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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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5.10
타법개정: 2016.5.1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편집]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 제3조(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한국사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2. 고문서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외국어로 된 역사자료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사료의 정보화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사료조사위원의 위촉)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료조사위원(이하 "사료조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내 사료조사위원
가. 지역 사료조사위원: 사료 조사를 할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구, 도·특별자치도의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나. 기관 사료조사위원: 국가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으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외 사료조사위원: 해외에 거주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사료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료의 조사·수집에 드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집]

  • 제6조(사료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료의 수집) ① 위원회가 사료를 수집하는 때에는 대차(貸借), 복제, 구매, 수증(受贈), 수탁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필기·타자·녹음 및 녹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사·사건·사안에 관한 면담 또는 증언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료의 제공자가 사료의 비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사료의 수탁)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탁을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탁이 신청된 사료의 가치·보존상태 및 수탁조건에 관하여 심사한 후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수탁이 확정된 사료를 인수·검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수탁 조건을 명시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수탁 사료를 문고로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 제9조(사료의 관리) ①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정리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사료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는 사료의 평가·정리·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 삭제 <2015.12.31.>
  • 제11조 삭제 <2015.12.31.>

제4장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편집]

  • 제12조(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국사 관련 사료의 연구
2. 연구가 부족하거나 관련 사료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의 연구
3. 국가의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된 한국사 분야의 조사·연구
4. 한국사 교과서의 경향 및 내용의 연구
5. 한국사의 기초 조사·연구의 지원
6. 한국사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 제13조(한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국사 편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국사의 기본 사료집과 통사(通史)의 편찬
2. 한국사의 시대별 사료집과 시대사의 편찬
3. 한국사의 주제별 사료집과 주제사의 편찬
4. 대한민국의 사료집과 대한민국사의 편찬
5. 제7조제2항의 구술채록에 따른 구술사료집와 구술사의 편찬
6. 북한 관련 사료집과 북한사의 편찬
7. 재외동포 관련 사료집과 재외동포사의 편찬
8. 한국사 용어사전, 역사 지도, 연표 등 참고 자료의 편찬
  • 제14조(한국사 연수) ①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에 대한 한국사 교육에 관한 방안
2. 역사 전공 초·중등 교원에 대한 연수 방안
3. 대학 등과의 한국사 교환강의에 관한 방안
② 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③ 각 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어 또는 외국어 한국사 교재의 편찬 방안
2.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사의 보급 방안
3. 국민의 한국사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강좌 운영 등 교육 방안
4. 국민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운영 방안
  • 제16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시행한다.
② 한국사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이하 "시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험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고,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시험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⑤ 시험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5.10.>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계획
2. 문제의 출제와 선제(選題)
3. 시험 채점 등 관리
⑥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 제17조(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방안
2. 한국사 관련 콘텐츠의 개발·운영 방안
3. 역사교육 콘텐츠의 개발·운영 방안
4. 국민의 연령과 학력에 맞추어 역사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방안
  •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역사분야 지식·정보 자원의 관리에 대한 정책과 전략의 개발
2. 역사분야 지식·정보 자원의 공유와 유통 서비스의 관리
3. 역사분야 지식·정보 자원의 목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4. 역사분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보급
5. 역사분야 지식·정보의 정보시스템의 운영
6. 한국사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7. 역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의·조정
  • 제19조(한국사정보화심의회의 구성·운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심의회(이하 "정보화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역사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공무원
② 정보화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정보화심의회는 정보화심의회의 위원장이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보화심의회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사분야 정보화 사업의 업무 개선
2. 역사분야 정보화의 장기 목표와 전략
3. 역사 정보 표준화 방안
4. 역사분야전문정보센터 사이의 업무 협조와 조정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748호, 2008.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3>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장"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56>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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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