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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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령
대통령령 제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48. 09. 27.
제정: 1948. 09. 27.


조문[편집]

벌금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당한 자로서 단기 4278년 8월 15일의 전일까지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또는 집행의 면제를 얻은 자는 복권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8호, 1948. 09. 27.>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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