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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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각서


대한민국 이동원 외무부 장관 각하


각하께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공화국으로부터 월남공화국에 대한 한국전투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하였다고 본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각하께서는 또한 귀국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1개 연대 전투단을 4월에 도착시키고 1개 사단 병력을 7월에 도착시키는 내용으로 요청받은 원조를 월남공화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전선을 한국의 안전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제2전선이라고 간주하기때문에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결정이 취하여진 것이라는 귀하의 설명에 유의하였습니다.

본인의 정부는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자유세계의 군대에 대하여 고도로 효과적인 기여를 증강하려는 귀국 정부의 결정을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에 있어서의 우리의 공동이익에 비추어 합중국은 한국 방위의 안전이 유지되고 강화되며, 또한 한국의 경제적 발전이 더욱 증진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가. 군수 협조[편집]

1)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동안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또한 파월 추가병력에 따르는 일체의 추가적 원화경비를 부담한다.

3)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대치하는 보충병력을 정비하고 훈련하며 수효 재정을 부담한다.

4) 대한민국의 대간첩 활동능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합동 연구결과에따라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5) 대한민국에서 탄약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병기창 확장 시설을 제공한다.

6) 대한민국측 전용 통신시설을 제공할것이며 그 성격은 서울과 사이공에 있는 합중국및 대한민국의 관계관에 의하여 합의될 것이다. 본 시설은 월남공화국 주둔 대한민국 부대와의 통신을 위한 요구를 충족할 것이다.

7) 파월 대한민국 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군에 C-54 항공기 4대를 제공한다.

8) 막사 및 독신장교 숙사와 취사 식당 위생 및 오락시설 등 부대복지를 위한 제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군사원조 계획 잉여물자의 매각 대금에서 제공한다.

9) 파월 한국군 전원에 대하여 1966년 3월 4일 비치 장군 및 김성은 국방부장관 간에 합의된 율에 따라 해외 근무수당을 부담한다.

10) 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상자에 대해서는 최근 한. 미합동 군사위원회서 합의된 액수의 2배 비율로 보상금을 지불한다.


나.경제 협조[편집]

1) 이러한 추가병력이 월남 국내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 유지함에 소요되는 순 추가비용의 전액과 동액의 추가 원화를 한국 예산을 위하여 방출한다.

2) 상당수의 대한민국 병력, 즉 최소한 2개 사단병력이 월남공화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군수이관을 중지하며 동시에 1967년 미 회계연도에는 1966년 미 회계연도에 중지된 품목과 아울러 1967년 미 회계연도 계획표에 있는 품목을 한국에서 조달한다.

(가) 파월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실행 할수있는 한도까지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파월 미군과 월남군을 위한 물자 중 결정된 구매품목을 한국에서 발주한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에 생산 능력이 있는 경우 2) 한국이 규격과 납품예정 지원을 맞출 수 있을 경우 3) 한국의 물품가격이 극동의 기타 공급 가능지 가격과 비등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정 할 수 있을 경우 4) 기타 점에 있어서 구매가 합중국 국방성의 규정과 절차에 부합할 경우

(나) 합중국의 공급업자들과 경쟁하는 원칙하에 AID가 월남 공화국에서 농촌 건설사업 선무. 구호. 보급 등의 사업을 위한 계획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자의 상당한 양을 한국이 적시 및 적가로 공급할수 있는 최대한까지 한국에서 구매한다.

(다) 월남공화국에 의하여 허가되는 범위내에서 한국 청부업자들이 합중국정부 및 미국 청부업자들이 월남공화국에서의 한국인 민간기술자 고용을 포함하여 기타 용역을 제공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1) 수출진흥의 전반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협조를 강화한다.

2) 1965년 5월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약속한바 있는 1억 5천만불 차관에 기추하여 합중국 정부는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1억 5천만불 약속에 적용되는 동일한 정신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차관을 제공한다.

3) 1966년도 재정 안정계획의 시행 결과에 따라 적당한 경우 월남공화국에 대한수출의 지원 및 기타 개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1천 5백만불의 프로그램톤을 1966년 중에 제공한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주재 미국대사 원드롯 지 브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