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흥부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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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부직제 대통령령 제100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55. 02. 17. |
제정: 1955. 02. 17. |
조문
[편집]- 제1조
- 부흥부는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조
- 부흥부에 장관 및 차관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 이사관 2인
- 경제계획관 1인
- 서기관 9인
- 비서관 1인
- 사무관 14인
- 주사 28인
- 비서 1인
- 서기 3인
- 제3조
- 부흥부에 총무과와 기획국 및 조정국을 둔다.
- 제4조
-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 총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 문서, 법령예규, 경비 및 제수입의 예산, 결산, 회계와 회계의 감사, 관유재산, 물품의 관리 및 부내 타국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제5조
- 기획국에 기획과, 관리과, 물가과 및 조사과를 둔다.
- 국장은 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 기획과는 경제부흥에 관한 종합적계획 및 국토계획의 수립과 부흥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국무회의에 제출될 종합적 부흥계획안에 관한 사항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관리과는 경제부흥사업에 필요한 관수 또는 민수환화자금 및 조달에 관한 계획, 심사와 경제부흥계획에 의거하여 창설 또는 확장되는 기업의 재무관리에 관한 계획과 감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물가과는 경제부흥사업에 관련되는 물가안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관계있는 사항을 분장한다.
- 조사과는 경제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수립에 소요하는 경제상태조사와 국가의 총자원 및 총수요의 연간측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6조
- 조정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
- 국장은 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 제1과는 경제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에 의거하여 물자수급계획의 총괄, 광업기계기구공업, 동력, 연료, 통신 및 운수사업에 관한 물자의 수급 및 배정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항과 타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제2과는 화학공업, 피혁공업, 요업, 제지업, 유지공업, 인쇄업, 문교, 사회 및 보건사업에 관한 물자의 수급 및 배정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3과는 농임업, 축산업, 잠업 및 섬유공업에 관한 물자의 수급 및 배정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4과는 항만 , 토목, 건축, 해운 및 수산업에 관한 물자의 수급 및 배정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7조
- 부흥부에 경제계획관을 둔다.
- 경제계획관은 상사의 명을 받어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경제계획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001호, 1955. 02. 17.>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기획처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연혁
[편집]- 부흥부직제 (대한민국, 각령 제9호) (시행 1961. 05. 29.)
- 부흥부직제 (대한민국, 국무원령 제183호) (시행 1961. 01. 01.)
- 부흥부직제 (대한민국, 국무원령 제130호) (시행 1960. 12. 23.)
- 부흥부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470호) (시행 1959. 03. 30.)
- 부흥부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24호) (시행 1958. 01. 01.)
- 부흥부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001호) (시행 1955. 02. 17.)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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