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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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50. 06. 28. |
제정: 1950. 06. 28. |
조문
[편집]- 제1조
- 본령은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처단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본령에 있어서 비상사태라함은 단기4283년6월25일 배한괴뢰집단의 침구에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칭한다.
- 전항 사태는 대한민국정부기관에 의하여 치안이 완전히 회복하였을때에 종료된다.
- 제3조
-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1. 살인
- 2. 방화
- 3. 강간
- 4. 군사, 교통, 통신, 수도, 전기와사, 관공서 기타 중요시설 및 그에 속한 중요문서 또는 도면의 파괴 및 훼손
- 5. 다량의 군수품 기타 중요 물자의 강취, 갈취, 절취등 약탈 및 불법처분
- 6. 형무소, 유치장의 재감자를 탈출케 한 행위
- 제4조
-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타인의 재물을 강취, 갈취 또는 절취한 행위
- 2.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 훼손 또는 점거한 행위
- 3. 관헌을 참칭하거나 또는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한 행위
- 4. 관권을 모용하거나 또는 적에게 정보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
- 5.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기타의 물품을 제공하여 적을 자진방조한 행위
- 제5조
- 정보제공, 안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2조의 범행에 가공한 자는 주범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 제6조
- 제3조제5호, 제4조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한 자로서 비상사태종료후 48시간이내에 원장을 회복한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
-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또는 위증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각기 본죄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 제8조
- 본령의 죄에 관한 형사절차는 본령에 규정한 이외에는 일반의 례에 의한다.
- 제9조
- 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 제10조
-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서는 기소후 20일이내에 공판을 열어야 하며 40일이내에 판결을 언도하여야 한다.
- 제11조
- 본령의 규정한 죄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
- 본령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교수 또는 총살로 한다.
- 제13조
- 본령에 규정한 죄에 본령 이외의 형사법에 규정한 죄가 경합될 경우에는 본령의 형사절차에 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 1950. 6. 25.>
- 본령은 단기428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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