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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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제1조(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검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호와 같다.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지한다.
  •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2호, 2003. 11. 2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0-128호, 2010. 12. 24.>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1-63호, 2011. 6.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1-121호, 2011. 9.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3-211호, 2013. 12. 26.>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5-66호, 2015. 4.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6-244호,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제2항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정되어 검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검역감염병으로 검역을 하되, 그 해제시점은 제1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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