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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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5.10 |
타법개정: 2016.5.1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편집]- 제2조(위원의 위촉 등) 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2.31.]
- 제3조(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1. 국내 사료조사위원
- 가. 지역 사료조사위원: 사료 조사를 할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구, 도·특별자치도의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 나. 기관 사료조사위원: 국가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으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 2. 해외 사료조사위원: 해외에 거주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 1. 국내 사료조사위원
- ② 사료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료의 조사·수집에 드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편집]- 제6조(사료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료의 수집) ① 위원회가 사료를 수집하는 때에는 대차(貸借), 복제, 구매, 수증(受贈), 수탁 등의 방법에 의한다.
- ② 위원회는 필기·타자·녹음 및 녹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사·사건·사안에 관한 면담 또는 증언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료의 제공자가 사료의 비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수탁이 신청된 사료의 가치·보존상태 및 수탁조건에 관하여 심사한 후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수탁이 확정된 사료를 인수·검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수탁 조건을 명시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수탁 사료를 문고로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 제9조(사료의 관리) ①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정리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사료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는 사료의 평가·정리·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 삭제 <2015.12.31.>
- 제11조 삭제 <2015.12.31.>
제4장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
[편집]- 제12조(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한국사 관련 사료의 연구
- 2. 연구가 부족하거나 관련 사료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의 연구
- 3. 국가의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된 한국사 분야의 조사·연구
- 4. 한국사 교과서의 경향 및 내용의 연구
- 5. 한국사의 기초 조사·연구의 지원
- 6. 한국사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 제13조(한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국사 편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한국사의 기본 사료집과 통사(通史)의 편찬
- 2. 한국사의 시대별 사료집과 시대사의 편찬
- 3. 한국사의 주제별 사료집과 주제사의 편찬
- 4. 대한민국의 사료집과 대한민국사의 편찬
- 5. 제7조제2항의 구술채록에 따른 구술사료집와 구술사의 편찬
- 6. 북한 관련 사료집과 북한사의 편찬
- 7. 재외동포 관련 사료집과 재외동포사의 편찬
- 8. 한국사 용어사전, 역사 지도, 연표 등 참고 자료의 편찬
- 제14조(한국사 연수) ①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공무원에 대한 한국사 교육에 관한 방안
- 2. 역사 전공 초·중등 교원에 대한 연수 방안
- 3. 대학 등과의 한국사 교환강의에 관한 방안
- ② 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 ③ 각 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어 또는 외국어 한국사 교재의 편찬 방안
- 2.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사의 보급 방안
- 3. 국민의 한국사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강좌 운영 등 교육 방안
- 4. 국민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운영 방안
- ② 한국사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이하 "시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시험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고,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시험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 ⑤ 시험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5.10.>
-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계획
- 2. 문제의 출제와 선제(選題)
- 3. 시험 채점 등 관리
- ⑥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 제17조(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1. 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방안
- 2. 한국사 관련 콘텐츠의 개발·운영 방안
- 3. 역사교육 콘텐츠의 개발·운영 방안
- 4. 국민의 연령과 학력에 맞추어 역사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방안
-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역사분야 지식·정보 자원의 관리에 대한 정책과 전략의 개발
- 2. 역사분야 지식·정보 자원의 공유와 유통 서비스의 관리
- 3. 역사분야 지식·정보 자원의 목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4. 역사분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보급
- 5. 역사분야 지식·정보의 정보시스템의 운영
- 6. 한국사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 7. 역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의·조정
- 제19조(한국사정보화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심의회(이하 "정보화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역사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공무원
- ② 정보화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③ 정보화심의회는 정보화심의회의 위원장이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정보화심의회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역사분야 정보화 사업의 업무 개선
- 2. 역사분야 정보화의 장기 목표와 전략
- 3. 역사 정보 표준화 방안
- 4. 역사분야전문정보센터 사이의 업무 협조와 조정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748호, 2008.3.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9.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 ⑤부터 ⑨까지 생략
- ④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 <52>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53>부터 <105>까지 생략
- <52>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 <55>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장"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 <56>부터 <418>까지 생략
- <55>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5.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29호) (시행 2016.5.10)
- 대한민국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44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16호) (시행 2011.12.28)
- 대한민국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48호) (시행 2008.3.21)
- 대한민국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08호) (시행 2005.4.27)
- 대한민국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943호) (시행 1998.12.19)
- 대한민국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82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688호) (시행 1989.4.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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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