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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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93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17.1.20 |
| 타법폐지: 2017.1.17 |
조문
[편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1.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생략
-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 (시행 2017.1.20)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44호) (시행 2016.8.12)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3호) (시행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