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병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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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2305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1.8.3 |
일부개정: 2011.8.3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① 육군에 보병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전문개정 2011.8.3.]
-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사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의 배속(配屬)은 야전군사령관 또는 제2작전사령관이 정하며, 사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3.]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단은 사단사령부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 ② 사단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건제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3.]
- 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 ① 사단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 ② 사단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 [전문개정 2011.8.3.]
-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①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전문개정 2011.8.3.]
- 제6조(군 풍기 유지) 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 풍기(風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 [전문개정 2011.8.3.]
-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①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② 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3.]
- 제8조(병력 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3.]
- 제9조(사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3.]
- 제10조(정원) 사단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122호, 1990.9.29.>
-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55호, 2011.8.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보병사단령 (제23055호) (시행 2011.8.3)
- 대한민국 보병사단령 (제13122호) (시행 1990.10.1)
- 대한민국 보병사단령 (제12107호) (시행 1987.4.1)
- 대한민국 보병사단령 (제8097호) (시행 1976.4.24)
- 대한민국 보병사단령 (제4946호) (시행 1970.4.20)
- 대한민국 보병사단령 (제1041호) (시행 1955.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보병사단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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