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제2019-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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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회충증
- 나. 편충증
- 다. 요충증
- 라. 간흡충증
- 마. 폐흡충증
- 바. 장흡충증
- 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두창
- 나. 폴리오
- 다. 신종인플루엔자
-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마. 콜레라
- 바. 폐렴형 페스트
- 사. 황열
- 아. 바이러스성 출혈열
- 자. 웨스트나일열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탄저
- 나. 보툴리눔독소증
- 다. 페스트
- 라. 마버그열
- 마. 에볼라열
- 바. 라싸열
- 사. 두창
- 아. 야토병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매독
- 나. 임질
- 다. 클라미디아
- 라. 연성하감
- 마. 성기단순포진
- 바. 첨규콘딜롬
-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나. 일본뇌염
- 다. 브루셀라증
- 라. 탄저
- 마. 공수병
-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자. 큐열
- 차. 결핵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1) 결핵
- 2) 홍역
- 3) 콜레라
- 4) 장티푸스
- 5) 파라티푸스
- 6) 세균성이질
-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8) A형간염
- 9) 폴리오
- 10) 수막구균 감염증
- 11) 성홍열
- 8. 삭제
- 9. 삭제
- 10.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010-125호, 2010. 12. 24.>
-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3-211호, 2013. 12. 26.> (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
-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6-78호, 2016. 5. 31.>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호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6-244호, 2016. 12. 29.>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등 일부개정)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7-99호, 2017. 6. 23.>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9-160호, 2019. 8. 1.>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 명칭 변경, 제1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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