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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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도·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한다.
- ②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보양온천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보양온천의 명칭·위치 및 면적
- 2. 지리적·경제적 여건, 수요전망 및 기대효과
- 3. 온천수의 특징, 개발·이용계획 및 보전·관리계획(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포함)
- 4.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환경 정비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 5. 주변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개발·활용계획
- 6. 사업의 시행주체,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 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 8.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 보양온천 운영방안
- 9. 그 밖에 행정적 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행정착오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양온천의 표시)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 2. 자금의 우선 융자·지원, 각종 조세·부담금·사용료 등의 경감
- 3.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
- 제7조(세부 운영지침)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9호, 2008.10.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74호, 2010.6.3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⑨부터 <21>까지 생략
-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7>부터 <51>까지 생략
- <16>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56호, 2014.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56호) (시행 2014.1.29)
- 대한민국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374호) (시행 2010.7.1)
- 대한민국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9호) (시행 2008.10.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온천법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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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