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뉴질랜드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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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불공정행위[편집]

오도 및 기만 행위[편집]

제9조 일반적인 오도 및 기만 행위

어느 누구도 거래에 있어서 오도 또는 기만적이거나 오도 또는 기만적일 우려가 있는 행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재화에 관련한 오도 행위

어느 누구도 제품의 상태, 제조 과정, 특징, 어떤 목적에의 적합성, 분량에 관하여 대중을 오도함에 대해서 처벌받을 행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용역에 관련한 오도 행위

제12조 고용에 관련한 오도 행위

비양심적 표시[편집]

제12A조 비양심적 표시

(1) 누구든지 거래에 있어서 비양심적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표시를 할 당시에, 그러한 표시가 거짓 또는 오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시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지 아니하고 표시를 표시를 하였다면, 그 표시는 비양심적인 것이다.

(3) 본 조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입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표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본조 및 제12B조 내지 제12D조에 있어서, "표시"는 다음 각호의 표시를 말한다.

(a) 재화, 용역 또는 토지의 이익에 있어서; 그리고

(b) 다음 각목에 관련될 것

(i)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공급 가능성; 또는

(ii) 토지의 이익의 매도, 허용, 매도 또는 허용의 가능성; 또는

(iii)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토지의 이익의 매도 또는 허용에 대한 어떤 수단이든지 판매 촉진

제12B조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특정 문제

(1) 제12A조의 위반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또한, 어떤 자가 표시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표시가 행해진 것과 관련된 재화, 용역 또는 토지 이익의 특성

(b) 표시의 특성 (예컨대, 표시가 분량이나 질에 대한 것인지)

(c) 그 자가 표시를 하기 전에 그 자에 의해 또는 그 자를 위해 행해진 조사나 다른 절차

(d) 그 자가 표시를 함에 있어서 의존한 정보의 특성 및 원천

(e) 표시를 한자가, 만들어진 표시의 근거에 관하여 준수한 표준, 코드, 또는 관행의 요구 사항의 범위

(f) 사람들에게 미치는 표시의 실제 및 잠재적 효과

(2) 제(1)항은 제44조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