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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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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5호
시행: 2015.9.7
제정: 2015.9.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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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3.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의 적정성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2.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지
3.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관계자 면담을 포함한다)
4. 평가결과 통지
5.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6. 평가결과의 분석
7. 평가결과의 공개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제2조제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등"이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한 공익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3.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4.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
5. 제2조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
6.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종합의견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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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5호, 2015.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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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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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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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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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