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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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8.7
타법개정: 2014.8.6

조문[편집]

  • 제2조(금전 보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還付)의 대상이 되는 것(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 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이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에 그 재산의 성질, 권리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환가(換價) 또는 징수하여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 제3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것(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 받은 집행재산등과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가 또는 징수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하 "회복대상재산"이라 한다)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 제4조(통지 및 공고)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價額)
3.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 이유가 된 사실의 요지 및 죄명
4. 제5조에 따라 환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기간
② 피해자등의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청구) ①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으려는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려는 자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피해자등이라는 사실
2.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3.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재산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이나 가액
  • 제6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제5조에 따른 환부 청구를 받은 검사는 신속하게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5조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2.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
3.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일부 환부하고 일부 기각한다는 결정
③ 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환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부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 같은 부패범죄의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보관하고 있는 회복대상재산만으로는 환부 청구된 범죄피해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피해자의 범죄피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영치(領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찰청법제11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검찰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181호, 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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