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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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사항의 보고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행상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일반인의 통행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사용료 징수기간을 포함한다)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6조(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도의 구간
- 2. 보수·보완 또는 통행제한·금지 등의 기한·내용 및 사유
- 3. 그 밖에 해당 명령 또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 사도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를 적은 표지를 해당 사도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려는 사도, 취소 사유, 의견제출 기한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여럿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공보(公報)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의2 삭제 <2016.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623호, 2013.6.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사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경우의 표지 설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연혁
[편집]- 사도법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사도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사도법 시행령 (제24623호) (시행 2013.6.19)
- 사도법 시행령 (제20506호) (시행 2007.12.31)
- 사도법 시행령 (제18855호) (시행 2005.5.31)
- 사도법시행령 (제4704호) (시행 1970.3.5)
- 사도법시행령 (제484호) (시행 1962.2.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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