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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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령 대통령령 제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48. 09. 27. |
제정: 1948. 09. 27. |
조문
[편집]- 벌금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당한 자로서 단기 4278년 8월 15일의 전일까지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또는 집행의 면제를 얻은 자는 복권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8호, 1948. 09. 27.>
-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복권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8호) (시행 1948.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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