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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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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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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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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등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비자"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7. "표시·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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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1)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교육과정, 사전교육의 면제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7조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 (1)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1)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2)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 제1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1)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1)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등록사업자인 법인과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등록사업자인 법인이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양도나 합병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개발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제12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에 관련된 부동산등, 인·허가,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등에 관한 권리·의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 제14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 제15조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1) 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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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1)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17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실적(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 제18조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가 시행한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자나 부동산개발에 참여한 자에게 부동산개발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4)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요건·기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등록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금지행위) (1) 부동산개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2.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3.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제1항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준용한다.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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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제24조·제25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의견의 청취
2.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2)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제18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 또는 검사를 받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를 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시정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광고물·간판 등의 철거 등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 (영업정지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6.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때
7.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
2.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1)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5.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6.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7.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분실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반납에 갈음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1)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을 완료할 때까지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 제27조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1) 제15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라 다시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8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제외한다)·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협회의 설립 등) (1)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5)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1)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부동산개발업자의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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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보고 및 감독) 제34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수리
2.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재교부 및 변경신청의 접수
3.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의 신고의 수리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 신고의 수리 및 공고
5.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6. 제1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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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광고한 자
3. 제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자
  • 제37조 (벌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린 자
  •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제4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5.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이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6.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사유서를 제출한 자
  • 제41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1)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4)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8480호, 2007.5.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19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사전교육에 관한 특례) 부칙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85> 까지 생략
<58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본문·제5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1조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 까지 생략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제2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를 "제84조"로 한다.
<2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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