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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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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쇼와 37년 5월 15일 법률 제134호)
최종개정: 헤이세이 26년 11월 27일 호외 법률 제118호 〔제3차 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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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상품 및 용역의 거래에 관련한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사업자"라 함은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당해 사업을 행하는 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그 밖의 자는 다음항 및 제31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당해 사업자로 본다.
2 이 법률에서 "사업자단체"라 함은 사업자로서의 공통의 이익을 증진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2 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이면서, 자본 또는 구성사업자 (사업자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제40조에 있어서 같다.)의 출자를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또한 현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이상의 사업자가 사원(사원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일반사단법인 그 밖의 사단
   2이상의 사업자가 이사 또는 관리자의 임면, 업무의 집행 또는 그 존립을 지배하고 있는 일반재단법인 그 밖의 재단
   2이상의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 또는 계약에 의한 2 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3 이 법률에서 "경품류"라 함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방법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묻지 않고, 추첨의 방법에 의하는지 어떠한지를 묻지 않고,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수하여 상대방에 제공하는 물품, 금전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표시"라 함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또는 거래조건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광고 그 밖의 표시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1]

(경품류 및 표시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 등 및 고시)

제3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하거나, 그 변경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공청회를 열고, 관계사업자 및 일반의 의견을 구함과 함께, 소비자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한 지정 및 그 변경 및 폐지는 고시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경품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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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및 부당한 표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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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제4조 내각총리대신은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품류의 가액의 최고액 또는 총액, 종류 또는 제공의 방법 그 밖의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경품류의 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의 금지)
제5조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규격 그 밖의 내용에 있어서,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게 우량한 것으로 표시 또는 사실과 달리 당해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한 것으로 표시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그 밖의 거래조건에 있어서 실제의 것 또는 당해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거래의 상대방에 현저하게 유리한 것으로 일반소비자에 오인하게 표시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전2호에 열거한 것 외에,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일반소비자에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및 부당한 표시의 금지에 관한 지정에 관한 공청회 등 및 고시)
제6조 내각총리대신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 또는 전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거나, 이들의 변경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공청회를 열고, 관계사업자 및 일반의 의견을 구함과 함께,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한 제한 및 금지 및 지정 및 이들의 변경 및 폐지는 고시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절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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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내각총리대신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그 행위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이들의 실시에 관련한 공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은 당해 위반행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때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서 분할에 의해 당해 위반행위에 관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법인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당해 위반행위에 관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은 사업자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관하여, 사업자가 행한 표시가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표시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당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표시는 동호에 해당하는 표시로 본다.

제3절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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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 명령)

제8조 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과징금납부행위"라 한다.)을 행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과징금대상기간에 거래를 행한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의 정령(政令)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한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얻은 액에 상당하는 액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는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사업자가 당해 과징금 대상 행위를 행한 기간을 통하여, 당해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표시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한 것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해태한 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 또는 그 액이 150만엔 미만인 때에는, 그 납부를 명할 수 없다.

 一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규격 그 밖의 내용에 있어서,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다는 것 또는 사실과 달리 당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의 상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

 二 상품 또는 역무의 가격 그 밖의 거래조건에 있어서, 실제의 것보다도 거래의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것 또는 사실과 다르게 당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공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거래의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것을 나타내는 표시

2 전항에 규정한 "과징금대상기간"이란, 과징금대상행위를 행한 기간 (과징금대상행위를 멈춘 후 그 멈춘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날 (같은날 전에, 당해 사업자가 당해과징금대상행위에 관한 표시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해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내각부령에 정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날)까지의 사이에 당해 사업자가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를 한 때에는, 당해 과징금대상행위를 멈춘 때부터 최후에 당해거래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고, 당해기간이 3년을 초과한 때에는, 당해기간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으로 한다.)을 말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이하,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가 행한 표시가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표시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당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표시는 동호에 해당하는 표시로 추정한다.

(과징금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보고에 의한 과징금액의 감액)

제9조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은 당해 사업자가 과징금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에 보고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액을 당해 과징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그 보고가 당해 과징금 대상행위에 있어서의 조사가 행해진 것에 의해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있어서 과징금납부명령이 있을 것을 예지(豫知)하여 행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환조치의 실시에 의한 과징금액의 감액 등)

제10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제8조 제2항에 규정한 과징금대상기간에 있어서 당해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를 행한 일반소비자이면서,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특정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신고가 있은 경우에, 당해 신고를 행한 일반소비자의 거래에 관한 상품 또는역무의 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입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얻은 액 이상의 금전을 교부하는 조치 (이하 이 조 및 다음조에 있어서 "반환조치"라 한다.)을 실시하려고 하는 때에는,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그 실시하려고 하는 반환조치 (이하, 이 조에 있어서 "실시예정반환조치"라 한다.)에 관한 계획 (이하 이 조에 있어서 "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내각총리대신에 제출하고,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 실시예정반환조치의 내용 및 실시기간

 二 실시예정반환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당해실시예정반환조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지(周知)의 방법에 관한 사항

 三 실시예정반환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방법

3 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는 제1항이 인정하는 신청전에 이미 실시한 반환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 자에 대하여 교부한 금전의 액수 및 그 계산방법 그 밖의 당해 신청 전에 실시한 반환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각부령에 정한 것을 기재할 수 있다.

4 제1항이 인정한 신청을 행한 자는 당해 신청후에 이에 대하여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사이에 반환조치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당해 반환조치의 대상이 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바에 대하여 교부한 금전의 액수 및 그 계산방법 그 밖의 당해 반환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각부령에 정한 것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이 인정한 신청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그 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一 당해실시에정반환조치계획에 관한 실시예정반환조치가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일 것

 二 당해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 관한 실시에정반환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 (당해 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기재 또는 보고에 관한 반환조치가 실시된 자를 포함)의 중에서 특정의 자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것이 아닐 것

 三 당해실시예정정반환조치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제2항 제1홍에 규정한 실시기간이,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의해 일반소비자의 피해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내각부령에 정한 기간내에 종료하는 것일 것

6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 있어서 "인정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인정에 관한 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7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인정에 있어서 준용한다.

8 내각총리대신은, 인정사업자에 의한 반환조치가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이 있었던 때에는, 그 변경후의 것. 다음 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인정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실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인정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을 포함한다. 다음항 및 제10항 단서에 있어서 단지 "인정"이라 한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9 내각총리대신은, 인정을 할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러한 처분의 대상자에 대하여, 문서를 가지고 이러한 취지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10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한 때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고의 기한까지의 기간에는, 인정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명령할 수 없다. 그러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인정사업자 (전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의 인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을 포함한다.)이 취소된 것을 제외한다. 제3항에 있어서 같다.)는 동조 제1항의 인정후에 실시된 인정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 관한 반환조치의 결과에 대하여, 당해 인정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동조 제2항 제1홍에 규정하는 실시기간의 경과 후 1주간 이내에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제8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기하여, 전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반환조치가 인정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 적합하게 실시된 것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 반환조치 (당해 인정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행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기재 또는 보고에 관한 반환조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교부된 금전의 액으로서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계산한 액을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의 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계산한 액을 당해 과징금의 액에서 감액한 액이 0을 하회하는 때에는, 당해 액은 0으로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의 액이 1만엔 미만이 된 때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정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은, 신속하게, 당해 인정사업자에 대하여, 문서를 가지고 이 취지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과징금의 납부 의무 등)

제12조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제8조 제1항, 제9조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제8조 제1항, 제9조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의 액에 1만엔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절사한다.

3 과징금 대상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과징금대상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과징금 대상행위로 보고, 제8조부터 전조까지 및 전2항 및 다음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과징금 대상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당해과징금대상행위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 보고 징수 등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의 명령,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가 초치초에 행한 날 (당해보고징수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당해 법인이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있어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이하 이 항에 있어서 "조사개시일"이라 한다.) 이후에 있어서 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 등 (사업자의 자회사 또는 모회사 (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하 본 항에 있어서 같다.) 에 대하여 당해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당해 법인 (회사에 한한다.)이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의 조사개시일 이후에 있어서 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 등에 대하여 분할에 의해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승계하게 하고 또한 합병 이외의 사유에 의해 소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과징금대상행위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에 의해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자회사 등(이하, 이 항에 있어서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행한 과징금대상행위로 보아, 제8조부터 전조까지 및 전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제8조 제1항 중 "당해사업자에 대해"라는 것은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 (제12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에 대하여,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다른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과 연대하여"로, 제1항 중 "받은 자는, 제8조 제1항"이라는 것은 "받은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 (제4항에 규정하는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다른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과 연대하여, 동항"으로 한다.

5 전항에 규정하는 "자회사"란 회사가 그 총주주 (총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의 의결권 (주식총회에 있어서 결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에 있어서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회사법 (헤이세이 17년 법률 제86호) 제8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권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되는 주식에 있어서의 의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의 과반수를 가진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회사 및 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가 그 총주식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다른 회사는, 당해 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6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8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9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 정한다.

7 과징금대상행위를 멈춘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관한 과징금의 납부를 명령할 수 없다.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석명 기회의 부여)

제13조 내각총리대신은,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과징금납부명령의 수신인이 될 자에 대하여, 석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석명 기회의 부여의 방식)

제14조 석명은 내각총리대신이 구두로 하는 것을 인정한 때를 제외하고, 석명을 기재한 서면(다음 조 제1항에 있어서 "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2 석명을 한 때에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석명 기회의 부여의 통지의 방식)

제15조 내각총리대신은, 석명서의 제출기한 (구두에 의한 석명의 기회의 부여를 행한 경우에는, 그 일시)까지 상당한 기간에 있어서, 과징금납부명령의 수긴인이 될 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서면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一 납부를 명령하고자 하는 과징금액

 二 과징금의 계산의 기초 및 당해 과징금에 관한 과징금대상행위

 三 석명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 (구두에 의한 석명의 기획의 부여를 행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출두할 일시 및 장소)

2 내각총리대신은 과징금납부명령의 수신인이 될 자의 주소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그 자의 성명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동항 제3호에 열거한 사항 및 내각총리대신이 동항 각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언제라도 그 자에 교부하는취지를 소비자청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기사하는 것에 의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게시를 개시한 날부터 2주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통지가 그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제16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 (동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항 및 제4항에 있어서 "당사자"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각자, 당사자를 위해, 석명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당해 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징금납부명령의 방식 등)

제17조 과징금납부명령은 문서에 의해 행하고, 과징금납부명령서에는 납부할 과징금액, 과징금의 계산의 기초 및 당해 과징금에 관한 과징금대상행위 및 납부기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과징금납부명령은 그 수신인에게 과징금납부명령서의 등본을 송달하는 것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제1항의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명령서의 등본을 발송한 날로부터 7월을 경과한 날로 한다.

(납부의 독촉)

제18조 내각총리대신은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독촉장에 의해 기한을 지정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때에는, 그 독촉에 관한 과징금액에 있어서 연 14.5퍼센트의 비율로, 납입기한의 익일부터 그 납부의 날가지의 일수에 의해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연체금액이 천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연체금액에 백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절사한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

제19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한 기한까지 그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으로 과징금납부명령을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을 가진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과징금납부명령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쇼와 54년 법률 제4호) 그 밖의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좇아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과징금납부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 또는 공사(公私)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과징금 등의 청구권)

제20조 파산법 (헤이세이 16년 법률 제75호), 민사재생법 (헤이세이 11년 법률 제225호), 회사갱생법 (헤이세이 14년 법률 제154호) 및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8년 법률 제95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과징금의 청구권 및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청구권은 과료(過料)의 청구권으로 본다.

(송달서류)

제21조 송달하여야 할 서류는 이 절에 규정하는 것 외에, 내각부령에 정한다.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22조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헤이세이 8년 법률 제109호) 제99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99조 제1항 중 "집행관"이라는 것은 "소비자청의 직원"으로, 동법 제108조 중 "재판장"이라는 것 및 동법 제109조 중 "재판소"라는 것은 "내각총리대신"으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공시송달)

제23조 내각총리대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의 다른 송달을 할 장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二 외국에 있어 하여야 할 송달에 있어서, 전조에 관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할 수 없고, 또한 이에 의하여도 송달을 할 수가 없다고 인정하여야 할 경우

 三 전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의 관할관청에 촉탁을 발한 후 6월을 경과하여도 그 송달을 입증할 서면의 송부가 없는 경우

2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할자에게 언제라도 교부할 취지를 소비자청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기시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

3 공시송달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개시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는 것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외국에 있어서 하여야 할 송달에 있어서 행한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전항의 기간은 6주간으로 한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제24조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14년 법률 제151호) 제2조 제7호에 규정하는 처분통지등에 있어서, 이 절 또는 내각부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처분통지등의 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취지의 내각부령에 정한 방식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정보처리조직 (동항에 규정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 같다.)을 사용하여 행할 수 없다.

2 소비자청의 직원이 전항에 규정하는 처분통지등에 관한 사무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행한 때에는, 제22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작성 및 제출에 갈음하여, 당해 사항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소비자청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에 구비되어 있는 파일에 기록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제25조 내각총리대신이 행하는 과징금납부명령 그 밖의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헤이세이 5년 법률 제88호)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관한 동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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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할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상의 조치)

제26조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에 있어서, 경품류의 제공 또는 표시에 의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품류의 가액의 최고액, 총액 그 밖의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규격 그 밖의 내용에 관한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기하여 소비자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그 적절하고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 (이하, 이 조에 있어서 단지 "지침"이라고 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지침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함과 함께,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내각총리대신은, 지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5 전2항의 규정은 지침의 변경에 있어서 준용한다.

(지도 및 조언)

제27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그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권고 및 공표)

제28조 내각총리대신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한 사업자가 강구할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류의 제공 또는 표시의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취지의 권고를 행할 수 있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를 행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그 권고에 좇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절 보고의 징수 및 출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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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내각총리대신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직원에게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소 그 밖의 그 사업을 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련자에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장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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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소비자단체의 금지 청구권 등)
제30조 소비자계약법 (헤이세이 12년 법률 제61호)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적격소비자단체(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 있어서 단지 "적격소비자단체"라고 한다.)는 사업자가 불특정하고 다수의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현재 행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 또는 당해행위가 당해 각 호에 규정하는 표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지 그 밖의 당해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규격 그 밖의 내용에 있어서, 실제의 것 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공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다고 오인되는 표시를 하는 것
  상품 또는 역무의 가격 그 밖의 거래조건에 있어서, 실제의 것 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공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거래의 상대방에 현저하게 유리한 것으로 오인되는 표시를 하는 것

2 소비자안전법 (헤이세이 21년 법률 제50호) 제11조의7 제1항에 규정한 소비생활협력단체 및 소비생활협력원은 사업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전항 각호에 열거한 행위를 현재 행하거나 또는 행할 우려가 있는 취지의 정보를 득한 때에는, 적격소비자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를 하는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당해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을 받은 적격소비자단체는 당해 정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권리의 적절한 행사 용도를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협정 또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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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및 규약)
제31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경품류 또는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 및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 또는 규약을 체결하거나, 설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2 내각총리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의 협정 또는 규약이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라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항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 및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일 것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는 것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당해 협정 또는 규약에 참가하거나 당해 협정 또는 규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내각총리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협정 또는 규약이 전항 각호의 어느 것에라도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내각총리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고시하여야 한다.

5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쇼와 22년 법률 제54호)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0조 제1항, 제70조의4 제1항 및 제7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협정 또는 규약 및 이들에 기초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협의)

제32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한 내각부령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잡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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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등)

제33조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에 의한 권한 (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을 소비자청장관에 위임한다.

2 소비자청장관은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소비자청장관은 급박하고 중점적으로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대처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정령에 정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사업자에 대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로를 효과적으로 행하는 것에 더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한다)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금융청장관에 위임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금융청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그 결과에 있어서 소비자청장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5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은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지분부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금융청장관은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다음 항에 있어서 "금융청장관권한"으로 총칭한다)에 있어서, 그 일부를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7 금융청장관은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금융청장관권한 (전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위임한 것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

8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는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한 권한의 일부를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

9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 위임한 권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을 지휘 감독한다.

10 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행하는 보고 또는 물건의 제출의 명령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이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심사청구는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대하여만 행할 수 있다.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청장관에 위임한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가 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각부령에의 위임 등)
제34조 이 법률에 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내각부령에 정한다.

2 제32조의 규정은 내각총리대신이 전항에 규정한 내각부령 (제31조 제1항의 협정 또는 규약에 있어서 정한 것에 한한다.)을 정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관계자 상호의 연대)
제35조 내각총리대신, 관계행정기관의 장 (당해 행정기관이 합의체의 기관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기관),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장,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여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을 행하고 그 밖의 상호 밀접한 연대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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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7조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물건의 제출을 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위반을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해서도 당해 각호에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36조 제1항 3억엔 이하의 벌금형
   전조 동조의 벌금형
2 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에 대해서도 당해 각호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36조 제1항 3억엔 이하의 벌금형
   전조 동조의 벌금형
3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그 소송행위에 있어 그 단체를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소송행위에 관한 형사소송법 (쇼와 23년 법률 제13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제36조 제1항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거나 그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당해 법인 (당해 법인에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대표사에 대해서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0조 제36조 제1항의 위반이 있은 때에 있어서는 그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거나 또는 그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장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당해 사업자단체의 이사 그 밖의 직원 또는 관리인 또는 그 구성사업자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를 행한 직원, 종업원, 대리인 그 밖의 자가 구성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각각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이사 그 밖의 직원 또는 관리인 또는 구성사업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단체의 이사 그 밖의 직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41조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동항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공한 적격소비자단체는, 3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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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헤이세이 26년(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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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행정불복심사법 (헤이세이 26년 법률 제68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헤이세이 26년 6월 13일 법률 제71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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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다음의 각호에 열거한 규정은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一  다음 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 : 공표일

二  제1조 중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10조의 개정규정 및 동법 본문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제2항의 규정(다음호에 열거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3조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 공표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 정한 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개정에 수반한 경과조치)

제2조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있어서도,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7조의 규정의 예에 의해, 사업자가 강구하여야할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 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정하여진 지침은, 이 법률의 시행일에 있어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이 법률의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5조 이 부칙에 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에 정한다.

(검토)

제6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규정의 시행의 시행에 관하여 검토를 가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기하여 요구되는 바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헤이세이 26년 법률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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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에 의해 개정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2장 제3절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 (부칙 제7조에 있어서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행한 신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한 과징금 대상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3조 전조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4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 신법의 시행의 상태에 대하여 검토를 가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로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소비자계약법의 일부 개정)

제5조 소비자계약법 (헤이세이 12년 법률 제6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1항 및 제43조 제2항 제2호 중 "제10조 제1항"을 "제30조 제1항"으로 개정한다.

(소비세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의 확보를 위한 소비세의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의 시정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제6조 소비세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의 확보를 위한 소비세의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의 시정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헤이세이 25년 법률 제4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6조"를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으로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4조 제1항"을 "제5조"로 개정한다.

(조정 규정)

제7조 시행일이 행정불복심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26년(2014년) 법률 제69호)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동법 제28조 중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12조 제10항의 개정규정중 "제12조 제10항"이라는 것은 "제33조 제10항"으로 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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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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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있습니다.
  1. 역주: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한 지정(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품류 및 표시를 지정하는 건(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第二条の規定により景品類及び表示を指定する件)"(쇼와 37년 공정위 고시 제3호, 개정 헤이세이 21년 8월 28일 공정위 고시 제13호(平成21年 8月28日公正取引委員会告示第13号))(이하, "정의고시")이, 헤이세이 21년 경품표시법 개정의 근거가 된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의 시행에 수반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21년 법률 제49호)의 경과조치(부칙 제4조)에 의해 신 경품표시법의 규정에 기반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속 적용된다.

하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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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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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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