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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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91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 시행: 2017.1.20 |
| 타법폐지: 2017.1.20 |
조문
[편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91호, 2017.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생략
- 제3조 및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1호) (시행 2017.1.20)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3호) (시행 2016.8.12)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6호) (시행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