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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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1400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1996.1.1 |
일부개정: 1995.11.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4.21.>
- 제2조(수수료) ① 일자확정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1993.11.19., 1995.11.20.>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器機)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0.2.26.]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413호, 1970.6.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606호, 1976.4.21.>
-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09호, 1990.2.26.>
-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72호, 1993.11.19.>
-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00호, 1995.11.20.>
-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1400호) (시행 1996.1.1)
- 대한민국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1272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1109호) (시행 1990.3.1)
- 대한민국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606호) (시행 1976.5.1)
- 대한민국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413호) (시행 1970.6.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