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Choikwangmo9
새 주제2020년 횡성소방서의 터널 화재예방 당부 서한문
[편집]업무상 저작물은, 가사 본인이 서한문의 공표 명의자였을 소방서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무의 댓가로 작성한 것이므로 저작권이 소속기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본인이 작성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저자가 되거나 그 라이선스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와 저자는 라이선스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분류를 위키백과 형식으로 과도하게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3월 27일 (금) 00:33 (KST)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Choikwangmo9 (토론) 2020년 3월 27일 (금) 06:24 (KST)
신천지시설 영구폐쇄 청원 요청문
[편집]혹 라이선스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Sotiale (토론) 2020년 3월 27일 (금) 00:36 (KST)
- 답변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웹상에서 확인가능한 형태이야야하니깐요. Choikwangmo9 (토론) 2020년 3월 27일 (금) 06:25 (KST)
대한민국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조치 사례 외 1건
[편집]안녕하세요, 위키문헌에 기여해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조치 사례의 경우 공문으로 각 기관에 시달한 내용이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게시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공개적으로 출판되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판시된 사례 (대한민국)의 경우는 판례의 여러 개를 엮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판례의 여러 개를 사용자께서 직접 수정하여 엮은 경우라면 원문이 아니므로 위키문헌의 해당범위가 아니며, 위키백과 또는 위키책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문으로 각 기관에 시달된 내용이라면 마찬가지로 게시가 어렵습니다. 또는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디에서 공개적으로 출판되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4월 6일 (월) 20:01 (KST)
- 넵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숙지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출판된 텍스트면 모두 등재가 가능한건가요? Choikwangmo9 (토론) 2020년 4월 6일 (월) 21:53 (KST)
- 출판되었거나 그것이 공개되었어야 하는 것은 기본조건이며 이후에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법령이나 고시는 위키백과의 문서를 설명하기 위하여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내용들임에 반하여, 공문서 내용 자체는 아주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싣기가 곤란합니다.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전국에서 수 만 건의 공문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두 위키문헌에 실을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례집과 법령, 작가의 소설이나 시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실리지만 너무 일반적인 공문서나 일반적인 시군구 단위의 관청에서 작성한 공고문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실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20:36 (KST)
- 잘 양지하였습니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네요. Choikwangmo9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23:38 (KST)
- 출판되었거나 그것이 공개되었어야 하는 것은 기본조건이며 이후에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법령이나 고시는 위키백과의 문서를 설명하기 위하여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내용들임에 반하여, 공문서 내용 자체는 아주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싣기가 곤란합니다.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전국에서 수 만 건의 공문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두 위키문헌에 실을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례집과 법령, 작가의 소설이나 시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실리지만 너무 일반적인 공문서나 일반적인 시군구 단위의 관청에서 작성한 공고문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실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20:36 (KST)
송천약수 유래
[편집]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국민 또는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표한 사항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그러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공표사항이 저작권법의 보호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여도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올려주신 송천약수 유래는 사진에서 ‘경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송천약수의 유래에 관한 설명은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라이선스가 불명확합니다. 강릉시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게시한 것인지, 또는 강릉시가 직접 작성하여 공표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며, 이용허락을 어느 범위로 하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80년초 6번 국도의 개설로 주변 개발...’의 부분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결국 1980년 이후에 이 글이 쓰여진 것이므로, 저작자가 글을 쓰고 1980년에 즉시 사망하였더라도 저작권 보호 기간에 해당하여 저작권이 만료되었다는 다른 사정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선 저작권이 확인되기 이전까지 삭제하였습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4월 15일 (수) 23:02 (KST)
- 감사합니다. 저작권을 충분히 양지하지못해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최광모 올림. Choikwangmo9 (토론) 2020년 4월 16일 (목) 09: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