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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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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93호
제정기관: 대통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0
타법폐지: 2017.1.1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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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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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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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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