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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25대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개정 발의안(2011.1.30)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1993년 제정 공포 2001년 10월 30일 전면개정 2009년 2월 18일 전면개정 2009년 9월 25일 전면개정 2010년 10월 3일 전면개정 전문1)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는 진리, 창조, 문의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진보적 지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애국적 과학기술자로서 이 땅의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 전을 실현함을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대학인의 정신은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6년 개교한 이래 이 땅의 과학기술의 중추를 담당해 낼 많은 애국적 과학기술자들을 배출해 내 는 선도적 역할의 바탕이 되어왔다. 이제 모든 과학기술대학인은 민족의 자주적 과학기술의 확립을 통한 자립경제의 건설을 위 하여 학문과 진보적 사상의식의 함양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제 과학기술대학인의 실천적 의지를 대덕벌에 결집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은 1993년 00월 00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칙을 전 과학기술대학인의 의지를 모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 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개정 2010.10.03.> 1.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를 구성하는 기구의 활 동을 이유로 휴학을 한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한다. 3.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회비 납부를 준수해야 한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5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이 하 자치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03.> 1. 의결기구 :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3. 자치기구 : 과학생회, 반대표자협의회, 동아리연합회 4. 특별기구 : 학부생활관자치회 5. 기타 위원회 : 기층예산심의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자치심의회의, 감사위 원회, 언론기금위원회 등 제6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1.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2.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3. 본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KAIST 총학생회 회원들로 인해 보장받는다.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신설 2009.09.25> 제7조(세칙 및 규칙) 본 회칙은 본칙과 세칙, 규칙으로 구성된다. <신설 2009.09.25.> <개 정 2010.10.03.> 1. 본칙과 세칙 또는 본칙과 규칙이 충돌할 시에는 본칙을 우선시 한다. 2. 세칙과 규칙이 충돌할 때는 세칙을 우선시 한다. 3. 현재의 세칙은 사무재정시행세칙, 선거시행세칙, 언론기금 운영 세칙, 예산자 치제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감사위원회세칙이 있으며 본칙에서 정하지 않 은 기타 사항은 세칙에서 따르며,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에서 따른 다. 단, 세칙이나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건 해석을 따른다. 제2장 전체학생총회 제8조(지위)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의결기구이다. 제9조(구성)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9.09.25> 제10조(형식)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 또는 총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신설 2009.09.25> 제11조(권한)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소집) 1.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2/3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2/3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전체학생총회 의장 이 소집한다. <개정 2009.09.25.> <개정 2010.10.03.> - 3 - 2. 전체학생총회 의장은 회의 10일 이전에 대회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3조(의결)2)3) 전체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9.25.> 제14조(비상학생총회) <신설 2010.10.03.> 1.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20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나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대의원 1/2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1/2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 을 때, 전체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3.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8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비상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5. 전체학생총회 의장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학생총회를 소집한다고 판단하는 경 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장) 전체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 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 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체학생대 표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개정 2010.10.03.> 제16조(공고) 전체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0.10.03.> 제17조(세칙) 전체학생총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른다. <신설 2010.10.03.>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8조(지위)4) <개정 2010.10.03.>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의 자치기구의 대표자, 특 별기구 대표자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들을 대의원으로 하는 전체학생 총회 아래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전학대회의 의결 사항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 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9조(대의원) <개정 2010.10.03.>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① 총학생회장단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③ 각 과학생회의 학생회장단 ④ 반대표자협의회 의장단 ⑤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⑥ 각 특별기구장 ⑦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각 과학생회·반대표자협의회의 인원 비례 대의원 2. 각 학과의 과학생회가 없을 때 과대표 1인이 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의 형태로 - 4 - 참석한다. 3. 전학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학생회칙 또는 해당 산하기구에서 정하는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 만료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0조(의장단)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 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개정 2010.10.03.> 제21조(업무) 전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10.03.> 1. 본회의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2.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을 심의 및 의결한다. 3.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승인 및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결산안에 따 른 징계를 의결한다. 4. 예산안 대항목의 비율과 학생회비 책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신설 2009.09.25.> 5.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을 의결한다. 6. 총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을 의결한다. 7.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의 인준 및 탄핵을 의결한다. 8.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을 의결한다. 9. 학교 당국에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개정의 건의를 요구한다. 10. 본회 회원 전체에 대한 사항 등 전학대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논의 및 의 결한다. 11.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안건 중 빠른 시일 내 의결이 요구되는 안건에 한하여 중앙운영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소집) 전학대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학기 초와 가을학기 말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09.25> 2. 임시총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요 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단 또는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의 탄핵 안건이 발의되었 을 때, 학생회칙 또는 세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긴급하다고 전학대회 의장 이 판단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10.03.> 3. 의장은 회의 5일 이전에 대회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중앙운영위원 회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9.09.25.> <개정 2010.10.03.> 제23조(의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학생 회장단 탄핵 안건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탄핵 안건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0.03.> 제24조(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09.09.25.> 제25조(세칙) 전학대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른다. <신설 2010.10.03.> - 5 -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26조(지위)5)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 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개정 2010.10.03.> 제27조(중앙운영위원) <개정 2010.10.03.>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① 총학생회장단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 ③ 각 과학생회의 학생회장 ④ 반대표자협의회 의장 ⑤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 2. 각 학과의 과학생회가 없을 때 과대표 1인이 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의 형태로 참석한다. 3.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학생회칙 또는 해당 자치기구에서 정하는 임기와 동 일하며, 임기 만료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8조(의장)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 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 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 이 그 직을 대신한다. <개정 2010.10.03.> 제29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10.03.> 1. 본회의 제반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2. 본회의 운영상의 상시적 의사수렴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의결한다. 3.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 감사보고서를 심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 한다. 4.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전학대회 의결을 거쳐 산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6. 특별기구의 인준, 재인준,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는 징계를 의결한다. 7. 총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전체학생총회 또는 전학대회에 상정한 다. 8.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9.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30조(소집)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개정 2010.10.03.> 1. 정기회는 월 1회로 한다. 2. 임시회는 의장이나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 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31조(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 6 - 2010.10.03.> 제32조(준비위원회) <신설 2009.09.25.> <개정 2010.10.03.> 1.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준비위원 회를 둘 수 있다. 2. 준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중앙운영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제33조 (감사위원회) <신설 2010.10.03.> 1. 본회의 회계·재정사항을 원활하게 감사하기 위해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 원회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세칙)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른다. <신설 2010.10.03.> 제5장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제35조(지위) 1.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여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 그 임무를 수 행한다. 제36조(임기)6)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 학년도 봄 학기 개강일부터 다음 년도 봄 학 기 개강 하루 전까지 한다. <개정 2009.09.25.> <개정 2010.10.03.> 제37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전체학생총회 또는 전학대회에서 탄핵에 의하 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개정 2009.09.25.> <개정 2010.10.03.> 제38조(권한대행)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때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 을 대행하며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개정 2010.10.03.> 제39조(겸직 금지) 총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1. 집행국 국장, 국원 2. 각 과학생회 회장단, 학년별 과대표, 집행국 국장, 국원 3. 반대표자협의회 의장단, 집행국 국장, 국원 4.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분과장, 집행국 국장, 국원 5.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특별기구장 6. 감사위원회 위원(장) 7. 기타 총학생회장단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치단체 내 직책 제40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0.10.03.> 1. 중앙집행국 간부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2. 전체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기층예산지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 7 - 4. 전체학생총회, 전학대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 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5. 학부생을 대표하여 학교의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신설 2009.09.25> 제41조(특임기구) <개정 2010.10.03.> 1.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임기구를 둘 수 있다. 2. 특임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총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42조(탄핵) <신설 2010.10.03.> 1.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① 전학대회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 ②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2.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전체학생총회 또는 전학대회 에 상정하고 전체학생총회 또는 전학대회를 소집한다. 3. 상정된 탄핵안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제12조와 제13조, 전학대회의 경우 제22조와 23조에 따라 의결한다. 4. 총학생회장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총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 다. 총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이 전체학생총회 또는 전학대회에서 부결된 경우 총 학생회장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제6장 중앙집행국 제43조(지위) 중앙집행국은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44조(구성) 중앙집행국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국장과 간부들로 구성한다. 1. 중앙집행국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개정 2010.10.03.> 2. 중앙집행국의 국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 다. <개정 2010.10.03.> 제45조(업무 및 권한)7) 중앙집행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중앙집행국은 총학생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2. 중앙집행국은 예산편성서, 활동보고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 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0.10.03.> 3. 중앙집행국 각 국장은 전학대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10.10.03.> 제46조(중앙집행국 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전학대회와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총학생회장단 의 방향에 따른다. <개정 2010.10.03.> - 8 - 제7장 과학생회 제47조(지위) 과학생회는 각 학과의 학생자치기구이다. <개정 2009.09.25> 제48조(구성) 각 과의 학생들 및 예비학과 신청을 한 무학과 학생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0.10.03.> 제49조(학생회장) 과학생회장은 회원 중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과를 대표하고, 과 학생회 학생회장은 전학대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개정 2009.09.25.> <개정 2010.10.03.> 제50조(업무 및 권한) 과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0.10.03.> 1. 총학생회의 목적 중 각 학과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2. 학과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자치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09.09.25>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학생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51조(재정) 본회는 학생회비의 기층기구회계를 통해 과학생회의 재정을 지원한다. <신설 2009.09.25.> <개정 2010.10.03.> 제52조(임시집행체계) 과학생회가 없는 과의 경우, 각 학년의 대표자들이 임시집행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제53조(보고의무) 과학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개정 2010.10.03.> 1. 과학생회 회칙 제·개정 2. 과학생회장단 및 과대표 등의 선출직의 선출·탄핵 3. 기타 과학생회 운영상의 중대한 사항 제8장 반대표자협의회 제54조(지위) 반대표자협의회(이하 반대협)는 본회 무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집 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제55조(구성) 학부 1학년 무학과 학생들로 구성된다. <개정 2010.10.03.> 제56조(의장단) <개정 2010.10.03.> 1. 반대협 의장단은 반대표 중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하며 반대협을 대표 하고, 반대협 의장은 전학대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이 되며, 부의장은 전학대 회의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09.09.25> 2. 의장단 선출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반대협의 회칙에 따른다. 제57조(업무 및 권한) 반대협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총학생회의 목적 중 무학과 학생들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0.10.03.> - 9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대협의 회칙에 따른다. 제58조(재정) 본회는 학생회비의 기층기구회계를 통해 반대협의 재정을 지원한다. <신설 2010.10.03.> 제59조(반대협 운영) 반대협은 무학과 차원으로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 으로 운영한다. 제60조(보고의무) 반대협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다. <신설 2010.10.03.> 1. 반대협 회칙 제·개정 2. 반대협 의장단 등의 선출직의 선출·탄핵 3. 기타 반대협 운영상의 중대한 사항 제9장 학부동아리연합회 제61조(지위 및 목적) 학부동아리연합회(이하 동아리연합회)는 학내의 등록된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62조(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63조(회장단) <개정 2010.10.03.> 1.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동아리 회원 중에서 각 동아리 대표자들의 직접선거 에 의해 선출되며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고,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전학대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이 되며, 부회장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09.09.25> 2.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끔 구성한다. 제64조(업무 및 권한) 동아리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2. 동아리 활동에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65조(재정) 본회는 학생회비의 중앙기구회계를 통해 동아리연합회의 재정을 지원한다. <신설 2010.10.03.> 제66조(동아리연합회 운영)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차원으로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0.10.03.> 제67조(보고의무) 동아리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0.10.03.> 1.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개정 2.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등의 선출직의 선출·탄핵 3. 기타 동아리연합회 운영상의 중대한 사항 제10장 상설위원회 - 10 - 제68조(지위) 상설위원회는 본회의 업무 중, 많은 인력과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일 을 위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구이다. <개정 2010.10.03.> 제69조(구성) 현재 존재하는 상설위원회는 아래와 같다. 1. 학생복지위원회 2. 행사준비위원회 - 상상효과 제7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 는다. 위원장은 전학대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전학대회 의 대의원이 된다.<개정 2009.09.25.> <개정 2010.10.03.> 제71조(업무 및 권한) 상설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학대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0.10.03.> 2. 학생복지위원회는 본회 회원과 관련된 복지시설 관리와 학내 복지 사업을 수 행한다. 3. 행사준비위원회는 봄, 가을 축제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심의 및 집행 한다. <개정 2010.10.03.> 4. 상설위원회의 예산과 행사내용 등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는 전학대회 의결에 준하는 상황이 있기 전에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제72조(재정) 본회는 학생회비의 중앙기구회계를 통해 상설위원회의 재정을 지원한다. <신 설 2010.10.03.> 제73조(상설위원회 운영) 상설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74조(보고의무)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앙운영위원회에 보 고한다. <신설 2010.10.03.> 1. 상설위원회의 회칙 제·개정 2. 기타 상설위원회 운영상의 중대한 사항 제11장 특별기구 제75조(지위) 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의 활동상에서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이다. 제76조(성립요건)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설치된다. 1. 전문적 영역을 갖고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 되어 있는 단체 2. 본회 차원의 포괄적・대외적 사업이 필요한 분야에 관련된 단체 3. 특정 분야에 관련된 자치단체들의 연합 단체 또는 대표 단체 제77조(구성) 현재 존재하는 특별기구는 아래와 같다. 1. 학부생활관자치회 제78조(인준) 특별기구는 다음 절차를 통해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로 인준받는다. - 11 - 1. 다음 각호를 포함한 특별기구 인준 신청서류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제출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① 회원명부 ② 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 ⑤ 자치규칙 ⑥ 예산안 ⑦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체학생대표자회 의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3.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제79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년 1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양식을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① 전년도 결산보고서, 당해 연도 예산안 ② 전년도 활동보고서 (기구장의 선출 및 회원의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③ 회원명부 ④ 자치규칙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 재석 중앙운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의 재심의를 의결한다. 제80조(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를 내려 공개사과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학기 예산의 2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 삭감을 수반하는 경고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결산・예산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7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결산보고서・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③ 제79조에 따른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 되거나 부실한 경우 ④.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⑤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⑥ 기구 및 기구 회원이 회칙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각 사유에 관하여 특별기구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기간을 정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해명이 있는 경우 해명 내용을 참작하여 경고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해명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제1항 에 따른 경고를 한다. - 12 -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① 1년 내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②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한 경우 제81조(폐지・제명・합병) 1. 본회 차원에서 특별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 정될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의 폐지를 의결할 수 있다. 2.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특별기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제82조(특별기구장) 1. 특별기구장은 해당 특별기구를 대표한다. 2. 특별기구장은 해당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선출의 과정 및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특별기구장은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4. 특별기구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특별기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 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83조(특별기구 운영) 특별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예산과 활동 내용 등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다. 제12장 재정 제84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학교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 으로 충당한다. 제85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운용되며 하반기 2차 정기전학대회에서 다음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회비의 분배를 결정한다. <신설 2009.09.25.> <개정 2010.10.03.> 1. 중앙기구회계 -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동아리연합회, 상설위원회,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의 재정에 사용된다. 2. 기층기구회계 - 각 과학생회와 과학생회 임시 집행체계, 반대협의 자치사업 에 사용된다. 3. 예산자치기금 - 예산자치제를 통한 자치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신설 2010.10.03.> 4. 언론기금 - 언론의 지원에 사용된다. <신설 2010.10.03.> 제86조(회계연도) <개정 2010.10.03.>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① 1분기 : 12월 1일부터 봄 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② 2분기 :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13 - ③ 3분기 :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④ 4분기 :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87조(회비의 관리) 1. 본회의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2. 본회의 회비는 집행국에서 관리한다. 3. 본회의 회비는 본회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8조(기타 수입금) 기타 수입금은 수입 내역에 맞게끔 집행한다. 제89조(예산) <개정 2010.10.03.> 1. 매 학기 집행국과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중앙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전학대회에 제출하고 전학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9.09.25.> 2. 매 학기 과학생회와 과학생회 임시집행체계, 반대표자협의회는 예산안을 편 성하여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심의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하고, 전학대회에서 심 의, 의결한다. 3. 상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전년도 4분기, 이번년도 1분기의 결산보고 서 및 이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4. 하반기 1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2분기・3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당 해 연도 4분기, 다음연도 1분기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5. 단, 총학생회 등 당해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단체의 경우 하 반기 1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4분기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하반 기 말의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4분기의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09.25.> 6. 언론기금은 매학기 초 언론기금 운용 세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언론기금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언론에 지급되며 기금을 지원받은 언론은 전학대회에 결산을 제출하고 그 결산을 심의받을 의무가 있다. 7. 예산안이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또는 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이 아 직 의결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8. 예산안의 세부 항목 누락 등으로 전학대회에서 부분적으로 의결된 경우, 사 업 집행 시작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2/3 이상의 찬 성으로 승인을 거쳐야 한다. 9.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거 쳐야 한다. <신설 2009.09.25> 제90조(결산) 1. 집행국에서 집행국과 동아리연합회, 상설위원회, 반대표자협의회 및 과학생회 와 과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결산 보고서를 수집하여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개 정 2009.09.25> 2. 결산보고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1조(세칙)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무재정시행세칙에 따른다.<신설 2009.09.25> - 14 - 제13장 기층예산심의회의 제92조(목적) 기층예산심의회의는 각 과학생회 및 반대협(이하 기층기구)의 예산 조정 심의 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개정 2010.10.03.> 제93조(구성) 기층예산심의회의는 각 과학생회 회장, 과학생회 임시집행체계 대표, 반대협 의장단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0.10.03.> 제94조(의장)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 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 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개정 2010.10.03.> 제95조(소집)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뉜다. 1.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10.03.> 2. 임시회는 정기회에서 예산 심의를 의결하지 못한 경우나 전학대회에서 기층 단체 예산 및 결산이 부결될 경우, 기층기구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96조(의결)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4장 예산자치제 제97조(목적) 예산자치제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KAIST 내부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흥하 고 장려하기 위하여 자치행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98조(적용범위) 예산자치제의 수혜 대상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모든 소모임, 단체로 한다. 제99조(기금) 예산자치제를 통해 자치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학생회 내 예산자치기금을 둔다. 제100조(기금의 전용 제한) 예산자치기금은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각 단 체에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예산자치기금을 타 회계로 전 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101조(예산자치심의위원회) 예산자치제를 통한 자치행사 지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자 치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2조(세칙 및 규칙) 기타 예산자치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산자치제시행세칙 및 예산자 치심의세부규칙에 따른다. 제15장 선거 - 15 - 제103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104조(선거권) 본회의 회원으로 해당하기 등록을 필한 사람만 선거권을 가진다. 제105조(피선거권)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주어진 다. <개정 2009.09.25> 1. 본회 전체회원 중 1/20 이상인 자에게 추천을 받은 자. 2. 학생회비 납부연체가 없는 자. 제106조(피선거권 제한금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성별, 장애, 병력, 나 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 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징계 여부,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 여부는 프로필에 포함하여, 징계사유와 함께 공개한다.8) <신설 2009.09.25> 제107조(선거시기) 총학생회 회장단의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부득이 한 경우,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8조(선거방법) 총학생회 회장단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2인 1조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2. 본회 회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 선자로 한다. 3. 유효 투표가 과반수가 안 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해야 한다. 4.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3.> 5.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 6.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2월 중으 로 다시 선거를 한다. 7.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0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 이다. <개정 2010.10.03.> 2. <2011.02.06 삭제> 3. 중앙선관위는 전학대회 대의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0.03.> 4.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연도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5. 중앙선관위는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제110조(보궐선거)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 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궐위나 탄핵 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 16 - 미만일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 중 호선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03.> 2.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개정 2009.09.25> 제111조(선거시행세칙) 기타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중앙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12조(당선무효)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당해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개정 2010.10.03.> 2.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 2/3 이상 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개정 2010.10.03.> 3.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중앙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제113조(후보 최종 미등록) 재선거 시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도 등록한 자가 없을 때, 해당 1년간의 학생회 체계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나서 전학 대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10.03.> 제114조(당선공고)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인수위원회) <개정 2010.10.03.> 1.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원활한 총학생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 성한다. 2. 당해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집행국,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3. 인수위원회는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후 에 총학생회 회장단 당선인과 당해년도 총학생회 회장단은 협의를 통해 임기 만 료 이전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장 회칙개정 제116조(발의) 1.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 2009.09.25.> ①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②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 ③ 중앙운영위원 1/2 이상의 발의 2.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10.10.03.> ①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② 현행 학생회칙 ③ 개정 학생회칙안 ④ 신구구문대조표 및 해설 제117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8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참석 인 원 과반수 또는 전학대회 참석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17 - 제119조(공포 및 발효) 1.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2. 공포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을 지정한 후 통 과되었다면,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신설 2010.10.03.> 제120조(세칙 및 규칙의 제・개정) 1. 세칙 및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2. 세칙 및 규칙제정안의 발의, 공고, 의결, 공포 및 발효는 각각 116조에서 제 119조에 준한다. 3. 세칙 및 규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②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발의 ③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4. 세칙 및 규칙개정안에는 제116조 2항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어야 한다. 5. 발의된 세칙 및 규칙개정안은 제117조에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6. 발의된 세칙 및 규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전학대회 참석대의원 1/2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7. 확정된 세칙 및 규칙개정안의 공포 및 발효는 제119조에 준한다. 제121조(해설서의 반포) 확정된 회칙개정안, 세칙 및 규칙의 제・개정의 해설서를 본회 회원 들에게 반포할 수 있다. <신설 2010.10.03.> 부칙 본 회칙은 회칙 제119조에 준용하여 공포 후 5일 이후 그 효력을 발한다. 단, 제19조의 1 항, 2항, 제27조 1항, 2항, 제33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 67조, 제70조, 제74조, 제80조는 2011년 봄학기 개강 때부터 적용하고, 제85조 3항,4항은 2010년 하반기 말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봄학기 개강 때부터 적용한다. 1) 전문은 총학생회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우리 대학의 역사를 밝히며 학생회칙을 제정, 선포하는 부분이다. 회 칙 재정 시의 이념을 그대로 살리고자 전문에 포함된 ‘과학기술대학’은 수정하지 않는다. 2) 전체 학생총회는 전체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려우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 의 형식을 띠게 되고 일반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상시 전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한편으로 과반수 참석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과반수 참석조항은 독 소조항이 될 수 있다. 타 학교 회칙에는 과반수 참석 조항을 없애거나, 비상학생총회라는 것을 따로 둔다. 여 기에서 과반수 참석 조항을 그대로 둔 것은 민주주의 원칙적 측면과 실제 위와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하여 학생총회의 성립을 결정하면 된다는 판단에서이다. 3) 연석의 경우는 참석을 전제한 것이며, 총투표의 경우는 투표 참여를 의미한다. - 18 - 4) 전체학생총회 개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학생대표자들이 모여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게 된다. 5)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경우 전체 학생회 사업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고, 실제 사업의 운영은 총학생회장단과 자 치단체회장단이 보다 자주 모여 실무를 책임지고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6) 현 총학생회장단은 새로 당선된 총학생회장단과 협의아래 이월기간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현 총학생회장단의 유고 및 사고 등-를 대비하여 현 총학생회장단은 모든 권한을 신임 총학생회장단과 협의 하에 위임할 수 있 도록 한다. 즉, 공식적인 임기는 다음해 2월말까지이나, 사전에 그 임기를 임시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 집행국은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 명시는 하지 않는다. 왜냐면 집행국의 구성이 통상적으로 총학생회의 교체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국 전체의 임무와 역할만을 명시하고 각 국의 구성과 역할은 생략하였 다. 참고로 집행국은 각 국별 부서와 집행국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8) 재학기간과 징계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차별은 철폐하되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 19 - 사무재정시행세칙 2009년 9월 25일 제정 2009년 9월 27일 공포 2010년 10월 3일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총학생회 구성 단체 및 학생회비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사무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공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2조(회계연도) 본회 재정의 회계연도 및 회기는 학생회칙 제85조에 준용한다. <개정 2010.10.03.> 제3조(권한) 본회 사무 및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은 총학생회 사무국장에게 있 고, 각 단체의 사무 및 재정운영의 책임은 해당 단체의 재정 책임자에게 있다. 제2장 사무 제4조(사무 관리의 원칙) 본 세칙을 적용받는 모든 단체는 운영비와 사무용품은 공적 소유 임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이용·관리해야 한다. 제5조(사업 집행 및 영수증 관리) 1. 사업 집행 및 영수증 관리를 위해서 각 단체의 사무국장은 사업 진행일, 집 행 담당자, 세부내역,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부착할 공간 등이 포함된 영수증 처리 양식을 구비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집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지출증빙 용)이나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간이영수증은 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10.03.> 4. 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나, 영수증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 담당자가 그에 합당한 사유를 증명해 내야 한다. 제6조(비품의 관리) 1. 학생회비의 지원을 받는 각 단체는 사무용품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품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2. 비품 목록과 실제 비품의 일치를 위해서 각 단체는 1년에 1회 이상 비품 목 - 20 - 록 일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 비품의 망실이 생기는 경우에는 각 단체의 결산 보고 시 함께 보고한다. 제3장 예산 제7조(예산 편성의 원칙) 1.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각 단체들의 예결산은 분명하게 공개되어야 한 다. 2. 전년도(직전 회계연도) 활동 내역과 결산, 해당 연도 활동계획과 예산을 종합 심의하여 해당회계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3. 예산편성은 2항에 적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각급 단위의 활동이 재정문제로 인하여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여 편성한다. 4. 전년도(직전 회계연도) 활동 내역과 결산, 해당 연도(당해 회계연도) 활동 계 획서와 예산안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예산논의에 불참 하는 경우 자기 단위 예산에 대한 심의, 조정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예산안 작성) 1. 예산안은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세부항목으로 나눠 작성해야 하며, 각 항 목별로 전년도 결산대비 증감비율을 표시해야한다. <개정 2010.10.03.> ① 대항목은 중앙단체예산, 기층단체예산으로 나누며, 전체 예산에서 매 회기 일정한 비율을 할애한다. ② 중항목은 각 자치단체별 예산을 말한다. ③ 소항목은 일정한 기간동안 단일한 사업명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을 말한다. 단, 소항목은 경우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④ 세부항목은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단위를 말한다. 2. 예산안에는 예비비가 포함이 될 수 있으며, 예비비는 전체 예산 또는 해당 예산의 15/10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10.03.> 제9조(예산안 비율 조정) 1. 대항목 내의 비율은 전년도 정기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준용한다. 2. 중항목 중 중앙기구에 속한 각 자치단체 예산의 비율은 매 학기 초 중앙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10.03.> 3. 중항목 중 기층기구에 속한 각 자치단체 예산의 비율은 매 학기 초 기층예산 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10.03.> 제4장 집행, 회계 및 결산 제10조(집행의 원칙) <신설 2010.10.03.> 1. 본회 사업상에서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원칙적으로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1 - 2. 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100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 하는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집행의 동의) <신설 2010.10.03.> 1.본회 사업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지출 중에서 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3/100, 연간 5/100을 초과하는 지출·수입·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사 전 동의가 필요하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때 본회 및 본회 산하기 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제12조(회계 작성 원칙) <신설 2010.10.03.> 1. 회계 자료는 복식부기에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회계 자료에는 모든 수입·지출이 기록되어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 결산안은 매 학기 정기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제14조(결산안 형식) 결산은 당해 학기 예산안과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제15조(결산안 평가) 1. 전학대회에서는 각 단체 별 결산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결산안 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2. 1항의 이유로 결산안에 대한 사과를 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대표와 재정 책 임자의 공동 명의로 사과 대자보 등을 부착하고, 다음 회기의 예산안 편성시 전 학대회 대의원의 결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 제5장 공고 제16조(예산 공고) 전학대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학우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대자보 등의 형태로 당해회기 말까지 공고되어야 하며, 각 단체별 홈페이지와 학생 커뮤니티 에 영구 공고되어야 한다. 제17조(결산 공고) 전학대회에 보고된 결산은 학우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대자보 등의 형 태로 14일 이상 공고되어야 하며, 각 단체별 홈페이지와 학생 커뮤니티에 영구 공고되어야 한다. 제18조(예결산 공고의 예외 규정) 제16조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의 홈페이지가 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단체의 홈페이지를 대신하여 총학생회의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야 한다. 제6장 학생회비 책정 제19조(회비 책정) 학생회비는 전학대회에서 책정을 할 수 있다. 제20조(회비 책정안 공고) 학생회비 인상안의 사전 공고 및 공고는 학생회칙 제22조 3항과 제24조에 준용한다. - 22 - 부칙 본 세칙은 학생회칙 제120조 7항에 준용하여 공포 후 5일 이후 그 효력을 발한다. 단, 제5 조 3항, 제12조 1항은 2012년 봄학기 개강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 복식부기로의 이전에 필 요한 제반 준비를 2011년 가을학기부터 집행국에서 진행한다. - 23 - 4. 세칙 제정안 전문 4-1 감사위원회 세칙 제정안 전문 감사위원회 세칙 2011년 2월 00일 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감사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 대상 기관의 범위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감사위원회는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자치단체들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자치단체 간부 의 직무를 감찰하여 자치단체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제3조(지위) 감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속되나 그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제4조(재정) 감사위원회의 재정은 중앙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구성) 감사위원은 5명으로 한다. 제6조(임명) 1. 감사위원 후보자는 중앙운영위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 에서 인준을 받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다. 2. 후보자 중 한 명 이상이 전학대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감사위원회의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감사위원들이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내에 부 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 대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5 명으로 압축한다. 제7조(자격 및 임기) 1. 감사위원은 학부 총학생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전체학생총회 또는 전학대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3. 감사위원이 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전학대회에서 제6조에 따른 임명절차를 걸쳐 정원을 채운다. 제8조(위원장) 감사위원 중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9조(겸직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간부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결산의 확인) 감사위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소속단체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한다. 제11조(필요적 검사사항)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학부 총학생회의 회계 - 24 - 2. 동아리연합회의 회계 3. 반대표자협의회의 회계 4. 과학생회 회계 5. 상설위원회의 회계 6. 각종 특별기구의 회계 제12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 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감찰 사항)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학부 총학생회 회칙」에 따라 설치된 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간부의 직무 2. 학부 총학생회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를 행하는 자의 직무 제14조(계산서 등의 제출) 1. 감사위원회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위원 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증거서류·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 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감 사위원회가 지정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서면감사·실지감사) 감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 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監査) 를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단체의 협조) 감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소속단체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간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1.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 관계 간부의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審 理)하고 판정한다. 2.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판정서를 해당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제18조(시정 등의 요구) 1.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단체의 장은 감사위원회가 정한 날까지 이를 이 행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의 청구) 1.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또는 해당 단체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 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 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1. 감사위원회는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 - 25 - 하한다. 2. 감사위원회는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 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제21조(보고의 의무) 감사위원회는 정기 전학대회에서 그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22조(검사보고 사항) 검사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소속단체의 수입·지출의 결산의 확인 2. 회계검사의 결과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 3. 예비비의 지출로서 전학대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의 유무 4.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5.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6.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8. 그 밖에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수시보고)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학부 총학생회장에게 보고한다.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24조(감사위원회세부규칙) 1.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감사위원회세부규칙으로 정한다. 2. 감사위원회세부규칙의 개정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 26 - 4-2 언론기금 운영 세칙 제정안 전문 언론기금 운영 세칙 2011년 2월 00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KAIST내의 다양한 자주적인 언론의 진흥을 위해 언론기금의 올바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언론의 정의)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또는 이상의 활동을 하는 단체’를 언론이라고 정의한다. 제3조(회기) 본 세칙에 따라 언론기금위원회가 활동하는 회기는 다음과 같다. 1. 상반기(봄학기부터 여름방학까지) 2. 하반기(가을학기부터 겨울학기까지) 제2장 언론기금위원회 제4조(목적) 언론기금위원회는 언론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합리적인 지원 방침을 정하 고 그 쓰임에 대해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제5조(지위) 언론기금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속되나 그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인 지 위를 가진다. 제6조(구성) 1. 위원회에는 중앙운영위원이 한 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2. 중앙운영위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추천하는 자로 5명으로 구성한다. 3. 언론기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운영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1. 언론기금위원은 학부 총학생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언론에 소속된 자는 언론기금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임기) 1. 언론기금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전체학생총회 또 는 전학대회에서 탄핵당하거나 언론에 소속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 다. 2. 언론기금위원이 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언론기금위원회 세칙에 따른 절차를 걸쳐 정원을 채운다. 제9조(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 27 - 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 언론기금위원회는 학생, 교수, 직원을 아우르는 KAIST의 전 구성원들에게 학내 의 사실을 전달하고 학내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매체를 위원회 심사를 거쳐 언론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분배) 언론기금위원회는 언론기금의 분배 방법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감사권한) 1. 언론기금위원회는 언론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다. 2. 언론기금을 지원받은 언론이 감사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의 재량에 따른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 28 - 4-3 예산자치제시행세칙 제정안 전문 예산자치제시행세칙 2011년 2월 00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KAIST 내부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흥하고 장려 하기 위한 예산자치제의 올바른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산자치제의 수혜 대상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모든 소모임, 단체로 한 다. 제3조(심의) 예산자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이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다. 제4조(회기) 본 세칙에 따라 예산자치심의위원회가 활동하는 회기는 다음과 같다. 1. 상반기(봄학기부터 여름방학까지) 2. 하반기(가을학기) 제2장 예산자치심의위원회 제5조(목적) 예산자치심의위원회는 예산자치제의 예산 지원 심의 및 제반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한다. 제6조(구성) 1. 예산자치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 중앙운영위원 2인,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본회 회원 2인으로 한다. 2. 매 학기 개강 후 일주일 간 예산자치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3. 공개모집 이후 부족한 인원은 중앙운영위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한다. 4. 예산자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매 학기 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임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예산자치심의위원의 임기는 한 회기로 하며 연임을 허용한다. 제8조(위원장) 예산자치심의위원 중 예산자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9조(소집) 예산자치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2. 예산자치제 신청 건에 대한 심의의 이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위원장 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제10조(심의 및 의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홍보) 위원회는 매 학기에 회원들에게 예산자치제에 대해 알리는 공개적 홍보를 해 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신청 제한) 예산자치심의위원은 예산자치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위원이 소속 된 단체가 예산자치제를 신청했을 경우 관계된 위원은 심의를 할 수 없다. - 29 - 제13조(간사) 1.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총학생회 집행국원 중 한 명으로 한다. 제3장 예산자치심의 제14조(심의절차) 예산자치제 심의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사후심사의 세 단계를 거친다. 제15조(서류심사) 서류심사에서는 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와 실사서, 비용추산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을 심의한다. 제16조(면접심사) 1. 면접심사에서는 단체가 직접 예산자치심의위원들 앞에서 행사에 대한 발표를 한다. 2. 예산자치심의위원회는 단체에 지원할 비용을 결정하며, 그 반액을 행사 전에 지원한다. 제17조(사후심사) 사후심사에서는 사무재정시행세칙을 준용하여 행사의 성과와 회계의 내실 을 평가하며, 사후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나머지 반액을 지원한다. 제18조(예산자치심의세부규칙) 1.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예산자치제와 예산자치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예산자치심의세부규칙으로 정한다. 2. 예산자치심의세부규칙의 개정은 예산자치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 다. - 30 - 4-4 의결기구운영세칙 제정안 전문 의결기구운영세칙 2011년 2월 00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의 지위와 운영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장 전체학생총회 제2조(지위)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의결기구 이다. 제3조(구성)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소집 공고) 전체학생총회 의장은 회의 10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 회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비상학생총회가 소집될 때는 소집 결정 즉시 대회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단, 총투표의 형식으로 소집하는 경우는 투표 방법의 안내) 3. 소집 경위 및 과정 4.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제5조(개회 준비) 1. 전체학생총회 개회 준비는 전체학생총회 의장 및 중앙집행국이 담당한다. 2. 중앙운영위원은 전체학생총회의 개회 준비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6조(회의록) 1. 전체학생총회가 연석의 형태로 소집된 경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① 회의 장소 ② 개회·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③ 개회 당시의 출석 대의원의 수 ④ 부의안건의 제목 및 내용 ⑤ 의사 ⑥ 표결 결과 ⑦ 기타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체학생총회의 의사는 영상 촬영으로 이를 기록한다. 속기, 녹음 기타의 방법 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 31 - 3. 회의록은 전체학생총회 이후에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중앙집행국원 중 1인 을 서기로 하여 작성한다. 중앙집행위원은 이를 보조한다. 4. 회의록은 의장 혹은 의장을 대리한 자가 서명·날인하여 회의종료 후 15일 이 내에 공개하고 총학생회에 보존한다. 제7조(투표관리위원회) 1. 전체학생총투표가 총투표의 형식으로 소집되면 전체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 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투표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온라인투표) 1. 총투표는 온라인(핸드폰을 이용한 투표방식을 포함)의 형식으로 실시할 수 있 다. 2. 온라인을 통한 학생총투표는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위원회의 유효성 검토 및 인준을 통해 결과가 확정된다. 제9조(공고) 전체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결과 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1. 회의 장소와 개회 일시 2. 개회 당시의 출석인원 3. 부의안건의 제목 및 내용과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 함한다.)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0조(지위)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의 자치기구의 대표자, 특 별기구 대표자 및 회칙과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들을 대의원으로 하는 전 체학생총회 아래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전학대회의 의결 사항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 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비례 대의원) 1. 각 과학생회·반대표자협의회의 인원 비례 대의원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전년도에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인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의 인원 중 무학과 학생 수를 제외한 수를 무학과와 명부상 재학 인원이 10인 이하인 학과를 제외한 학과의 수로 나눈 인원을 학과 평균 인원(소수점 이하 버림 한다)이라 한다. ② 명부상의 각 과학생회·반대표자협의회의 인원을 학과 평균 인원으로 나눈 수 를 학과별 기준 비율이라 한다. ③ 각 과학생회·반대표자협의회의 학과별 기준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배정 대의원을 1명으로 하고, 10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배정 대의원을 2명으로 하 고, 200% 이상인 경우 배정 대의원을 3명으로 한다. ④ 각 과학생회·반대표자협의회의 배정 대의원에서 당연직 대의원(과학생회장 또는 반대표자협의회 의장단)의 수를 제한 수를 비례직 대의원의 수로 한다.(0 이 - 32 - 하일 경우 비례직 대의원이 없다.) 2. 전학대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이후 5일 이내에 대의원 명단을 공표하며, 각 단 체는 공표 이후 10일 이내에 비례 대의원의 명단을 전학대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 비례직 대의원은 각 과학생회·반대표자협의회 회칙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되, 회칙이 없거나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3학년 과대표, 2학년 과 대표, 4학년 과대표, 3학년 부과대표, 2학년 부과대표, 4학년 부과대표, 각 과학생 회·반대표자협의회 선출직, 집행기구 간부의 순으로 정한다. 제12조(겸직 및 대리 금지) 1. 전학대회 대의원은 다른 전학대회 대의원의 직 또는 전학대회 대의원이 참가 하는 단체의 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전학대회 대의원의 대리참석을 금지한다. 제13조(소집 공고) 전학대회 의장은 회의 5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회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 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대의원의 명단 및 각각의 직위 4. 소집 경위 및 과정 5.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제14조(자료의 사전 배포) 전학대회 의장은 전학대회 회의 개회 3일 전까지 제출된 안건과 그에 관한 설명, 보고·인준 사항, 각 기구의 결산보고서·예산안 등이 포함된 자 료집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제15조(개회 준비) 1. 전학대회 개회 준비는 전학대회 의장 및 중앙집행국이 담당한다. 2. 중앙운영위원은 전학대회 개회 준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1. 전학대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① 회의 장소 ② 개회·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③ 개회 당시의 출석 대의원의 수 ④ 부의안건의 제목 및 내용 ⑤ 의사 ⑥ 표결 결과 ⑦ 기타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학대회의 의사는 영상 촬영으로 이를 기록한다. 속기,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전학대회 이후에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중앙집행국원 중 1인을 서 기로 하여 작성한다. 중앙집행위원은 이를 보조한다. 4. 회의록은 의장 혹은 의장을 대리한 자가 서명·날인하여 회의종료 후 15일 이 내에 공개하고 총학생회에 보존한다. - 33 - 제17조(표결방법) 1.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재석의원의 동의로 전학대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단, 탄핵 안건과 회칙·세칙 제·개정 안건은 반드시 기명으로 표결한 다. 3.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18조(방청) 1. 본회의 회원은 전학대회를 방청할 수 있다. 2.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3. 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발언권) 본회의 회원은 전학대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의장은 회 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공고) 전학대회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1. 회의 장소와 개회 일시 2. 개회 당시의 출석인원 3. 부의안건의 제목 및 내용과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 함하고, 기명투표의 경우 각 대의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다.) 제21조(세칙) 전학대회 진행에 관한 사항은 의사시행세칙을 따른다.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22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 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23조(겸직 및 대리 금지) 1.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중앙운영위원의 직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참가하는 단체 의 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참석을 금지한다. 제24조(소집 공고)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의 3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회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중앙운영위원의 명단 및 각각의 직위 제25조(개회 준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준비는 전학대회 의장 및 중앙집행국이 담당한다. 제26조(회의록) 1.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① 회의 장소 ② 개회·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 34 - ③ 개회 당시의 출석 중앙운영위원의 수 ④ 부의안건의 제목 및 내용 ⑤ 의사 ⑥ 표결 결과 ⑦ 기타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녹음, 녹화 기타의 방 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3. 중앙운영위원회가 폐회한 이후 속기로 기록된 속기록을 참석자들이 검토하고 기록된 내용과 발언 내용이 다를 경우 요청하여 수정한다. 4. 회의록은 의장 혹은 의장을 대리한 자가 서명·날인하여 공개하고 총학생회에 보존한다. 제27조(표결방법) 1.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동의로 중앙운영위원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 로 할 수 있다. 3.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28조(전학대회로의 안건 상정) 중앙운영위원회에 제기된 안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결론 이 나지 않는 경우는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단, 전학대회에서 중앙 운영위원회로 위임한 안건은 다시 전학대회에 상정할 수 없다. 제29조(방청) 1. 본회의 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를 방청할 수 있다. 2.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3. 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발언권) 본회의 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의장 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공고)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폐회 후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결 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1. 회의 장소와 개회 일시 2. 개회 당시의 출석인원 3. 부의안건의 제목 및 내용과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 함하고, 기명투표의 경우 각 중앙운영위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다.) 제32조(세칙) 중앙운영위원회 진행에 관한 사항은 의사시행세칙을 따른다. 부칙 본 세칙은 학생회칙 제120조 7항에 준용하여 공포 후 5일 이후 그 효력을 발한다. 단, 제12 조와 제23조 세칙 제정 이전에 선출 또는 인준된 자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이 때, 해당 대의원은 대리 참석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35 - 4-5 의결기구운영세칙 제정안에 의한 전학대회 비례 대의원의 수 (원안 의결시) 학과별 기준 인원 = (3803 - 1108) / (19 - 2) = 158 학과별 기준 비율 = 학과 인원(선거인명부 기준) / 학과별 기준 인원 배정 대의원 = 학과별 기준 비율이 100% 미만이면 1명, 100% 이상 200% 미만이면 2명, 그 이상이면 3명 비례직 대의원 = 배정 대의원 - 당연직 대의원 학과 선거인명부 인원 기준 비율 배정 대의원 수 비례직 대의원 수 IT경영학과 89 56% 1 0 건설환경 85 54% 1 0 경영공학 3 기계공학전공 258 163% 2 1 무학 1108 701% 3 1 물리 115 73% 1 0 바이오및뇌공학 87 55% 1 0 산업디자인 113 72% 1 0 산업및시스템 177 112% 2 1 생명과학 302 191% 2 1 생명화공 248 157% 2 1 수리과학 225 142% 2 1 신소재공학 77 49% 1 0 원자력양자 37 23% 1 0 전기및전자 380 241% 3 2 전산학 218 138% 2 1 정보통신공학 14 9% 1 0 항공우주전공 51 32% 1 0 화학 216 137% 2 1 총계 3803 2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