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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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와 결정)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 제3조(보조의 교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 제5조(보고와 감독) ① 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 2. 보조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 3. 조성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 4. 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명칭등의 변경보고서
- 5.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조성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문교부령 제243호, 1969.7.19.>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594호, 1991.3.16.> (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 <25>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본문 및 제5조제1항 본문·제5호·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26> 내지 <41>생략
- <25>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 <25>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26>부터 <63>까지 생략
- <25>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시행 2001.1.31)
- 대한민국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부령 제594호) (시행 1991.3.16)
- 대한민국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문교부령 제243호) (시행 1969.7.19)
- 대한민국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문교부령 제141호) (시행 1964.3.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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