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9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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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3. 19. |
타법개정: 2010. 1. 1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보건의료"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3.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 4.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의료기관·약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6. "보건의료정보"라 함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수자·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관련 물품이나 건강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1)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2)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3)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보건의료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1)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간에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 (국민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편집]- 제10조 (건강권 등) (1)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국민은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1)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기타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 (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ㆍ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1)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한다.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편집]- 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보건의료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
-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 5.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 6.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 7. 보건의료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방안
- 8. 기타 보건의료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16조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1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ㆍ소관주요시책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 (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20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보건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자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보건의료발전계획
-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5.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1)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편집]- 제24조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인력ㆍ시설ㆍ물자ㆍ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공급이 적정화되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25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6조 (보건의료인간의 협력)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전문분야별로 또는 전문분야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 (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분담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8조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편집]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편집]- 제29조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0조 (응급의료체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편집]- 제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 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강지도ㆍ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건강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ㆍ양육의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3조 (노인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병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4조 (장애인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5조 (학교보건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전한 발육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활습관ㆍ정서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6조 (산업보건의료)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7조 (환경보건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8조 (식품위생ㆍ영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방지와 국민의 영양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편집]-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큰 질병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3. 17.]
- 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2조 (정신보건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3조 (구강보건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편집]-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이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6조 (분쟁조정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7조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수 있다.
- 제48조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9조 (한방의료의 육성·발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조 (국제협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 및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요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2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7장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편집]- 제53조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4조 (보건의료정보화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5조 (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56조 (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부칙
[편집]- 부칙 <제6150호, 2000.1.12.>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09호, 2003.5.29.> (의료기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보건의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중 "식품·의약품·의료용구 및 화장품"을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으로 한다.
- (4) 내지 (9)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62>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34호, 2008. 3. 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847호, 2009. 12.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 ⑥부터 ㉚까지 생략
- 제22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 <5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53>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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