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독일 식품, 생활필수품 및 사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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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식품, 생활필수품 및 사료법(Lebensmittel-, Bedarfsgegenstä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LFGB)
[편집]2005년 9월 7일 발효 제1조 ~ 제4조 : 목적, 개념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규정
제5조~ 제16조 : 식품유통에 있어서 금지규정 및 연방의 행정부에의 수권규정과 식품공전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5조 : 사료의 유통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9조 : 화장품의 유통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3조 : 기타 생필품의 유통에 관한 규정
제34조~제37조 : 공통규정
제38조~제49조 : 감독에 관한 규정
제50조~제52조 :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9장 Abschnitt 9 Verbringen in das und aus dem Inland
[편집]제53조~제57조 : 수출입 관련 규정
제58조~제62조 : 형벌 및 과태료
제63조~제73조 : 종결규정