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4조 제2항의 운용지침 (2003년)
시작하며
근년에, 건강, 다이어트,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중,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하는 상품이나 기구, 시력 회복 효과를 나타내는 기구, 소각 시에 다이옥신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표시한 상품 등, 상품 · 용역에 있는 "성능"이나 그 결과 소비자가 기대할 "효과"에 관한 우량성을 강조한 표시를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상품 · 용역의 효과, 성능에 관한 표시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이하, "경품표시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부당표시로서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조사 ·감정 등을 행하고, 표시된 대로의 효과, 성능이 없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당해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전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행하기까지는 과다한 시간을 요하고, 이 사이에 부당표시의 의혹이 있는 상품 · 용역이 판매가 계속되어, 그 결과로서 소비자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상품 · 용역의 내용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표시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품표시법 제4조 제2항의 신설을 포함하여,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헤이세이 15년 법률제45호)"이 헤이세이 15년 5월 23일에 제정 · 공포되고, 경품표시법 제4조 제2항에 있어서는 헤이세이 15년 11월 23일에 시행되었다.
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표시법 제4조 제2항의 운용의 투명성 및 사업자의 예견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항의 운용에 있어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본 지침은 경품표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이 되는 경우의 모든 장면을 망라하고 있지는 않고, 사업자가 행한 표시가 동항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또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자료가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어떤지에 있어서는 본 지침에 있어서 예시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개별 사안마다 판단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1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금지되는 표시의 개요
[편집]1 경품표시법의 대상이 되는 표시
[편집]경품표시법 상의 표시란 상품 본체에 의한 표시(용기 · 포장을 포함한다), 상점에 있어서 표시, 전단지 광고, 신문 · 잡지에 의한 광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의한 광고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경품표시법은 다양한 표시 매체에 의해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상품 · 용역에 관한 표시에 폭넓게 적용된다(쇼와 37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3호).
2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금지되는 표시
[편집](1)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상품 · 용역의 품질, 규격 그 밖의 내용 (이하, "상품 · 용역의 내용"이라 한다)에 있어서,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다고 나타내는 것 또는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당해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다고 나타내는 것에 의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시를 부당표시로서 금지하고 있다.
(2) 경품표시법에 의한 부당표시의 규제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의 적정한 상품 · 용역의 선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것도 있고, "현저히 우량하다고 나타내는" 표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업계의 관행이나 표시를 행한 사업자의 인식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를 받은 쪽인 일반소비자에, "현저하게 우량"하다고 인식되는지 아닌지라는 관점에서 판단된다. 또한 "현저하게"라 함은 당해 표시의 과장의 정도가 사회 일반에 허용된 정도를 넘어, 일반소비자에 의해 상품 ·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상품 · 용역의 내용에 있어서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다고 나타내는" 또는 "사실과 다르게 당해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헌저하게 우량하다고 나타내는" 표시라 함은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사회 일반에 허용된 과장의 정도를 넘어서, 상품 · 용역의 내용이 실제의 것 등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다고 나타내는 표시이다. 이러한 표시가 행해지면, 일반소비자는 상품 · 용역의 내용에 있어서 오인을 하게 된다.
또한, "현저히 우량하다고 나타내는" 표시인지 아닌지의 판단에 있어서는 표시상의 특정의 문장, 도표, 사진 등으로부터 일반소비자가 받은 인상 · 인식이 아니라, 표시내용 전체로부터 일반소비자가 받은 인상 · 인식이 기준이 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 용역의 표시에 있어서,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당해 표시가 실제의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표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당해표시를 한 사업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 당해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당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표시에 있어서 실제의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입증을 행하는 데에 이르게 되고, 당해 표시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표시로 보게 되는 것이 되어, 동항은 이러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견가능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이하, 경품표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의 사고방식,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자료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근거"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 경품표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고려사항
[편집]1 기본적 고려사항
[편집](1) 경품표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표시라 함은 동법 제4조 제1호가 적용되는 상품 · 용역의 내용에 관한 표시이다. 상품 · 용역의 내용에 관한 표시중에 예컨대, 원재료, 성분, 용량, 원산지, 등급, 주택등의 교통편, 주변환경과 같은 사항에 관한 표시에 있어서는 통상, 계약서 등의 거래 상의 서류나 상품 그 자체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의해, 당해표시가 실제의 것과는 다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2) 한편, 상품 · 용역의 내용에 관한 표시 중에도, 다이어트 효과, 공기청정기능 등과 같은 효과, 성능에 관한 표시에 있어서는, 계약서 등의 거래상의 서류나 상품 그 자체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표시된 대로의 효과, 성능이 있늕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표시에 있어서 표시된 대로의 효과, 성능이 있는지 아닌지의 입증을 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 · 감정 등이 필요하게 되므로, 당해 표시가 실제의 것과는 다르게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표시를 배제하기 위한 행정처분을 행하기까지 과다한 시간을 요하고, 그 사이에도 당해 상품 · 용역이 계속 판매되어, 소비자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3) 그러므로, 경품표시법 제4조 제2항이 신설된 취지와 그러한 효과, 성능에 관한 표시에 대한 입증 상의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본 운용지침에 있어서는 상품 ·용역의 효과, 성능에 관한 표시에 대한 동항의 적용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2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되는 표시례
[편집](1) 경품표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되는 상품 · 용역의 효과, 성능의 표시로서는 예를 들어, 다음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배제명령의 사례로부터 추출한 것이므로, 경품표시법 제4조 제2항에 기하여,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효과, 성능에 관한 표시례이고, 이것에 나타내지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상품 · 용역의 효과, 성능에 관한 표시가 동항의 규정에 기하여,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개별사안마다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의 예(상품 · 용역) | 효과, 성능 |
---|---|
"○○을 사용하면 2밀리부터 3밀리, 3밀리부터 6밀리, 6밀리부터 1인치, 1인치부터 3인치 정도, 짧은 기간에 쑥쑥 자란다."(신장기) | 키를 늘리는 효과 |
"의학적인 원리에 기반하여, 코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연골코를 높여주는 효과와 근육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도록 고심 연구의 끝에 완성된 것으로, 코를 높였다. ... 코 근육이 뚫렸다는 등의 많은 보고가 있다." (코 높이기 기구) | 코를 높이는 효과 |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칼날이 예리해 지는", "갈지 않아도 25년간, 그 어마어마한 절단력은 불변"(식칼) | 영속적인 절단 성능 |
"엔진에 부착하기만 하면 25% 연비 경감!..."...확시히 5~25%의 연료 절감" (자동차용품) | 연료 소비량의 절약 효과 |
"81㎏의 체중을 다이어트로 66㎏까지 감량. 그러나, 그 이상은 무엇을 해도 무리였다고 말한다...그러한 여자도 ○○로 58일간만에 10㎏의 감량에 성공. 세끼의 식사를 거르지 않고 이러한 변화"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하는 미용 서비스) | 식사제한을 수반하지 않는 체중 감량 효과 |
"4.5㎏~10㎏ 감량이 손쉽게!!!" "식전에 ○○차를 마신다. 그러나, 그 11종류의 천연식물의 성분이 뒤따라 들어와 음식물 중의 지방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위에 엷은 보호막을 만든다" (차) | 식사제한을 수반하지 않는 체중 감량 효과 |
「초음파와 전자파를 둘다 이용함으로써, 가정의 바퀴벌레・쥐 등을 차단합니다.○○의 전자파가 벽, 마루, 천정 등의 전기 배선을 통해, 은밀한 장보까지 바퀴벌레・쥐를 쫓아 냅니다. (바퀴벌레・쥐 방제기) | 바퀴벌레・쥐 방제 효과 |
「여드름 등 어떠한 피부 트러블도, 사과의 껍데기를 むくようにスルリと優しくムキ取ります。」「三週間後には顔中にあったニキビが全部ムキ取れて消滅し、今ではすっきりスベスベ肌!」(화장품) | 여드름 제거 효과(단기간에 여드름이 전혀 없는 피부가 되는 효과) |
(2) 또한, 상품・용역의 효과, 성능에 관한 표시로서, 신비적인 내용("운을 열다", "금전운" 등), 주관적인 내용 ("기분이 상쾌함"등), 추상적 내용 ("건강해지다") 등에 관한 표시이더라도, 당해 표시가 일반 소비자에게 되는 것이고, 당해 상품・용역 선택 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들 표시 내용에 더하여 구체적이고 현저한 편익이 주장되고 있는(암시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당해 상품・용역 의 내용에 있어서,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게 우량하다는 인식을 주도록 하는 것이라면,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기한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구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은 내용의 표시뿐이고, 통상, 당해 표시로부터 직접 표시된 효과, 성능에 있어서, 일반소비자가 현저한 우량성을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동조 제2항에 기한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구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 "합리적인 근거"의 판단 기준
[편집]1. 기본적인 고려 사항
[편집]상품, 서비스의 효과, 성능의 현저한 우량성을 나타내는 표시는,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고객유인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를 행하는 사업자는 당해 표시내용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서비스의 효과, 성능에 관한 표시에 있어서,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 표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당해 표시의 뒷답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하, "제출자료"라 한다)가 당해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① 제출자료가 객관적으로 실증된 내용의 것일 것 ② 표시된 효과, 성능과 제출자료에 의해 실증된 내용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을 것 |
또한, 상품의 효과, 성능에 관한 표시는 당해상품의 제조업자로부터 얻고, 상품에 관한 효과, 성능이 있다고 하는 정보에 기하여, 판매 카탈로그나 점포 내 표시 등에 의해 판매업자가 스스로 행하는 것도 있다. 이 경우, 판매업자가 스스로 실증 시험, 조사 등을 행하는 것이 보통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제조업자 등이 행한 실증시험, 조사 등에 관한 데이터 등이 존재하는지 어떠한지 및 그 시험방법, 결과의 객관성 등의 확인을 판매업자가 스스로 행한 것을 나타내는 서면 등을 당해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근거로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제출자료가 객관적으로 실증된 내용의 것이라는 점
[편집]제출자료는 표시된 구체적인 효과 성능이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실증된 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실증된 내용의 것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① 시험, 조사에 의해 얻은 결과 ② 전문가, 전문가 집단 또는 전문기관의 견해 또는 학술문헌 |
(1) 시험・조사에 의해 얻은 결과
[편집]가. 시험 ・조사에 의해 얻은 결과를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근거로서 제출하는 경우, 당해 시험 ・조사의 방법은 표시된 상품・용역의 효과, 성능에 관련하는 학술계 또는 산업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다수가 인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
・ 일용잡화품의 항균효과시험에 있어서, JIS(일본공업규격)에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한 것. ・자동차의 연비효율시험의 실시방법에 있어서, 10・15모드법에 의해 실시한 것. |
나. 학술계 또는 산업계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식된 방법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다수가 인정한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조사는 사회통념 및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념상 및 경험칙 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는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는, 표시의 내용, 상품・용역의 특성,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다. 시험・조사를 행한 기관이 상품・용역의 효과, 성능에 관한 표시를 행한 사업자와의 관계가 없는 제3자 (예를 들어, 국공립의 시험연구기관 등의 공적 기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연구를 행하는 민간기관 등)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시험・조사는 객관적인 것으로 생각되나, 상기 가. 또는 나.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 당해 사업자(그 관계기관을 포함한다.)가 행한 시험・조사이더라도, 당해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근거로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 또한, 일부의 상품・용역의 효과, 성능에 관한 표시는 소비자의 체험담이나 모니터의 의견 등을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으나, 이들 소비자의 체험담이나 모니터의 의견 등의 실례를 수집한 조사 결과를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근거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법으로 상당수의 샘플을 선정하여, 작위가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여 행하는 등, 통계적으로 객관성을 십분 확보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예>
・자사의 종업원 또는 그 가족 등, 판매하는 상품 ・용역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체험담을 수집하여 행한 조사는 샘플의 추출 과정에 있어서 작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자사에 유리한 결과가 될 경향이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객관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실증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적극적으로 체험담을 송부하고 있는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상품 ・용역의 효과, 성능에 현저히 심리적인 감명을 받고 있는 것이 예상되고, 그 의견은 주관적인 것이 될 경향이 있고, 경험담을 송부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의견을 조사하지 않고, 일부 이용자로부터 받은 체험담만을 샘플 모집단으로 하는 조사는 무작위의 샘플 추출이 된 통계적으로 객관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실증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2) 전문가, 전문가 집단 또는 전문기관의 견해 또는 학술문헌
[편집]가. 당해 상품, 서비스 또는 표시된 효과, 성능에 관련한 분야를 전문으로 실무, 연구, 조사 등을 행하는 전문가, 전문가 단체 또는 전문기관 (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 의한 견해 또는 학술문헌을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근거로 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견해 또는 학술문헌은 다음의 어느 것이라면, 객관적으로 실증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전문가등이 전문적 식견에 기하여 당해 상품, 서비스의 표시된 효과, 성능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된 견해 또는 학술문헌이고, 당해 전문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② 전문가등이 당해 상품, 서비스와는 관련없이, 표시된 효과, 성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된 견해 또는 학술문헌이고, 당해 전문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
나. 특정의 전문가등에 의해 특이한 견해인 경우, 또는 획기적인 효과, 성능 등 새로운 분야로서, 전문가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당해 상품, 서비스 또는 표시된 효과, 성능에 관련하는 전문분야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전문가등의 견해 또는 학술문헌은 객관적으로 실증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기 (1)의 시험, 조사에 의해, 표시된 효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필요가 있다.
다. 생약의 효과 등, 시험,조사에 의해서는 표시된 효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실증하는 것은 곤란하나, 예로부터 전해온 말 등,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의 경험칙에 의해 효과, 성능의 존재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있으나, 이러한 경험칙을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근거로서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문가 등의 견해 또는 학술문헌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3 표시된 효과, 성능과 제출자료에 의해 실징된 내용이 적절하게 대응되고 있을 것
[편집]제출자료가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위해서는 전기의 것에 의해, 제출자료가 그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실증된 내용의 것이라는 점에 더해, 표시된 효과, 성능이 제출자료에 의해 실증된 내용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예를 통해, 제출자료 자체는 객관적으로 실증된 내용의 것이라도, 표시된 효과, 성능이 제출자료에 의해 실증된 내용과 적절히 대응하지 아니하면, 당해자료는 당해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여기에서 표시된 효과, 성능이라 함은 문장, 사진, 시험결과 등으로부터 인용된 수치, 이미지, 소비자의 체험 등을 포함한 표시전체로부터 일반소비자가 인식하는 효과, 성능이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1>
・가옥 내의 해충을 유효하게 구제하는 것으로 표시한 가정용해충구제기에 있어서, 사업자로부터, 공적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당해 시험결과는 시험용 아크릴 상자 내에 있어서, 당해 기기에 의해 발생한 전기파가, 해충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회피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고, 사람의 통상적인 거주환경에 있어서 실용적인 해충구제효과가 있는 것을 실증한 것은 아니었다. |
<예2>
・모든 종류의 엔진오일에 대하여 10%의 연비 향상이 기대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자동차 엔지오일 첨가제에 있어서, 사업자로부터 민간 연구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시험결과는 특정의 고성능 엔진오일에 있어서 연비가 10%향상하는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일반적인 품질의 엔진오일에 있어서 같은 효과가 얻어진 것을 실증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상기의 표시된 효과, 성능과 제출자료에 의해 실증된 내용이 적절히 대응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제출자료는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예3>
・99%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자외선차단소재를 사용한 의류에 있어서, 사업자로부터 당해 화학섬유의 자외선차단효과에 관한 학술논문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당해 학술논문은 당해 자외선차단소재가 자외선을 50% 차단하는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자외선을 99% 차단하는 것까지 실증한 것은 아니었다. |
<예4>
・"먹기만 해도 1개월에 5kg 감량됩니다"라고 표시하고 이에 더하여, "OO대학 OO의학박사의 시험으로 효과가 실증됨"이라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것을 표시하고 있음에 따라, 표시전체로서, 먹기만 해도 1개월에 5kg의 감량효과가 기대된다는 인식을 일반소비자에게 주는 다이어트 식품에 있어서, 사업자로부터 미용감량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당해 전문가의 견해는 당해 식품에 함유된 주성분의 함유량, 일반적인 섭취방법 및 적당한 운동에 의해 지방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에 관하여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고, 먹기만 해도 1개월에 5kg의 감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은 아니었다. |
제4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절차
[편집]경품표시법 제4조 제2항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미리 설정된 기간 내에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행한 당해 표시는 부당표시로 간주된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정이다.
동항의 운영에 관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함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다음을 통하는 것으로 한다.
1. 문서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표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동조 제2항에 기하여, 당해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행한다. 또한, 당해문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① 당해 사업자가 행한 당해 표시 내용 |
② 자료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 |
2. 자료의 제출 기한
(1)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기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 1의 문서에 의해 당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5일 후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해 제출기한의 연장 신청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는지는 개별의 사안마다 판단되는 것으로 되나,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시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의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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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와 시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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