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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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사항의 보고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행상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일반인의 통행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제4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2.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의 가액(價額)
3. 제1호의 비용 중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사용료 징수기간을 포함한다)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6조(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도의 구간
2. 보수·보완 또는 통행제한·금지 등의 기한·내용 및 사유
3. 그 밖에 해당 명령 또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 사도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를 적은 표지를 해당 사도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려는 사도, 취소 사유, 의견제출 기한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여럿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공보(公報)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의2 삭제 <2016.12.30.>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623호, 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사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경우의 표지 설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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