12.19]
  • 제6조 (별정우체국의 관장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7조 (공무원의 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8조 (직원의 채용) 국장은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6.12.30, 2008.2.29>
  • 제9조 (직무상 책임)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5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회계관계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0조 (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10조의2 (명예퇴직 등) (1) 직원(국장을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20년 미만을 근속한 자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에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19]
  • 제11조 (손해배상의 책임) (1) 피지정인 또는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2) 제1항의 경우에 직원이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피지정인 또는 국장은 이를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제12조 (우표류의 할인판매)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 제13조 (수수료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및 사무비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14조 삭제 <1998.12.30>
  • 제15조 (지정의 취소) (1)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개정 1996.12.30, 1998.12.30, 2001.12.19, 2008.2.29>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삭제 <1998.12.30>
4.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존치가 필요없게 된 때
5. 피지정인 또는 국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이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15조의2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7.12.13]
  • 제16조 (별정우체국 연합회) (1)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91.12.14>
1. 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급여에 관한 업무
(2)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삭제 <2001.12.19>
(4) 삭제 <2001.12.19>
(5) 삭제 <2001.12.19>
  • 제16조의2 (정관) (1)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연합회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19]
  • 제16조의3 (임원) (1) 연합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3) 감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31]
  • 제16조의4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05.3.31]
  • 제16조의5 (임원의 해임 등) (1) 임원이 제16조의4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연합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본조신설 2005.3.31]
  • 제16조의6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연합회의 임원(비상근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31]
  • 제16조의7 (이사회) (1) 연합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
  • 제16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3.31]
  • 제17조 (등기) (1) 연합회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합회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8조 (해산) 연합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9조 (보고 및 장부의 검사 등 <개정 2001.12.19>) (1)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 등의 조사 그 밖에 직원연금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4)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시 또는 출석설명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01.12.19>
  • 제20조 (자산의 운용방법) (1) 연합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1991.12.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직원 또는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2) 삭제 <1991.12.14>
  •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1)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이를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3) 연합회의 회계연도, 계리의 원칙, 예산 및 결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2 (사업계획의 승인등) (1)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본조신설 1991.12.14]
  • 제22조 (감독·보고 및 검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후 변상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정관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6.12.30, 2008.2.29>
  • 제23조 (연합회의 운영경비)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2.14]
  • 제23조의2 (민법의 준용)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12.19]
  • 제24조 (급여) (1) 연합회는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의 재해등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2)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19>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3)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4) 삭제 <2001.12.19>
[전문개정 1996.12.30]
  • 제24조의2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1)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2001.12.19>
(2)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3) 연금인 급여의 금액의 조정과 그 조정된 금액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19>
(4) 연금인 급여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1.12.19>
[본조신설 1991.12.14]
  • 제24조의3 (연금지급의 특례)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19>
(2)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1.12.19>
[본조신설 1991.12.14]
  • 제24조의4 (유족의 순위등) (1)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1.12.19>
(2)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2.14]
  • 제24조의5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1)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1.12.1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자의 사망한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4)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19>
(6)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14]
  • 제24조의6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1)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당해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인이상인 경우 그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2.30]
  • 제2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2)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3)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직원으로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 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전문개정 2001.12.19]
  • 제25조의2 (퇴직급여) (1)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1.12.19, 2008.2.29>
1. 60세에 도달한 때
2. 지식경제부령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에 도달한 때
3.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상태로 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퇴직한 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이하 "미달연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1.12.19>
1. 미달년수 1년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년수 1년초과 2년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년수 2년초과 3년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년수 3년초과 4년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년수 4년초과 5년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을 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4) 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 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12.19>
(5)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6.12.30>
(6) 제3항의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6.12.30>
(7)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직원으로 재임용되어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재임용전 퇴직 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재임용후 퇴직 당시의 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금액은 직원으로 재임용 전에 받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재임용후 퇴직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에 재임용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1.12.19>
(8) 직원이 20년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01.12.19>
(9)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12.19, 2008.2.29>
[본조신설 1991.12.14]
  • 제25조의3 (유족급여)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개정 2001.12.19>
(2)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1.12.19>
(3) 직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1.12.19>
(4) 유족연금의 금액은 직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년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년수 4년초과 5년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5)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은 제25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유족일시금의 금액은 제25조의2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1996.12.30, 2001.12.19>
(6)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19>
(7)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19>
[36-(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의 수)] × 1/36
[본조신설 1991.12.14]
  • 제25조의4 (조직개편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1)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의 체신업무가 국가기관의 조직개편 또는 폐지등으로 신설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설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신설기관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신설기관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직원 재직기간을 신설기관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직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합회에서 신설기관에 이체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기관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직원 퇴직당시의 퇴직급여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직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1996.12.30>]
  • 제25조의5 (사망조위금) (1)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직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직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직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1998.12.30>
(2)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직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직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25조의4에서 이동 <1996.12.30>]
  • 제25조의6 (재해부조금) (1) 직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 제25조의7 (퇴직수당) (1)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5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12.19]
  • 제25조의8 (급여상호간의 조정) (1)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2)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여 조기퇴직연금을 받게 된 경우 재임용후 퇴직 당시의 조기퇴직연금액이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보다 적은 때에는 제25조의2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4)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1.12.19]
  • 제25조의9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1.12.19]
  • 제26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1)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가 결정·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할 때에는 당해 직원이 소속하였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19]
  • 제27조 (급여의 제한) (1)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원, 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3)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가 되거나 폐질상태의 회복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19]
  • 제27조의2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2)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19]
  • 제27조의3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자의 폐질상태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폐질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동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01.12.19>]
  • 제27조의4 (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1)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직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2)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27조의3에서 이동 <2001.12.19>]
  • 제28조 (급여의 유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연도의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합한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급여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8.12.30, 2007.4.11>
(2)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2.19>
[전문개정 1991.12.14]
  • 제30조 (급여의 환수) (1) 연합회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밖에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2) 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2항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행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12.19]
  • 제30조의2 (채무 등의 공제지급)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3. 제33조제2항 본문, 제33조의2 및 법률 제3530호 별정우체국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개인부담금
4. 제34조의2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본조신설 2001.12.19]
  • 제31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 (시효) (1)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1996.12.30>
(2) 과오납된 부담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1.12.19>
(3) 이 법에 의한 부담금·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합회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1.12.19>
(4) 이 법에 의한 부담금·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의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12.19>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입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신설 2001.12.19>
  • 제33조 (비용부담의 원칙 <개정 2001.12.19>) (1)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개편·폐지등 당해연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전년도의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 제1항의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2001.12.19>
(3) 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천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의 액은 개인부담금의 액과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01.12.19>
(4) 제1항의 피지정인부담금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 <개정 1996.12.30>
(5)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6.12.30>
(6) 부담금의 납부·지급방법, 과오납부담금의 정산 기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의2 (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직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와 피지정인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연합회가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월분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부담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하고, 잔여소급개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피지정인부담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
  • 제33조의3 (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합회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합회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19]
  • 제34조 (재직기간의 계산) (1)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2)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제외한다)이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개정 2007.12.21>
1.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4. 자녀(휴직 신청 당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 한한다)의 양육 또는 여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전문개정 2001.12.19]
  • 제34조의2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등)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당해직원이 소속한 국장을 거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27조제2항·제3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연합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4) 연합회는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
(5)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당해 직원이 소속한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
  • 제35조 (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1983.12.30, 1991.8.10, 1998.12.30, 2005.3.31>
  • 제36조 (심사의 청구) (1)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12.19]
  • 제36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19]
  • 제37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연합회의 임·직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연합회의 임·직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6.12.30]


부칙[편집]

  • 부칙 <제3530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2년 7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당해 월의 개인부담금과 동액의 개인부담금을 소급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만큼 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3조 (퇴직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퇴직한 자로서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로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설립위원) (1) 체신부장관은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3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연합회의 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4) 생략
(5) 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6) 내지 (9) 생략
  • 부칙 <제4440호,1991.12.14>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17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7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7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1996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직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3년후에 직원으로 임명되어 종전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전의 재직기간을 합산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602호,1998.12.30>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제4조 생략
  • 부칙 <제6528호,2001.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부담금·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합회의 권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산입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산입받은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제한다.
제4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6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1) 2001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다.
(2)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한 때에 실시한다.
제7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제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447호,2005.3.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에 실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한다.
(13) 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 부칙 <제8773호, 2007.12.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16> 까지 생략
<417>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 전단 및 제37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3조제2항, 제8조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호·제5호, 제5조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3항, 제12조 및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5조의2제9항,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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